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12월 24일(화) 오후 2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6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14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24일 즉, 오늘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은 '96년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12월 24일 즉, 오늘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은 '96년 12월 2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결산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각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각각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105억 9,63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3억 3,717만 9천원보다 22억 5,919만 7천원이 증액되어 2.1퍼센트 신장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20억 9,0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7억 3,115만 5천원보다 23억 5,983만 4천원이 증액되어 2.6퍼센트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85억 5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602만 4천원보다 0.5퍼센트인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20억 9,0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7억 3,115만 5천원의 2.6퍼센트인 23억 5,9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등에서 6억원,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등에서 7억 4,710만 5천원,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에산천복개사업비 등에 12억 6,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인 축산폐수처리설치사업비등에서 2억 5,52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5억 5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602만 4천원의 0.5퍼센트인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에 4억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3억 2,147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2억 4,38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5억 8,134만 3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에서 1,697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액된 주요 요인은 과도환지청산금회수수입 부진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20억 9,0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7억 3,115만 5천원의 2.6퍼센트인 23억 5,9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감액으로는 인건비인 기본급등에서 20억 2,852만 2천원, 물건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등에서 1,311만 9천원이 감액된 반면 이전경비인 보상금등에서 3억 74만 6천원, 자본지출인 민간자본이전에서 15억 4,605만 5천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25억 5,46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5억 5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602만 4천원의 0.5퍼센트인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액으로는 인건비인 수당등에서 800만원, 이전경비인 보상금 등에서 7억 8,728만 1천원, 보전재원인 국내차입금상환등에서 150만원, 내부거래인 타 회계전출금등에서 1,997만 2천원이 감액된 반면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등에서 3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 9,17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전경비 7억 8,728만 1천원중 주요요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보상금 5억 8,134만 3천원이며, 이는 과도환지청산금미징수로 부족도환지 청산금 미지급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써 이월액은 50억 246만 7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수덕사유물관건립등 2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7억 6,24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의 덕산상수도시설공사 1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4억 9,500만원으로 당해연도 계획액은 14억 7,000만원이며,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6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세입 조치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의 조정,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의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부 세입은 예측 가능한 재원을 그 간 추경시 적시에 세입 미조치하였음은 세입판단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부 예산은 사업시기 촉박으로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과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며, 명시이월중 일부 사업은 금회 추경예산액에 계상함과 동시에 전액 이월조치함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금번 최종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105억 9,63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3억 3,717만 9천원보다 22억 5,919만 7천원이 증액되어 2.1퍼센트 신장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920억 9,0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7억 3,115만 5천원보다 23억 5,983만 4천원이 증액되어 2.6퍼센트가 신장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85억 5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602만 4천원보다 0.5퍼센트인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20억 9,0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7억 3,115만 5천원의 2.6퍼센트인 23억 5,9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등에서 6억원,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등에서 7억 4,710만 5천원,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에산천복개사업비 등에 12억 6,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인 축산폐수처리설치사업비등에서 2억 5,527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5억 5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602만 4천원의 0.5퍼센트인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상수도사업에 4억 2,000만원, 의료보호기금에서 3억 2,147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농공지구조성사업에서 2억 4,38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5억 8,134만 3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에서 1,697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감액된 주요 요인은 과도환지청산금회수수입 부진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20억 9,09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7억 3,115만 5천원의 2.6퍼센트인 23억 5,983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감액으로는 인건비인 기본급등에서 20억 2,852만 2천원, 물건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등에서 1,311만 9천원이 감액된 반면 이전경비인 보상금등에서 3억 74만 6천원, 자본지출인 민간자본이전에서 15억 4,605만 5천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25억 5,46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6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85억 538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6억 602만 4천원의 0.5퍼센트인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감액으로는 인건비인 수당등에서 800만원, 이전경비인 보상금 등에서 7억 8,728만 1천원, 보전재원인 국내차입금상환등에서 150만원, 내부거래인 타 회계전출금등에서 1,997만 2천원이 감액된 반면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등에서 3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 9,17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전경비 7억 8,728만 1천원중 주요요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보상금 5억 8,134만 3천원이며, 이는 과도환지청산금미징수로 부족도환지 청산금 미지급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써 이월액은 50억 246만 7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수덕사유물관건립등 2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7억 6,246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 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일반회계의 덕산상수도시설공사 1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4억 9,500만원으로 당해연도 계획액은 14억 7,000만원이며,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6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세입 조치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의 조정,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의 불용액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부 세입은 예측 가능한 재원을 그 간 추경시 적시에 세입 미조치하였음은 세입판단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 일부 예산은 사업시기 촉박으로 집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과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며, 명시이월중 일부 사업은 금회 추경예산액에 계상함과 동시에 전액 이월조치함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금번 최종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오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6년 12원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회부받아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3,448만 8천원의 9.45퍼센트인 7,889만 8천원이 삭감된 총 7억 5,559만원으로 인건비와 물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96년 12원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회부받아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억 3,448만 8천원의 9.45퍼센트인 7,889만 8천원이 삭감된 총 7억 5,559만원으로 인건비와 물건비에서 집행잔액으로 삭감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2월 10일과 12월 20일에 제출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동일자로 회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23억 5,81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9억 9,836만원보다 23억 5,983만 4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6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고, 세출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364억 1,42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 6,185만 5천원보다 16억 5,237만 2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8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2월 10일과 12월 20일에 제출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동일자로 회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23억 5,81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99억 9,836만원보다 23억 5,983만 4천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대비 2.6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고, 세출예산 총액에 있어서는 364억 1,42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7억 6,185만 5천원보다 16억 5,237만 2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8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
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2월 10일과 12월 20일에 제출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동일자로 회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6년도 예산총액은 551억 8,83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4억 201만 7천원보다 7억 8,636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얙 대비 1.4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총액은 182억 3,81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3,881만 9천원보다 0.5퍼센트인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12월 10일과 12월 20일에 제출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동일자로 회부받아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6년도 예산총액은 551억 8,837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44억 201만 7천원보다 7억 8,636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얙 대비 1.4퍼센트가 신장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96년도 예산총액은 182억 3,81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3,881만 9천원보다 0.5퍼센트인 1억 63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회운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위원님의 질의를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예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의 군정현황판 및 관내도 제작, 군정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의 군정현황판 및 관내도 제작, 군정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질의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현황판은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현황판을 작성하는데 일반현황판은 각 시.군에도 비치가 되고 그 전에도 비치가 되어서 상부기관이나 요인들이 왔을 때 일반현황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 현황판에 의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군수실과 부군수실을 하고 내년도 의회에도 의장님실과 부의장님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상황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군정홍보 책자는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책자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 기획계의 수용비가 이것만큼은 꼭 해 주셔야 결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김영택 이 금액이 2,950만원으로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굳이 내일 모레면 신년도가 되겠습니다만 막다른 제2회 추경에 반영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당초 예산에 통과만 안됐으면 수정발의를 해서 하면 좋은데 현황판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작은 안했는데 이것이 되면 연말까지 해야 하고 내년의 당초예산이 의회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이 꼭 필요해서 위원님들께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동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한 결과, 동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