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월 15일 (목) 오후 13:20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변함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변함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 센터의 위탁 만료 기간이 2015년 2월 28일자로 도래되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현황에서 현 운영 시설은 예산읍 예산공원 2길에 있는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5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직원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코디 2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위탁 내용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업무를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에 위탁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의 판단은 획일적인 봉사보다는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자는 뜻에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 9,400여만원이 민간위탁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다음 추경때까지 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02년도 11월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02년 11월부터 2006년까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로 위탁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 2년간 위탁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예산군 사회복지 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앞으로 위탁 동의가 되면 2월에 만간위탁 협의를 체결해서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내 직영 위탁 현황을 보면 직영하는 곳이 천안시와 아산시, 부여군, 청양군이 있습니다만, 청양군은 법인화 추진하고 있어 실제로 직영하는 곳은 3곳이 되고, 나머지 도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은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 센터의 위탁 만료 기간이 2015년 2월 28일자로 도래되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현황에서 현 운영 시설은 예산읍 예산공원 2길에 있는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5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직원은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코디 2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위탁 내용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업무를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5년도에 위탁비는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의 판단은 획일적인 봉사보다는 봉사단체가 참여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자는 뜻에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2억 9,400여만원이 민간위탁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다음 추경때까지 이 사업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02년도 11월에 자원봉사센터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02년 11월부터 2006년까지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로 위탁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 2년간 위탁하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예산군 사회복지 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앞으로 위탁 동의가 되면 2월에 만간위탁 협의를 체결해서 2015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탁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내 직영 위탁 현황을 보면 직영하는 곳이 천안시와 아산시, 부여군, 청양군이 있습니다만, 청양군은 법인화 추진하고 있어 실제로 직영하는 곳은 3곳이 되고, 나머지 도를 포함해서 12개 시·군은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동 안건은 현재 수탁법인인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2015년 2월 28일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군 의회에 승인받으려 하는 것으로서, 기존 단체를 계속해서 재위탁하는 것보다는 경쟁심을 유발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수탁법인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님 동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의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탁법인인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2015년 2월 28일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하여 예산군 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 받으려 하는 것이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기존 단체와 계속해서 위탁하는 것보다 경쟁심을 유발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수탁 법인체를 선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번 위탁 동의안은 예산집행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한시적으로 위탁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재위탁하고 이후에는 재위탁시 공개경쟁 입찰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조건부 승인을 제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탁법인인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2015년 2월 28일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에 대하여 예산군 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 받으려 하는 것이나,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기존 단체와 계속해서 위탁하는 것보다 경쟁심을 유발하고,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수탁 법인체를 선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번 위탁 동의안은 예산집행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한시적으로 위탁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재위탁하고 이후에는 재위탁시 공개경쟁 입찰로 수탁 기관을 선정하는 조건부 승인을 제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박응수 위원님의 부분 수정 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부분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의 부분 수정 동의 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재위탁 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부분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의 부분 수정 동의 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재위탁 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위탁 기간을 2015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0개월만 재위탁하는 조건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