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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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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6월 23일(화) 10시 4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과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항상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맞지 않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일부 조문을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제4항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 당연직 위원을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정비도 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보조대상 사업에 있어서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에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만”으로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에서 제2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됩니다.
  또 1호에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으로 해서 실무를 보강하게 됩니다.
  제3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해서 공무원은 위원장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4쪽입니다.  제4항에서 “당해직”이란 표현을 “해당직”이라고 바꿨고, “1회에 한하여”라는 표현을 “한 차례만”으로, 또 “잔여기간”을 “남은기간”으로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제24조 성과평가에 있어서는 군수는 법 제32조의 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국고보조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나오듯이 업무와 연관성을 감안한 제척기준은
조례안에 담아 주시는 것이 사실은 사업 성과도 그렇고요.  예산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본 조례 8조에 회의등에 관해서 정해진 조항이 있습니다.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에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이 배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은 배제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축제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주변에서도 질타가 많았고요. 사회적으로도 계속 말이 많이 나왔던 얘기거든요.  정말로 그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래서 저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 저희가 조례담당 부서와도 협의를 해서 비단 저희 조례만은 아니거든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사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먼저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삽교읍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지구 내 포함되어 있는 삽교읍 신리 일부를 목리로 편입해서 법정리간 경계를 재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리의 28-3번지외 136필지 45만 5,539㎡가 삽교읍 목리 쪽으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은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조2의제2항은 상위 법령의 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 다음 4쪽을 보시면 밑에 있는 신리 일원중에 28-3을 비롯해서 137필지가 위쪽의 목리쪽으로 모두 이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비용추계서는 예산 발생이 없고요. 6쪽에 성별영향평가서도 해당 없습니다.  
  7쪽을 보시면 검은 쪽이 137필지가 오른쪽 목리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가느냐면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단일 행정구역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역 부락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또 해당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또 해당 지역 의원님의 협의를 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조례안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내포신도시 조성과 일반산업단지등이 개발되어 지리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민 생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삽교읍 목1리, 2리를 목리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효림리 1리, 2리를 효림리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3쪽에 별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 1,2리를 목리로 해서 이장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개정되었고요.  또 효림리도 1, 2리에서 이장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에 비용추계서는 예산발생 없고, 5쪽에 성별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내포신도시 조성이 되고, 또 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되어서 지리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구역내 반 일부를 조정해서 조례와 일치시켜 현행 제도와 맞게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예 반장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고요.  반장의 위촉 해촉 사항 신설되었고, 반장의 실비변상 관련 조항이 현행화 되었고, 내포신도시와 예산산업단지 관할 구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삽교 목리 1리 1반과 목리 1리 2반이 이제는 1개반으로 되었고요. 목리 1리 3반, 목리 1리 4반, 목리 2리 1반, 목리 2리 2반, 목리 2리 3반이 목리로 되어 2반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그 밑에 효림리 1리 1반은 그대로 효림리 1반으로 갔고요.  효림리 1리 2반은 그대로 효림리 2반으로 갔고, 효림 1반, 2반, 3반과 효림 2리 1반이 그대로 효림리 3반으로 갔습니다.
  3쪽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5쪽 신·구조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신·구조대비표를 보시면 5조에 명예반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명예반장은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고, 또 상위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명예반장이라는 말을 뺀 사항이고요.  그 다음 3항을 보시면 반장에 대한 위·해촉을 신설했습니다.  1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라든가,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반장의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그 밖에 읍·면장이 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촉하도록 했습니다.
  6조 임무에도 중간 3호를 보면 반적부관리 그것이 삭제되었고요.  그 다음 6호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이라는 것을 비상연락망 유지로 현행에 맞게 바꿨습니다.
  7쪽입니다.  9조 편의제공인데 전에는 반장들한테 잡종금을 걷어서 면제 해주고, 공공시설 무료로 열람하는 사항은 현행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에 맞게 군수는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의 공부 무료 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실비변상도 전에 있던 조항이 맞지 않고, 월정수당이라든가 또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일에 지급한다 라는 사항도 현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실비 변상은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8쪽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별표인데요.  목리 반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 비용추계서는 예산 발생이 없고, 10쪽에 성별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그럼 예산군에 리가 몇 개 리가 되는 거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311개리에서 2개 리가 줄어드니까 309개 리가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자연리까지 모두 포함된 거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행정리가 그렇습니다. 법정리는 177개고요. 행정리가 311개에서 2개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마을에서 그렇게 활용해 왔어요. 
강재석 위원  그럼 지금 리를 새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곳이 몇 개나 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현재 상태는 들어온 대로 100% 모두 된 것입니다.
강재석 위원  신암 삼신아파트도 해 달라고 
○총무과장 홍석모  거기요.  먼저 저희가 전화도 드렸는데, 면에 신청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3월 30일자로 공문을 내 보내서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그 때 김만겸 의원님도 말씀하셔서 신암면장한테 전화까지 해서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신암에서는 실효성이 없는지 대상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강재석 위원  면에서 올리지 않았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면에서.
강재석 위원  삼신아파트 동대표 김영호씨라는 분은 저한테도 전화가 몇 번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기에.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들쑥날쑥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가 봐요.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고 해서 면에서는 그런 쪽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재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이 반 설치는 행안부의 법에 의해 설치하는 거에요? 필요해서 설치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홍석모  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도 있고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또 촌락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대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를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 모법은 지방자치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군에 반 설치 조례가 있어서 실제로 촌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가 늘리거나 줄이거나 폐지할 수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규정을 마을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시내는 괜찮은데 시골로 들어갈수록 1개반에 3집, 4집이 사는 곳이 많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런 곳을 묶어서 1개 반을 만들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있던 곳을 그냥 놔 두면 안 되지 않나 그 조율을 읍·면장들한테 지시 해서 실제로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장 실비라고 하나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그것을 보니까 여기는 예산 범위내에서 준다고 했는데 추석 때와 설 때 각 각 25,000원씩 5만원을 주더라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을 주면서 실비라고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올리던지, 없애던지 해야지 받는 사람들이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25,000원씩 주는 것으로 반장 실비라고 주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방법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이라고 있어요.  지침이라는 것은 고시거든요. 법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전국 단위이니까 통일해서 이장도 그렇고, 반장도 그렇고... 이장은 월 20만원씩 줘라, 반장은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추석과 설명절에 25,000원씩 5만원을 줘라 이것이 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 시·군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여기 조항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홍석모  예산범위내라는 것이 예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25,000원도 그 범위내에서 주고.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그거 아니면 안 줘도 된다
○총무과장 홍석모  25,000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라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지자체별로 형평성 때문에 그런지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래요.  그 나름대로 우리가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반도 구성하고,  금액도 조정이 되어야지 다만 고기 한 근 값이라도 줘야지 돼지고기 한 근 값을 주고서 반장이라고 1년동안 부려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 그런 것을 건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몇 십 년 전 법을 그대로 끌고 내려와서 지금까지 25,000원을 주면 되겠느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저도 공감합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07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취득은 신축 건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1건과 매입은 토지가 구 KT&G 예산지점을 2013년도에 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만, 변경되는 사항중 토지가 26억 8,925원, 건물이 3억 2,662만 2,000원입니다만, 면적이 구 KT&G 땅이
7,586㎡에서 5,384㎡로 2,202㎡ 감 된 면적이 되겠고, 건물은 1,470.78㎡에서 283.78㎡로 1,187㎡가 감 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교환하는 토지는 구 산과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일부 군 활용 부지와 기획재정부 재산 구 KT&G 부지 일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2,202㎡를 교환 취득하고, 건물은 1,187㎡를 교환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처분하는 재산은 구 산과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일부 부지와 기획재정부 재산 구 KT&G부지 일부 분할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건에 1,613㎡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일반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계는 당초 22건에 44,413.44㎡에서 663억 353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금회 변경이 증가되는 것은 4건에 8,302㎡로 101억 6,406만원, 감소되는 것은 2건에 3,389㎡로 7억 9,993만 2,000원. 총 24건에 4만 9,326.44㎡ 756억 6,7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4쪽.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 사업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13-2번지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내에 3,500㎡, 건축규모는 연면적 3,300㎡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  구 산과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일부 부지와 기획재정부 재산 구 KT&G 부지 일부 분할 교환하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군 활용부지로 9블럭-3, 4에 1,613㎡를 예산군 선관위 신축 예정지로 분할 처분하고, 구 KT&G 교환부지 예산읍 주교리 200-1번지에 있는 기재부 재산은 토지는 총 7,586㎡였습니다만, 2,201.825㎡, 건물은 사무실 539㎡, 창고 648㎡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T&G 부지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분할은 완료되었고, 6월중에 잔여 재산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고 앞으로 향후 교환되는 재산은 정산해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어디로 갈 거에요?  현재 예술의전당 자리로 갈 거에요?  자리는 선정을 안 했고 건물 짓는 것만 공유재산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내로.
강재석 위원  부지내만 있는 것으로.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참석하셨으니까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영배  예.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문화복지센터의 본 목적이 문화복지센터에 모든 시설을 복지타운으로 만들려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끼어 든 것이 보훈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이 끼어 들었거든요.  그럼 예술의전당 자리로 보훈회관이 가려고 추진하는 것 같던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예술의전당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원래 배치 계획된 대로 추진 계획은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예술의전당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
강재석 위원  그럼 예술의전당이라는 자리로 바꿔 간다면 합당하다고 봅니까?  그 자리가?
○기획실장 이용억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전반적으로 볼 때 제가 먼저 현장에 나가서도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도 드렸는데, 예술의전당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도 뒤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주차장이나 이런 면에서 좀 멀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해요.  실제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또 노인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나 이런 쪽으로 볼 때 예술의전당 자리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술의전당은 물론 보훈회관도 중요하고, 노인복지회관도 중요하지만 예산군에 청소년내지는 문화를 존중하는 분들과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문화의 전당인 예술의전당을 사용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전 군수님이 계획하셨던 거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현 군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복합문화복지센터를 지을 때 애초에 군민들과 협의를 해서 메인 자리로 예술의전당을 짓자고 했는데 그것을 굳이 바꾸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고, 오히려 큰 건물을 앞에다 배치해서 전체 단지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사용빈도도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나 보훈회관이 가면 상시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 물론 예술의전당도 자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순하게 봐서 횟수로만 따진다고 보면 그런 면에서는 바꾸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차후에 그 뒤로 예술의전당을 지으면서 토지에 문제가 생기면 더 확보할 여건도 되어 있나요?  예술의전당 부지가 좁으면 그 뒤로 더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현재 구역은.
강재석 위원  좁은 거 같던데.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그 구역내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한 면적을...
  지금 현재 계획상인 예술의전당 자리가 아래쪽이지요. 4,500㎡이고, 뒤쪽이 4,900㎡인데 면적상으로 400㎡정도 넓은데 그 건물 자체는 예술의전당을 뒤로 이전해서 신축하게 되면 토지에 맞게 설계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여건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강재석 위원  행정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의 여론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두번째로는 보훈회관도 그렇고, 노인회관도 마찬가지인데 그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예우 차원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없고 그 하나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활용도면에서.
강재석 위원  활용도면에서. 그러면 보훈회관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 그 곳을 매일 오는 것은 아니고요.  또 노인복지회관은 항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쓰고 싶은 곳이 그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기획실장님께서 집을 짓는다면 내가 살기 좋고 여건이 좋은 곳에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밀어붙이는 거 같아요.  그 분들이 짓고 싶은 땅에 집을 지어줘야 활용도도 좋고 모두 좋은 것이지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훈회관으로 읍내쪽이고요.  노인복지회관도 노인분들을 시장에서 만나보세요.  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 위치의 옆 땅에 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인분들은 그러면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해 주려고 생각도 해 보고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월에 짓지 않으면 7억 몇천만원, 6억 몇천만원 반납해야 되니까 하려면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고 하니 그 분들이 그렇게 했고, 노인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어디에 짓는 것이 좋은가 보훈회관은 그곳에 짓는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노인들은 매일 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기 좋고 편한 곳에 지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이지, 행정이 필요한 곳에 짓는 것이 행정이냐.  이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은 처음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를 취득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안을 검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검토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건물을 새로운 신축하는 것과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증축이나 옆 동에 별동으로 짓게 되면 노인분들이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판단하에 노인복지회관을 문화복지센터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 보훈회관은 저도 주민복지실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또 문화복지센터에 어떤 공간들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요.  그래서 그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만큼 내부적으로 센터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한 번 노인분들한테 여론을 들어보시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필요하냐면 주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약 200여분들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100여명 됩니다.  식사때가 되면 그 곳으로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100여명 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그 곳이라면, 한 두끼 먹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매일같이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 그런 것을 봐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 곳으로 정했으니까 “지으세요 그러니까 가세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떤 노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이나 선생님 정년하신 분들 중 차 있는 분들이나 갈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 가네. 이젠 틀렸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한테는 어떤 대안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무상급식까지 포함해서 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걱정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식사 시간 가깝게 버스를 순환 이용해서 가시게 할 수도 있고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보충하면서 노인복지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버스 운행하는 것이 한 시간에 한 번씩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 사람들이 기다리는 세상입니까?  가급적이면 노인회와 충분히 검토하셔서 노인복지회관만큼이라도 주변에 지을 수 있으면 짓고, 사용하는 불편함 보다는 노인복지관을 왔다갔다 하는 불편이 더 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노인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 또 새로운 건물로 이전해서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고, 하여튼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을 느끼시는지 들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검토를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연기해야 하는데 검토를 하지도 않고 해 주면 추진할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이 사업비 자체가 금년에 예산이 일부 세워...
강재석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노인복지회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다른 분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어려운분들 연세드신 분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실장님 잘 알았고요. 아까 회의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외부에 나가서 특정단체가 의원의 질을 따지고 당락을 따지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행정과 의회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미리 협의가 되어 아름답게 시작을 했어야지 어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시켜서 서로 협의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행정이 힘이 있다고 밀어서 어떤 단체를 앞세워 도장을 찍어 돌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실·과장님들 운영의 묘가 되는 것이고, 또 리드하는데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부의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 행정측이나 의회측에서 서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같이 가는 그런 공동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기획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주민복지실장님.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총배  예. 주민복지실장 이총배입니다.
강재석 위원  주민복지실장님 평생을 행정에서 근무하시고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죄송한데요.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노인회나 이런 분들과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이총배  노인 회원분들과는 하지 않았지만, 회장님과는 수시로 만나서 상의한 사항입니다.
강재석 위원  수시로 상의했는데 노인회장님이 그 곳으로 가자고.
○주민복지실장 이총배  예. 노인회에서도 아까 기획실장님이 얘기한대로 당초에는 지금 노인복지회관 공터를 매입해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건물 두 개를 운영하기에는 그렇고 기존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복합문화복지센터에 터가 있기 때문에 그 곳으로 가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노인회에서 협의했기 때문에 재정 투·융자 심사해서 조건부로 거기로 가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박상목 회장님께서는 행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더라고요.  그 분과 몇 번 만났고, 그 외 노인분들과도 많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박상목 회장님께서는 행정과 의회가 결정해 주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외 나머지 분들은 실제로 그 의견을 반대합니다.  
  직원을 시켜서 노인분들한테 우리의 계획이 이런데 의견을 여쭈어 보면서 개진도 해보고 했어야지 그냥 노인회장님 한 분과 상의하고 결정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먼저도 가서 그러면 이것을 노인회 분회가 있으니까 분회 회의할 때 그런 안건을 내 놓으십시오.  위치가 여기가 좋은지 그 곳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좋은지 분명히 상의해서 행정에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회장님은 “아이고! 행정에서 하라는대로 해야지”하면서 나머지 분들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번 노인분회 회의하는데 가셔서 위치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도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내 집을 짓는데 내가 가기 싫은 개울 건너 저 산 너머에 지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곳에 지어야 그 분들이 사용 용도가 좋은 것이지 그런 면으로 봐서 한 번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총배  이것이 2012년도에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 때 의회 석상에서도 지금 노인복지회관 옆에 짓는 것은 좀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복합문화복지센터내...
강재석 위원  2012년도에요 제가 위원을 했을 때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총배  예.
강재석 위원  그 때 행정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땅이 비싸다고 해서 그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동료의원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 건의한 겁니다.  옆에 짓자고 하니까 거기에 지으면 땅도 비싸고 좁으니 복합문화복지센터로 가자고 건의해서 그 때 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이승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필요한 분들이 위치가 어디가 좋은가는 그것을 한 번 판단해서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쓰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왜 자꾸 굳이 거기로 가려고 하느냐. 
  보훈회관도 읍내쪽에 지어 달라고 하는데 거기로 밀고 가는 것이고, 노인회관도 그 분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세요 제 얘기만 듣지 말고요. 들어 보면 그 분들은 그 위치에 연결해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터미널 가깝고, 위치 좋아 접근이 좋다고 그런데 그것을 자꾸 회장님 한 분 말씀만 듣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회장님을 제가 만났는데 회장님께서도 나는 결정한대로 따를테니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다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회기에 하면 안 되나요?  노인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봐서 그 때 결정을 해 주셔야지.  만약 결정을 했는데 노인회에서 우리 불편해서 못 간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원망하면 우리의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연기하고 검토를 하자고요.
○주민복지실장 이총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도 79억이라는 예산이 건축비입니다.  
강재석 위원  땅 사는 것은 없고요?
○주민복지실장 이총배  예.  왜 그러냐면 군유지로 간다고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읍내에 지으려면 예산 확보도 문제고.
강재석 위원  읍내가 아니라 지금 노인복지관 옆 그 곳으로...
○주민복지실장 이총배  그리고 지금 특교세가 13억원이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다시 정하기는 쉽지는 않고, 노인분들도 부의장님께서는 노인분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저희가 정한대로 예술의전당 자리로 오면 노인회에서도 사실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회는 지금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걸어서 노인회관 오는 분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인회에서도 그런 점들은 모두 고려하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의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보면 집행부의 뜻에 함께 가자고 이렇게 결의가 된 것 같은데 보훈단체나 노인회한테 의회가 어떤 방패막이 되는 식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왜 그 분들한테 예산군 의회의 어떤 찬·반론이 있었던 것을 갖고 방패막이 되어 언짢은 일이 생김으로써 감정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에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앞으로 예산군의회한테 어떤 질타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행정에서 담당자들이 끄덕하면 “누구 만나라 누구 만나라” 시켜서 쫓아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그래서 의회와 협의해서 하나로 뭉쳐서 나가야만 예산군이 발전도 하고 어떤 단체와 협상도 되는 것이지 행정과 의회와 갈등이 생기게 해 놓고 자기들끼리 잘 낫다고 쭉 빠져 나가면 예산군 발전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종종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단체에서 이런저런 의사 표현은 각 자기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시곤 하는데 물론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일부 옳으시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야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앞으로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의회와 협상을 해야지 그 단체와 협상을 하지 말아라 의회와 협상을 한 다음에 단체한테 결과가 가야 되는 것이지, 협상도 되지 않았는데 단체한테 전달되어 연명해서 올려 보내고, 그런 것을 보내지 않도록... 
  지금 보훈단체에서는 연명해서 올라온 것이 두 번째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을 절대로 실·과장 시키지 말았어야지.  실·과장이 충분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명해서 쭉 올려보내고 그것이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절대로 의회한테 올라오지 않도록 하면서 앞으로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가 실·과장이나 군의 입장에서 어떤 단체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좀 줄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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