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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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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한참 바쁜 농번기인데도 불구하고 모두들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4월 23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5월 15일자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5월 16일자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6년 5월 23일자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내무과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 의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읍·면사무소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주민편의를 위하여 군청 민원실에서도 민원인이 원하는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을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이것은 도에서 일괄지침이 됐습니다만 현재 추진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조례에 의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및 열람을 읍·면에서만 발급하던 것을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면서 시.군에서도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3월 1일부터는 시장, 군수 명의로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를 민원실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기계설치가 됐습니다.  3월 1일부터 민원서류를 접수받고 있는데, 현재 열람, 공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발급만큼은 군수가 할 수 없어서 예산읍장 직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군수 직인을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장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생략을 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호, 법 제17조의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제2호,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제3호는 삭제가 되고, 제4호는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을 보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3명 증으로 7급이하 그 실무직원이 되겠습니다.
  또 가스안전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방의 재난관리 기구인력 보강지침과 해양오염 방지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 보강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251명"을 "255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제2조 정원의 총 수에 예산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군본청 251명,  제2∼5호는 생략이 됐고, 개정안은 제2조 정원의 총수에 군 본청에 255명으로 4명이 증원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재난업무가 내무부로부터 보강이 되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는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군청에 가스전담 직원이 배치가 되지 않아서 앞으로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서 재난관리 업무중에 가스 또는 화공직 등 이러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 및 탄력적인 행정조직으로 조정을 하고,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자매결연 관련 업무를 삽입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내무과 감사계 소관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게 되어 있고,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명칭만 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와 세계화시대에 따라서 국제교류 관련 업무의 소관부서 명시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내무부에서 지난 4월 13일에 국이 없는 군에 대한 4급 정원 조정 지침에 의해서 병행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같은조 본문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며, 같은조 제8호중 "기타 기획.예산.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를 "기타 기획.예산.감사.법무.통계에 관한 사무"로 하여 이를 제13호로 하며, 같은조에 제8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에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및 자매결연, 제9호에는 민간 및 해외교민과의 국제업무 협력지원이 삽입이 됐고, 제10호에는 군 행정의 감사, 제11호에는 공무원 비위조사, 제12호에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가 내무과에서 이관되도록 되었습니다.
  제5조중 제15호 내지 제26호를 제13호 내지 제24호로 한다.  이것은 내무과의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 제목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하고, 같은조 본문중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실·과의 설치, 예산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를 제2조 실.과의 설치가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제3조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로 변경을 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만 제8호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자매결연, 제9호는 민간 및 해외교민과의 국제업무 협력지원, 제10호는 군 행정의 감사, 제11호는 공무원의 비위조사, 제12호는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제13호는 기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통계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5조 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13호의 군 행정의 감사와 제14호 공무원의 비위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제6조 도의새마을과로 명칭이 바꾸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먼저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3에 의한 거주지 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읍·면장만이 관장하던 것을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관장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5년 12월부터 주민등록이 전국적으로 On-Line화되어 군에서도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가능하므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군수 명의로도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지방의 재난관리 기구인력 보강지침과 해양오염 방지 및 안전관리 기능보강 지침에 의거 동 조례 제2조 정원의 총 수 중 군 본청 정원 총 수를 현재 251명에서 255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재난관리 인력과 가스안전 전담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산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737명에서 741명으로 4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재난관리 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국이 없는 군에 대한 4급정원 조정지침에 의거 예산군 기능과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획실은 기획감사실로 하여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자매결연 업무의 추가 분장과 내무과 감사계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 조정하고, 사회진흥과를 도의새마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순서별로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거수) 
  예,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군단위에서도 그동안에 기계설비 관계가 완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 구비되어 있는 기계와 똑 같은 것이 군단위에도 설치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겠죠?
○내무과장 이경희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나 군에서나 주민들이 양쪽을 전부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편의를 기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데, 기계설비가 됐다고 하면 지금 현재 민원실만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는지?
○내무과장 이경희  컴퓨터이기 때문에 P.C만 현재 설치를 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발급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현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것만 해당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죠, 온라인화 되었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만약에 직인 관계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내무과장 이경희  민원실의 경우에는 군수 직인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군수 직인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발급받으면 군수 직인을 찍어야 되고, 면에서 하면 면장 직인을 찍어야 됩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재난관리 전문인력 3명하고, 가스안전 전담인력요원 1명해서 4명인데, 재난관리 전문인력 3명은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 중에, 그 보다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 전문인력 3명을 어느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 전문인력 3명은 무슨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지?
○내무과장 이경희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기존에 6급과 7급 행정직 공무원으로 했는데, 우선 재난관리기구는 7급 이하로 해서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해서 화공직과 행정직으로 구분을 해서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을 행정의 제일 목표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불 방재에 주력한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활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나라를 추진해야 하겠다 하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재난관리분야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95년 7월 18일날 재난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재난관리기구가 '95년 11월부터 인력이 보강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는 민방위본부가 되고, 도는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개편이 되며, 시·군도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이 됐습니다.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재난관리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인구 50만의 시를 기준으로 해서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인구가 10만부터 15만 내에는 3명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고, 10만 미만의 군에 대해서는 2명만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지도계장 그러니까 지금 재난은 행정.기술.건축.토목을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계장이하의 7급 공무원은 기술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보강은 행정직보다도 기술직 위주로 하기 때문에 토목직이나 화공직으로 해서 우리가 재난 업무를 분담하고, 또 가스 전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관리 전문인력 3명은 기술직으로 넣겠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렇죠.
박순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4명을 증원하는데 1명은 가스안전 종사직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재난관리 인원은 3명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요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는 행정직과 화학직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지금 행정직이 있죠.
○위원장 김영현  앞으로 화학직이‥‥
○내무과장 이경희  아니, 화공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화공?
○내무과장 이경희  예, 정원 3명은 도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현재로써는 토목직, 건축직, 전기직 등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기술분야에 어떤 직원이 증원이 되는지 별도로 규칙을 정할 때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행정직은 총체적으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화공직까지.  그리고 건축이나 전기는 안전사고 미연 방지로 그런 직에 맡긴다는 거예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죠, 전문인력을 분담시키는 거죠.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예산군에서 세입되는 금액과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 직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 관리비, 경비 등을 내무과장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무과장 이경희  저희 예산군은 지방비로다가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근의 청양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영현  예산군은 충당을 하고 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이 화공이나 건축, 전기는 특수직이지 않겠어요?  공채시험을 안 봐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위원장 김영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군청이나 시에서도 전부 채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그 사람들이 3∼4년 건실하게 근무를 했을때 승진기회라든가 그런 것이 부여될 수 있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이번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7급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티오 상으로 4년만 되면 승진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4년이 넘었어도 티오가 없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다.  그런데 승진근속제라는 것이 이번에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6급은 어려운데 7급까지는 8년이나 또는 4년만 근무하면 9급에서 8급으로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장 김영현  7급 이하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예, 7급 이하요.
○위원장 김영현  그러니까 7급이상은 승진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행정추세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전문화 인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계에 행정과 기술직을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행정직으로만 일률적으로 정원 티오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기술직 등 복수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이 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러면 기술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내무과장님이나 누가 채용하기 전에 상담을 할게 아니겠어요?
○내무과장 이경희  이러한 전문기술 인력이 전기직이나 또는 건축직 등 토목직은 예산에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위원장 김영현  토목직도 면허가 있는 사람은 특별채용을 하고 있지요?
○내무과장 이경희  예, 특채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현  그분들한테 사전에 전문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승진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은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오, 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내무과장 이경희  이번에는 도에서 방침이 재난관리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채계획을 가지고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단, 바람직한 것은 우리 지역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격이 있는 지역 주민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공채시험을 봐도 예산지역 사람을 발령해 주면 되죠?
○내무과장 이경희  그런데 전기분야나 건축분야는 우리 예산농전이 있었을 때에는 건축과가 있어서 많았었는데, 건축분야가 없기 때문에 외지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위원장 김영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타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군에도 농업직이 있는데, 행정직과 농업직하고는 승진하는 문이 특히 농업직은 상당히 좁은 모 양입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어려워요.  
○위원장 김영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을 잘 하던 사람들도 자기 동기생들은 행정직으로써 벌써 진급을 했는데, 자기는 못하니까 불만을 가지고 일을 태만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그 분에게 기술자격증을 가졌더라도 그런 내용을 주지를 시켜서 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 자기가 7급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무과장 이경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승진을 조율할 때 농업직이나 기술직들, 특히 토목직들은 자기 티오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업직은 우리 읍·면 조직에 가장 핵심적으로 열심히 일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사 요인시에 이런 사람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같은 점수라면 보강하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이 들어올 때에는 사전에 이러한 얘기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은 군수님의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염려가 돼서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무과에 고충처리계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간담회를 할 적에는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고충처리계를 둔다면 전체 군민에 대한 문제점을 고충처리계에서 전담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중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행정은 옴부즈맨 제도라고 해서 세계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의 모든 고충을 처리하는데 현재 총무처의 행정지침에도 고충처리를 우선으로 하는 행정시책을 펼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고충처리계에서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행정은 복잡 다양해지는데, 우리가 업무를 분장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 해당하는 것인지, 건설과에 해당하는 것인지 배분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사항은 반드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주민의 새로운 고충에 대해서 전담부서에서 한다든가 또는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생활민원을 읍·면에 그대로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 서류위주로 처리를 하는데 생활민원이 발생됐을 때 직결로 하고, 또 민원처리 1회방문처리로 해서 행정실명제를 한다든가 민원처리 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보면 접수를 해 놓고서 저희가 처리를 안 하는 이러한 일반화 문서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고충민원을 그 계에서 전담한다는 것보다도 하나를 걸러주는 것이 지금 현대 행정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걸러주고 지적해 주며, 이번에도 인력을 많이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명만 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앞으로 모든 민원이 창구직결로 된다고 본다면 민원실 위주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옴부즈맨제도, 고충처리가 전담 부서로 위원회가 설치 됐기 때문에 내년정도면 시·군도 그 전담 부서를 지정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조직개편을 하는 15개 시·군중에서 고충처리계를 둔 군이 얼마나 됩니까?
○내무과장 이경희  고충처리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민원실이라고 해서 둔 곳은 이런 사무를 다 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태안군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종합민원실이라는 것은 과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은 내무과 내에 고충처리계를 둔 15개 시·군이 어디 있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고충처리계를 둔 군은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없죠?
○내무과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과장님께서 군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는 건설과 민원, 민원실 민원을 빼고는 특별하게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소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보다 더 중요한 계를 만드는 것이 낫지 굳이 고충처리계를 끼워 넣어야 되겠는가는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경희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것은 아무래도 규칙을 제정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충처리계라는 부서가 생겼을 적에 군민이 고충처리위원회가 생겼다, 여기에 가면 나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상당히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에 고충처리계가 있죠?
○내무과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국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가 발족됐을 때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하자면 진정이라든지 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냈는데 사실 국민들의 얘기로는 전부 같은 사람들이다, 행정기관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군청에도 이런 것이 생겼을 적에 군민의 기대는 상당히 큰데 그 분들의 고충을 처리해 주지 못했을 적에는 오히려 없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이권관계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하고 상소를 했는데,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행정기관의 얘기가 전부 옳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억울하니까 민사소송을 했어요.  그 민사소송에서 군수가 패했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행정기관의 불신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내무과장 이경희  먼저 간담회 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규칙은 우리가 안 만 제시를 했지, 현재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규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실·과장님들과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간담회 때에 했었죠?  그런데 다수결로 하는데 제가 거기에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내무과장 이경희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군정을 걱정하고 앞으로의 행정추진에 있어서 걱정하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저희가 신중히 받아들여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간담회 때에 한번 더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1분 속개)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김영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인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이 '95년 12월 3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 가능한도액을 정하고, 자동차세의 세율신설 등 군 조례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현금수납 가능 한도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 조례 제6조의2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가산금은 제외가 됩니다.  세액 50만원 이하의 것은 현금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조정과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신설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내무부령 제668호 '95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96년 3월 25일 시달된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어촌주택 개량 대상자에게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의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제10조2의 본문내용을 개정 및 추가하는 것으로써 농어촌주택 개량등에 대한 감면적용 면적을 85제곱미터, 약 25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로 약 30평정도 됩니다.  1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을 면제하던 것을 도시계획세까지 확대 면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세법 법령개정과 '96년 5월 3일 시달된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7호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세조례 개정에 따라 읍·면장이 군세 현금수납을 가능하도록 위임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 재무분야에 군세 및 가산금, 가산세 수납란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세조례는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첩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세무공무원이 군세를 현금 수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주민세 균등할의 세율 중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 5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승용자동차외 5종으로 구분 조례에 명문화하였고,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하여 영업용의 정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업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칙에 일반적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군세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무행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세감면조례는 예산군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내용으로는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첩에 의거, 농어촌 주택개량 등의 대상자에게 현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는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적용시한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의 대상자 및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는 조례안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재무분야에 군세 및 가산금과 가산세를 읍·면장이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위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군세 사무의 행정능률 향상과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상정된 순서별로 한 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씨씨당 세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나요?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아뇨,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이주원 위원  동일하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위원  과세시가표준에 의해서 시가표준을 한다고 했는데, 시가표준 한도는 어디에 준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이주원 위원  과세시가표준에 의해서 시가표준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가표준은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 건가요?
○재무과장 임원순  시가표준도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나옵니다.   별도로 나옵니다. 
이주원 위원  별도로 나와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위원  우리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임원순  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현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이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가 변경됩니다. 
박순환 위원  어떤 부분이 변경됐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3,000씨씨 이하가 310원이고, 3,000씨씨 초과가 370원인데 여기에서 전보다 조금 내렸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 처음을 보시면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박순환 위원  예.
○재무과장 임원순  거기를 보시면 3,000씨씨 이하가 310원이고, 3,000씨씨 초과가 370원인데, 그것이 일부 개정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것이 어떻게 개정이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똑 같은 내용을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건데.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지방세법에 보면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는 조례로서 한다는 이런 내용에 따라서, 조례와 지방세법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시 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위 법을 지방자치조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지방세법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죠?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똑같죠.
박순환 위원  같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본 위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2000년대까지는 농촌이 어렵다, 물론 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2000년대까지는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시법으로 해서 '97년 12월 31일까지 했어요.  이것을 2000년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임원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려면 군수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준칙이 내려온 것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군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할 필요가 없느냐면 동일하게 묶어서 내무부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와서 손만 드는 거 아니예요?  제가 묻는 것은 예산군은 농업군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농업군에서 농촌 주택을 개량하는데 전국적으로 동일기간에 한시법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라고 보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적어도 농업군은 농업군으로서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0년까지 해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는 조례가 승인된 대로 의결 요청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충청남도에서 농업진흥지역을 묶는데 예산군이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주면서 이런 농촌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여건이 이런 것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바꿔야지 농업군이라고 해서 피해는 일단 가장 많이 보면서, 이런 혜택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보는 이러한 균형 잡히지 않은 이런 조례는 좀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2000년도로 바꿔서 조례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박순환 위원  1년반 밖에 안 남았잖아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그 때까지 진행을 해 보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적용시한을 늘릴 수도 있고. 
박순환 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아니에요.  농업군에 대한, 농업 때문에 피해 본 그 부분에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본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다시 지금 위에서 승인을 받는다는데, 이것은 받는 것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받은 거 아니예요?  여기는 농업군이니까 2000년까지 늘려달라고 위에 얘기를 해서 바꿔야지.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저도 그 내용을 알겠는데, 이것이 그동안 조례 개정안을 보시면 제10조에 보시면 다음 사항 네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항만 그런 적용을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을 했을 때에만 이것이 적용을 받고,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을 했을 때에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감면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97년으로 하지말고 더 늘리자고 하는 말씀에 대해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것은 이러한 사업으로 했을 때에만 감면을 받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항이 여기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매듭을 짖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적어도 대전시의 유성구청장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군 행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회에서 먼저 번에 진흥지역을 묶은 부분을 중앙에 풀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수는 도지사한테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면 지금은 민선군수인데도 아직까지 임명직 군수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위로 못 올리냐고 하니까, 산업과장님 말씀은 한 술 더 떠서 현재 국가에서 쌀을 생산하는데 시책에 역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고쳐달라는 것이지 잘된 부분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가서 다시 중앙에 올려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생각을 바꿔서 지방자치는 그 지방에 맞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서 형식적으로 조례안을 통과하고 마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날짜변경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단축을 못하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 군수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위원장 김영현  재무과장님, 그것은 군수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이런 것은 분과위원회 이전에 간담회가 매주 화요일에 있잖아요.  그럴 때 충분하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미리 알고 이런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좋지, 사실 내무부장관의 지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97년 12월 31일까지 하니까 조례나 통과 시켜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앉아서 허수아비 마냥 통과 통과하고 마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이 한시적 적용으로 운영하다가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재승인을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역행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한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군민들 생각에는 군의회 의원들이 '97년 12월 31일까지 다 지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예산신문의 이기자님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만 예산신문에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들은 좋은 것은 얘기를 않습니다.  나쁜 것은 군의원들을 원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면민이 뽑아준 의원들이 가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사실은 내무부장관 이 한 일을 우리가 대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되지만 한 가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때에는 그대로 수용을 해 주셔야, 다른 사항도 아니고 적용시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현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데 우리만 얘기하고 반대하고, 반대해도 될 사항도 아닙니다만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거쳐가는 것은 책임도 내무부장관이 져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군세를 면에서 어떻게 받아 왔어요?  면에서는 그동안 안 받아 왔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동안은 다 징수를 했습니다만 모든 고지서는 군수 발행으로 돼서 OCR로 우리가 발행하면 금융기관에서 다 받았습니다.  현금수납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주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면장이 현금 수납을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됩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군세나 이런 것은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면장이 세금고지서에 의해, 수시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고,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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