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4월 22일(수)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6.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화사한 꽃들이 봄 향기를 더욱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 의회도 봄과 같이 이번 회기도 활기차고 알찬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의 기대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여섯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화사한 꽃들이 봄 향기를 더욱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 의회도 봄과 같이 이번 회기도 활기차고 알찬 임시회가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의 기대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여섯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군정 운영과 업무성과 제고, 군정 주요현안과제추진,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군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평가기능과, 경제기능, 관광기능, 교육기능, 친환경급식기능, 안전농업연구등의 조직을 강화해서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 명칭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경제통상과가 경제과로,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녹색관광과가 교육체육과로,
2쪽입니다. 직제순서는 기획실 → 주민복지실 → 경제과 → 민원봉사과. 전에는 민원봉사과 다음에 총무과였는데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 → 교육체육과 → 환경과 → 농정유통과 → 산림축산과 → 건설교통과 → 도시재생과 → 안전관리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한시기구 폐지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전에는 부군수 직속이었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원조정은 725명에서 727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2명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규제심사대상이라든가 입법예고라든가 비용추계는 적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명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은 똑같습니다. 또 1장 총칙도 같고요. 제2장 군 본청에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실과의 설치가 경제통상과에서 경제과로, 또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로 바뀌었고 문화관광과가 총무과 앞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에 2항 1호에 기획실 업무에는 성과관리와 평가업무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자체평가와 거번에 평가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강화했습니다. 5쪽을 보시면 파번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경제과는 경제통상과에서 경제과로 변경되었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번을 보시면 국내‧외 기업유치, 그리고 차번에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쪽을 보시면, 민원봉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5호에 문화관광과는 기존에 문화관광 업무를 조정했고요 또 온천업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카번에 온천관광에 관한 투자사업, 관광개발 홍보나 온천관광지 시설물 관리등이 되어 있고요. 6호에 총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호에 재무과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쪽 8호 교육체육과는 기존 교육과 체육업무를 조정했고. 청소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번을 보시면 청소년 지원업무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9호 환경과는 환경오염행위 단속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9쪽을 보시면 타번에 환경오염행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0호 농정유통과는 학교급식 지원체제 일원화를 위해서 학교급식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번을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차번을 보시면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지관리에 관한 것은 기존에 업무를 보면서 이것이 명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9쪽 산림축산과 업무는 10쪽을 보시면 하번에 기존 보던 업무인데 명문화 시키지 않아 산지민원허가를 추가했습니다. 12호 건설교통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도 기존에 농지민원과 환경민원을 다루었었는데 명문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마번을 보시면 농지민원에 관한 허가, 사번에 환경민원에 관한 허가를 추가로 명문화 시켰습니다. 14호 안전관리과는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안전업무를 강화했습니다. 가번과 나번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12쪽에 자번과 차번에 대해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거번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는 기존 보던 업무인데 명문화되지 않아 명시했습니다.
3장에 직속기관 보건소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2절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수리와 임대사업, 지도와 시험연구분야, 연구개발분야를 강화했습니다. 10조를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4쪽을 보시면 9번에 농기계수리 임대사업과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사항, 11번 연구개발사업 이렇게 추가로 되었습니다. 4장 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고, 2절에 관광시설사업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3절 상하수도사업소도 변동사항이 없고, 5절에 읍‧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쪽에 제6장 읍‧면출장소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제7장에 지방공무원정원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725명에서 727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17쪽 부칙을 보면 본 조례와 관련된 타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그 동안 오래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쪽이 되는데 기존 있는 것은 보완하고, 새롭게 변동되는 사항은 부칙으로 담았습니다.
20쪽에 보건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쪽에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22쪽도 변동사항이 없고,
23쪽 공공시설사업소도 변동사항이 없고,
24쪽 관광시설사업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5쪽 상하수도사업소는 위치 변경 때문에 주교로로 변동되었고요.
26쪽 읍‧면출장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쪽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직급별 정원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9쪽 기관별‧직급별 정원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0쪽에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비용추계서, 성별분석표,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군정 운영과 업무성과 제고, 군정 주요현안과제추진,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군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평가기능과, 경제기능, 관광기능, 교육기능, 친환경급식기능, 안전농업연구등의 조직을 강화해서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 명칭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경제통상과가 경제과로,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로, 녹색관광과가 교육체육과로,
2쪽입니다. 직제순서는 기획실 → 주민복지실 → 경제과 → 민원봉사과. 전에는 민원봉사과 다음에 총무과였는데 문화관광과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재무과 → 교육체육과 → 환경과 → 농정유통과 → 산림축산과 → 건설교통과 → 도시재생과 → 안전관리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한시기구 폐지는 규제개혁추진단이 전에는 부군수 직속이었었는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원조정은 725명에서 727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2명이 증가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현재 규제심사대상이라든가 입법예고라든가 비용추계는 적법 통과가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제명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은 똑같습니다. 또 1장 총칙도 같고요. 제2장 군 본청에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실과의 설치가 경제통상과에서 경제과로, 또 문화관광과와 교육체육과로 바뀌었고 문화관광과가 총무과 앞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에 2항 1호에 기획실 업무에는 성과관리와 평가업무의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자체평가와 거번에 평가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강화했습니다. 5쪽을 보시면 파번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경제과는 경제통상과에서 경제과로 변경되었고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번을 보시면 국내‧외 기업유치, 그리고 차번에 고용촉진 및 실업대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쪽을 보시면, 민원봉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5호에 문화관광과는 기존에 문화관광 업무를 조정했고요 또 온천업무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7쪽을 보시면 카번에 온천관광에 관한 투자사업, 관광개발 홍보나 온천관광지 시설물 관리등이 되어 있고요. 6호에 총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호에 재무과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8쪽 8호 교육체육과는 기존 교육과 체육업무를 조정했고. 청소년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사번을 보시면 청소년 지원업무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9호 환경과는 환경오염행위 단속 업무를 강화했습니다.
9쪽을 보시면 타번에 환경오염행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10호 농정유통과는 학교급식 지원체제 일원화를 위해서 학교급식 업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아번을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차번을 보시면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지관리에 관한 것은 기존에 업무를 보면서 이것이 명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9쪽 산림축산과 업무는 10쪽을 보시면 하번에 기존 보던 업무인데 명문화 시키지 않아 산지민원허가를 추가했습니다. 12호 건설교통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재생과도 기존에 농지민원과 환경민원을 다루었었는데 명문화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마번을 보시면 농지민원에 관한 허가, 사번에 환경민원에 관한 허가를 추가로 명문화 시켰습니다. 14호 안전관리과는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안전업무를 강화했습니다. 가번과 나번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12쪽에 자번과 차번에 대해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거번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는 기존 보던 업무인데 명문화되지 않아 명시했습니다.
3장에 직속기관 보건소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2절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수리와 임대사업, 지도와 시험연구분야, 연구개발분야를 강화했습니다. 10조를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4쪽을 보시면 9번에 농기계수리 임대사업과 귀농‧귀촌지원에 관한 사항, 11번 연구개발사업 이렇게 추가로 되었습니다. 4장 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고, 2절에 관광시설사업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5쪽입니다. 3절 상하수도사업소도 변동사항이 없고, 5절에 읍‧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쪽에 제6장 읍‧면출장소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제7장에 지방공무원정원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725명에서 727명으로 2명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17쪽 부칙을 보면 본 조례와 관련된 타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부칙에는 그 동안 오래 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쪽이 되는데 기존 있는 것은 보완하고, 새롭게 변동되는 사항은 부칙으로 담았습니다.
20쪽에 보건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1쪽에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22쪽도 변동사항이 없고,
23쪽 공공시설사업소도 변동사항이 없고,
24쪽 관광시설사업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5쪽 상하수도사업소는 위치 변경 때문에 주교로로 변동되었고요.
26쪽 읍‧면출장소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7쪽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8쪽 직급별 정원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9쪽 기관별‧직급별 정원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0쪽에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비용추계서, 성별분석표,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조례는 의회 의결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조례는 의회 의결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군수가 규칙 제정을 해서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규칙이 제정되면 안이 생기는대로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알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그것은 일단 결심이 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입법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 법령등의 개정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군세 기본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일반우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일반우편”을 “국내 통상우편물” 법령 용어에 따라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만료일 3일전이나 기안만료일 등등이 법령에 정해진 것을 하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미납세 등의 열람은 “미납세의 열람신청은 법 제64조에 따른다”에서 임차인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던 것을 “임차인이 열람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7쪽. 제23조 징수유예등의 취소는 유예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군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강제규정에 임의규정으로 정비를 하고 후단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24조 역시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단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제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서 위임 규정이 없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 규정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5조에 용어는 “공탁수령증”에서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에서 “등록확인증”으로,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6호에 “건물”을 “주택”과 “주택외건물”로 나누었고요,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9쪽. 제31조 참여자의 설정은 위에서 제29조에서 “2명이상”을 제31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31조 “성년자와 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그런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제39조에서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군세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6조 “산출세액”을 “부과할 세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몰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 다른 것은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기존 자동차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고요.
제3호 “적재정량”을 “최대적재량”으로 고쳤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75/100,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는 50/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50/100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각 호의 감면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했습니다.
9쪽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제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역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제13조 중복감면의 배제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했는데 제9조와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감면해 주는 것이 이메일이나 우편료만 감면해 주던 것을 “자동이체시 감면해 주는 것까지 모두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감면 신청은 법령에 따라서 법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자료의 제출 역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일반회계 총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 2건, 토지 2건, 처분은 토지와 기타 취소 무상 양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서 금년도에 7건에 대해서 당초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 6건, 1,621㎡ 2억 313만 3,000원이고요. 건물은 2건 26,232㎡ 538억 3,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1건 500㎡ 1억 8,855만원, 기타 무상 양여건은 2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건립사업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예산군 신청사 관리계획이 안행부에서 청사기준면적 제외 대상인 법정의무시설, 주민편의시설, 임대공간등 5,055㎡를 제외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다시 넣고, 주차대수 확대와 정부기관 비상대피 시설인 소산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면적을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리 527 일원에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청사 부지,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를 “2014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했고요. 대지면적은 554㎡를 조정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4,643㎡에서 26,107㎡로 11,464㎡ 늘어났는데, 이것은 업무시설과 지하주차장, 소산시설, 외부기관, 임대공간, 주민편의시설, 법정의무시설이 늘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49억원에서 538억원으로 이것은 지하주차장과 소산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9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유재산과 충남도교육청재산 상호 교환입니다. 취득은 오가면 역탑리 오가초등학교 앞에 있는 삼학사공원부지 일원이고, 우리가 처분할 땅은 예산읍 예산리 예산유치원 놀이시설 대체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배경은 예산교육지원청에서 구) 산과대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편입되는 예산유치원 놀이시설 대체부지인 공유지 예산군 군유지와 충남도교육청간에 오가면 역탑리 삼학사 부지와 상호 교환 요청에 따라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예산읍 예산리 542-2 학교용지로 1,165㎡중 1,1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공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토지는 오가면 역탑리 235-7 전 1,133㎡로 현재 삼학사 추모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1쪽 교환재산현황 및 공시지가는 우리 군유재산은 공시가격이 1억 8,855만원, 오가면 역탑리 교육청재산은 9,313만 2,600원으로 향후 협의가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액을 정산해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덕산천‧대치천내 취수보 무상 양여가 되겠습니다. 당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시설물로 우리군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무상 양여해서 인력충원 및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모평취수보 덕산 신평리와 큰취수보, 궁률취수보, 시량1취수보, 무명취수보, 춘서취수보등 6개의 시설물을 양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농기계 임대사업 동부분소 설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신양면 녹문리 370-1, 370-2, 441-1, 441-3, 372-2 건물은 신양면 녹문리 370-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받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50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고요. 사업비는 4억 5,700만원으로 대술, 신양, 광시, 대흥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광시면 월송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 신양면 녹문리 토지 370-1번지외 4필지와 녹문리 370-2에 건물을 취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8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계 법령등의 개정등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군세 기본 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일반우편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일반우편”을 “국내 통상우편물” 법령 용어에 따라서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를 “영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한” 만료일 3일전이나 기안만료일 등등이 법령에 정해진 것을 하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미납세 등의 열람은 “미납세의 열람신청은 법 제64조에 따른다”에서 임차인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던 것을 “임차인이 열람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7쪽. 제23조 징수유예등의 취소는 유예등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군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강제규정에 임의규정으로 정비를 하고 후단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24조 역시 “요구하여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단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제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므로서 위임 규정이 없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 규정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5조에 용어는 “공탁수령증”에서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에서 “등록확인증”으로,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6호에 “건물”을 “주택”과 “주택외건물”로 나누었고요,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9쪽. 제31조 참여자의 설정은 위에서 제29조에서 “2명이상”을 제31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31조 “성년자와 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그런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제39조에서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간”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군세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6조 “산출세액”을 “부과할 세액”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몰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 다른 것은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2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기존 자동차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고요.
제3호 “적재정량”을 “최대적재량”으로 고쳤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31일까지 75/100,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는 50/100”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 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50/100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2014년 12월 31일까지 각 호의 감면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했습니다.
9쪽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도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제8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은 역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제13조 중복감면의 배제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했는데 제9조와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감면해 주는 것이 이메일이나 우편료만 감면해 주던 것을 “자동이체시 감면해 주는 것까지 모두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감면 신청은 법령에 따라서 법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자료의 제출 역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의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일반회계 총내용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 2건, 토지 2건, 처분은 토지와 기타 취소 무상 양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서 금년도에 7건에 대해서 당초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 6건, 1,621㎡ 2억 313만 3,000원이고요. 건물은 2건 26,232㎡ 538억 3,90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토지 1건 500㎡ 1억 8,855만원, 기타 무상 양여건은 2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건립사업에 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예산군 신청사 관리계획이 안행부에서 청사기준면적 제외 대상인 법정의무시설, 주민편의시설, 임대공간등 5,055㎡를 제외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다시 넣고, 주차대수 확대와 정부기관 비상대피 시설인 소산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면적을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리 527 일원에서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청사 부지, 사업기간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를 “2014년에서 2018년까지”로 연장했고요. 대지면적은 554㎡를 조정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4,643㎡에서 26,107㎡로 11,464㎡ 늘어났는데, 이것은 업무시설과 지하주차장, 소산시설, 외부기관, 임대공간, 주민편의시설, 법정의무시설이 늘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49억원에서 538억원으로 이것은 지하주차장과 소산시설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설계가 끝나면 9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군유재산과 충남도교육청재산 상호 교환입니다. 취득은 오가면 역탑리 오가초등학교 앞에 있는 삼학사공원부지 일원이고, 우리가 처분할 땅은 예산읍 예산리 예산유치원 놀이시설 대체부지가 되겠습니다.
교환배경은 예산교육지원청에서 구) 산과대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편입되는 예산유치원 놀이시설 대체부지인 공유지 예산군 군유지와 충남도교육청간에 오가면 역탑리 삼학사 부지와 상호 교환 요청에 따라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예산읍 예산리 542-2 학교용지로 1,165㎡중 1,110㎡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공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토지는 오가면 역탑리 235-7 전 1,133㎡로 현재 삼학사 추모공원과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1쪽 교환재산현황 및 공시지가는 우리 군유재산은 공시가격이 1억 8,855만원, 오가면 역탑리 교육청재산은 9,313만 2,600원으로 향후 협의가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차액을 정산해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덕산천‧대치천내 취수보 무상 양여가 되겠습니다. 당초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시설물로 우리군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일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농어촌공사에 무상 양여해서 인력충원 및 유지관리비 예산 절감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모평취수보 덕산 신평리와 큰취수보, 궁률취수보, 시량1취수보, 무명취수보, 춘서취수보등 6개의 시설물을 양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농기계 임대사업 동부분소 설치 변경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신양면 녹문리 370-1, 370-2, 441-1, 441-3, 372-2 건물은 신양면 녹문리 370-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받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500㎡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고요. 사업비는 4억 5,700만원으로 대술, 신양, 광시, 대흥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광시면 월송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었었는데 이번에 신양면 녹문리 토지 370-1번지외 4필지와 녹문리 370-2에 건물을 취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공시지가로 산정되었고요. 서로 교환할때는 감정후 평가해서 차액은 서로 정산해서 많게 되면 받는 것으로 정산할 겁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군수를 대리하여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군수를 대리하여 녹색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관광과장 류승순 녹색관광과장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산재된 관광 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여행사 단체 관광객 모객지원 뿐만 아니라 관광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고,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규정,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이 되겠고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요. 나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조 목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1호에는 내국인 관광객의 정의, 또 2호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의. 이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 설명을 생략하고요. 3호에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그런 관광사업자를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자단체란 충청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합니다. 또. 숙박업소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관광숙박업,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 마을을 숙박업소로 정의하였습니다.
적용범위가 되겠고, 제4조에서는 관광객유치지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호에서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관광을 하도록 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세 번째 그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관광안내소 업무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7조에는 위탁 업무에 대한 대상 업무가 되겠네요.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관광안내소 운영 업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이 되겠고요 다음장을 보시면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순환관광버스 운영, 관광 관련 공모전 그리고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탁시에 절차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5년간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규정이 되겠는데요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2항에서는 예산군포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두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을 정했습니다.
비용추계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추계를 해 본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2차년도에는 비용추계를 인건비에 1,200만원 버스임차비 6천만원, 단체관광객 2천만원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인건비는 예를 들어 순환관광 버스를 운영할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 별개 외로 우리가 순환버스를 운영했을 경우에 운전하는 사람 1명이 필요하겠지요. 그 인건비를 1년에 1,200만원을 계상해 본 것이고요 또 2천만원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8천만원 속에 2천만원을 그렇게 계상했고, 또 6천만원은 순환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버스임차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했을 때 추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에 산재된 관광 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여행사 단체 관광객 모객지원 뿐만 아니라 관광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고,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규정,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이 되겠고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고요. 나머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1조 목적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가 되겠는데요. 1호에는 내국인 관광객의 정의, 또 2호에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정의. 이것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아 설명을 생략하고요. 3호에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그런 관광사업자를 말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자단체란 충청남도지사의 설립 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합니다. 또. 숙박업소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관광숙박업,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 마을을 숙박업소로 정의하였습니다.
적용범위가 되겠고, 제4조에서는 관광객유치지원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호에서는 1박 이상 숙박이 포함된 관광을 하도록 하는 경우, 또 두 번째는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 세 번째 그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서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관광안내소 업무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광업무와 관련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제7조에는 위탁 업무에 대한 대상 업무가 되겠네요.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관광안내소 운영 업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이 되겠고요 다음장을 보시면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순환관광버스 운영, 관광 관련 공모전 그리고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의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탁시에 절차 방법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단체, 법인 또는 기관에게는 5년간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서는 포상에 대한 규정이 되겠는데요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고, 2항에서는 예산군포상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두었습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을 정했습니다.
비용추계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추계를 해 본 내용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차년도 2천만원을 계상했고요. 2차년도에는 비용추계를 인건비에 1,200만원 버스임차비 6천만원, 단체관광객 2천만원으로 9,2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인건비는 예를 들어 순환관광 버스를 운영할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외 별개 외로 우리가 순환버스를 운영했을 경우에 운전하는 사람 1명이 필요하겠지요. 그 인건비를 1년에 1,200만원을 계상해 본 것이고요 또 2천만원에 인센티브 주는 것을 8천만원 속에 2천만원을 그렇게 계상했고, 또 6천만원은 순환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버스임차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해서 이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영했을 때 추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먼저 관광사업자의 지원으로 새로운 관광객 유치가 과연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로 관광객 수가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예산만큼 지역경제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타 시‧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 여론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먼저 관광사업자의 지원으로 새로운 관광객 유치가 과연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로 관광객 수가 다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예산만큼 지역경제에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타 시‧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 여론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색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박응수 위원님의 보류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