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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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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5월 26일(금)오전 13시 30분

장  소 :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3.   2. 예산읍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시설녹지)현황보고
  4.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6.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3. 2. 예산읍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시설녹지)현황보고
  4.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7. 6.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예산군의회 임시 회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5일 구성된 후 회의실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상임위원 실이 확보되어 오늘 새로 마련된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초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여간의 임기가 거의 끝나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소중히 귀담아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 회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또한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2건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 하나 하나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일상생활에 중요한 안건들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고 회의진행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95년 5월 17일자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이 '95년 5월 20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되었으며, 또한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와 예산읍도시계획설치현황보고가 '95년 5월 24일자로 회부되었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95년 5월 25일자로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1.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개발사업추진현황보고 

(13시34분)

○위원장 김영식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 입니다.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덕산면 사동·신평·시량리 시내에 있으며 면적은 437,495㎡입니다. 그래서 365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155명, 지분등기가 되어서 155명입니다.
  온천수 확보 량은 지구 내 47,624㎡입니다. 기존 덕산 온천 내에는 4개 공을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온천수 공급방법은 공동급수제로 하는 것으로 지주와 협의를 해서 군 조례에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서는 '91년부터 '94년말 까지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2단계에서 는 기반조성공사를 '95년부터 '97년 말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기반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민자유치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연도 관광객 유치 가능인원은 약 12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공공시설이 8%인 126억 원으로 여기에는 도로·오수처리장이 포함되고 이용시설은 1,398억 원의 92%로 총 1,524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치시설은 공공시설 4동, 숙박시설 62동, 상가시설 34동, 기타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로서는 '81년 9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온천지구 2차 지구지정을 17만 4천 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94년 9월 27일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1차 지구는 8만 6천 평이 지난해 9월에 기반조사가 끝나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2차 지구는 1만 2천 평을 합해서 변경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민간주도 개발방식으로 해도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 계획을 고시해서 '95년 3월 20일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도급계약을 개발조합장 이용기가 주식회사 기산 대표이사 김성응과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9일 덕산 온천 2차 지구조성 계획 시행허가 신청이 군에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두 차례 보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155명중 126명의 동의를 얻어서 81.2%의 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3번째 줄을 보시면 저희들과의 문제점인데 당초 지주조합과 군과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 의견차이 내용은 지구내 국·공유지 70필지가 47,624㎡로 약 14,400평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28조, 도시계획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준용 유상 처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지주조합에서는 국토이용관리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를 적용해서 무상귀속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관계법규에 다라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지구 내 사유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취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전원 징취 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주조합에서는 작년에 조합을 설립하고, 정관을 설립할 때 동의 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 동의서를 군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고 지주 측에서는 인정해 달라, 또 토지구획정리 방식은 소유자의 2분의 1,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다 받는 것으로 법이 됐기 때문에 받아 오라고 했습니다. 금 회에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가는 사업은 전액자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실시설계비가 약 3억 원, 농지전용 부담금이 26억 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3억 원, 기반조성사업비가 174억 원, 사무관리비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문제점은 국무총리 훈령 제281조에 의해서 '90년 4월 10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5월 31일 군수가 고시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 시행일 금년 6월 1일자 되면 현재 ㎡당 4만 원하는 것이 ㎡당 8만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인상 조정된 것으로 받는다면 26억 원을 추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농지부담금이 당초 26억 원에서 26억 원을 추가하게 되면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비 13억 원해서 26억 원을 추가하게 되면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비 13억 원해서 65억 원을 내야 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군수가 지역적인 개발측면에서, 또한 공시지가가 드리게 되어서 이것이 추가 부담이 되면 민원이 야기되고, 또한 금년도 농사를 짓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오늘 군수 님이 결심을 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해 줬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해 줬는데 조건부 허가 내용은 미동의자 29명의 동의를 받은 후에 사업에 착수토록 오늘 강태원 수석이사를 불러서 군수가 직접 허가증을 준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 과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태수 위원   말씀해 주신 중에 제일 끝 부분 지주 155명 중 126명은 동의하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받고 오늘 허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은 이 동의 서를 다 받은 이후에 착공을 하기로 받으셨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전태수 위원   만약에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착공을 못하는 건가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관광진흥법 상 동의를 전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지구에서는 3명을 덜 받았었어요. 3명 달 받은 지역은 사업지구 8만 6천 평 내 가운데가 아니고 둘레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우리는 상업지구 가운데에, 경지정리사업 네모진 곳의 2필지가 지금 덜 받았는데, 지금 강태원 수석이사는 한달 이내에 다 받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군수하고 얘기가 되어서, 실은 다 받아야 이것이 착수가 됩니다. 그러나 공사에 지장이 있으면 나중에 설계 조성계획상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을 군수한테 설계비를 득한 후에 사업에 착수하려고 합니다.
전태수 위원   그런데 가운데 동의 안 받은 필지가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갓으로 물러날 수는 없잖아요?
○건설과장 오인균   조성 계획상 그 자리가 대 온천장 콘도 이런 것을 상가지역에 짓는데 그런 곳은 나중에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상가 지역 내 공원지역도 있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를 다 해야 되겠어요.
전태수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다른 위원 님 질의 없으십니까?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덕산 온천 2차 지구 허가 문제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셨고,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조건부 허가를 내 주셨다는 데, 조건부는 이것 한가지입니까? 29명 미 동의자 동의 안 받는 것 한가지뿐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조건부는 29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 협의한 결과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농지전용 부담금 내는 문제, 대체농지조성비 내는 문제, 거기가 농조 구역이기 때문에 농조 수로가 있습니다. 사업시행 허가가 나면 농로·수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국도 45호선에서 앞에는 40㎝ 성토를 하지만 그 밑에 덕산 온천 하천 옆에는 1m 20㎝까지 통틀어서 합니다. 성토공사에 따른 감리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가 해야 되고, 이런 등등 사업 추진에 따른 조건부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착수는 조건부가 전부 완비되었을 경우에 사업착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요한 몇 몇 가지만 선행이 되면 사업착수가 가능한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토지사용승낙 같은 것은 절대적이겠지만 기타 다른 조건 같은 것도 100% 다 완결이 되었을 경우에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것인지?
○건설과장 오인균   첫째는 동의 서를 받아야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 불입하는 것이 있고, 전용부담금은 도에 불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은 이미 그 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39억 원을 오늘로 따져서 한달 이내에 농업진흥공사 또는 도청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서 그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 공사 진행에 따른 것들입니다.
엄태룡 위원   공사를 착수하면서 보완서류를 갖추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39억 원 내는 문제하고 동의서는,
엄태룡 위원   그것은 당연히 낼 테니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29명의 미동의자가 100% 동의한 후에 착수를 해라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조합이 아직 등기가 안 났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엄태룡 위원   그것도 보완조치를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보완조치는 안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조합한테 군수가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조합에서 정관을 내고 했는데, 정관 승인은 관광진흥법 상 군수가 승인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하겠다는 내용하고 추후 사업 시행 허가가 나가면 허가를 가지고 정관하고 포함해서 법원 등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법원등기를 내야만 나중에 항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법원 등기 내라는 것도 보완서류에 들어와 있나요?
○건설과장 오인균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부 허가가 지금 몇 가지죠?
○건설과장 오인균   29가지요.
엄태룡 위원   29가지 중에서 적어도 무엇 무엇은 완결이 되어야 사업시행을 착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건 3가지입니다.
  동의서 하고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엄태룡 위원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단 토지사용승낙서를 100% 받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사업을 하면서 받는 방법은 없겠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도 나중에 조성계획상 어디어디에 뭐를 한다는 것은 다 있어요. 블록별로 문제점이 없을 때,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 또는 조합원이 용역입찰을 누구한테 줄지는 모르지만 당초는 주식회사 기산 하고 약정계약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사업 시행자는 군수입니다. 만약에 동의 서를 못 받으면 같이 추진하는 입장에서, 우리 관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조합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군수가 앞장서서라도 동의를 받게끔 노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조합장도 없고 수석이사 명의로 허가가 나간 거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저희 군수한테 이용기 사표 수리된 사항하고 강태원이라고 수석이사가 조합장 직무대리 한다고 공문이 왔고, 정관에 조합장이 부재중에는 수석이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의 정관에 되어 있는 것이지 군에서 볼 적에 공정도 않고 법인등기도 안 된 사설조합에 과연 몇 백억 원짜리 공사를 인정하고서 사업 승인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는 개인 한 사람한테도 관광진흥법상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30 몇 명중에서 정관 또는 조합 설립할 적에 동의가 있기 때문에 군수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무튼 덕산 온천 2차 지구 개발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계장 님, 군수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이종억 위원 거수)
  이종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국유 재산에 대해서 더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하고,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공문 내용이 무슨 내용을 발송하셨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국유지 처리문제는 14,400평에 대해서 지주 측과 군 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상부에 질의를 해서 관계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주 측에서도 그렇게 승복을 했고, 우리 군에서도 승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수가 질의를 할 수 있고, 지주 측에서도 질의를 할 것이니까, 교통부의 질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고, 오늘 허가한 것은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오랜 숙원사업이며 타지역에서 예산군하면, 덕산 온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 당국에서 하루 속히 개발을 해서 앞으로 군 세입을 올려야 하는 입장에서 군수 님이 오늘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된 내용은 저희들이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보충 질의가 있다고 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말씀에 여기에 4명인가 동의가 어렵다고 그러셨죠?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가 4명이라고는 안 했는데, 현재 29명 안 받았어요.
전태수 위원   대략 이분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동의를 안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 내용은 직접 저희하고 상면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시행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아마 뜻을 같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군수한테 협조 요청이 있으면 군에서도 동의를 받는데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지분을 도면상에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분들의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조건부로 허가를 내셨다고 했는데 조건부 내용이 있지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전태수 위원   조건부 내용을 저희한테 주실 수 없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전태수 위원   허가한 사항과 조건 부 조건 부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이것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그럼 제가 조건부 내용을 낭독해 드릴까요?
전태수 위원   예, 그래요. 우선 낭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오인균   먼저 저희 2차 지구 관내에 색깔 표시된 것을 우선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3만 2천평 내에 적색표시를 한 곳이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한 지구이기 때문에 네모지게 되었는데 미동의자 내용도 여기에 있습니다. 미 동의자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봉수, 김용순, 김기태, 김희정, 김종관, 노경호, 민형관, 박성준, 박종배, 심진태, 성장경, 윤면섭, 유재승, 오삼근, 이천희, 이휘영, 이용구, 이화자, 이강덕, 임종운, 임도순, 전성일, 조연순, 전용철, 최성춘, 최진호, 평안농장, 예산향교, 황규연 등 29명입니다.
  다음은 조건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5-2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개발조합장 직무대리 강태원이 제출한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덧붙임과 같이 허가 상 문제점이 있으나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지역개발측면에서 관광진흥법 제25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정사업 시행을 조건부 허가코자 합니다. "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조건부 허가내용은
  첫 번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사업시행 지구내 사유지주의 미동의자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미 첨부 토지에 대하여는 전량 기반조성공사 착공 전까지 우리 군에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온천수의 공급은 배수지에 가 압송 후 시설 지에 공동급수하고 온천수 이용 허가 량은 조성계획 범위이내에서 허가 량을 조절한다.
  세 번째, 관광진흥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9월 27일 덕산 온천 관광지 1차, 2차 조성계획변경승인 0.722㎢, 관광 91710-605호를 득한 바와 같이 1차 지구 관광지와 상호 연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네 번째, 전기 및 통신공사는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와 협의·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한 전기통신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국유 재산 법 제5조에 의거 국유 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지주조합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여기에 덕산면 사동리 305-1번지 기용도 폐지된 잡종재산 도로 152㎡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여섯 번째, 지적법 제21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용이 있을 경우 소관 청에 이를 신고하고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곱 번째,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는 대전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 협의되었기 동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여덟 번째,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에 의거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사업장 신고를 득 하여야 한다.
  아홉 번째, 오수종합처리장 및 오수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합 여부 검토 및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열 번째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는 사업 착수 전에 납입 고지서에 의거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우리 군에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열한 번째, 본 지구는 도시계획 외 지역이나 도시계획 구역 선과 집합지역으로 사업 시행 시 도시계획 구역 내를 사업하게 될 때에는 별도의 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열두 번째, 건축법 제8조에 의거 건축허가 대상지역이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은 사업 착수 시 시설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열세 번째, 수도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용수도 인가를 득하고 자체상수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열네 번째, 소 하천인 덕산 천은 단지 내 일부 및 상류유역의 유수가 통과하는 하천으로 구거 및 하천은 하천제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단지 내 보호를 위하여 덕산 천 개수공사 시행 시에는 일부 편입토지는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열 다섯 번째, 접도구역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에 건축 및 공작물 설치를 불가 한다.
  열 여섯 번째, 국토관리 청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국도 5호선 도로 폭은 35m 로 유지하여야 한다,
  열 일곱 번째, 사업 지구 내 편입된 국·공유재산은 관광진흥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열 여덟 번째, 기반조성 준공 후 공공시설, 즉 도로·오수처리장은 우리 군에 기부 체납하고 유지관리비는 덕산 온천 관광지 2차 지구 개발 조합 및 각 업소에서 부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열 아홉 번째,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리 군과 사전 협의하여 변경허가를 득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스무 번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 구내 건물, 기타 지상 물에 대한 이전 또는 보상문제로 인한 민원 등 모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에는 지주조합에서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
스물 한 번째, 관광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까지는 차도를 개설하되 관광지내의 관광대상물을 연결하는 도로는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가급적 등반 로 및 탐방 객 등을 개설토록 할 것이며, 자연경관과 관광대상물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스물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 및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지주조합은 건설업 법에 의한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선임과 시공 감리자,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토록 일건 서류를 작성, 우리 군에 제출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스물 세 번째, 사업추진상황을 매월 1회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중 발생되는 불합리한 여건은 발생 즉시 우리 군과 협의 새행 토록 하여야 한다.
  스물 네 번째, 사업시행으로 공해·영농피해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에 대한 피해 및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스물 다섯 번째,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시 관련 부서 협의내용을 이행하고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스물 여섯 번째, 개별 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법에 의한 절차를 득 하여야 한다.
  스물 일곱 번째, 기반조성공사 성토용 토량 운반시 차에 포장을 씌우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원 2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스물 여덟 번째, 위의 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고 사업을 착공하였을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25조 제 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사업 시행 허가한 사항을 취소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내용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전태수 위원   기간은?
○건설과장 오인균   기간은 없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기간은 없습니다.
전태수 위원   기간이 없으면, 이것을 얼마든지 끌고 나갈 수 있겠네 요? 동의가 잘 안 될 경우에,
○건설과장 오인균   미 동의자 29명중에는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그곳 온천개발에 참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지주 측에서 못 받고 군에 요청을 할 경우 다 같이 하면 참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전태수 위원   과장님! 우리 군 차원에서는 하루 빨리 동의 서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관광지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9명중에는 저희가 듣건데 여러 가지 이권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동의를 않는 분이 몇 분이 있으셔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몇 분 때문에 날짜도 없이 무제한으로 끌고 살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미 승인을 해 주신 분들은 승인을 해 준대로 공사가 지탱이 된다고 하지만 그 나머지가 안 될 경우에는 먼저 해 준 분보다 어떤 특혜, 몇% 이상을 더 주고라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해 주신 분들은 손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또 공사가 많이 늦을 것으로 우려가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지구 내 국·공유지가 14,400 평이라고 하셨지요? 이것은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주 측이나 우리 군청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저희 국·공유지 처리는 기반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처리가 되면 되는데, 저희가 교통부에 질의를 하면 한달 이내에 이것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고 다만, 29명이 동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군수 님께서 토지 평수가 많은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한달 이내에 통보가 온다고 하지만 개인 지주는 지주 측 소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일을 할 것이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군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지금 29명이 미 동의가 되었는데, 그 분들도 하루라도 두면 둘수록 손해라 빨리 개발해서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우리 군 당국에서도 세원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우리 군 의원들께서도 같이 동참을 하셔서 빨리 동의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아까 명단을 보니까 여기 예산에서 사는 분도 있고 주고 군내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이 관광을 목적으로 토집 매입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확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만나보지 못해서 아직 모르겠습니다. 허가 나기 전 까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고 서로 대화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동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그런 강제성 같은 것도 없어요?
○건설과장 오인균   강제성은 토지수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토지수용을 할 수 있지요?
  그럼 지금 제일 문제는 개발허가를 해 줬어도 못하고 있는 원인은 29명이 제일 문제이네요? 29명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권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군에서도 그 분들과 군수 님이 간담회를 하신다니까 조속한 시일 한에 빨리 공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예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 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29명이 미동의자라고 하셨는데 일전에도 저희 간담회에서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두어 번 받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당시에도 29명중에 주소 불명 자를 제하고는 4명의 동의를 득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과장께서 호명을 하신 그분들이 제가 듣기에는 혹 그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소 불명 자를 제외한 나머지 미동의자가 누구인지 밝혀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오인균   그 내용은 동의 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4명이라고 한 적은 없고, 지주 측에서 동의 받기 전에 그 분들이 군 당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당초에 조성계획 승인을 군수가 요청할 때 사업계획서가 지주 측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 측에서는 정관을 했고,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금융 실 명제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기산에서 체비지 전 필지를 기산 휴양 소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전부 다 갖는 조건 하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대의원 전원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을 군수가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초에는 공영개발, 또는 절충식으로 군수가 하려고 했었는데 정동기 군수 님이 계실 때 '93년 8월 31일자로 지주 측에서 반대를 해서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지주 측에서 용역 비 7,500만 원을 들여서 토지구획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1년 내내 만들어서 군수의 승인을 받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뒤집어서 군수가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환지 하는 것은 토지구획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군수가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조만 간에 속히 이루어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군수께서 지주들과 약정서를 정하고 허가를 내주셨다는 데 그 약정서는 복사를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덕산 온천관광지 개발은 우리 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군민의 커다란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개발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예산읍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시설녹지)현황보고 

(14시27분)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예산읍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 입니다.
  예산읍도시계획시설 노외 주차장과 시설녹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외 주차장은 예산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단 한가운데가 있는데 면적이 900㎡, 소유자는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이 .85년도에 도시계획재 정비 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시설녹지는 저희 관내에 국도 21호선 예산대교에서 충남방적까지 녹지 폭이 20m 로 되었고, 국도 32호선이 산성지하차도에서 터미널 사거리까지 15m 로 되었고, 철도주변에는 소방파출소에서 신례원 역까지 시설녹지가 5m 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업지역은 충남방적 주변으로 시설녹지가 20m 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에 노외 주차장 시설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또 국도변 시설녹지 해제 및 주변 토지진입 등이 원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노외 주차장은 구 터미널에 대한 지정이 아니고 상업지역 내 도시계획 시설이므로 노외 주차장의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고, 사유재산 활용에는 영향이 있으나 군 재정 형편상 즉시 매입은 어려운 형편으로 충남도 및 토지소유주와 다방면으로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변 등에 시설녹지를 지정하여 주변토지 활용에 장애가 되고 주변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지역별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국도 시설녹지의 폭 축소 및 진입도로 계획 등이 될 수 있도록 충남 도와 적극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예산읍 단 한군데만이 노외 주차장의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과거에 버스 터미널이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으로 고시가 되어 있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그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따른 노외 주차장으로 고시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럼 예산읍에 상업지역이 얼마나 되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제가 지금 상업지역의 면적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에 따른 노외 주차장을 고시하면 어떤 근거가 있을텐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역전도 상업지역이 있고 신례원도 있는데, 비단 예산읍만 노외 주차장을 두어서 사유재산을 침해해도 되는 것인지 그 관계법을 말씀해 주세요. 어떠한 근거로 해서 거기에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 것인지?
○도시과장 황선원   노외 주차장은 우리가 도시공원 법에 의해서 상업지역 주변에 노외 주차장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둘 수 있다 하는 것은 소위 공무원들이 말하는대로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둘 수 있다는 것은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둬야 한다는 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안 둬도 되었을 것을 강제조항을 둬 가지고 왜 사유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당시에는 그 곳이 상업지역이면서도 주차장이 옆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집중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것이 꼬 노외 주차장으로 고시가 안 되었어도 거기에 주차하고 버스가 서고, 사람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버스 터미널이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으로 고시를 했다고 보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근방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그 근방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공원지역은 노외 주차장을 둘 수 있다는 법 근거에 의해서 뒀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역전도 상업지역이 있고, 신례원도 있는데 왜 비단 예산읍만 둬 가지고 피해를 주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안 두려면 하나도 안 두고 두려면 역전도 두고, 신례원도 두던가.
○도시과장 황선원   거기가 상업지역이면서 버스 터미널이고 상인들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곳에 주차장을 두었던 겁니다.
엄태룡 위원   전에는 터미널이기 때문에 뒀다는 얘기는, 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는 일절 주차를 할 수가 없었지요? 거기 시내버스라든지, 직행버스라든지, 이런 것만 출입을 하고 주차를 했지 지금처럼 승용차나 일반차량은 그 곳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굳이 회사버스 외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 곳에다가 노외 주차장을 고시한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차장으로 있다고 해서 노외 주차장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단, 상업지역이면서도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주변에는 상인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사람이 많이 운집하기 때문에 노외 주차장을 둔 것이지 버스터미널 때문에 둔 것은 아니거든요.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버스터미널 이전한 후에 고시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85년도에 고시가 되었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 당시에는 버스터미널이 영업을 하고 있을 당시예요. 그렇다면 버스영업을 하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노외 주차장을 뒀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터미널은 버스영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근방에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노외 주차장을 둬서 일반승용차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노외 주차장을 고시했다? 그러면 뭔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엄태룡 위원   노외 주차장을 고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업지역에 노외주 차장을 고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러니까 그 곳에 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스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자리에다가 어떻게 노외 주차장을 고시해 가지고 일반승용차를 거기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버스 주차장 고시가 되었다면 이해가 갑니다. 상업지역이고, 거기에 모든 상가가 운집해 있고, 많은 차량이 그 곳에 찾아 들고 하니까, 승용차라든지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곳에 노외 주차장을 고시해 가지고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면 이하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85년 그 당시에는 버스영업을 하고 있는 당시인데 일반승용차나 차량은 절대 거기에 주차할 수가 없는데다가 노외 주차장을 고시해 놓고 이제 와서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과장님이 고시한 것은 아니니까 과장님 잘못은 없지만 그러나 현재 도시과장님으로서 판단을 할 적에 그때 당시에 그 계획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됐느냐, 이것만 말씀을 하세요. 확실히 잘못 됐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이것은 터미널이 이전한 후에 공터로 남았을 때 고시를 했다면 이해가 삽니다. 그러나 영업하는 곳에다가 노외 주차장 고시를 해 가지고 일반차량을 주차하라고 고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 이예요? 일반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는 것 같으면 10년이고, 5년 후에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은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그냥 놔두면 자기 재산권리 행사도 못하고 사유재산 피해만 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떠한 대책이 없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실상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활용을 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현재 군에 재원이 없어서 단시일 내에 매입할 수 없는 일이고 단, 노외 주차장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계획에 공원을 지정한 것도 다 사유지에 지정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실상은 자기권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이번 재정비 때에 도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서 축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검토 한바가 있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 동안 도에 실무진과 몇 번 서로 의견 교환을 해 보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며칠 전에 충남교통 측에서 측량을 해서 담쌓는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만약에 담쌓을 경우 못 쌓게 할 방법이 없지요? 사유재산인데.
○도시과장 황선원   담을 쌓을 수 있지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어떠한 민원이 야기될지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날 저도 현장에 나갔었고, 여기에 계신 이찬용 도시계장 님도 나오셔 가지고 실무자에게 사정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사정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겁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세워야 할겁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이 평수가 271평인데, 이것을 다만 반이라도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고 그 사람들의 목적은 이것을 매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주차장으로 있는 것은 절대로 매매가 안 됩니다, 누가 이것을 삽니까?
  그러나 반이라도 상업지역으로 풀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살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으니까 풀어 주든 가 아니면 군에서 재원확보를 해서 매수한 다음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어떠한 근본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내 땅 아니라고, 공무원들이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은 했겠지만 이렇게 고시를 딱 해 놓고 사유재산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이번에 재정비를 하신다니까, 이번 기회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남교통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만한 그러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러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선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시설녹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녹지를 두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시설녹지는 도로변이나 철도 변에 따라 틀리지만 주로 도시공원 법에 의해서 시설 녹지를 둡니다. 완충녹지나 경관녹지를 두게 되는데, 고속도로 및 도로에 관한 녹지규모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에 관한 사항을 참고로 두고 철도에 관한 녹지규모에 대하여는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대하여 보호지역을 설정을 하거든요. 도로법 제50조에 보면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관리 청은 구조에 대한 미관의 보전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접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접도구역 지정의 법인데 이것을 기준으로서 녹지지역을 지정합니다. 녹지지역 설치는 주로 공장 또는 사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 진동과 악취 등의 재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의 재해발생 시 피난지대를 설치하는 완충녹지가 있고, 또 주로 철도·고속도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과 진동 등의 제반 공해의 차단 및 완화와 사고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 설치하는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시설녹지를 두는 목적은 안전상의 문제, 또 공해상의 문제, 소음관계. 이러한 등등에 의해서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공업지역이나 이런 곳만 해당되지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시설녹지가 그전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연녹지에서는 별로 특별한 경우에서는 안 둬요.
엄태룡 위원   안 두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말이에요. 자연녹지 지역에 시설녹지를 고시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민원청사도 들어 왔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산성리 외곽도로 양쪽 주변으로 해서 저쪽 신례원까지 거기는 어떤 법에 의해서 두었어요? 다 자연녹지지역인데.
○도시과장 황선원   그때는 '85년도에 지정을 했는데, 이것도 접도구역기준으로 잡아서 그 당시에 둘 수 있다고 해서 두었는데‥
엄태룡 위원   법적 근거를 저한테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에 시설녹지가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도시과장 황선원   없지요? 없는데 어떻게 고시가 되었습니까? 그게 하나 둠으로써 어떠한 영향이 오는 줄은 다 알고 계시지요? 문제가 많아요. 물론 주거지역에서는 시설녹지를 둬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매연·소음 등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 논농사 짓고 밭농사 짓고 하는데 자연녹지에 시설녹지를 15m, 20m 씩 두어서 그곳에는 아무런 개발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진입로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제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은 저희가 이번 재정비시에 해제할 용의는 있지만, 현재 녹지 폭이 20m 이거든요. 최저 5m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5m 정도까지 축소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을 5m 까지 축소하는 것도 좋지만 해제 할 수 있으면 완전히 해제하는 것도 더 좋을텐데요
○도시과장 황선원   그것을 해제하려면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하거든요. 저희도 해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해제시켜 주려는 지는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해제시키는 것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20m에서 5m 로 축소시키는 것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축소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아닙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그렇다면 일단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시다가 되면 좋고, 안되면 5m 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가 아주 해제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5m라도 축소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데 아무튼 이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고 도 완전 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양방면에서 역전에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전에는 산성리에서 들어가다가 지금은 산성리 지하차도로 해서 금오 국민학교로 다니는데, 그것은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이용합니다만 모르는 사람은 역전 한 번 들어오려면 빙빙 돌고 합니다. 그런데 산성리 외곽도로에서 대림 가든 옆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좌회전 금지로 해서 일방통행을 시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이 복잡하고, 역전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제 자신의 생각도 같은데, 그것을 확정을 해서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과장 황선원   아직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은 꼭 좀 해 주셔야지 지금 역전 분들의 가장 큰불만은 역전 들어오는 길을 다 막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터 주어야 군청에 대한 불만이 다소 해소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는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왕에 하시는 것 금년 안에 꼭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읍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1분)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도시과장 황선원 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재정결손이 누중 되고 요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낭비적인 물의 사용량이 과다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가정용과 공공용의 요금체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단계별 누진율을 상향조정하여 절수효과를 극대화하므로 상수도사업 경영수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수도요금 인상이 평균 12.4%인데 가정용은 현재 4단계로 되었던 것이 6단계로 단계를 늘리고, 공공용은 현재 2단계인데 5단계로 늘려서 요율을 인상합니다, 그리고 일부 업종 통.  폐합 및 변경입니다. 영업용 1종과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변경하고, 영업용 2종을 영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뒤편 신·구조 대비 표를 보면 현행은 가정용이 10톤까지는 1,800원, 10톤을 초과해서 30톤까지, 31톤에서 50톤까지, 50톤 이상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10톤까지 하고 나머지는 10톤 단위로 20톤, 30톤, 40톤, 50톤, 50톤 이상 이렇게 6단계로 단계를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10톤까지는 1,800원으로 금액이 같고, 11톤에서부터 30톤까지 220원을 11톤에서 20톤까지 220원으로 하고, 21톤에서 30톤까지 300원 380원, 460원, 570원으로 물을 조금 쓰는 사람은 인상을 안 하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이번에 누진율에 의해서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또 영업용 1종을 보시면 20톤까지는 6,000원 마찬가지이고 21톤에서 50톤까지, 51톤에서 100톤, 101톤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것은 101톤에서 300톤까지 많이 쓰는 사람들의 톤 수를 더해 가지고서 지난번에는 100톤 이상 무조건 450원 했던 것을 101톤에서 300톤까지만 450원 하고, 301톤 이상은 520원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또 영업용 2종은 20톤까지는 7,500원으로 마찬가지이고, 21톤에서 50톤까지 100톤, 300톤, 301톤 이상, 이것도 당초에는 4단계로 단계별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 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는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기관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 사용료의 생산원가는 톤당 420원이고 공급단가는 297원으로 톤당 123원의 적자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정 결손 율을 줄이기 위하여 요금체제의 현실화 방안으로 업종별 요율 표 및 업종 구분 표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예산군은 '94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84.5% 이였으나 평균 31%의 사용료 인상으로 결손액이 3억 4,500만원이었고 현재는 인상요인이 41,7%이나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균 12.4%의 인상계획으로 연 1억 5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 후의 결손액은 2억 4,000만원이 예상되나 예산상수도 운영의 경영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41.7%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12.4%이상은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21.4%만 올리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발표를 보게 되면 관광서나 학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예산은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없으니까 다질 것은 없고, 정당 각급 사회단체, 이런 새마을 금고라든지 농협, 축협, 이런 곳은 현행과 같이 올리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여기도 따라서 올리지 왜 안 올렸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저희가 당초에는 영업용으로 했던 것을 업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용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에 20톤까지는 6,000원 마찬가지이고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누진율에 의해서 수도료가 많이 나오지요.
엄태룡 위원   여기도 이번에 인상이 되었어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구태여 여기에 현행과 같음이라고 쓸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올라간 겁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변하면서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지요. 당초에 업무용은 현행과 같고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변합니다.
엄태룡 위원   12.4% 인상해도 적자지요?
○도시과장 황선원   예, 적자입니다.
엄태룡 위원   적자 분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도시과장 황선원   12.4% 인상해도 저희가 1억 500만 원의 재정결손이 납니다.
엄태룡 위원   1억 5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황선원  

엄태룡 위원   일반 회계에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입니다.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허가와 연면적 합계가 200㎡이하인 축사. 창고의 건축 허가 및 편익 증진을 위하여 읍·면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 위임건축물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사용검사 업무는 현재 군수가 처리하고 있어 당초 소규모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읍·면장에게 처리토록 위임한 취지에 어긋하며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정화조 설치 신고수리 및 사용검사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군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별표1]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표]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로 하며, 별표 환경보호분야란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정화조의 설치신고수리 및 사용검사
  가. 본 표 도시분야 제2호 및 건축법 제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정화조 설치신고 수리 및 사용검사
  나. 건축법 제15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 규정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정화조 설치 신고수리 및 사용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환경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 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으로는 예산군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는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연면적 100㎡이하인 주택과 연면적 합계가 200㎡이하인 축사, 창고에 대한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는 읍·면장이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화조의 설치신고수리 및 사용검사는 군수가 처리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읍·면장이 처리하는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에 따른 정화조설치 신고수리 및 사용검사 업무도 읍·면장에게 위임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써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허가 면적이 늘은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늘은 것은 아닙니다.
전태수 위원   다만, 군구 님이 허가를 하시던 것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전태수 위원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군수 님이 하시던 업무를 읍·면장한테 위임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식   엄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읍·면 지역에서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허가 또 연면적 합계가 200㎡이하인 축사 및 창고의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 그 동안 정화조라든지 사용검사를 군수가 하던 것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인데, 위임된다면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담당자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무나 해도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100㎡이하인 축사·창고 정화조 관계는 이미 제작된 F·R·P 5인용이나 7인용의 규격 된 제품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은 아무나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지금 예산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보면 읍·면 직원이 351명에서 346명으로 5명이 줄었거든요. 줄은 반면에 업무를 읍·면으로 이양을 한다는 것은 읍·면 직원들에게 많은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군에서 생각할 적에는 큰 부담이 안 되다고 생각이 돼서 읍·면장한테 위임한다고 보는데, 읍·면 직원들은 업무에 쫒겨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만 읍·면 직원들에게 업무를 너무 가중시킨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건축관계는 읍·면에서 신고·허가 다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화조 문제만 군수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저희가 가서 사용검사를 해 주는 등 그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또 주민들이 군청에 와야 k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내려주는 겁니다.
엄태룡 위원   이 건축허가 제출 당시에 정화조 업무 처리하는 대행업소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엄태룡 위원   거기에서 도장 사용료인가 검사료를 내고, 도장을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엄태룡 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돼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주는데 돈 받고 도장 찍어 줍니까?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돈도 조금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많이 받던데 돈 받고 도장을 찍어 주더라고요. 그것을 첨부해야 건축허가를 내주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어요. 용지만 가지고 가서 도장만 찍어주고 돈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건축면적 100㎡ 연면적 200㎡, 이것은 F·R·P 정화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규격이 큰 시멘트로 정화조를 만든다든 지 그 규격 이상에 정화조를 할 때 정화조 설계가 붙어야 되거든요.
엄태룡 위원   저도 '87년도에 집을 지었는 데 그 정화조 설치를 가족 수에 의해서 몇ℓ 짜리를 묻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도 제가 11만원인가를 줬어요. 주고 거기에서 도장을 받고 건축허가를 낸 사실이 있는데 그 F·R·P 정화조라고 해서 안 내는 거 아니에요. 다 내요.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크고 작고 건축허가를 낼 당시에는 꼭 그것을 내고 도장을 찍고 첨부를 해야 건축허가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해 오라고 해서 돈을 내고 도장을 찍어서 줬지만 무엇 때문에 내라고 하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도장 찍어 주고 돈만 받고 있어요. 예산에 2군데인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재가 무슨 명목으로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잘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6.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계속비동의의건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노인복지 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설공원 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 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노인복지기금 조성방법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금의 운영계획 및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설공원 묘지조성 사업계속 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 훈령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방침과 충청남도 훈령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 규정에 따라서 공설묘지를 설치하고 공원기능을 겸비한 현대화된 공원묘지를 조성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서민의 묘지 난 해소, 지방재정을 확충코자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비 75억 8,400만원을 금년도 6월부터 '98년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제원 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재원은 군비로서 총 사업비 75억 8,400만 원으로서 연도별 사업비는 '95년도는 지방채가 20억 원이고, '96년도 20억 원, '97년도 20억 원, '98년도 15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현황에 있어서 위치 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에 있어서 위치, 사업 량, 사업기간은 생략을 하고 사업내용은 총 면적이 237,337㎡에 대하여 묘역이 132,125㎡로서 55.67%의 면적을 점하고 있고, 도로 및 주차장 11.14%관리 및 편익시설은 3.43%, 공원 및 녹지시설은 29.76%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총 사업비가 75억 8,400만 원에 대해서 토목공사비가 57억 5,000만 원이고, 건축공사가 6억 9,300만 원, 조경공사가 6억 4,800만 원, 전기통신공사가 1억 4,300만 원, 그래서 공사비에 해당되겠고 대체농지부담금과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 비로 해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 비 조서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 75억 8,400만 원에 대한 재원내역은 지방 체가 20억 원이고, 군 예산은 55억 8,400만 원을 되겠으며,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는 각각 20억 원씩 투자가 되고, 4차 년도는 15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투자분석을 말씀드리면 총 투자액이 87억 8,400만 원으로서 사업비 75억 8,400만원, 그 당시이자 12억 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묘지로 분양을 했을 때의 총 수입을 계상해 보면 119억 9,016만 원이 되겠고, 수익은 32억 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묘지분양계획은 2평에 대해서는 분양 평수가 3.6평으로 분양이 되겠고, 총 3,317기로써 평당 단가가 30만 원, 1기 당 금액이 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평형은 분양 평수가 5.4평으로서 총 5.190기가 되고 평당 단가는 30만원으로 기 당 금액이 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금액이 119억 9,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가정보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공설공원 묘지조성 사업계속 비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치빈   전문위원 임치빈 입니다.
  예산군 노인복지 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으로는 그간 노인은 후손들의 양육 및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 크므로 존경받고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보장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자립기반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조성 및 적정한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설공원 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으로는 본 사업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 일원의 237,337㎡에 75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95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공설공원묘지를 조성하여 서민의 묘지 난 해소 및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투자분석에 의하면 사업비 75억 8,400만 원과 지방 채 이자 12억 원 등 총 투자액 87억 8,400만 원으로서 수입액 119억 9,016만원으로 순 수입액이 32억 616만 원이 예상되나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의 완성에는 수 년도를 요하므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과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 비로 의결을 얻어 본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향후 묘지분양에 철저를 기하여 매각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본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1조 목적부터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노인복지 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 번째로는 예산군의 출연금, 매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적립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출연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서 기금을 늘려나가고자 합니다. 예산군수는 매 회계 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것은 매년 후기 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울 때, 그 기금을 계상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로써 첫 번째로는 기금은 예산군 노인 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
  두 번째로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세 번째로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기금의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매년 얼마간의 기금을 적립한다는 이러한 결의 하에서 목표액이 달성되면 그 이자 수익으로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서 첫 번째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둔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세 번째로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실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일반인으로는 대한 노인 회 예산군 지회 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네 번째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다섯 번째로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첫 번째는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이러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첫 번째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두 번째는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첫 번째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두 번째는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첫 번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한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 첫 번째로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에
  2. 노인 여가시설 관리운영애 수반되는 내용
  3. 노인연합회 운영지원
  4. 산하 노인회 지도, 육성
  5. 공동 작업장 운영지도
  6. 노인 상담소 운영
  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계관리 공무원, 첫 번째로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 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을 둔다.
  두 번째, 기금출납명령 관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
  세 번째 기금출납명명 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첫 번째로 기금출납 명령 관은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보상, 예산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하나 질의를 해 내려 가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기금은 예산군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 한다고 했는데 누가 관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세입 세출의 현금계좌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적립코자 합니다.
엄태룡 위원   운영관리를 누가 하느냐고 요? 군수가 합니까, 아니면 담당관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기금출납명령 관은 가정복지과장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님이 관리를 하시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계좌수지는 군수명의로,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군수 명의로 요? 관리는 과장님이 허시고, 그리고 제4조 제3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기획 실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일반인으로는 대한 노인 회 예산군 지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직을 예산군 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넣을 수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엄 위원 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제4항을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호선할 것이 없이 노인복지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노인들을 위한 것이니까 노인 회를 우대하는 입장에서 대한노인 회 예산군 지회 장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넣으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것도 좋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도 괜잖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정기회를 2번이나 개최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연초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정기회를 한번하고,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반기가 되면은 그 동안에 추진과정이라든지 한번 더 점검을 해 보는 뜻에서 정기회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대개의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거든요. 1회로 해서 결산총회라든지 임원개선이라든지 하는데, 여기는 2회로 되어 있단 말 이예요. 꼭 2회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장 김영식   엄 위원 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를 하겠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엄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기회를 연간 2회 개최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통의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를 하는 것이 상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번하고, 하반기에 사업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으로서 한번 회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두 번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정기회의는 1회만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위원장이 소집 요구하면 되니까 임시회의를 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엄태룡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위원장 김영식   엄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적에 기금에 대해서 군비를 새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표액은 얼마를 가지고서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고, 매년 어느 한계까지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목표액은 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씩 10년 간 2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계속 예치를 합니다.
이종억 위원   예치를 하고서 10년 후부터 사업을 하신다 이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0조 제3호 노인연합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합회에 계획에서 명%의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군 지부에 대해서 사회단체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주 지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지금 몇 %를 줄 수 있다 없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업분야에 얼마를 투자를 하게 되고 군 연합회에서 몇 %, 투자하느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기금출납명령 관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에 노인연합회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 적어 놓은 것을 지역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않는 곳은 노인연합회와 관계가 어떻게 되며 지금 조례안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 지원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군내에 있는 노인단체에 대해서 대상자도 선택하고 대상자에 대한 운영지원관계도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다 결의를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원 자금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나 적으냐, 또 어는 때는 높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적을 때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정부 지원 없이 예산군노인복지관계 차원에서 하는 것인 만큼 이 운영자금 문제도 예산군 자체에서 운영권 관리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위원장 김영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위원장 김영식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역적인 노인복지관계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걸림돌에 부딪치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계속해서 공설공원 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계속 비 조성내역을 보게 되면은 총액이 75억 8,400만원 중에서 지방채 20억 원을 제한 나머지 55억 8,400만 원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95년 20억, '96년 20억, 이것은 사업계획이고, 아무튼 군비가 55억 8,400만 원이 틀림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엄태룡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군비를 3년 동안에 55억 8,400만 원을 염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약 1년에 20억 원을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군비재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떠한 기채를 할 계획이신 지?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40억 원을 기채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드리는 시점에서는 20억 원 만 기채를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채를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승인을 요구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군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75억 8,400만 원 중에서 20억 원을 이미 기채 승인을 우리가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고, 나머지 55억 8,400만 원은 순 군비로 투자하겠다고 여기 자료에 나타났는데, 과연 3년 거쳐서 55억 원이라는 군비를 염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20억 원은 또 기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내년도에 기채 요구를 하겠다? 그럼 나머지 35억 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것은 군비로 해야 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75억 8,400만 원 중에서 40억 원은 기채가 되고 나머지는 군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시다 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의상일정 제5항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제4항 및 제4항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방금 엄태룡 위원께서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노인복지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 중에 처리토록 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설공원 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공설공원 묘지 조성사업 계속 비 동의의 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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