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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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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6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활성화되고 원만히 운영되려면 그만큼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의사계장 박태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일  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1분)

○위원장 박상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7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써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 그리고 민.관공동출자폐합성수지재활용회사설립출자동의의건등 10건을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6월 26일 즉, 오늘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등을 의결토록 할 예정입니다.
  6월 27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고,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는 각각 10시에 개의를 해서 조례안 및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의결할 예정이며, 6월 29일은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6월 30일에는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10시에는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해서 각각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7월 1일 10시에 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소관별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고,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7월 2일은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97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하기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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