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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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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일 (월)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10월 2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7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7회 임시회 소집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 10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서 2015년 10월 2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5년 10월 23일자로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께서 발의 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5년 10월 23일에 강연종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 지명 탄생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안 등 여덟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4건을 2015년 10월 28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5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10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재석  강재석 의원입니다.
  2015년 10월 23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견제 감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이번 회기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임시회와 2015년도 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그리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차 정례회에서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써,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재석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11월 3일 1일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11월 3일 1일간으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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