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6월 23일 (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 2.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가뭄과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가뭄과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상황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조례 제정안 한 건, 그리고 조례 개정안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 및 특례지원, 이차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을 두었고, 안 제4조에는 경영안정 지원 내용, 안 제5조에는 특례보증 지원,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이차보전 지원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내용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고,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1일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4쪽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 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에는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에서 제2항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 대상사업, 지원 한도, 지원 조건,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 경영 안정 지원에서는 1, 2, 3, 4호에 의한 지원 대상을 명시했고, 제5조 특례보증 지원에서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 이차보전 지원은 창업 자금인 경우에는 신규창업에 대한 대출금 이자, 그리고 이후에 경영 안정 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창업 지원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이차보전 제외대상을 1호~6호까지 규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제8조 이차보전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3% 이내로 규정을 했고,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했습니다.
제9조는 이차보전 신청, 이건 군수가 제출하도록 했고, 제10조에 보증금 지급 방법, 그리고 제11조에는 중지 및 환수사항을 1~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2조는 다른 조항의 준용사항이고, 1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특례보증 출연금은 연 1억, 그리고 이차보전 지원금은 5천만원 그래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계속 비용이 드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쪽에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시면 군내에 거의 시·군이 소상공인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를 하고 있고, 2015년도에 천안시에서는 3억, 그리고 홍성, 서산 등은 1억 이렇게 출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4항에서 대규모점포 등 등록 시 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과 위임 사항 범위를 벗어난 조례 중 일부 사항과 문구를 개정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에 구역 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고, 조건 등의 부과도 구역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에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8조, 제13조는 잘못된 용어나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고, 제13조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제11조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통시장에서 1㎞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제14조에 조건 등의 부과도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고, 제15조에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한 제한 등은 1~4항까지 있는데 1항이 표기 누락 되서 이번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산업단지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입주기업과 상생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사업 시행자의 범위 정립을 했고, 안 제6조에는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분양가격 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했고, 안 제22조에 분양용지 처분 방법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분양용지 환수 조건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고, 사전 시정요구 등 절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5조에는 공동시설의 범위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협의절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징수 조항을 개선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에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만 징수하는 걸로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9일에서 5월 19일 사이에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는 오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자는 배출 전에 예산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를 전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도록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조례 띄어쓰기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제19조에 특별회계 설치 중에서도 이것도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가산금의 부과에서 제49조 제6조 제1항은 강제징수 조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규정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를 가산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가산금은 부과를 안 하는 걸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제24조 부담금 독촉, 제25조 강제징수, 제26조, 제28조는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조례 제정안 한 건, 그리고 조례 개정안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 및 특례지원, 이차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을 두었고, 안 제4조에는 경영안정 지원 내용, 안 제5조에는 특례보증 지원,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이차보전 지원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 내용은 잠시 후에 보고 드리고, 입법예고는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21일간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4쪽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 안정 및 특례보증, 이차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에는 지원계획수립 및 공고에서 제2항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 대상사업, 지원 한도, 지원 조건,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에 경영 안정 지원에서는 1, 2, 3, 4호에 의한 지원 대상을 명시했고, 제5조 특례보증 지원에서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에 이차보전 지원은 창업 자금인 경우에는 신규창업에 대한 대출금 이자, 그리고 이후에 경영 안정 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7조 이차보전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창업 지원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그리고 경영안정자금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이차보전 제외대상을 1호~6호까지 규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제8조 이차보전 지원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서 3% 이내로 규정을 했고,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5년 이내로 했습니다.
제9조는 이차보전 신청, 이건 군수가 제출하도록 했고, 제10조에 보증금 지급 방법, 그리고 제11조에는 중지 및 환수사항을 1~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2조는 다른 조항의 준용사항이고, 10쪽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특례보증 출연금은 연 1억, 그리고 이차보전 지원금은 5천만원 그래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계속 비용이 드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쪽에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시면 군내에 거의 시·군이 소상공인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를 하고 있고, 2015년도에 천안시에서는 3억, 그리고 홍성, 서산 등은 1억 이렇게 출연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4항에서 대규모점포 등 등록 시 등록 제한 또는 조건 부과 위임 사항 범위를 벗어난 조례 중 일부 사항과 문구를 개정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시에 구역 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고, 조건 등의 부과도 구역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에서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제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8조, 제13조는 잘못된 용어나 자구수정 내용이 되겠고, 제13조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제11조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통시장에서 1㎞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제14조에 조건 등의 부과도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고, 제15조에 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한 제한 등은 1~4항까지 있는데 1항이 표기 누락 되서 이번에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산업단지 공동이용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입주기업과 상생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사업 시행자의 범위 정립을 했고, 안 제6조에는 사업비 부담 주체에 대한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분양가격 결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정했고, 안 제22조에 분양용지 처분 방법 및 조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분양용지 환수 조건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고, 사전 시정요구 등 절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25조에는 공동시설의 범위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협의절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에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징수 조항을 개선해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3조에 상위 관계법령에 따라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금으로만 징수하는 걸로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9일에서 5월 19일 사이에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제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는 오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자는 배출 전에 예산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 조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를 전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하도록 조항을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조례 띄어쓰기 내용을 정리한 거고요. 제19조에 특별회계 설치 중에서도 이것도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 가산금의 부과에서 제49조 제6조 제1항은 강제징수 조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규정에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해야 한다”를 가산금만 부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가산금은 부과를 안 하는 걸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고, 제24조 부담금 독촉, 제25조 강제징수, 제26조, 제28조는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병호입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타 시·군에는 지금 많이 있고요. 한 8개 시·군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해서 시행할 내용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소상공인은 상시 고용인원이 제조업이나 광업이나 건설업은 10명 미만으로 보고 있고, 기타는 5명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가 지금 없어요. 이게 지금 보면 경영 안정 지원해서 1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생산 제품이 나오면 하나의 중소기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소상공인의 정의는 제2조에 정의를 했는데 이건 관계법령에 따라서 사업자를 규정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10명 미만이고 여기에서 음식점을 한다든지 조그만 가게를 하는 그런 대부분은 5명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소상공인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받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이차보전 예산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관련된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지금도 사실 일부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증재단에서 지원을 받고는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차보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이차보전에 관련 돼서 지원해 주는 거고, 특례보증은 그건 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데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는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일부 소상공인들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차보전은 따로 이고, 특례보증 우리가 출연하는 건 지금 도에서도 1년에 이십 몇 억씩 하고, 시·군에서도 출연을 하고, 국가 지원해주는 그 자금을 우리는 거기 재단에다가 출연을 안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기가 조금 부담이 있었습니다. 받기는 하고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출연을 해 놓으면 그런 지원을 받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우리가 좋기 때문에 일단 1억 정도 내년에 출연할 그런 계획,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아, 그건 융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러게 융자는 일단 거기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그리고 도에서도 또 이자 보전 하는 게 있습니다. 2% 정도 해 주는데 도에서 2%를 해 준다고 하면 자금이 3%짜리 라고 하면 우리가 이차보전을 1%에 대한 걸 군비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가능하면 해줘야 됩니다. 그건.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우리가 직접 해 주는 건 없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그건 그 기금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년 기금이 늘어나겠죠. 계속 매년 시·군에서 출연하고 또 도에서도 지원 해 주니까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건 경제진흥원 이런 데에서 와서 순회교육을 합니다. 우리 군자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상인회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거 이런 거 예산을 조금 일부 해 주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난번에 읍내에서도 상인회가 또 개소도 했다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또 시행규칙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한테 지원책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농민들은 많이 그래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진짜 농민보다 더 어려운 게 소상공인들이에요. 그런데 전혀 지원책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이 기준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를 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시장 부지 경계.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재래시장.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 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