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1월 4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3. 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
- 4. 예산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엄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려분! 그리고 오완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4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그리고 조례안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려분! 그리고 오완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4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그동안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그리고 조례안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성은경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숙 의원을 간사위원에 최무영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30일자로 의장이 회부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숙 의원을 간사위원에 최무영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0월 30일자로 의장이 회부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도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10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5억 1,324만 178원으로 99.5%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억 8,393만 4,430원으로 82.2%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34억 2,930만 5,748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59억 3,840만 5,430원, 사고이월이 19억 6,003만 90원, 계속비이월이 5억 1,982만 6,310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97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8억 6,506만 9,918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62억 6,225만 8,1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5억 2,106만 4,140원으로 101.9%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62억 6,225만 8,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0억 6,589만 9,990원으로 87.6%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94억 5,516만 4,15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억 9,840만 5,430원이고, 사고이월이 14억 1,698만 6,090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716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3억 5,260만 4,63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16억 7,490만 5,9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억 9,217만 6,038원으로 85.6%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16억 7,490만 5,9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억 1,803만 4,440원으로 51.5%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9억 7,414만 1,598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억 4천만원, 사고이월이 5억 4,304만 4천원, 계속비 이월이 5억 1,982만 6,3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880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5억 1,246만 5,288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94년도예비비 예산액은 9,393만 3천원으로서 의약품구입 사업외 2건에 대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대 102.6%를 수납함으로써 수납실적은 목표액을 초과하였으며, 미수납액중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대 87.6%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내지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산은 적기에 확보하고 사업의 조기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외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예산전용도 적법하게 전용하였다고는 하나 불요불급한 경비외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결손처분 소홀, 국 공유재산관리 소홀, 차량 주 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소홀, 예산편상의 부적정, 예산집행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금고검사의 불이행,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집행의 부적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의 불철저, 인재사고 예방의 불철저등과 같은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면에 잇어서 상수도공기업외 7개 특별회계징수결정액대 95.5%가 수납되었는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징수하여 각 회계별로 자금회전이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도 가급적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기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10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5억 1,324만 178원으로 99.5%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779억 3,716만 4,1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억 8,393만 4,430원으로 82.2%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34억 2,930만 5,748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59억 3,840만 5,430원, 사고이월이 19억 6,003만 90원, 계속비이월이 5억 1,982만 6,310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97만 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8억 6,506만 9,918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662억 6,225만 8,1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5억 2,106만 4,140원으로 101.9%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662억 6,225만 8,1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80억 6,589만 9,990원으로 87.6%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94억 5,516만 4,15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5억 9,840만 5,430원이고, 사고이월이 14억 1,698만 6,090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716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3억 5,260만 4,63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16억 7,490만 5,9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억 9,217만 6,038원으로 85.6%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16억 7,490만 5,9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0억 1,803만 4,440원으로 51.5%가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39억 7,414만 1,598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3억 4천만원, 사고이월이 5억 4,304만 4천원, 계속비 이월이 5억 1,982만 6,3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880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5억 1,246만 5,288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94년도예비비 예산액은 9,393만 3천원으로서 의약품구입 사업외 2건에 대하여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대 102.6%를 수납함으로써 수납실적은 목표액을 초과하였으며, 미수납액중에는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대 87.6%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내지 불용처리 하였는데, 예산은 적기에 확보하고 사업의 조기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비외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예산전용도 적법하게 전용하였다고는 하나 불요불급한 경비외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시 지적된 결손처분 소홀, 국 공유재산관리 소홀, 차량 주 정차위반 과태료징수 소홀, 예산편상의 부적정, 예산집행의 부적정, 지방자치단체금고검사의 불이행,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집행의 부적정,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의 불철저, 인재사고 예방의 불철저등과 같은 지적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세입면에 잇어서 상수도공기업외 7개 특별회계징수결정액대 95.5%가 수납되었는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히 징수하여 각 회계별로 자금회전이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도 가급적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승인하기로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11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형평성제고와 공정한 부과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23개항의 위반경우에 따라 1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달리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처분 절차는 군수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3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잇는 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때는 제외하고는 수납되는 과태료는 모두 군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전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아 11월 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형평성제고와 공정한 부과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제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23개항의 위반경우에 따라 1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달리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처분 절차는 군수가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3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독촉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잇는 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때는 제외하고는 수납되는 과태료는 모두 군 수입으로 귀속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전위원의 찬성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엄태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 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 산업위원회 김영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택 사회 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택 의원입니다.
예산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19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1월 3일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하수도시설등 도시환경 위생시설이 정비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동시에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용수원이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조성을 위하여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공사의 조사측량 설계를 시행한 바 처리용량 1일 2만 2천톤 규모로 309억 2천 8백만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연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27억 3천 8백만원, '96년도에는 29억 9천 8백만원, '97년도 83억원, '98년도 83억원, 공사가 끝나는 '99년도에는 85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양여금 53%, 교부세 17%,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용수원의 심한 오염을 막아 쾌적한 도시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19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동 안건에 대하여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11월 3일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질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하수도시설등 도시환경 위생시설이 정비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동시에 다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용수원이 극도로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로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조성을 위하여 예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를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공사의 조사측량 설계를 시행한 바 처리용량 1일 2만 2천톤 규모로 309억 2천 8백만원의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연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금년도에 27억 3천 8백만원, '96년도에는 29억 9천 8백만원, '97년도 83억원, '98년도 83억원, 공사가 끝나는 '99년도에는 85억 9천 2백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양여금 53%, 교부세 17%,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여 용수원의 심한 오염을 막아 쾌적한 도시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엄태룡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3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계속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3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