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0월 13일(금) 오전 11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 2.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9일자로 회부된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과 10월 7일자로 회부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지난 9월 29일자로 회부된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과 10월 7일자로 회부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먼저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8월 23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지역에 피해가 큰 바, 재산에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군세 감면을 통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제 지원시에는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시점은 향후 부과할 세목에 대하여 적용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감면세목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필지별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서 개별필지별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추계액은 약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에 대해서는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로 쓰레기 매립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번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매입하여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대술면 쓰레기 매립장은 '93년도에 7필지 6,383평방미터를 2,830만 7천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집단반발로 사용치 못하여 용도폐지하고, 주민의 합의하에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매각은 대술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93년도에 매입한 7필지의 6,383평방미터를 주민의 반발로 사용불가하여 본 토지를 '95년 9우러 29일 용도폐지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이 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매립장을 매입코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삽교읍 두리 773-3번지외 15필지, 지적은 17,3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 역시 17,364평방미터를 전량 매입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삽교읍 두리 632번지 이한준외 3명이 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술면 화천리 437-1번지외 6필지로 지적은 6,3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면적도 역시 6,383평방미터가 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8월 23일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지역에 피해가 큰 바, 재산에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군세 감면을 통해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세제 지원시에는 재산별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시점은 향후 부과할 세목에 대하여 적용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이 됩니다. 감면세목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필지별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서 개별필지별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추계액은 약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에 대해서는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로 쓰레기 매립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번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토지를 매입하여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대술면 쓰레기 매립장은 '93년도에 7필지 6,383평방미터를 2,830만 7천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집단반발로 사용치 못하여 용도폐지하고, 주민의 합의하에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매각은 대술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93년도에 매입한 7필지의 6,383평방미터를 주민의 반발로 사용불가하여 본 토지를 '95년 9우러 29일 용도폐지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되어 이 재산을 매각하여 새로운 매립장을 매입코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삽교읍 두리 773-3번지외 15필지, 지적은 17,36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입면적 역시 17,364평방미터를 전량 매입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삽교읍 두리 632번지 이한준외 3명이 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으로 먼저 말씀드린 대로 대술면 화천리 437-1번지외 6필지로 지적은 6,38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각면적도 역시 6,383평방미터가 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입니다.
먼저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면배경으로는 '95년 8월 이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에 많은 재산적 피해가 있었으므로 피해 납세이무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세부담 경감조치로 실질적인 조세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된 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매몰의 경우는 '95년도 분에 한하고, 유실의 경우는 '95년도부터 복구완료시까지 감면조치 하는 내용으로서 감면추계 세액은 약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제상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조세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배경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 변경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인은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총 15필지에 17,364평방미터로 그중 삽교읍이 14필지에 14,855평방미터, 대술면이 1필지에 2,509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케 되며, 매각하는 토지로는 7필지에 6,383평방미터이나 이는 대술면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93년도에 매입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조성치 못하므로 이를 매각하여 매각재원을 쓰레기매립장 토지로 취득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쓰레기매립장 토지 확보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면배경으로는 '95년 8월 이후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 관내에 많은 재산적 피해가 있었으므로 피해 납세이무자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세부담 경감조치로 실질적인 조세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 또는 매몰된 필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매몰의 경우는 '95년도 분에 한하고, 유실의 경우는 '95년도부터 복구완료시까지 감면조치 하는 내용으로서 감면추계 세액은 약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집중호우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제상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조세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배경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공유재산의 취득 변경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요인은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총 15필지에 17,364평방미터로 그중 삽교읍이 14필지에 14,855평방미터, 대술면이 1필지에 2,509평방미터의 토지를 취득하여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케 되며, 매각하는 토지로는 7필지에 6,383평방미터이나 이는 대술면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93년도에 매입하였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로 인하여 조성치 못하므로 이를 매각하여 매각재원을 쓰레기매립장 토지로 취득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쓰레기매립장 토지 확보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예,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쓰레기 매립만 하는 곳입니다.
○이주원 위원 군정질문시에 대흥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술면은 지금 반대를 해서 쓰레기장이 설치가 안 됐다는 것과 똑 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현재 거기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후보지를 당년도에 매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진입로를 포장하려고 예산까지 투입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진입로 포장도 할 수가 없고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현재 예당농조 소유로 되어 있는 1필지 2,509평방미터를 매입하면 거기에다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단위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대술면의 쓰레기 매립을 위한 쓰레기장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재원충족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예산이 '94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액이 있습니다. 1억 5,700만원이 현재 이월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양쪽 부지를 거의 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부족하면 대술면의 쓰레기매립장 매각한 자금도 여기에 같이 예산에 편성이 돼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을 당초에 대술면에서 1차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곳이 포화상태가 돼서 다른 곳에 용지매입을 했는데, 그곳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술면 주민들의 반대군요?
이 쓰레기 매립장을 당초에 대술면에서 1차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었는데 그곳이 포화상태가 돼서 다른 곳에 용지매입을 했는데, 그곳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대술면 주민들의 반대군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부지가 부적합하니 옮겨달라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물론입니다. 주민들도 그쪽 지역이면 쓰레기를 매립해도 좋다고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더 질의하실 위원니 계십니까?
( 신현무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현무 위원 거수 )
예,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할 때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동의까지 얻고 완벽한 조치가 되어 있을 때 매입을 해야 타당한 것이지, 적지선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대술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매입을 하고도 또 다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 피해야 합니다.
삽교건도 말씀이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삽교에도 주민의 동의서를 받은 그런 곳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할 때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동의까지 얻고 완벽한 조치가 되어 있을 때 매입을 해야 타당한 것이지, 적지선정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대술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매입을 하고도 또 다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은 앞으로 피해야 합니다.
삽교건도 말씀이 계실 줄로 알고 있는데 삽교에도 주민의 동의서를 받은 그런 곳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술도 당초에는 그쪽에 주민들이 가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견이 자주 변동되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옮겨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당초 매입한 곳을 매각을 하고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삽교도 역리에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곳은 매입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현재의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지역 주민들도 아무런 이의 없이 조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삽교도 역리에 구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곳은 매입하기 이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매입을 못하고 현재의 매입하고자 하는 곳은 지역 주민들도 아무런 이의 없이 조치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쓰레기 관계로 해서 각 읍·면마다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든가, 새로 선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매립이라는게 땅속에다 묻는 것이 아닙니까?
매립하는 것보다는 아예 소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대술면의 소각장이 대두가 되었을 때 행정에서 보는 시야는 어떠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소각장이 우리 예산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쓰레기 관계로 해서 각 읍·면마다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된다든가, 새로 선정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우선 매립이라는게 땅속에다 묻는 것이 아닙니까?
매립하는 것보다는 아예 소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대술면의 소각장이 대두가 되었을 때 행정에서 보는 시야는 어떠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소각장이 우리 예산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물론 쓰레기 소각장이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의 행정공무원들이 공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대술면 주민들은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쓰레기 소각장리고 해서 예산군에서 발생되는 것도 아닌데 타군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를 갖다가 우리 관내에서 소각을 시키느냐 하면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권오흥 위원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의사가 위주가 되겠지만 우리 관내의 어딘가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각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큰 대두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일단 완하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이상입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95년도에 고덕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한 것이 있죠?
고덕에도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해 놓고 주민의 동의서를 다 못받아서 3년째 방치를 해 놓은 채 설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술에서는 매입 당시에 먼저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대략적인 연도나 날짜는 따지지 맙시다.
'95년도에 고덕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한 것이 있죠?
고덕에도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해 놓고 주민의 동의서를 다 못받아서 3년째 방치를 해 놓은 채 설립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술에서는 매입 당시에 먼저 동의서를 받았습니까?
대략적인 연도나 날짜는 따지지 맙시다.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매각하려는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임원순 그때는 다 받았습니다.
○신현문 위원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다시 민원이 있어서 매각 후 다시 다른 곳에 매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현재 삽교의 쓰레기매립장 선정지도 주민의 동의서를 다 받은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삽교 쓰레기매립장은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신현문 위원 주민에 의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어야만이 저희들도 승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대술과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난다면 의회의 의결로 승인해 준 사항이 다시 의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된다면 의회 승인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데, 삽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몇몇 분들만의 동의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여론 수렴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주민의 소리도 들어서 다음 회기의 총무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삽교 쓰레기매립장의 위치는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삽교 외곽도로에서 충의대교 가기 전에 예당저수지 간선수로가 있긴 있는데 간선수로에서 하천 쪽으로 가면 하천과 그 사이에 있는 중간지점을 매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반발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삽교 외곽도로에서 충의대교 가기 전에 예당저수지 간선수로가 있긴 있는데 간선수로에서 하천 쪽으로 가면 하천과 그 사이에 있는 중간지점을 매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반발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아닙니다. 현재 수로하고 건너편으로 삽교천이 나가는데 그 안을 매립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반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대술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화천의 일부 소재지에다가 설치하기로 해서 주민의 동의를 일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울 안쪽 동네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개울 안쪽은 동의를 안 해 주고, 바깥 쪽의 주민들만 해 줬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땅을 화천 사람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대술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는 화천의 일부 소재지에다가 설치하기로 해서 주민의 동의를 일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울 안쪽 동네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개울 안쪽은 동의를 안 해 주고, 바깥 쪽의 주민들만 해 줬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땅을 화천 사람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사실 그 땅이 안 팔리는 땅입니다. 그때 제가 땅은 군에 팔고 군에서 하는 쓰레기 매립장은 못해 준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땅을 다시 사라. 그래서 이것은 팔은 사람이 다시 사는 조건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만일에 이 땅을 못 팔고서 땅을 또 산다면 의회에서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 문제에 대해서 다음 획에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이번에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 신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삽교 문제에 대해서 다음 획에 결정한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이번에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삽교 쓰레기매립장은 삽교지역 발전 번영회에서 협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번영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 매립장에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해도 특별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고덕은 '95년 8월에 약 4,000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리에서는 동의를 완전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종합토지세액이 전부 얼마인지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배석한 계장님들께서는 혹시 아세요?
확실히 모르신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내 종합토지세 대상자도 확실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95년도 종합토지세액이 전부 얼마인지 총액을 알고 계십니까? 배석한 계장님들께서는 혹시 아세요?
확실히 모르신다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군내 종합토지세 대상자도 확실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임원순 대상자는 현재 농경지 유실, 매몰 피해 총괄이 집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각 읍·면에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수해피해 조사시에 농경지 유실, 매몰 피해내역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신현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골자는 이번에 수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필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법적근거에 얼마정도의 피해에 얼마를 감면해 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피해농가의 수해필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합토지세를 전부 면제 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제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 검토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재무과장 임원순 아까 종합토지세액이 전부 얼마냐고 질의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말까지 종합토지세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 18억 5,200만원입니다. 18억 5,200만원 중에서 도시계획세나 교육세, 농특세 등을 제외하고, 순수한 종합토지세가 13억 2,900여만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