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3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6월 24일(수) 오후 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건
  4. 3.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건
  4. 3.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 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주완  의사담당 박주완 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5년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건 

(13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백용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백용자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용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백용자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건 

(13시03분)

○위원장 백용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재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재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재석  강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용자  강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용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시06분)

○위원장 백용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2014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명재학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먼저 김영호 의장님과 백용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5,237억 193만원에 수납액이 5,327억 9,08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1.7%이며, 지출액은 4,149억 5,88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2%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명재학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전파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용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산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중 6건에 대하여 예산외 지출사안이 발생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을 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3,650만 8천원이고, 지출 결정액은 5억 8,596만 4천원입니다.
  지출결정 내용으로는 총무과에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에 1천만원, 농정유통과 14년 4월 5일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동상해 피해복구지원으로 2,895만원, 산림축산과에 구제역 긴급 방역으로 1,918만원, 산림축산과에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초소운영 및 긴급방역비 지원에는 3억 9,699만원, 안전관리과에 2014년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강풍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에 4,434만 4천원, 안전관리과에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설, 강풍피해 재난지원금으로 8,6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용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명재학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재학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명재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현상돈님과, 박시영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 의견서 19쪽,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2014년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총 예산현액 5,122억 9,616만원으로 수납액 5,213억 3,990만원의 101.7%인 90억 4,374만원의 초과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일반회계에서는 77억 7,36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억 7,120만원, 국민기초 특별회계는 3,405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23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71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4만원,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2,828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초과 수납으로 인한 가용재원이 사장되고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자료 수집을 통한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편성액과 세입예산액의 불일치 시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 적절한 시기에 예산액과 세입금의 불일치 부분이 조정되어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쪽,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세외수입의 징수 현황을 보면 총 징수 결정액은 41억 5,079만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23.2%인 9억 6,398만원을 수납하였고, 31억 8,681만원을 미수납 하였습니다. 
  징수 현황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7.9%인 2억 3,585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은 90.7%인 7,029만원, 과태료는 20.1%인 4억 9,352만원이고,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은 19.7%인 1,171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은 62.3%인 8,582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과태료는 57.2%인 6,679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통상업무와 관련된 실·과, 읍·면에서 부과하고 징수는 소홀히 하고 있어 징수율이 낮고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회계의 부담금은 원인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켜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으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추적을 실시하고 2014년 8월부터 시행중에 있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세수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라며, 특별회계의 부담금 등은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회계로써 체납액 미 징수로 인하여 목적사업이 미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2쪽, 채권관리 부적정입니다.
  융자금의 회수 수입에 따라 채권이 소멸되어야 하나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은 1억 3,800만원으로 채권의 당해연도 소멸액 2억 3,600만원과 9,800만원의 차이가 있고, 농업발전기금에서도 기금 결산액은 4억원이나, 채권결산액은 6억원으로써, 차이가 2억원이 발생되었는 바, 앞으로는 채권 현재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을 원금과 이자로 구분하여 세입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3쪽, 미수납액 결손 처분 철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57억 5,210만원으로 수납액이 764억 5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3억 4,612만원이고 결손 처분액은 11억 9,385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87.5%인 574억 9,679만원이며, 미수납액 대비 결손 처분액이 14.3%에 이르고,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4.2%인 189억 919만원이며,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액이 1.9%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산조회, 거소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결손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 처분된 5억 7,667만원 중 결손처분자 사후관리 일제조사 결과 재산 발견자에 대하여 628만원의 결손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유별 분석을 철저히 하여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결손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과된 금액이 최대한 징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4쪽,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입니다.
  2014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5,061억 800만원 중 지출액 4,054억 6,100만원, 이월액 850억 5,9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55억 8,800만원입니다. 
  그 중 지역발전체계구축사업 등 52건은 4억 8,744만원의 예산 전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주먹구구식 예산 확보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역행하는 것이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써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감 및 불용예산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7쪽, 예산집행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7조 및 예산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동 규칙 제19조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 소관 지역발전구축 행사실비보상금 1만 3천원과 총무과 소관 군정관리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41만 3천원,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사전대비 사무관리비 9만 5,400원을 예산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세출예산을 지출할 경우에는 예산의 배정액 범위 내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8쪽, 전용예산 집행 부적정입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이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녹색관광과 소관 템플스테이 플러스원투어사업을 절차에 따라 전용하였으나, 집행 현황을 보면 민간경상 보조금에서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고 6%인 60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 계획 없이 막연하게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전용함으로써 전용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9쪽,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AI 긴급방역지원사업 등 3건에 3,634만원을 예비비 지출로 결정하고 배정하였음에도 목적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는 철저한 사전 계획에 의하여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할 때에는 집행 가능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예비비를 사용 결정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0쪽,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부적정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만 충당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2억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3억원은 맑은물 공급과 수질정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장시키는 등 목적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며, 특히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2011년도 결산 검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로 편입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필요한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를 폐지, 회계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용자  명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용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부터 결산서식 변경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개요입니다.
  3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15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5,237억 19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27억 9,081만원이고, 지출액은 4,149억 5,88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78억 3,194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45억 4,366만원, 사고이월 53억 5,338만원, 계속비이월 548억 1,23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1,67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587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061억 79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38억 8,162만원이고, 지출액은 4,054억 6,05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084억 2,112만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44억 6,366만원, 사고이월 47억 6,228만원, 계속비이월이 548억 1,231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8억 6,27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5억 2,016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9,39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9억 919만원이고, 지출액은 94억 9,83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4억 1,082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 5억 9,110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5,4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억 8,571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88억 3,39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0억 8,896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 2,408만원, 차인잔액은 59억 6,488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5,4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1,086만원입니다. 
  17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4억 1,9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억 9,100만원, 지출액은 10억 3,88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46억 5,216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고, 순세계 잉여금은 46억 5,216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5,3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160만원이고, 지출액은 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3,360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억 3,36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5,269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 4,945만원, 지출액은 13억 9,41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531만원으로써 잉여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5,257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3만원입니다.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1,94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5,348만원이고, 지출액은 1,20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4,139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139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2,52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0억 2,137만원, 지출액은 2억 1,044만원, 차인잔액은 8억 1,092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14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억 948만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95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679만원, 지출액은 4,292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387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387만원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 6,73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억 6,769만원, 지출액은 14억 1,76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006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006만원입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677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582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지출 차인잔액은 8,582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8,582만원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171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1,171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순세계 잉여금은 1,171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87억 6,000만원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은 88억 2,023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3억 7,428만원으로 이월액 34억 4,594만원 중 명시이월은 8,000만원, 사고이월 5억 9,11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7억 7,484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237억 193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421억 3,694만원이고, 수납총액은 5,339억 9,112만원이며,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2억 3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327억 9,08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3억 4,612만원이며 결손처분이 11억 9,385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1억 5,22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061억 796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220억 3,569만원이며, 수납총액 5,150억 7,409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11억 9,246만원, 실제 수납액은 5,138억 8,162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1억 5,407만원이며, 그중 결손처분이 11억 7,11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69억 8,292만원입니다.
  23쪽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9,397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01억 124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89억 1,702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 반환액이 783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89억 91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 9,204만원이며, 그중 결손처분이 2,27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6,934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237억 193만원에서 4,368억 7,466만원, 지출원인행위 및 4,149억 5,887만원을 지출하였고, 857억 3,03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30억 1,27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061억 796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4,267억 8,518만원, 지출액은 4,054억 6,050만원이며, 850억 5,925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5억 8,8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9,397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100억 8,948만원, 지출 94억 9,837만원, 이월이 6억 7,1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4억 2,449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순세계 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587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90억 8,888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2,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1,6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0억 1,27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05억 2,016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77억 7,365만원,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 2,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8억 6,270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55억 8,8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86억 8,571만원으로 초과세입금 13억 1,52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401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74억 2,449만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44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447쪽부터 53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금년부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이 통합되고 재무보고서가 재무제표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재무제표에 대해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5쪽 총괄 설명 중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48쪽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서 2014 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4년도 우리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2,646억 8,9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99억 4,2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2,347억 4,800만원입니다.
  자산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1,543억 5,800만원, 비유동 자산은 2조 1,103억 3,200만원으로 비유동 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49쪽 총 부채는 299억 4,2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57억 4,6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92억 7,600만원, 기타 유동 부채가 49억 2,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2,347억 4,8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4 회계연도부터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 결과에 의하면 우리군의 사업 순 원가는 628억 9,0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97억 5,200만원, 비 배분비용 200억 9,300만원이며, 비배분 수익 118억 1,4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309억 2,1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입 2,413억 6,500만원을 차감한 2014 회계연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104억 4,4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51쪽,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18억 500만원, 운영비가 842억 5,1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64억 8,4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1,278억 1,600만원, 기타비용 284억 9,1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680억 5,0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3,511억 9,6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4,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써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553쪽 재무제표입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40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9억 992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6,462만원이 발생하고, 11억 10만원이 소멸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9억 7,444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75쪽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663만 8,765㎡에 3,697억 1,816만원, 건물은 35,447㎡에 1,773억 7,294만원, 기타 46,396건에 3,903억 7,265만원으로써 총 9,374억 6,376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84건에 59억 6,777만원으로 2014년 취득은 23건에 4억 5,549만원, 처분은 11건에 4억 461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596건에 60억 1,8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용자  재무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채무관리보고서와 세입·세출 결산 부속 서류 중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기획실에서 보고 드릴 것은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3장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제4장 예비비 지출 그리고 다음 장 채무관리보고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입니다.
  제3장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와 제49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것을 살펴보면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28건으로 10억 1,955만 8천원, 예산 이체는 8건으로 5억 7,531만원입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주민복지실 외 9개 부서에서 총 28건에 10억 1,955만 8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 희망나눔 시설비로 495만원을 증액했는데 CCTV 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총무과에 문서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원을 전용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산개발비로 계상했었는데 기록관리시스템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수탁 수행을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재무과에 입찰 및 계약 직원 전산개발비로 748만원을 전용했는데 계약관리 정보 시스템에 홈페이지 연계구축 등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녹색관광과 밑에서 두 번째 줄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전용했는데 사업 주체가 수덕사에서 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 장 환경과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로 민간위탁금으로 188만원, 그 아래 줄 보시면 또 1,621만원 이렇게 2건을 전용했는데 12월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숲가꾸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 2,340만원을 전용했는데 숲가꾸기사업에 인부를 직접 사역해서 집행을 한 관계로 2억 2,34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바로 아래 줄 내포문화숲길 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250만원을 전용했는데 문화숲길 탐방안내소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을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에 구제역 예방백신 재료비로 3건을 전용했습니다.
  제일 위에 1,019만원과 8,900만원 그리고 300만원을 전용했는데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수리시설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건을 전용했습니다.  240만원, 400만원을 전용했는데 테마공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439쪽 건설교통과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금이 부족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 관광시설사업소에 추사고택 관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을 전용했는데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추사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다음은 440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기획실에서 도시재생과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3건에 5억 447만원, 경제통상과에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서 3건에 1,494만원 그리고 농정유통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체한 귀농귀촌지원 업무에 관련해서 2건에 5,59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다음은 44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앞에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3억 3,650만 8천원으로써 재난지원금사업 등 총 22건에 5억 8,596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409만 7,53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6,186만 6,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7쪽입니다.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6억 5,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37억원을 발행하고 150억 15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3억 5,250만원으로써 13억 15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648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으로는 일반회계가 당해연도말 잔액이 184억 7천만원,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가 8억 8,250만원입니다.  
  그 내역 중에 발생액이 137억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 감액분 97억,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에 20억, 예산 발연리 도시기반 확충사업에 20억원을 기채에서 사용하였습니다만, 이 3개 사업의 이자율이 4.85%에서 너무 높기 때문에 충남지역발전기금 이 기금은 연 이자가 3%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차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멸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차환이 발생하면서 소멸이 됐고, 그 중에서 삽교 119안전센터 신·증축공사 채무부담 2,250만원이 감액이 됐고, 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으로 10억원 상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49쪽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결산 부속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두 번째 장을 보시면 14번 지방채 발행보고서, 16번 계속비 결산명세서, 17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19번 기금결산보고서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입니다.
  지방채 발행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2014년도에 발행한 지방채는 1개 사업에 137억원이며,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낮은 금리로 차환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487쪽, 내역을 보면 2014년 2월 19일 137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발행금리는 3%이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9년 상환입니다.
  다음은 491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입니다.
  2014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25건에 506억 3,829만 9,470원입니다
  493쪽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으로 2014년도 예산은 13억 5,572만 3천원에서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도 같습니다. 
  다음 장 기업유치촉진 입지 보조금 지원입니다.
  예산액이 55억 7,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37억 2,454만원이며, 예산현액은 192억 9,45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34억 5,250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4,204만원입니다.
  다음은 496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11억 2,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비가 20억 9,481만 870원이며 이에 따른 예산현액은 32억 1,481만 87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27억 6,770만 8,710원을 지출해서 2억 2,710만 2,160원을 이월합니다.
  다음 장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이 34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4억 879만 4,590원이면서 예산현액은 68억 5,579만 4,590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44억 3,631만 8천원으로 24억 1,947만 6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498쪽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니다.
  예산액은 24억 785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6억 3,94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17억 6,84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랑 이종상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등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8억 5,491만원이며 예산현액 같습니다.
  그 중에 298만 8,200원을 집행하고 8억 5,191만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500쪽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예산액이 29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73억 7,360만 4,230원으로 예산현액은 103억 5,760만 4,230원이며 그중 11억 9,184만 6,200원을 지출해서 91억 6,575만 8천원을 이월했습니다. 
  502쪽, 황새생태마을 조성 지원입니다.
  14년 예산액은 없고, 이월사업비가 9억 2,333만 5,410원 중에 지출은 6억 8,184만 5,350원을 지출해서 2억 4,130만 4,24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18만 5,82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예산황새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액이 35억원으로 현액도 같습니다.
  그 중에 7,163만 1,480원을 집행해서 34억 2,836만 8,520원을 이월했습니다.
  504쪽, 예산황새 고향서식지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원으로 집행액은 없고 모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대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0억 8,285만 7천원으로 이월사업비가 1,059만 190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 9,344만 7,190원으로 37억 2,376만 4,070원을 지출해서 나머지 3억 6,968만 3,120원은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507쪽,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9,9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 10억 4,175만원을 합하면 현액은 13억 4,075만원으로 그중에 3,495만 1,1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3억 579만 8,900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508쪽, 농어촌 폐기물처리 시설입니다.
  예산액은 10억 4,000만원으로 이월액 24억 4,545만 9,970원을 더하면 현액은 34억 8,545만 9,970원으로 그 중에 26억 198만 7천원을 집행하고 8억 8,347만 2,970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 25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3억 9,394만 4천원을 더하면 예산현액 27억 3,939만 4천원으로써 그 중에 11억 9,740만 8,090원을 지출하고 15억 3,227만 7천원을 이월 하고, 나머지 970만 8,910원은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511쪽, 광시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은 21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비 39억 998만 7,400원을 합하면 예산현액이 60억 5,898만 7,400원입니다.  그 중에 23억 6,998만 70원을 집행하고 36억 8,874만 1,930원을 이월하며, 26만 5,400원은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512쪽,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4억 3,600만원으로 이월비 9억 34만 20원을 합하면 33억 3,634만 20원을 현액으로 그 중에 5억 5,753만 4,110원을 집행하고 27억 7,880만 5,910원을 이월했습니다. 
  514쪽, 삽교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억 4,400만원으로 7억 8,373만 4,500원이 이월돼서 예산현액은 23억 2,773만 4,500원입니다.  지출은 22억 2,125만 8,660원을 집행해서 1억 647만 5,840원을 이월했습니다.
  예산군 성장촉진지역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424만 7천원으로 이 중에 4억 6,219만 300원을 집행해서 4,205만 5,700원을 이월을 하게 됩니다.
  다음 516쪽, 덕산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이 40억원으로 25억 2,207만 1,350원이 이월 돼서 예산현액은 65억 2,207만 1,350원입니다.  그 중에 56억 74만 9,400원을 집행하고 9억 2,132만 1,950원을 이월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0억원으로 20억 9,542만 340원이 이월 돼서 예산현액은 70억 9,542만 340원으로 그 중에 57억 9,685만 9,350원을 지출하고 12억 4,571만 1,880원을 이월을 하며 5,284만 9,110원은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519쪽입니다.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사업은 20억원이 예산액이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4억 175만 2,420원으로 현액은 24억 175만 2,420원입니다.  그 중에 23억 1,342만 5,940원을 집행하고 8,792만 6,480원은 이월을 하며 40만원은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521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조성 사업은 예산액이 90억 600만원으로 이월사업비 37억 9,9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이 128억 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66억 1,808만 5,470원을 지출하고, 61억 8,689만 8,53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며 1만 6천원은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522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입니다.
  예산액은 15억 8천만원으로 9억 7,670만 7,940원이 이월 돼서 예산현액은 25억 5,670만 7,940원이며, 22억 6,046만 3천원을 집행하고 2억 9,624만 4,940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10억원 예산 중에 4억 5,152만 5,57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했습니다. 
  524쪽, 예산군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대흥광시 지구입니다.
  예산액은 12억 4천만원으로 그 중에 11억 8,382만 9,4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52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희망마을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형 사업 외 178건인 850억 5,925만 9,650원으로써 명시이월이 90건에 244억 6,366만 5,370원, 사고이월이 40건에 47억 6,228만 570원, 계속비이월이 49건에 558억 3,331만 3,710원입니다.
  이것을 13년도와 비교해보면 전체 이월건수는 31건에 125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명시이월은 21건에 68억 정도가 늘었고, 사고이월은 3건에 35억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계속비는 13건에 91억 8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늘고 규모가 대규모화 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면서 늘어났습니다.  다행히 사고이월사업은 줄어드는 추세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2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90건에 예산현액은 608억 729만 2,940원으로 지출원인행위를 376억 6,593만 7,440원, 그 중에 집행액이 344억 8,082만 320원이며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이 244억 6,366만 5,37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6,280만 7,25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40건에 예산현액이 244억 4,138만 1,360원으로 원인행위액은 202억 5,238만 21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54억 2,526만 7,520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이 47억 6,228만 570원이며, 집행잔액은 42억 5,383만 3,27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해서 공사중지, 또 보상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사업이 더욱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555쪽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3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은 197억 9,753만 3,57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7억 9,514만 1,579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35억 3,251만 8,388원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70억 6,015만 6,761원입니다. 
  557쪽입니다.
  기금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11억 2,325만 7,515원에서 당해연도 3,425만 3,693원이 증액돼서 11억 5,751만 1,208원이 되겠습니다.
  잔액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은 180억 1,090만 1,007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억 1,987만 2,170원, 자활기금은 3억 8,253만 2,455원, 노인복지기금은 6억 4,728만 9,739원, 여성발전기금은 5억 3,399만 4,314원, 식품진흥기금은 2억 8,878만 9,690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3억원, 재난관리기금은 15억 7,139만 2,568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7억 5,207만 4,135원, 주민지원기금은 2억 2,863만 378원, 농업발전기금은 20억 3,821만 3,927원,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기금은 9억 2,895만 5,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용자  기획실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해에 잉여금이 292억이 발행한다면 우리 실장님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결산서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205억 2,0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초과세입금이 77억 7,300만원,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117억 2,600만원,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액이 10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앞에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과세입금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을 철저히 기했어야 맞고, 또 집행잔액 117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마지막 예산정리 등을 해서 타 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했어야 옳습니다.  이런 점 저희들이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해주시고, 특히 이게 국도비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용되기 이전에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목적에 맞도록 바꿔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재무제표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마이너스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듣기로는 마이너스일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유영배 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는 경영시대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경영을 해서 흑자를 내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게 기업의 논리이듯이 지방자치도 이제는 경영의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면에서 우리 황선봉 군수님이 우리 총 지휘감독 하는 체제 속에서는 흑자를 반드시 내서 우리 예산군이 정말 충청남도에서 제일 도청 주변 지자체 중에서도 제일 가는 그런 지자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유영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또 재무과장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불용액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서를 쭉 우리가 예산에 집행권은 없어도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세심하게,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치 못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말이 또 달라집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불용액이 10원도 안 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실장님 설명 중에 초과세입금이라고 하셨거든?  잉여금에 대해서.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연종 위원  혹시 그건 우리 군민들한테 세금을 더 억지로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가 세입 자체는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받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연종 위원  우리가 이게 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온다는 것은 금융기관 같으면 일을 잘 했다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일을 잘 했다고 했을 텐데 우리는 지자체란 말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잉여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익년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정확하게 근사치에 맞도록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상을 해서 확정치가 아닌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불용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5천억 예산에 4,500억 예산에 근 300억 대의 잉여금이 생긴다는 것은 물론 금융기관 같으면 일을 열심히 잘 했다고 성과금을 줄 수 있지만 역으로 볼 때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실장님 참작해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운영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지적된 사항이 계속 지적되죠?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줄어드는 게 없이 계속 같거나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앞으로는 좀 1년에 전체를 한꺼번에 다 줄여나갈 수는 없겠지만 한 20%씩이라도 줄여나가면 한 4∼5년 정도면 많이 줄여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여기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이번에도 지적됐듯이 예산군이 조기집행을 제일 못 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결국은 사고이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집행을 하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좀 더 사업 부서를 독려하시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 금년도 조기집행을 6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남도에서는 제일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사 건립비로 한 220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고, 또 현재 큰 사업들을 집행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하는 것이 약 600억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600억에 대해서 손을 못 대니까 지금 저희들이 집행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자금 집행도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사업 추진도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월액에 대해서는 각별히 우리 공무원모두가 노력을 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예.  강재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요.  불용된 사업비는 다 군비로 봐야 되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국․도비 %가 어떻게 나와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국․도비 집행잔액도 앞에서 재무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
강재석 위원  국․도비 예산 따느라고 고생해 놓고 다 불용처리하면 필요 없잖아요.  이왕에 군비로 예산 세워서 불용 처리되는 것은 관계없겠지만 국․도비를 어렵게 따 온 것을 또 못 해서 반납하면 점수도 깎이고 그렇다면서 그런 건 관계없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대개는 집행잔액이고 예를 들면 복지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 어떤 대상자들이 줄어들면서 또 집행잔액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했는데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내역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산군 전체에 진짜 다행히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한다면 다행입니다만, 있는 데도 못 찾는다고 한다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맞습니다.  그 사업 대상자를 선별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농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냥 관계된 같은 업종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특정인을 줬네 안 줬네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업무 부서에서 홍보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이 사업을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읍․면사무소에 공문 한번 보내고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그것 보고서 됐나 안 됐나 판결하고 그런 실과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월 현황을 보면 여기 검토보고에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 및 토지보상 이렇게 해서 검토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서 가지고 예산 수반이 되면 행정절차부터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군에서는 행정 절차는 의회 심의 의결 될 사항이라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임박해가지고 이번 6월달까지 안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그 전에 사업이 수립 되면 이 자리가 어떤 것인지, 이 사람이 어떠한지, 이 돈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이 건물을 지으면 필요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충분히 연계해서 어느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무관심 했다가 그때 임박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가지고 누구 핑계 되고 이런 형식에서 이월 사업해서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진짜 변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은 설계를 연말 전에 당해년도 금년 사업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을 연 초부터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파악해서 다음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 전에 예산 정리도 해주고 해서 연 초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울러서 의회 승인 사항 같은 것도 미리미리 해가지고 같이 추진해야지 임박해가지고서 하다 보면 이달 안에 12월 5일 중에 사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해놓고서 모든 잘못된 것은 의회에 밀어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안 해주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자체도 실과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미리 의회에 승인 받을 것은 받고 보고할 것은 보고 해서 미리 준비 딱 해 놓고 시작 요이 땡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이런 행정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조성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기 6개 기금 조성을 하나도 집행 안 했는데 안 한 이유는 목표액이 덜 차서 안 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런 것도, 그런 기금이 많고 또 어떤 경우는 사유가 안 발생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여기 보면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5억이 넘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돈을 쓰는 용도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목적 없이 기금을 해 놓고서 사장시켜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사업 내용은 각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연수를 하고 해서 기금 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도 실질적으로 조례라든지 단체에 의해서 조성되었더라도 필요가 요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넘겨서 우리 사업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에 있다고 해서 그냥 사장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것도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지금 목적이 어디에 쓰이는 기금인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이것은 지금 맑은누리센터가 한 14~15년 전에 조성이 됐는데 조성을 하면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마을에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매각비용의 10% 이런 등등 있습니다.  이런 것을 주민위원회에 줘서 주민위원회에서 어느 목적으로 쓸 것인가 심의를 해서 부락을 위해서 집행되는 그런 기금입니다.
○위원장 백용자  그러면 이 기금은 우리 맑은누리센터가 2020년이 기한이잖아요?  제가 알기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백용자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들어오는 기금인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죠.  이것은 예산군에서 협의회에 주는 돈 기금입니다.
○위원장 백용자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쓰고 인센티브를 받는 기금이면 좀 아끼지 말고 들어오는 것만큼 비례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작년에 쓴 것이 2,546만 5,100원 밖에 안 되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백용자  그러면 진짜 우리 안 좋은 환경에서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더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집행하는 것은 주민분들과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하고, 또 협의회에서 좀 더 적립을 해 놓자 할 때에는 집행을 안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용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 거수)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 궁금해서 그런데요.  혹시 예산군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나요?  지금.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올해는 받은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사업별로는 수시로 옵니다.
강재석 위원  수시로 옵니까?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문제점이 된 것이 있나요?  올해.
○기획실장 이용억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특별한 것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이종상 화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알기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사업이 왜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기획실장 이용억  아 그것은요.  복합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감사를 했는데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상 화백 미술관에 대해서도 일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그곳에 할 수 있는 겁니까? 판결이 났어요?  아니면 그냥 현행대로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없는 걸로 났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용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용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 일반현황, 자금결산, 예산결산, 재무제표,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6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839억 7천t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51,650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함으로 보급률 56.6%에 이르렀으며, 39억 8,200만원의 예산 급수 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한 예산읍 간양리 1리 외 3개 지역에 상수도 신설 7.8km에 대하여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를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4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관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였으며,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 미 공급지역인 응봉면 일원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총 사업비 118억 8,300만원을 2016년까지 계획 사업 중에 있으며, 또한 광시, 대흥면 지역은 총 사업비 56억 2,000만원을 2016년까지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지방상수도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금·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41억 9,382만 2천원이며, 수입액은 46억 2,640만 9천원에 지출액은 53억 7,428만 9천원입니다.
  차기 이월액 34억 4,594만 2천원 내용에는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용역, 익년도 건설개량, 이월금 8,000만원과 상수관망 최적관리 구축사업 용역 사고이월 5억 9,11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월 금액 두 건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억 7,484만 2천원으로 2015년도 시설개량, 노후관 교체 등 사업비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 47억 8,850만원, 자본적수입 2억 6,012만원, 이월재원 44억 197만 1천원으로 결산액은 총 94억 5,059만 1천원입니다.  
  총 수입은 88억 2,023만원으로 세입규모 중 자체사업 44%에 불과하며, 타 회계전입금 5.08%, 시설분담금 2.9%, 이월재원인 전년도 이월금이 4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금수입은 2013년도 33억 3,690만 7천원에 비하여 2억 2,84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 37억 1,119만 6천원, 자본적지출 10억 7,199만 3천원, 이월예산지출 5억 9,110만원, 결산액은 총 53억 7,428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중 경상비용 34억 1,826만 4천원으로 63.5%에 해당되며, 급수공사비와 투자 사업비는 19억 5,602만 5천원으로 36.5%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재무제표 결산 중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총계는 556억 3,874만 9천원이며, 자본총계는 554억 1,238만 7천원입니다.
  2013년도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5억 7,122만 9천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가동설비자산 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중 고정부채는 없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만 계상되었습니다.
  자본금은 급수공사에 따른 기부금과 시설분담금 등 15억 5,664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단기 순손실 발생에 따른 이익잉여금 10억 543만 6천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10억 543만 6천원의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2013년도 7억 2,250만원에 비교하여 손실 2억 8,293만 6천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주요 순손실 발생 요인으로는 급수수익은 전년에 비하여 1억 2,100만 4천원 증가하였으나, 인건비 무기계약 상승 및 보령댐 광역 정수 구입비 등의 경상비용이 2억 8,965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신설 및 상수도관로매설 등 투자 사업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5,238만 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경영분석 지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및 수지 비율 면에서는 급수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상비용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 분석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등으로 확대된 급수구역에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급수수익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비현실화 된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 결과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은 77.44%로 현실화율은 56.36%에 해당됩니다.  또, 현 요금수준은 상수도 시설 운영비인 경상비용 충당은 물론 자본비용 충당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작성 된 것으로 별도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용자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우리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 단가가 어떻게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지금은 톤당 860원입니다.
이승구 위원  860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이승구 위원  톤당?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이승구 위원  보령댐 물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보령댐은 그것보다 조금 싼 한 480원 정도.
이승구 위원  480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이승구 위원  거기 보령댐 상수도는 그 쪽에서 적자 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보령댐 물은 덕산 옥계저수지 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옥계저수지가 사용을 못 할 시에 가뭄 때라든가 아니면, 
이승구 위원  그게 아니고.  보령댐 상수도 거기서 생산 돼서 보령댐 물을 홍성하고 이쪽 예산군하고 이런데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하는 시점이 우리는 톤당 860원이고 거기는 480원인데 거기는 적자가 안 나냐는 거죠.  우리는 이걸 860원인데도 77.44%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보령댐 물은 사용량이 홍성, 예산, 보령, 대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광역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가 안 나기 때문에 물 값이 쌉니다.
이승구 위원  어디 어디 써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보령댐은 홍성, 예산, 인근 지역 보령 해가지고 사용 권역이 광역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정수장처럼 지방상수도가 예산 읍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물 값이 싼 편입니다.
이승구 위원  싸고 비싸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자가 나느냐 안 나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적자는 거기 자체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우리는 그럼 단독으로 써서 860원인데도 77.44% 인상 요인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수가 많아서 그런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런데 제가,
이승구 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관망 지금 사업이 얼마 정도 몇 % 정도 진척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상수도관망사업이 저희가 총 당초계획이 한 250억 사업인데요.  작년에 국비를 확보했어야 되는데 지방상수도는 아마 기재부에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올린 전체 예산이 다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도 부득이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올해 다시 환경부에 가서 다시 그런 걸 지방상수도물은 지방 재정상 국비 지원 없이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금 방침이,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몇 %나 진척이 돼 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지금 금년도 사업 10억, 군비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도비 4억 5,000만원 지금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15억 사업해가지고 약 %는 5% 미만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군이 860원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로 인상을 부득이 시켜야 될 요인이라면 보령댐 물이 480원이면 차라리 그 물을 가지고 전부 보급해서 먹는 것이 군민들한테 손익계산을 볼 때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군도 적자 날 이유가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것은 순수하게 가정에 들어가는 관로 값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보령댐하고 우리 지방상수도 물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승구 위원  관로야 우리가 지금 기존에 깔려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우리는 누수 되는 관은 어차피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보령댐물이 물량이 충분한지 안 한지 그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보령댐 물이 인상 요인이 없이 그렇게 저가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예산군이 굳이 여기에서 생산해서 비싼 물을 먹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그건 제가 한번 검토를,
이승구 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인상 요인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상수도 단가보다도 더 높게 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정수장을 증설을 해서 내포신도시까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예.  강연종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힘드시죠?  사업하시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괜찮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사업소에 보면 누수율도 좀 잡고 시설 좀 보강도 해야 할 텐데 돈이 없다고 항상 그러시는데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비비는 저희가 예를 들면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구 산과대 부지 작년 2014년도 말에 10억 9,900만원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바람에 하고, 또 아뜨리움 아파트 2013년도 12월 달에 1억여원 해가지고 12억 정도가 부득이 예비비로 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하수도사업에만 증설이나 신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너무 많이 남겨놓는다 이거지.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런 경우에는 덕산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증설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한 29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당시 그걸로 일부 보조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하수도는 그렇다 치고, 또 지금 상수도는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상수도도 요금을 그때그때 매월 받기 때문에 한번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 수익을 우리가 정수장이나 취수장 기계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불시에 한번 교체하려면 사업비가 몇 십억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예비비로 남겼다가 저희가 추경이나 그럴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예비비로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추경이나 본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다 예비비에만 묶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그래서 수시로 추경에 작년도 수도정비계획 17억 예산도 그걸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또 정수장도 수시로 아마 취수장 기계가 노후화 돼 가지고 하는 바람에 추경에 수시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예비비가 한 500정도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많지 않은 겁니다.
강연종 위원  비전문가로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운영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너무 과다 계상해가지고 돈을 사장시키지 않나.  지금 우리 본 위원 이승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예산군의 상수도 요금이 비싼 것은 누수율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비싼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사장시키지 말고, 알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예.  잘 알았습니다.
강연종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문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