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6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속에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속에 그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무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96년 7월 16일자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96년 7월 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각각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외 4인으로부터 '96년 7월 16일자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96년 7월 22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각각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영 의원 최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및 제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청의 실.과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과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및 제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청의 실.과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소관 실.과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및 제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청의 실.과 명칭이 일부 변경된 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8일 및 '96년 6월 7일 개정되어 일부 실.과 명칭이 변경된 바 이에 따라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개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및 제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청의 실.과 명칭이 일부 변경된 바,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의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명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5년 12월 28일 및 '96년 6월 7일 개정되어 일부 실.과 명칭이 변경된 바 이에 따라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명칭을 개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오늘 11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세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오늘 11시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권오흥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시영 전문위원 박시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7억 7,118만 8천원과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6,330만원을 합하여 총 규모 8억 3,448만 8천원으로써 이것은 일반회계 전체예산 897억 3,115만 5천원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 5,530만원과 자본지출 9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이전경비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5,53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290만원, 의사과직원 직무연수세미나 참석여비 200만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0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 950만원은 회의록 작성용 전자구슬기 구입 및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의 감액편성은 의회개원 기념행사 및 참석자 급식보상비 집행잔액으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7억 7,118만 8천원 대비 8.2%인 6,330만원이 증가한 총 8억 3,448만8천원으로써 증액요인은 의장단 의정활동비가 주요 요인이며, 기타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등 의회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은 건전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은 7억 7,118만 8천원과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6,330만원을 합하여 총 규모 8억 3,448만 8천원으로써 이것은 일반회계 전체예산 897억 3,115만 5천원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비 5,530만원과 자본지출 95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이전경비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5,53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290만원, 의사과직원 직무연수세미나 참석여비 200만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5,0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 950만원은 회의록 작성용 전자구슬기 구입 및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의 감액편성은 의회개원 기념행사 및 참석자 급식보상비 집행잔액으로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정예산 7억 7,118만 8천원 대비 8.2%인 6,330만원이 증가한 총 8억 3,448만8천원으로써 증액요인은 의장단 의정활동비가 주요 요인이며, 기타 본회의장 방송장비 구입등 의회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 및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은 건전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로써 의회현황 홍보책자발간, 즉 의회홍보비로써 홍보책자발간을 위해서 6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의원세미나 교육교재 인쇄비 120만원과 군의회의원 기념행사 비 100만원은 사용잔액으로써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원세미나 및 교육강사수당 140만원도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제주도 연수로 세미나를 개최하셨기 때문에 삭감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비로써 지방의회담당자 세미나 참석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세미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군의회개원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록작성용 전자구슬기 구입입니다.
2대에 3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의록녹음풀이용 녹음기 2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본회의장 방송기기 오토마이크 및 믹서구입 2대로써 360만원인데, 본회의 장에 의장석과 의원석 마이크인데 현재 의원님석의 마이크가 음량이 약하고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발언하실 때마다 일일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의 마이크만 살리고 나머지 11개 마이크를 끄는데 마이크를 끄더라도 현재의 음량이 상당히 약해서 자동시스템으로 한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면 나머지 11개는 자동으로 닫치고, 중간에 다른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면 그 의원님의 마이크가 열리고, 그러니까 두 분이 연달아서 발언하신다면 그 두 개의 마이크만 작동되고 나머지 열 분의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닫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360만원을 계상했고, 본회의장 마이크구입은 5대로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장석에 2대, 발언대 2대, 사회석에 1대로 현재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상임의원실용 마이크를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끝나면 그것을 다시 갖다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9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 장님들의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의장단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의장단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의장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역시 일반업무추진비와 같이 의장단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회 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로써 의회현황 홍보책자발간, 즉 의회홍보비로써 홍보책자발간을 위해서 6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고, 의원세미나 교육교재 인쇄비 120만원과 군의회의원 기념행사 비 100만원은 사용잔액으로써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의원세미나 및 교육강사수당 140만원도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제주도 연수로 세미나를 개최하셨기 때문에 삭감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비로써 지방의회담당자 세미나 참석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세미나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군의회개원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회의록작성용 전자구슬기 구입입니다.
2대에 3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회의록녹음풀이용 녹음기 2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본회의장 방송기기 오토마이크 및 믹서구입 2대로써 360만원인데, 본회의 장에 의장석과 의원석 마이크인데 현재 의원님석의 마이크가 음량이 약하고 의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발언하실 때마다 일일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발언하시는 의원님의 마이크만 살리고 나머지 11개 마이크를 끄는데 마이크를 끄더라도 현재의 음량이 상당히 약해서 자동시스템으로 한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면 나머지 11개는 자동으로 닫치고, 중간에 다른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면 그 의원님의 마이크가 열리고, 그러니까 두 분이 연달아서 발언하신다면 그 두 개의 마이크만 작동되고 나머지 열 분의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닫치는 이런 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360만원을 계상했고, 본회의장 마이크구입은 5대로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장석에 2대, 발언대 2대, 사회석에 1대로 현재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상임의원실용 마이크를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끝나면 그것을 다시 갖다가 여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9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 장님들의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의장단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의장단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으며, 의장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역시 일반업무추진비와 같이 의장단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예.
○사무과장 장수동 의회 홍보를 위해서 의회현황이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또는 각기관 단체에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의회현황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나 또는 각기관 단체에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의회현황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예, 내방객과 각기관 단체에 배부해서 의원님들의 홍보활동상을 홍보하고자,
○박상문 위원 글쎄 그것이 참석하는 사람들한테 한 부씩 준다는 뜻은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임시회 회의 첫날 군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앞으로 의정보고나 뭐를 하다 보면 유인물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 개개인 이 의정보고 유인물을 만들려면 사실 큰 돈이 들어요. 그 일부라도 보조해 줘서 같이 만든다면, 군에서 차라리 떳떳하게 그것은 군정홍보니까 규정에 없다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간줄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확답은 안하셨지만 우리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 권에 1만 3천원씩 하는 비싼 책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보다는 값이 저렴한 방향으로다가 만들어서 내적인 우리 조직을 홍보하는 것이지 거창하고 좋게 만들어서 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얼핏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작년에 의원들이 의정보고 하는 유인물을 만드는 인쇄비를 일부 보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일부라도 수용이 됐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의정보고나 뭐를 하다 보면 유인물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 개개인 이 의정보고 유인물을 만들려면 사실 큰 돈이 들어요. 그 일부라도 보조해 줘서 같이 만든다면, 군에서 차라리 떳떳하게 그것은 군정홍보니까 규정에 없다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오고 간줄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도 긍정적으로 확답은 안하셨지만 우리도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 권에 1만 3천원씩 하는 비싼 책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보다는 값이 저렴한 방향으로다가 만들어서 내적인 우리 조직을 홍보하는 것이지 거창하고 좋게 만들어서 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얼핏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작년에 의원들이 의정보고 하는 유인물을 만드는 인쇄비를 일부 보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일부라도 수용이 됐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48페이지, 본회의장 장비구입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마이크 성능이 좋지 않다면 전부 구입을 해야지 다섯대만 구입하는 동기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책상의 마이크성능이 좋지 않으면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어째서 다섯대 밖에 교체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들 책상의 마이크성능이 좋지 않으면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어째서 다섯대 밖에 교체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무과장 장수동 본회의장 마이크구입 다섯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를 현재 본회의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상임위원 실의 마이크를 갖다가 사용하고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고 하는 것이 다섯대이고, 두번째로 본회의장 방송기기 오토믹서 구입은 현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개별좌석 마이크자체는 놔두고 그 내부의 자동시스템의 성능을 좋게 수선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오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위원장 권오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