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 3월 9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26일에 제출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2월 22일에 제출된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6년 3월 8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고취를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 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어 변경 및 개정내용으로는 「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3일 내지 20일」을「4일 내지 23일」로 확대하였고, 특별휴가의 내용을「경조사휴가」,「출산휴가」,「여성보건휴가」,「수업휴가」,「포상휴가」,「승선휴가」,「퇴직준비휴가」로 명칭을 명문화하여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국가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과 중복되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시 출장공무원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심사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6년 1월 26일에 제출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 2월 22일에 제출된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동 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96년 3월 8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첫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고취를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 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 중 신설하는 내용으로는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포상휴가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어 변경 및 개정내용으로는 「당직근무」를「당직 및 비상근무」로,「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3일 내지 20일」을「4일 내지 23일」로 확대하였고, 특별휴가의 내용을「경조사휴가」,「출산휴가」,「여성보건휴가」,「수업휴가」,「포상휴가」,「승선휴가」,「퇴직준비휴가」로 명칭을 명문화하여 현실에 부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중 국가공무원의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과 중복되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출장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시 출장공무원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심사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6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