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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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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8월 2일(수) 오전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기충청남도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기충청남도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의건
  4. 3. 휴회의건

(10시36분 개의)

○의장 엄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권국상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2기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7월 28일 이주원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동일자로 의장이 회부하였으며, 또한 '95년 7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등 5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의장이 동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0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8월 2일부터 8월 4일부터 3일간 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기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은 지난 7월 18일 충청남도의회의장이 교육위원 선출일 등을 공고함에 따라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바 경력자 4명, 비경력자 1명 등 총 5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후보자에 대하여 신원조회, 당적조회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바, 모두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9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제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김동숙 의원과 김영택 의원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40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동숙 의원과 김영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40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오늘 임시회 개회 바로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0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40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95년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기충청남도교육위원회후보자선출의건 

(10시41분)

○의장 엄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2기충청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실시되는 제2기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장이 '95년 7월 18일자로 도 교육위원 선출일 등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입후보 등록기간인 '95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력자 4명, 비경력자 1명등 총 5명이 도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을 마침으로서 오늘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 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는 군의회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2인 모두를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로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관계는 지난 7월 26일자로 동법이 개정 공포돼서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해서 관계법령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지난 7월 24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바 있습니다만 후보자 선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절차 및 후보자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의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후보자 선출은 경력자 1명을 먼저 선출한 후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다시 1명을 선출하고자 하며, 후보자 결정은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만약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그 경력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각각 도교육위원 후보선출자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후보자 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 소견서 및 투표방법 안내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김영현 의원과 박상문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 착석 )
  선출에 앞서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즉, 경력자를 선출하실 때에는 경력자란에,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를 선출하실 때에는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란에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하실 입후보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감표위원석 앞에 놓인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만약 경력자를 선출하실 때에 비경력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입후보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면 무효투표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자리를 비울 수 없으므로 직원의 보조를 받아 의장석에서 기표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 입후보자증 경력자부터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예" 함 )
  이상이 없으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장동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박순환 부의장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4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
    (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
  개함결과 명패수 13매, 투표수 13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백주현씨 10표, 신현균씨 1표, 이우용씨 1표, 김명규씨 1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백주현씨가 제2기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비경력자 또는 경력자 중에서 1인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종전과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
  이상 없습니까?
    ( 감표위원 "예" 함 )
  이상이 없으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장동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권국상 의원님, 권오흥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박상장 의원님, 박순환 부의장님, 신현문 의원님, 이주원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김영현 의원님, 박상문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 직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엄태룡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05분 투표종료)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하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
    ( 명패수 및 투표수 점검 )
  개함결과 명패수 13매, 투표수 13매로써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개  표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신현균씨 11표, 김명규씨 2표로써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신현균씨가 제2기 충청남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교육위원 후보자로 선출된 두 분에 대해서는 기한내에 충청남도의회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 

(11시08분)

○의장 엄태룡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활동을 위하여 '95년 8월 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 8월 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5년 8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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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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