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7년 3월 13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
- 5.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
- 5.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일간 본회의 휴회기간중에는 조례안과 건의안 채택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일간 본회의 휴회기간중에는 조례안과 건의안 채택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성의있고 심도있는 심의를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권오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을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첫째, 기정계획상 발연리 지역에 있는 공용의 청사를 기정계획대로 유지 요망.
둘째, 산성리 터미널 부근에 0.11평방킬로미터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상업용지를 적정 분산 배치강구.
셋째, 예산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비젼과 읍내, 역전, 신례원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요망으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권오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을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첫째, 기정계획상 발연리 지역에 있는 공용의 청사를 기정계획대로 유지 요망.
둘째, 산성리 터미널 부근에 0.11평방킬로미터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상업용지를 적정 분산 배치강구.
셋째, 예산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비젼과 읍내, 역전, 신례원 지역간에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요망으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신현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장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장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장 의회운영위원회 박상장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권오흥 의원외 4인으로부터 '97년 3월 7일자로 발의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97년 3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이 '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국내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여행시 여행경비의 실질적인 보조를 위하여 숙박료 및 일비의 지급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권오흥 의원외 4인으로부터 '97년 3월 7일자로 발의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97년 3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규정이 '9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을 공무원 국내 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여행시 여행경비의 실질적인 보조를 위하여 숙박료 및 일비의 지급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동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문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오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권오흥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이회운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동 조례안은 '97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3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토요전일근무제실시",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와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자에게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적용", "연가의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가능",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하되 의사진단서 첨부시 공제하지 아니함",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가시 공가허가", "재해시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로", "연가 일수에서 공제시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휴가 일수 1월 이상을 30일 이상으로", "국외여행시 허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할 수있다를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문구를 정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구간안에서 사업시행자와 기존 시장에서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상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서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사업시행자로부터 5년 이상 입점상인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등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함) 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까지로) 다세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하며,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후를 사용승인일로)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토록 하였고, 또한 "농외소득을 위한 감면조항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규정하고 세부항목을 정하였으나 그 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 공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체 및 참가업체"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건의 동 조례안은 '97년 3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3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제도 정착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토요전일근무제실시", "병가를 얻지 아니한 자와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자에게 재직 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적용", "연가의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가능",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하되 의사진단서 첨부시 공제하지 아니함", "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가시 공가허가", "재해시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를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로", "연가 일수에서 공제시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를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휴가 일수 1월 이상을 30일 이상으로", "국외여행시 허가기간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할 수있다를 휴가기간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문구를 정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 구간안에서 사업시행자와 기존 시장에서 사업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상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로서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사업시행자로부터 5년 이상 입점상인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는 5년간에 한하여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등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함) 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토록 했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까지로) 다세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하며,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후를 사용승인일로)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경감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토록 하였고, 또한 "농외소득을 위한 감면조항중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규정하고 세부항목을 정하였으나 그 중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 공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체 및 참가업체"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회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 및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최무영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최무영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안과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5일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안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3월 12일 즉,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합단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역 의료보험 제도는 조합간의 불균형 문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기능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과다한 관리운영비로 인한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특히,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부담능력이 어려운 농어민이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피보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전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현행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여 줄 것을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의 뜻이 모두 담겨 있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7년 3월 4일 제출된 동 변경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3월 1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동 변경안의 변경이유로는 예산도시기본계획은 '94년 3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등의 적극적 수용과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예산 도시의 미래상 재정립을 위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공간구조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및 도시발전의 활성화와 현실적인 이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예산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구역 30.17평방킬로미터 범위내에 당초 목표년도 2011년에서 2016년으로 하여 계획 인구는 당초 계획과 동일한 8만 5천명으로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3.88평방킬로미터를 0.16평방킬로미터 증가한 4.04평방킬로미터로 하였고, 상업용지는 0.58평방킬로미터를 0.01평방킬로미터 감소한 0.57평방킬로미터로 하였으며, 녹지는 23.7평방킬로미터에서 0.15평방킬로미터 감소한 23.63평방킬로미터로 하였고, 공업용지는 1.93평방킬로미터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정 계획상 발연리 지역에 있는 공용의 청사를 기정계획대로 유지 요망.
둘째, 산성리 터미널 부근에 0.11평방킬로미터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상업용지를 적정 분산배치 강구.
셋째, 예산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비젼과 읍내, 역전, 신례원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요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 건의안과 변경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여 주심과 아울러 예산군의 장기발전과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예산 도시의 미래가 재정립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안과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안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3월 5일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의료보험통합에따른건의안을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3월 12일 즉,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합단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지역 의료보험 제도는 조합간의 불균형 문제에 따른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또한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기능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분리 운영함으로써 과다한 관리운영비로 인한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특히,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부담능력이 어려운 농어민이 직장의료보험 피보험자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피보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제도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전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현행 의료보험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여 줄 것을 국회의장, 보건복지부장관, 충청남도지사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의 뜻이 모두 담겨 있다고 판단되어 전 위원의 찬성으로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7년 3월 4일 제출된 동 변경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3월 12일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먼저 동 변경안의 변경이유로는 예산도시기본계획은 '94년 3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현재 추진중에 있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예산∼덕산간 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등의 적극적 수용과 지방화시대의 도래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예산 도시의 미래상 재정립을 위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공간구조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창출 및 도시발전의 활성화와 현실적인 이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예산 도시기본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구역 30.17평방킬로미터 범위내에 당초 목표년도 2011년에서 2016년으로 하여 계획 인구는 당초 계획과 동일한 8만 5천명으로 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3.88평방킬로미터를 0.16평방킬로미터 증가한 4.04평방킬로미터로 하였고, 상업용지는 0.58평방킬로미터를 0.01평방킬로미터 감소한 0.57평방킬로미터로 하였으며, 녹지는 23.7평방킬로미터에서 0.15평방킬로미터 감소한 23.63평방킬로미터로 하였고, 공업용지는 1.93평방킬로미터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 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정 계획상 발연리 지역에 있는 공용의 청사를 기정계획대로 유지 요망.
둘째, 산성리 터미널 부근에 0.11평방킬로미터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상업용지를 적정 분산배치 강구.
셋째, 예산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비젼과 읍내, 역전, 신례원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요망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 건의안과 변경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여 주심과 아울러 예산군의 장기발전과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예산 도시의 미래가 재정립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현문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은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첫째, 기정계획상 발연리 지역에 있는 공용의 청사를 기정계획대로 유지요망.
둘째, 산성리 터미널 부근에 0.11평방킬로미터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상업용지를 적정 분산 배치 강구.
셋째, 예산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비젼과 읍내, 역전, 신례원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건 처리와 의료보험 통합 건의문 채택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료보험통합건의문채택의건은 신현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도시기본계획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첫째, 기정계획상 발연리 지역에 있는 공용의 청사를 기정계획대로 유지요망.
둘째, 산성리 터미널 부근에 0.11평방킬로미터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계획하였으나 상업용지를 적정 분산 배치 강구.
셋째, 예산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비젼과 읍내, 역전, 신례원 지역간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요망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조례안건 처리와 의료보험 통합 건의문 채택 및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