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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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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7월 30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6일 제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으로 김영현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신현문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권국상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본 추경예산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이어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협의한대로 신현문 위원을 추천해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현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현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신현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간사선임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 특별위원회 개의전에 협의된대로 권국상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국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권국상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국상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뽑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만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7분)

○위원장 신현문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7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83억 3,71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908억 4,799만원보다 174억 8,918만 9천원이 증액되어 19.3%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97억 3,1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834억 6,774만 1천원보다 62억 6,341만 4천원이 증가된 7.5%의 신장과 특별회계는 186억 60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73억 8,024만 9천원보다 112억 2,577만 5천원이 증가된 152.1%가 신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규모의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2.8%, 특별회계가 17.2%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96년 당초예산보다 9.1%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 비율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분야입니다.
  '96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97억 3,1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의 7.5%인 62억 6,34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5억원, 세외수입이 30억 3,493만 1천원으로 자주재원에서 35억 3,493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4억 7,4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6억 9,390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15억 6,058만 3천원등 27억 2,728만 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정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중 기능별 분야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97억 3,11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34억 6,774만 1천원의 7.5%인 62억 6,341만 4천원이 증가되었읍니다.
  기능별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일반행정비등에 16억 1,065만 3천원,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등에 28억 6,886만 4천원,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등에 15억 7,854만 1천원,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등 9,077만원, 지원및기타경비 제지출금등에 1억 1,45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중 성질별 분야입니다.
  '96 제1회 추경예산액 62억 6,341만 4천원중 성질별로 증가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일용인부임등에 2억 626만 2천원, 물건비 일반수용비등에 9억 860만 3천원, 이전경비 연금부담금등에 10억 5,488만원, 자본지출 시설비등에 38억 5,055만 2천원, 내부거래 타회계전출금등에 1억 2,853만 1천원, 예비비및기타에 1억 1,45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 9개사업 예산총액은 186억 60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억 8,024만 9천원의 152.1%인 112억 2,57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증가된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2억 3,000만원, 주택사업 160만 1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4,159만 5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5억 3,367만원, 주차장사업 5,718만 5천원, 덕산온천관광지2차 지구기반조성사업 74억 5,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의료보호기금사업 6,870만 8천원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에서 1,95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의 35억 3,367만원은 과도환지 및 부족도환지 청산금이며,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의 74억 5,000만원은 시설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성질별입니다.
  '96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 112억 2,577만 5천원중 성질별로 증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증가된 내역으로는 인건비 비정규직보수등에 1,321만 2천원, 물건비 농지전용부담금등에 15억 1,206만 7천원, 이전경비 보상금등에 37억 7,045만원, 자본지출 시설비등에 58억 3,509만원, 보전재원 국내차입금상환등에 3,367만원, 예비비및기타에 8,128만 6천원이 증가된 반면, 융자및출자중 융자금등에서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법적 의무적경비 충당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긴축적 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되나,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예산이 적시되는 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권오흥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오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오흥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6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8억 3,44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7,118만 8천원의 8.2%인 6,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중 증액요인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증액예산과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전자구술기 구입,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등 의회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의회운영위원회 권오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위원입니다.
  금번 '96년도제1회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을 '96년 7월 22일자로 회부받아 세차례의 회의를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7개 실.과, 2개 사업소, 12개 읍.면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322억 3,425만 8천원의 7%인 22억 6,039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2억 8,677만 3천원의 6.8%인 1,95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의 기획관리에서 5,339만 2천원, 내무행정에서 650만원, 재무행정에서 300만원, 사회개발 교육및문화에서 3,720만원등 총 1억 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비심사 내용은 본 위원회의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택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96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9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504억 6,229만 5천원의 7.8% 증액된 39억 3,9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7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70억 9,347만 6천원의 158.5% 증액된 112억 4,5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농산물유통관리중 능금축제행사비 지원 1,000만원, 산림관리중 임협표고시범포조성 1,250만원등 총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사회.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장 위원 거수 )
  예, 박상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 예산군지원협의회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폭력근절대책에 따라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시.군경찰서 단위로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경찰서의 주관이 되는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군자치단체에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왔는데 이러한 각종 위원회에서 운영되는 인쇄물, 또는 스티커 제작에 따라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군청 내무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대책협의회에서 요구가 됐을 때에는 유인물 또는 기타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별로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가져야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 지원에 손색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지장이 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삭감이 됐을 때에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써는 지장이 없는데.
박상장 위원  그럼 감사실장님, 500만원을 가지고도 지장이 없는 것을 1,000만원 요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현재까지는 50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연말까지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박상장 위원  현재까지는 50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결국은 500만원을 삭감하면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에 지장을 초래한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지장이 초래할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현재 이자리에서 무슨 대책이 수립했습니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안했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예,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는 경찰서에다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그때 그때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면 어째서 자치단체에서만 이것이 지원 돼느냐, 경찰서에서는 당연히 폭력에 대한 제지 및 단속을 할 의무가 있는 기관입니다.  경찰서가 뭐 하는 곳입니까?  
  또 학생이라고 볼 적에는 학부모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협조를 해 줘야만이 학교폭력이 아주 근절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잠깐 목적을 얘기 했습니다만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추진위는 경찰서와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와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현재 대책협의회를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군수가 위원장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책위원회에서 각 학교별로 서안문을 공동으로 작성한다든가 경찰서장, 교육장, 군수의 서안문을 작성하는 인쇄비와 또는 학교폭력 단속을 위한 선생님들이 선도반에 특혜를 만들어 달라, 또는 취약지에 행정조치를 하는데 입간판을 세워달라는 등 그러한 사안은 학교와 경찰서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지원협의회에서 운영에 대한 협조를 해 달라고 하면 지침상에는 우리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걷어서 지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내무부에에서 그 지침이 기부금품 모집.허가는 불우이웃돕기나 그것도 12월부터 1월 31일까지인데 그 외의 법이 허락하는 외의 기부금품 모집은 법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일체 경비를 걷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상액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되어 유인물대 만큼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난 5월달에 정부에서 지시가 돼서 6월초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은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김영현 위원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는 지났기 때문에 50%를 삭감한 겁니다만 명년도부터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해 가지고 명년도에도 이러한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공동부담을 하도록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일반행정비의 기획관리중 주민과함께하는풍요로운예산건설에서 1,029만 2천원, 공약사업추진상황점검여비에서 200만원, 예산운영중 군정행사추진에서 500만원, 공보관리중 지역신문(예산문화신문)상반기미지급에서 240만원, 자치군정1주년기념경축홍보료에서 1,720만원, 유선방송VTR제작비 부족분 550만원, 군정홍보유공보상에서 600만원, 교육및문화의 예술문화중 예총예산군지부보조에서 660만원, 기획관리 민간경상보조중 학교폭력근절예산군지원협의회지원에서 500만원, 서무관리중 군정추진보상에서 45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중 집단민원순화대책업무추진여비에서 200만원, 체육진흥중 조정선수육성에서 1,560만원, 공설운동장테니스장라이트시설에서 1,500만원, 세정관리중 국내여비에서 300만원, 농산물유통관리에서 능금축제행사비지원 1,000만원, 산림관리에서 입협표고시범포 조성 1,250만원등 총 1억 2,259만 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1996년도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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