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0월 12일 (월) 오전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 12.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3.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14.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15.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7.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 18.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 3.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5.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6.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 12.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13.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 14.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15.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7.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 18.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번영 군민 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예산군 개발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뒤에서 조문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29일까지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예산군 개발위원회”란 사단법인 예산군 개발위원회와 그 회원단체 “읍·면 번영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입니다. 군수는 개발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 예산군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포럼 및 여론수렴
2호. 지역개발사업 수립 및 추진
3호. 군민의 화합, 단결 및 애향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
4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군수는 개발위원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개발위원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토록 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지원금의 반환입니다.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했습니다.
제7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1990년대에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인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와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었습니다만, 그 이후 세계화추진위원회로 변경이 되면서,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후 98년 4월 15일 위원회 활동 종료로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조례의 상위 법령 근거가 폐지 되었습니다.
또 교류협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므로 사실상 본 조례가 불필요한 것으로 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과 번영 군민 화합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예산군 개발위원회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뒤에서 조문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10일부터 29일까지 했는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예산군 개발위원회”란 사단법인 예산군 개발위원회와 그 회원단체 “읍·면 번영회 또는 개발위원회 등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사업입니다. 군수는 개발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 예산군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포럼 및 여론수렴
2호. 지역개발사업 수립 및 추진
3호. 군민의 화합, 단결 및 애향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
4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군수는 개발위원회가 제3조의 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개발위원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군수에게 신청토록 했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지원금의 반환입니다.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했습니다.
제7조 준용에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했습니다.
제8조에서 시행규칙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1990년대에 추진하였던 국제화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하여 당시 내무부 표준안인 「국제화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 외국의 지방자치 단체와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었습니다만, 그 이후 세계화추진위원회로 변경이 되면서, 「세계화추진위원회규정」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후 98년 4월 15일 위원회 활동 종료로 관련 규정을 폐지하여 조례의 상위 법령 근거가 폐지 되었습니다.
또 교류협력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므로 사실상 본 조례가 불필요한 것으로 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개발위원회의 역할이 지방자치가 있기 전까지는 역할이 대단했었는데, 지방자치가 생긴 후로는 개발위원회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을 보면 국회의원, 군수님 모셔다 놓고 간담회 두 번 정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상위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군민의 화합이나 군민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개발위원회의 역할이 지방자치가 있기 전까지는 역할이 대단했었는데, 지방자치가 생긴 후로는 개발위원회의 역할이 한계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조직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단체가 하는 일을 보면 국회의원, 군수님 모셔다 놓고 간담회 두 번 정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상위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군민의 화합이나 군민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예산군개발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전체적으로 지난해의 실적을 보면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지양하고,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추정했는데, 앞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1,000만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군개발위원회」에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찍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것은 사업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사봉 3타 )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각종 호국 보훈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예산지원에서 내용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 제6조에서 보훈단체예산지원중 1, 2, 3항에서 3항에 사업비 “등”에서 사업비 등을 각종 사업비 “및 기념행사”로 기념행사를 추가 했습니다.
신설되는 4, 5, 6호는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 5호는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 지원, 6호는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내용을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존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사회복지사업 법률이었던 것을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명을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바꿨고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로 사용한 용어의 뜻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능으로 기존 6호에서 20개 항으로 항을 늘렸습니다.
제4조 협의체 기구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대표협의체구성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윈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20명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었습니다.
제6조 전문위원회는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법령에 따라서 위임하는 경우 심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은 12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 6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7조 실무협의체구성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건의
세 번째는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조정 협력
네 번째는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실무분과는 8개 분과로 구성이 되었고, 각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복지위원은 읍·면별 2명 이상으로 하고,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장의직무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은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임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복지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사무국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항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3항에는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서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에 각 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회의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2항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예산지원 사항은 군수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두 번째.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제2조. 지원대상자는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조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8개 항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 내용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두 번째 월동대책비지원, 세 번째 사랑의연탄나눔사업 지원 등에 지원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 제1항에 의한 지원 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고요.
지원 신청은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자결정으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예산의확보는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각종 호국 보훈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예산지원에서 내용을 추가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 제6조에서 보훈단체예산지원중 1, 2, 3항에서 3항에 사업비 “등”에서 사업비 등을 각종 사업비 “및 기념행사”로 기념행사를 추가 했습니다.
신설되는 4, 5, 6호는 한내장 4.3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지원, 5호는 순국선열추모 모현대회 지원, 6호는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지원을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내용을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존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사회복지사업 법률이었던 것을 법률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명을 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바꿨고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로 사용한 용어의 뜻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는 기능으로 기존 6호에서 20개 항으로 항을 늘렸습니다.
제4조 협의체 기구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제5조 대표협의체구성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윈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20명에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했었습니다.
제6조 전문위원회는 새로 신설된 조항으로 법령에 따라서 위임하는 경우 심의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은 12개 항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 6명 이하로 구성토록 하였고,
제7조 실무협의체구성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협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건의
세 번째는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조정 협력
네 번째는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실무분과는 8개 분과로 구성이 되었고, 각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복지위원은 읍·면별 2명 이상으로 하고,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장의직무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은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임기는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복지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사무국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항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둘 수 있다.
3항에는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에서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그 밖에 각 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 회의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2항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하였습니다.
정기회의는 대표협의체는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연 6회 이상, 실무분과는 연 6회 이상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예산지원 사항은 군수는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연계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 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두 번째.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와 인권 증진의 책임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요.
제2조. 지원대상자는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조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8개 항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 내용으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두 번째 월동대책비지원, 세 번째 사랑의연탄나눔사업 지원 등에 지원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2항 제1항에 의한 지원 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고요.
지원 신청은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지원대상자결정으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예산의확보는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류승순 문화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저희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군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또 지원 근거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쪽에 제1조에는 목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로“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 자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지는 유형·무형의 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제4조에는 시책과 장려로 군수는 지역 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 보존활동, 활용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재정지원 근거로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요. 제1호. 문화 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
2호에는 문화 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전통예절, 의례, 민속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계승 활동. 4호. 문화 유산의 발굴·조사,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준용 규정이고, 제7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개정 이유로, 이것도 역시 예산황새공원 운영 관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쪽에 기존 13조와 14조를 각각 제15조와 16조로 변경을 하고요. 제13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에는 지원 신청 및 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1호에는 황새관련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사업, 황새관련 생태체험사업, 그리고 황새보호 및 홍보사업으로 규정하였고요, 제14조는 신청및정산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군민의 문화적 향상 도모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또 지원 근거가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쪽에 제1조에는 목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문화기본법에 따라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로“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 자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다고 여겨지는 유형·무형의 유산 및 민속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제3조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였고, 제4조에는 시책과 장려로 군수는 지역 문화 유산의 계승·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또 보존활동, 활용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재정지원 근거로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하는데요. 제1호. 문화 유산의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보존·관리를 위한 활동.
2호에는 문화 유산을 활용한 교육, 공연,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전통예절, 의례, 민속행사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계승 활동. 4호. 문화 유산의 발굴·조사, 사료의 수집·보존·발간, 역사인물 연구 등 학술연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준용 규정이고, 제7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개정 이유로, 이것도 역시 예산황새공원 운영 관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2쪽에 기존 13조와 14조를 각각 제15조와 16조로 변경을 하고요. 제13조에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4조에는 지원 신청 및 정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1호에는 황새관련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사업, 황새관련 생태체험사업, 그리고 황새보호 및 홍보사업으로 규정하였고요, 제14조는 신청및정산에 대한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조례안 7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어서, 권장하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2쪽에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로 개정했고요, 제10조에 “필요경비의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으로 해서 1호에‘준법교육 및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고, 2호에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을 신설했고, 3호에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을 신설했고, 4호에 ’아동·여성·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고, 5호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신설 했습니다.
4쪽에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 발생은 없습니다.
5쪽에 성별영향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예산군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정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목적 규정, 보조금 지원 사항,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사용 관련 책무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3쪽에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를 정했고요, 제3조 지방보조금지원은 1호에 예산군지회의 운영비, 2호에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호.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호에 통일기반 확충사업, 6호에 예산군지회의 조직 및 운영 활동지원 사업을 넣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은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지도·감독에는 보조금의 적정성 집행을 위해서 보고도 하고, 또 관계 장부, 서류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책무에는 보조금의 집행기준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고, 또 2항에는 보조금의 집행시에 예산군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5쪽 관계법령발췌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고요, 제6쪽에 비용추계서는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7쪽에 성별분석도 계산상에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호에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의 내용을 삭제했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등록 의무 조항을 삭제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의 상위법령인 자원봉사기본법 조항이 바뀌어 인용했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원봉사기본법을 인용했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2쪽.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지역 내의”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로 했고, 7조 “센터장”에 있는 따옴표를 전부 현행에 맞게 따옴표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5쪽에도 마찬가지로, “센터”에 따옴표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6쪽에는 8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법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제 정비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10조는 법 조항에 바뀌어서 제9조2항에 따라서 했고요, 나머지도 “센터”, “센터장”의 따옴표를 없앴습니다.
7쪽에도 “센터”와 “센터장”에 있는 따옴표를 없앴습니다.
8쪽에도 “센터”와 “센터장”에 있는 따옴표를 없앴습니다.
9쪽에도 “센터”에 있는 따옴표를 없앴습니다.
10쪽에. 관계법령은 자원봉사의 기본법을 인용했고요, 11쪽에 비용추계는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12쪽 성별분석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번에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역사회 통일운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족통일예산군협의회의 건전한 육성과 운용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협의회 추진사업, 보조금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산하도록 했고, 보조 사업의 관리와 보조금을 지도 감독 하고, 협의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포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제3항을 인용했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제2쪽입니다.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라서 민족통일예산군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를 정했고, 제3조 지원사업에서는 1호. 통일교육을 위한 사업, 2호. 태극기 달기 운동 및 군민계도사업, 3호. 협의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2항에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보조금의 지도 감독도 보조 사업에 보고, 자료 제출시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책무에는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고, 제7조는 포상과 제8조는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
4쪽. 관계법령발췌는 통일교육지원법을 인용했고, 5쪽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6쪽 성별분석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호에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예산군 새마을기금관리조례가 1973년도에 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새마을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지역이 없고, 현 시대와 사회적으로 제반 여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에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호에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의 폐지 이유도,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가 198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구성 운영하는 마을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쪽에는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호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시기가 도래되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시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쪽에 주요위탁 내용은 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자 결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및 직영 장·단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직영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문제로 실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그 동안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었고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은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동의안 의결이 되면, 1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하고, 12월에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위탁이 11개 시·군이 되겠고요, 직영과 혼합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4쪽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용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조례안 7건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어서, 권장하는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정비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2쪽에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로 개정했고요, 제10조에 “필요경비의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으로 해서 1호에‘준법교육 및 법질서 캠페인 등 법질서 준수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을 신설했고, 2호에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을 신설했고, 3호에 ‘청소년 범죄예방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사업‘을 신설했고, 4호에 ’아동·여성·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했고, 5호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신설 했습니다.
4쪽에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예산 발생은 없습니다.
5쪽에 성별영향분석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예산군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제정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목적 규정, 보조금 지원 사항,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사용 관련 책무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3쪽에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서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를 정했고요, 제3조 지방보조금지원은 1호에 예산군지회의 운영비, 2호에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3호.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호에 통일기반 확충사업, 6호에 예산군지회의 조직 및 운영 활동지원 사업을 넣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은 법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정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 지도·감독에는 보조금의 적정성 집행을 위해서 보고도 하고, 또 관계 장부, 서류 등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책무에는 보조금의 집행기준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했고, 또 2항에는 보조금의 집행시에 예산군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5쪽 관계법령발췌는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인용했고요, 제6쪽에 비용추계서는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7쪽에 성별분석도 계산상에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호에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의 내용을 삭제했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등록 의무 조항을 삭제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설치 근거의 상위법령인 자원봉사기본법 조항이 바뀌어 인용했고,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원봉사기본법을 인용했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2쪽.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지역 내의”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로 했고, 7조 “센터장”에 있는 따옴표를 전부 현행에 맞게 따옴표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5쪽에도 마찬가지로, “센터”에 따옴표를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6쪽에는 8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나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불합리한 법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규제 정비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10조는 법 조항에 바뀌어서 제9조2항에 따라서 했고요, 나머지도 “센터”, “센터장”의 따옴표를 없앴습니다.
7쪽에도 “센터”와 “센터장”에 있는 따옴표를 없앴습니다.
8쪽에도 “센터”와 “센터장”에 있는 따옴표를 없앴습니다.
9쪽에도 “센터”에 있는 따옴표를 없앴습니다.
10쪽에. 관계법령은 자원봉사의 기본법을 인용했고요, 11쪽에 비용추계는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12쪽 성별분석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번에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역사회 통일운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민족통일예산군협의회의 건전한 육성과 운용 지원에 관해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한 협의회 추진사업, 보조금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산하도록 했고, 보조 사업의 관리와 보조금을 지도 감독 하고, 협의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포상을 주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제3항을 인용했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제2쪽입니다.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따라서 민족통일예산군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 통일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는 정의를 정했고, 제3조 지원사업에서는 1호. 통일교육을 위한 사업, 2호. 태극기 달기 운동 및 군민계도사업, 3호. 협의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사업을 넣었습니다.
제4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은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2항에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보조금의 지도 감독도 보조 사업에 보고, 자료 제출시 사업 내용을 검사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책무에는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도록 했고, 제7조는 포상과 제8조는 시행규칙을 정했습니다.
4쪽. 관계법령발췌는 통일교육지원법을 인용했고, 5쪽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6쪽 성별분석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3호에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예산군 새마을기금관리조례가 1973년도에 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새마을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지역이 없고, 현 시대와 사회적으로 제반 여건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에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호에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것의 폐지 이유도,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가 198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구성 운영하는 마을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쪽에는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5호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도 말까지 시기가 도래되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시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쪽에 주요위탁 내용은 위탁기간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하도록 되어 있고, 수탁자 결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및 직영 장·단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직영은 저희가 총액인건비 문제로 실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쪽입니다. 그 동안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새마을운동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았었고요,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2년 동안은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금년 말까지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동의안 의결이 되면, 11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하고, 12월에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은, 위탁이 11개 시·군이 되겠고요, 직영과 혼합이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4쪽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용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박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을 합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그 동안 조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부터 조례를 명기해서 조례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민족통일협의회에 직접 조례명을 정해서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통일기본법에서 통일을 운동하는 그런 단체에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을 보류를 하셨다가, 저희들도 행자부의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박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방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를 근거로 하는 지원은 법적근거 및 위임이 부재하고,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을 제명으로 한 조례 제정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동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방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를 근거로 하는 지원은 법적근거 및 위임이 부재하고,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을 제명으로 한 조례 제정은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동 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님 본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총무과장님 본 보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없습니다.”함 )
(“없습니다.”함 )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응수 위원님이 보류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응수 위원님이 보류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새마을기금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먼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전문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공정성 및 그 기능을 강화하였고,
또한 공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의회에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감액조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의2 신설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신설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관리 재산에 공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회에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2는 수의 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였던 것을 5/100이상으로 완화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적용했고,
안 제63조제3항의 신설은 변상금의 납부기간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제1호, 제2호, 안 제39조에는 기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제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을 했고, 제5조의2항 신설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제1항에는 위원 수. 제2항에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부위원장이 심의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고, 제3항에는 군수의 임명이나 위촉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했고, 제6항에는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임기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다음 쪽 9항에는 심의·의결을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고, 11항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했습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군수는 관련법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했고, 다만 회기 중에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 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리계획수립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21조의2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에 따라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특산물,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시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조정을 했고,
제34조에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을 5/100로 경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쪽. 제63조에는 변상금의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영 제8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라고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본 건은 특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에서 예산군 군민체육관 건립공사에 변경분, 그리고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건축 신축분, 그리고 봉산 고도지구 신규 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건 3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번 변경 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9건에 금액은 14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사업 취득은 향천리 일원에 건물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기 조성된 예산군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군민체육관 신축이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2015년도에 토목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2015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군민체육관 건물 취득 8,501㎡ 200억에 대해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건립계획의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330억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구조 형식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2005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2013년도 12월에 건축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리고 2015년 3월에 건축·토목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1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12월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한 후에, 2016년 11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리고 9쪽에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일원 현재 예산세무서 뒤편 부지내에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센터를 신축해서 학교 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물류선별장 등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 등 사무실이 있습니다.
10쪽에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사업의 사업개요는 건축면적 730.4㎡ 지상 2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주요 기능은 학교 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학교 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5년 8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충청남도로부터 받고, 그리고 9월에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8월에 공사는 준공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전 학교 운영은 2017년 3월 신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쪽이 되겠습니다. 봉산 고도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봉산면 고도리 일원에 토지 8,413㎡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어촌개발 사업 공공주도형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공공주도형 전원마을 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2015년 4월에 봉산면 고도리로 대상지를 확정했고, 2015년 9월 23일 주민설명회와 군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 바 있고, 앞으로는 2015년 12월에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부지 매입을 하면, 2017년 3월에 기반 시설을 착수해서, 2018년 12월에 건축 완료 및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전문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여 공정성 및 그 기능을 강화하였고,
또한 공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의회에 제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한 감액조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의2 신설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신설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관리 재산에 공정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의회에 제출 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1조2는 수의 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조정 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하였던 것을 5/100이상으로 완화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적용했고,
안 제63조제3항의 신설은 변상금의 납부기간을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미룰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제1호, 제2호, 안 제39조에는 기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제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둔다”로 개정을 했고, 제5조의2항 신설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제1항에는 위원 수. 제2항에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부위원장이 심의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고, 제3항에는 군수의 임명이나 위촉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는 위원의 자격을 규정했고, 제6항에는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임기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다음 쪽 9항에는 심의·의결을 제척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고, 11항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 했습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서 군수는 관련법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했고, 다만 회기 중에도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 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리계획수립을 제출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21조의2 사용·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에 따라서 군수가 인증하는 농·특산물, 그리고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시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조정을 했고,
제34조에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10/100이상 증가한 부분을 5/100로 경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1쪽. 제63조에는 변상금의 분할 납부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영 제8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라고 징수유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본 건은 특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에서 예산군 군민체육관 건립공사에 변경분, 그리고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에 대한 건축 신축분, 그리고 봉산 고도지구 신규 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건 3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번 변경 계획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9건에 금액은 14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부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민체육관 건립사업 취득은 향천리 일원에 건물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기 조성된 예산군 공설운동장 부지내에 군민체육관 신축이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2015년도에 토목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2015년 3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된 군민체육관 건물 취득 8,501㎡ 200억에 대해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2016년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건립계획의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330억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구조 형식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2005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2013년도 12월에 건축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에는 건축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그리고 2015년 3월에 건축·토목분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1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12월까지 골조 공사를 완료한 후에, 2016년 11월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도록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도와 조감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리고 9쪽에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군 오가면 좌방리 일원 현재 예산세무서 뒤편 부지내에 지상 2층 건물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센터를 신축해서 학교 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항으로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물류선별장 등이 있고, 2층에는 회의실 등 사무실이 있습니다.
10쪽에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신축사업의 사업개요는 건축면적 730.4㎡ 지상 2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 6,000만원이 소요되고, 주요 기능은 학교 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배경은 학교 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5년 8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충청남도로부터 받고, 그리고 9월에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6년 8월에 공사는 준공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전 학교 운영은 2017년 3월 신학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쪽이 되겠습니다. 봉산 고도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봉산면 고도리 일원에 토지 8,413㎡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 농어촌개발 사업 공공주도형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공공주도형 전원마을 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2015년 4월에 봉산면 고도리로 대상지를 확정했고, 2015년 9월 23일 주민설명회와 군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 바 있고, 앞으로는 2015년 12월에 입주예정자 모집 및 부지 매입을 하면, 2017년 3월에 기반 시설을 착수해서, 2018년 12월에 건축 완료 및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농식품 가공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군수는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농식품부 정비 과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 특정 시기에 작업이 편중되고,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감안해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위치에 있어서는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는 구조로 하면 가능토록 수정하고, 작업장과 기타용도 공간 분리에 있어서는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 작업장을 식품 농산물 등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내벽, 천장 등에 있어서는 제조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내수성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환기 시설에 있어서는 자연환기 가능 시에 별도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질에 있어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수성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식수용 탱크에 있어서는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도 활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있어서는 취수원과 오염원간 20미터 이상 거리, 부적합 용수 교차 금지를 삭제하고, 화장실에 있어서는 내부 내수처리 등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에서는 식품위생법과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있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입니다.
1조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목적을 규정 했고요.
2조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농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과 관련법에 따른 제조·가공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3조 시설기준은 제2조에 따른 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4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3조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하여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에 식품의 제조 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 등에 있어서 건물의 취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아 한다 이 사항은 규칙상 거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리를 차단으로 해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목은 규칙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2항 작업장에 있어서는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 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에서 보관하는 용도로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목에 있어서는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칙상에는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사항이 분리 되었는데, 이번에는 완화하는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목에 있어서는 1항부터 3항까지는 똑같고요. 4항에서 1, 2,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은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에서 이 사항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항에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항은 기존 규칙과 같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식품취급시설 등에 있어서 이것은 규칙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에 있어서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 및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완화한 사항은 다만, 급수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하수에서 식수용 탱크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있어서는,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에서 이번에 완화한 사항이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 등의 시설에 있어서도,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에서 창고로 갖추어야 한다에서 인근 창고 또는 시설로 갖추어야 한다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에 있어서도,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위탁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반시설은 규칙과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농식품 가공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군수는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농식품부 정비 과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을 하는 경우 특정 시기에 작업이 편중되고,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이를 감안해서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그 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위치에 있어서는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는 구조로 하면 가능토록 수정하고, 작업장과 기타용도 공간 분리에 있어서는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는 경우에 작업장을 식품 농산물 등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닥과 내벽, 천장 등에 있어서는 제조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내수성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환기 시설에 있어서는 자연환기 가능 시에 별도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질에 있어서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내수성 재질 요건을 삭제하고, 식수용 탱크에 있어서는 수돗물, 지하수 대신 식수용 탱크도 활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에 있어서는 취수원과 오염원간 20미터 이상 거리, 부적합 용수 교차 금지를 삭제하고, 화장실에 있어서는 내부 내수처리 등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에서는 식품위생법과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은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있었습니다만,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입니다.
1조에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식품위생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목적을 규정 했고요.
2조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농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과 관련법에 따른 제조·가공을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3조 시설기준은 제2조에 따른 시설 기준은 별표와 같다 해서 4쪽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용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별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제3조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하여 완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조에 식품의 제조 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 등에 있어서 건물의 취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아 한다 이 사항은 규칙상 거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리를 차단으로 해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목은 규칙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2항 작업장에 있어서는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 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에서 보관하는 용도로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 목에 있어서는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규칙상에는 자동화 또는 시설 제품의 사항이 분리 되었는데, 이번에는 완화하는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목에 있어서는 1항부터 3항까지는 똑같고요. 4항에서 1, 2,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은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에서 이 사항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 항에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항은 기존 규칙과 같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식품취급시설 등에 있어서 이것은 규칙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에 있어서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 및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완화한 사항은 다만, 급수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하수에서 식수용 탱크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있어서는,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에서 이번에 완화한 사항이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 등의 시설에 있어서도,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에서 창고로 갖추어야 한다에서 인근 창고 또는 시설로 갖추어야 한다로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실에 있어서도,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위탁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렇게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반시설은 규칙과 동일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입니다.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을 빛낸 매헌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선양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안에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기념사업을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2쪽에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했고요.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상 5,000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또 규제 심사는, 심사 완료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공고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농촌 계몽 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매헌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헌 윤봉길의사 독립정신”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운동 등 자주독립 운동을 말한다.
2. “매헌 윤봉길의사 독립정신 유적지”란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지 및 중국의 독립운동 유적지, 일본 가나자와 암장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책무. 예산군수는 역사적인 윤봉길의사의 독립정신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1항 군수는 독립정신에 대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정신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독립정신의 추모사업
3. 독립정신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및 조사·연구
4. 독립정신에 대한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2항.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쪽에 붙임 1은 관계법령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붙임 2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5,000만원 미만으로서 제외시켰습니다.
7쪽 붙임 3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을 빛낸 매헌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선양하는 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안에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2조에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 기념사업을 규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2쪽에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했고요.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상 5,000만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또 규제 심사는, 심사 완료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공고하여 특별한 이의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농촌 계몽 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매헌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헌 윤봉길의사 독립정신”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운동 등 자주독립 운동을 말한다.
2. “매헌 윤봉길의사 독립정신 유적지”란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지 및 중국의 독립운동 유적지, 일본 가나자와 암장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책무. 예산군수는 역사적인 윤봉길의사의 독립정신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1항 군수는 독립정신에 대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정신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
2. 독립정신의 추모사업
3. 독립정신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및 조사·연구
4. 독립정신에 대한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2항.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쪽에 붙임 1은 관계법령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붙임 2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 하였습니다. 5,000만원 미만으로서 제외시켰습니다.
7쪽 붙임 3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3페이지 4조 2항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청취불능) 민간 단체를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민간단체도 봉사랑 (청취불능)
민간단체도 봉사랑 (청취불능)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저희가 2개 단체가 있는데, 월진회와 매헌사랑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아니요. 기존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제가 판단하기에는 봉사단이라고 하면 거의 봉사적으로만 활동하시는 그런 활동인 거 같습니다. 선양사업과는 조금 약간 의미가 틀릴 거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현재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그런데 제가 그런 것까지.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할 수 있는데, 또 해외에 있는 유적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봉사랑?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아. 봉사랑!”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지금 여기에 지원 단체를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최명락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매헌 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