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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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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3월 23일 (월) 오후 13:30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3.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3.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5. 4.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에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 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각종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여섯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3시32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6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로 개선을 촉구함에 따라 이를 조문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제6조에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이 되기 전까지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 정보공개수수료 기준 변경내용 적용입니다.  2014년 12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첨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조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조항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인이 되기전까지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4쪽.〔별표 3〕정보공개수수료는 말씀드린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첨부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6호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보훈회관 건물 신축과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 건물이 되겠습니다.  
  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당초 계획에는 토지 3건이었었습니다만, 변경안은 추가로 건물 2건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당초계획 3건은 토지 3건이 되겠습니다만, 윤봉길 의사 유적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매입과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와 보관창고등 5건이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하는 사항은 보훈회관 건립사업과,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 사업 2건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총 7건에 16,060.44㎡, 금액으로는 97억 5,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중 3쪽,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내 550㎡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정가액은 1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훈 9개단체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어 공간이 협소해서 회원간 친목과 화합 단합이 어려워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협조 체계가 지난해서 보훈회관을 신축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단체 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보훈가족 복지 증진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신축사업 개요는 4쪽과 5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치고, 7월중 착공해서 금년 12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 예산군립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은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복합문화복지센터내에 1,824,44㎡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추정가액은 77억 8,0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고,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지역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이 사업도 앞으로 4월중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8월중에 착공하고, 2016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일랑 이종상 미술관 배치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협의가 되었나요?
  일괄적으로 예산군 입장에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용하실 일랑 이종상 선생님과 협의가 되어 계획을 세우신 것인지.
  답변을 재무과장님께서 하십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그에 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뒤에 나와 있는 조감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배치계획.
강재석 위원  배치계획.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하1층, 지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말씀이지요?
강재석 위원  평수같은 내용, 사용 용도가 그 분과 협의가 되어.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이것은 저희가 실시단계 전에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에서 나온 것을 1차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부기를 해 드렸고요. 실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일랑 이종상 화백님과 같이 배치기본계획을 놓고 어떻게 갈 것인가 상호 협의가 됩니다.  이것은 기본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부기 해 드렸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것은 그냥.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런데 아주 무시를 할 수가 없지요.
강재석 위원  이것을 그냥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려고 임시로 대충 만들어 놓은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아닙니다.  대충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기본실시설계에 준 내용과 이 책자에 이렇게.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정이 되더라도 물론, 두 분들이 협의를 해도 설계변경이 많이 되는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분이 필요에 따라서 용도도 필요할 것이고, 평수도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고 하는 내용이 있을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조절을 해야지요. 
강재석 위원  조절을 해서 올라온 것도 조절을 하고 또 조절할 텐데 아직까지 그 분과 한 번도 상의를 하지 않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금은 기본실시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승인을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는데 어디에 배치를 할까요? 무엇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그 단계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기본도를 넣어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강재석 위원  넣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이것을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넣지 않는 것이 낫지. 넣지 않고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라고 했어야지.  해 줬으면 이것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어렵게어렵게 시작하는데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이종상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어서요.  기념이라는 말이 빠짐으로 인해 화폐관과 독도관이 빠졌잖아요.  이종상 확백의 미술 작품도 위대하지만 또 화폐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산군에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와서 관광도 할 수 있고, 경험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화백님과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도 꼭 좀 확인을 해서 더 첨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이 기본설계도상 사업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큰 액수였잖아요.  그런데 줄었잖아요.  기본설계도가 금액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설계도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당초 200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응수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 200억은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는데 그냥 부기를 한 사항이였거든요.  그 부분은. 그랬다가 200억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모두 포함해서 200억을 계상했었어요.  그런데 이 토지매입비는 없어졌고, 지금 현재 복합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이 줄어서 78억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박응수 위원  78억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기본설게를 한 것이 건축을 함에 있어 78억을 갖고 기본설계를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설계변경이 많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지금 현재는 78억으로 저희가 공모를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맥시멈은 78억 이상을 넘으면 안 되지요.  이 78억 범위내에서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넘을때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박응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여쭤보는 것은 애시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80억 안팎에서 설계를 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맞습니다.
박응수 위원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응수 위원  그 부분과 조감도를 보면 건물 평수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조감도를 보면 상당히 넓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면적이 넓습니다.
박응수 위원  면적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박응수 위원  기본조감도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것을 참고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기본도의 큰 변화보다도 예를 들어 전시실이 작다던지 이 분이 여기에 화폐를 추가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달라던지 하면 자꾸 면적이 늘어나는 겁니다.  다른 공간이 축소되고 그런 공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또 저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분들이 작품활동을 할 때 작다고 하면 더 넓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어쨌든 이종상 화백과 코드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들지는 못해요. 
박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6분 회의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산군 일랑 이종상 미술관 건립에 대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과 문화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각종 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00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황새권역단위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녹색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자 추진중인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그리고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중 시설현황으로는 위치가 예산군 광시면 대리, 시목리, 가덕리이고. 행정리는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 시설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지역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기초생활사업으로는 황새권역센터조성, 마을회관리모델링, 쉼터설치, 무선방송설치, 관정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소득증대사업으로는 황새골가공사업장 설치가 되겠고, 지역경관개선 사업으로는 황새서식기반조성사업, 쉼터조성, 조형물설치, 찬우물경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위탁계획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황새권역추진위원회가 되겠고요.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무료입니다.  유지관리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 2013년도 기본계획 승인과 2014년도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4년도 지난해 4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한 바 있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4월중에 권역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체결을 하고자 하고요.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2페이지. 시설물 위탁계획에서 위탁비 무료 유지관리 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페이지 붙임 첫 번째 관련법령 27조 5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페이지 맨 마지막 4항을 보시면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비 무료라는 것과 수탁기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와 그 앞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나오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것과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위탁비를 주면서 위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우리 황새공원도 교원대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위탁비를 주고 하잖아요 그렇게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주는데, 이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지침에 따르면 우리가 보고드린대로 위탁비는 무료로 하고, 또 운영관리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침상에 나와 있고요. 
  단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침을 보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산군의 타 시설은 300만원 이상일 때는 군에서 관리비를 부담해서 수선한다든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례가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300만원을 기준으로...
명재학 위원  지금 2페이지에는 위탁시설물 개요를 보시면 종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300만원 이상이 든다면 모두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건 아니고,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사업중 지금 대표적인 사업은 알토란권역과 둔리권역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설만 완료를 하면 모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타 시·군에서 도 감사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민간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업에 한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왜냐하면 뒤의 참고자료와 상충되는 지침이라서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참고자료는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저희가...
명재학 위원  민간위탁하는 근거는 되는데 비용에 대한 것은 상충이 되고, 또 한가지는
위탁기간이 5년이거든요.  정확하게 5년 동안은 수탁기관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겠다 라든지, 지원을 하지 않겠다 라고 명시가 되어지는 것인가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협약내용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잘 해야지요.  아직 그것까지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명재학 위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 앞으로도 계속 공사를 해야 하는 시설물이잖아요?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마무리를 해서 준공이 되어야 넘겨 주는 것입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황새권역이 협약일로부터 5년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5년간... 그리고 또 재연장도 가능하고.
명재학 위원  협약하실 때 수탁비 문제와 위탁비 문제에 대해서 명시를 잘 하셔서 군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조례에 그런 사항을 넣지 않고 어디에 넣는다는 겁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저희가 협약체결서를...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조례에는 지원하게 되어 있고, 협약서에는 안 준다는 내용입니까?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아니 이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일 뿐이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 안한다를 조례에서 모두 빼야지... 지원을 한다고 해 놓고 또 뒤에서는 안한다고 했으면... 그리고 또 협약서에서는 안 준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례를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모두 삭제하라는 말씀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우리가 조례를 작성해서 지원 근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 어느 부서에서나 공통으로 적용하는 그런 조례를...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넣어야지 왜 지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넣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지요.  위탁을 주는지 안 주는지만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원을 한다 하지 않는다는 조례에 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협약서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로...
강재석 위원  조례에는 지원사항 같은 내용을 빼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원을 한다 안한다를 넣으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여기 뒤에 붙은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관련근거를 붙이기 위해서 이것을 복사해서 넣다 보니까 그 조항까지 복사된 것이지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를...  
강재석 위원  그럼 조례를...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그냥 협약만 체결합니다.
강재석 위원  협약체결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협약체결 내용만 조례로 만들고 지원을 한다 안한다의 내용을 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나중에라도 지원을 한다 안한다 되는 것이지...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이것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해당부서 원래는 건설교통과 업무인데 황새권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개별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는 협약으로만... 협약서만 작성을 잘 하면 됩니다.  협약서에 지금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삽입을 잘 하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잠깐 정회를 해서 서로 이해된 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합시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작성하신 후에 내용을 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녹색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황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및 시행령 16조의 4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금연 구역이 성실히 준수되어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연지도원의 정의에 대해서 안 제2조 제6호에, 금연지도원의 위촉에 대해서 안 제12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에 대해서 안 제13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에 대해서 안 제14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및 실적 관리에 대한 규정은 제15조에서 제16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조 정의 제6호에 “금연지도원이란 금연 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사항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위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2조에 금연지도원은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기본 2년으로 하고, 직무수행 실적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13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14조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관할구역내 운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복지부장관 및 도지사의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지자체별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15조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은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하고 계좌로 수당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조 실적보고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의 연간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붙임1은 비용추계서 첨부서 및 붙임2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와 붙임3 관계법령발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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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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