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6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 1.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3.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4.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 6.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3.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 4.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
- 6.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
(11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등 총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와 김영택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고, 식용수입쌀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은 의료보험통합에 있어서 지역.직장.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 좀 더 깊이 검토하여 처리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등 총 2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등 4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예산군수와 김영택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고, 식용수입쌀반입금지및통합의료보험에대한결의문채택의건은 의료보험통합에 있어서 지역.직장.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조합이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 좀 더 깊이 검토하여 처리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8월 29일에 제출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받아 '96년 9월 6일 제1차 총무위원회와 9월 1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기존 주민과의 이질감이 있는 지역과 생활권이 이원화된 지역, 주민갈등 심화지역등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구역은 예산읍 지역에서 예산3리를 분리하여 예산 3리와 예산 7리로, 주교 1리를 분리하여 주교 1리와 주교 5리로, 산성 2리를 분리하여 산성 2리와 산성 3리로, 신례원 1리를 분리하여 신례원 1리와 4리와 5리로 하는 등 각각 4개리를 9개리로 분리하였고, 광시면 지역에서는 가덕리를 분리하며 가덕 1리와 2리로, 고덕면 지역에서는 용 1리를 분리하며 용 1리와 3리로 분리해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은 기존 289개 리에서 296개 리로 7개리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료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8월 29일에 제출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받아 '96년 9월 6일 제1차 총무위원회와 9월 1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기존 주민과의 이질감이 있는 지역과 생활권이 이원화된 지역, 주민갈등 심화지역등을 대상으로 구역을 변경.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대상구역은 예산읍 지역에서 예산3리를 분리하여 예산 3리와 예산 7리로, 주교 1리를 분리하여 주교 1리와 주교 5리로, 산성 2리를 분리하여 산성 2리와 산성 3리로, 신례원 1리를 분리하여 신례원 1리와 4리와 5리로 하는 등 각각 4개리를 9개리로 분리하였고, 광시면 지역에서는 가덕리를 분리하며 가덕 1리와 2리로, 고덕면 지역에서는 용 1리를 분리하며 용 1리와 3리로 분리해 구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은 기존 289개 리에서 296개 리로 7개리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현장답사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료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8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6년 9월 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하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자와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문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경감의 기준이 없어 부과권자 임의로 경감액을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과 주체에 따라, 또는 부과 객체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경감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5조의 청문결과,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5조의 청문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산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8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96년 9월 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군 군민건강 생활실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려는 것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군민의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과 기타 건강생활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8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96년 9월 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 증진을 저해하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은 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담배를 판매한 자와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로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청문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등을 참작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경감의 기준이 없어 부과권자 임의로 경감액을 정할 수 있는 바,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부과 주체에 따라, 또는 부과 객체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경감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동 조항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5조의 청문결과, 당해 위반 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제5조의 청문결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로 "예산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8월 29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96년 9월 6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군 군민건강 생활실천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려는 것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군민의 영양개선,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과 기타 건강생활을 위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건에 대해서도 방금 김영택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31일자로 회부받아 '96년 9월 1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완화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므로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 ”절차와 범위를 신설하였고, 조경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완화와 조경기준에 있어서는 식재 본수 산정 방법과 조경 면적 기준, 옥상 조경방법등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 일부를 완화하였고,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으며,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만, 동 개정조례안 내용중 일부 객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설치가 바람직 한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군사시설", "발전소시설"이 바람직한지?
상업지역에서 "폐차장"은 불가하고 "정비공장"은 가능한데 형평성 여부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29조중 제3호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11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로 한다.
제13호 "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와 제14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5호", "제16호"를 각각, "제13호", "제14호"로 한다.
안 제30조중 제14호 "발전소"와 제15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6호", "제17호"를 각각 "제14호", "제15호"로 한다.
안 제31조중 제4호 "노유자시설(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한한다)"를 "노유자시설"로 한다.
제5호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를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12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32조중 제3호 "노유자시설(유치원 및 새마을 유치원을 제외한다)"를 "노유자시설"로 한다.
제9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0호 "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제11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2호"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안 제33조중 제7호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판매시설"로 한다.
제15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6호 "동물관련시설(부화장, 동물검역소 및 도계장에 한한다)"를 "동물관련시설(부화장 및 동물검역소에 한한다)"로 한다.
제17호 "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제19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8호"를 "제17호"로 "제20호"를 "제18호"로 하고 "제21호", "제22호"를 각각 "제19호", "제20호"로 한다.
안 제34조중 제7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35조중 제2호 "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를 "노유자시설(영유아 보육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안 제36조중 제4호 "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를 "노유자시설(영유아 보육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안 제37조중 제2호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안 제38조중 제4호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를 "의료시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31일자로 회부받아 '96년 9월 1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완화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폭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므로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 ”절차와 범위를 신설하였고, 조경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완화와 조경기준에 있어서는 식재 본수 산정 방법과 조경 면적 기준, 옥상 조경방법등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 일부를 완화하였고, 건폐율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였으며,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만, 동 개정조례안 내용중 일부 객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한 바,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설치가 바람직 한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군사시설", "발전소시설"이 바람직한지?
상업지역에서 "폐차장"은 불가하고 "정비공장"은 가능한데 형평성 여부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29조중 제3호 "교육연구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제11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로 한다.
제13호 "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와 제14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5호", "제16호"를 각각, "제13호", "제14호"로 한다.
안 제30조중 제14호 "발전소"와 제15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6호", "제17호"를 각각 "제14호", "제15호"로 한다.
안 제31조중 제4호 "노유자시설(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한한다)"를 "노유자시설"로 한다.
제5호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를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12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32조중 제3호 "노유자시설(유치원 및 새마을 유치원을 제외한다)"를 "노유자시설"로 한다.
제9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0호 "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제11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2호"내지 "제14호"를 각각 "제10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안 제33조중 제7호 "판매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를 "판매시설"로 한다.
제15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6호 "동물관련시설(부화장, 동물검역소 및 도계장에 한한다)"를 "동물관련시설(부화장 및 동물검역소에 한한다)"로 한다.
제17호 "발전소(열병합 발전소에 한한다)", 제19호 "군사시설"을 삭제하고 "제18호"를 "제17호"로 "제20호"를 "제18호"로 하고 "제21호", "제22호"를 각각 "제19호", "제20호"로 한다.
안 제34조중 제7호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를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안 제35조중 제2호 "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를 "노유자시설(영유아 보육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안 제36조중 제4호 "노유자시설(탁아소에 한한다)"를 "노유자시설(영유아 보육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안 제37조중 제2호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를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안 제38조중 제4호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를 "의료시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김영택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충분한 심사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의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의시다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의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8월 31일 제출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은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받아 '96년 9월 1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있어 매입하게 되는 토지는 대흥면 동서리 84에 7번지로서 3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배경에 있어 상기토지는 대흥면 상중리 188번지 이원용의 소유이었으나 현재는 이원용의 자 이은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동 토지에 1972년 목조 스레트 85.25평방미터 규모로 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예산군수 소유로 건축하여 당시는 의용소방대와 예비 군 중대본부 사무실로 병행 사용하다 현재는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 토지 소유자인 이은호로부터 본 건물을 철거 내지 계속 사용할 시 건물 소유자인 예산군수에게 대지의 매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수로부터 '96년 8월 31일 제출된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은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회부받아 '96년 9월 1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있어 매입하게 되는 토지는 대흥면 동서리 84에 7번지로서 3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배경에 있어 상기토지는 대흥면 상중리 188번지 이원용의 소유이었으나 현재는 이원용의 자 이은호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동 토지에 1972년 목조 스레트 85.25평방미터 규모로 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예산군수 소유로 건축하여 당시는 의용소방대와 예비 군 중대본부 사무실로 병행 사용하다 현재는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 토지 소유자인 이은호로부터 본 건물을 철거 내지 계속 사용할 시 건물 소유자인 예산군수에게 대지의 매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에 대하여는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동 건의안은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써 '96년 9월 1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지역의 명산인 금오산이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예산 우회도로 축조공사로 인하여 금오산 중턱이 무참히 잘린다면 명산의 아름다움은 영영 볼 수 없는 바 우리 지역의 명산이요, 예산의 상징인 금오산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명산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시공방법을 반지하식에서 터널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12만 군민을 대변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동 건의안은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써 '96년 9월 16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지역의 명산인 금오산이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예산 우회도로 축조공사로 인하여 금오산 중턱이 무참히 잘린다면 명산의 아름다움은 영영 볼 수 없는 바 우리 지역의 명산이요, 예산의 상징인 금오산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명산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시공방법을 반지하식에서 터널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12만 군민을 대변하여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건의안에 대해서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은 김영택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3일간의 제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곧 군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집행기관 측에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제5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우회도로축조공사에따른건의안은 김영택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3일간의 제5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50회 임시회 회기중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곧 군민의 목소리로 생각하시고 적극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집행기관 측에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제50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