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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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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3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의회 자료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3. 199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5.   가. 내무과소관
  6.   나. 사회진흥과소관
  7.   다. 재무과소관
  8.   라. 지적과소관
  9.   마. 민방위과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4. 3. 199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5. 가. 내무과소관
  6. 나. 사회진흥과소관
  7. 다. 재무과소관
  8. 라. 지적과소관
  9. 마. 민방위과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 세무행정을 실질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수행하기 위해서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 수행함으로써 비리를 예방하고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읍이나 면은 부과등 주요세정기능을 앞으로는 군으로 이관하고 고지서 성달이라든가 체납관리등 단순한 업무만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읍·면의 세정기능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을 군으로 이관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읍·면 정원 6명을 감해서 군 본청 정원 6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장을 보시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236명"을 "242명"으로 하고, 동조제4호의 "357명"을 "351명"으로 한다.
  다음장의 현행과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군본청 236명에서 6명을 더 증원해서 242명이 되고, 읍·면은 357명에서 6명을 줄여서 351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재무과에 세정계와 세외수입계, 평가계, 이것이 세무를 관장하는 계입니다만 징수계와 부과계를 더 늘리고 평가계를 없앱니다.  쉬운 얘기로 하면 2계를 늘리고 1계를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1계가 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는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세외수입계 이렇게 4계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경리계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직접 부과·징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읍·면의 인원을 군본청 인원으로, 6명이 읍·면에서는 감되고 본청에서는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읍·면에서는 세금부과라든가 이런 주요세정기능은 앞으로 않고 군에서 직접 세정기능을 수행하고, 읍·면에서는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체납관리, 그것만 하게끔 세정업무가 바꿔지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1월 28일에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2월 15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하창  전문위원 이하창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투명한 지방세무행정 수행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에 의하여 앞으로는 읍·면의 부과등 주요세정기능을 군으로 이관하여 읍·면에서는 고지서 송달·체납관리등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읍·면의 세정기능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을 군으로 이관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읍·면과 군과의 세정업무 기능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력을 군에 이관하여 보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도지사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세무행정의 실질적인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군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세무행정을 읍·면에서 보면서 비리가 발생한 적이 우리군에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우리군에는 비리가 발생한 것이 뚜렷하게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세무비리가 직접 취급하는 그런 기관에서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하부기관인 읍·면에서 이것을 직접 취급을 하면 능률면이라든가 도는 혹시 비리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발생할 소지가 많지 않으냐, 그렇게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인 군에서 직접 부과·징수 업무를 맡아서 수행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박순환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송달이나 체납관리는 단산하니까 읍·면에서 하고, 돈은 군에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지서 송달이나 체납관리를 읍·면에서 한다면 당연히 돈도 거기에서 받아야 원칙이지, 그런 문제는 읍·면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를 보면 읍·면의 세정기능 축소로 인한 잉여인력을 군으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고지서 송달이나 체납관리를 읍·면에서 하면 당연히 읍·면에서 받아야 원칙이지 이것을 줄인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앞으로는 세무행정 뿐만 아니라 7월 1일자로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뤄지면 모든 행정이 많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봉급계산도 않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의 봉급계산도 본청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행정이 전부 군단위에서 이루어질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동안 작년도말, 연초에 전국적으로 세무비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정부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무비리를 없애고 또 세무의 능률화를 기하나, 하는 것이 연구됐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읍·면에서 세금부과하던 업무를 직접 군에서 그 인력을 갖다가 부과계, 징수계를 설치해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임정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집을 증축한다고 했을 적에 그 전례로 보면 세금을 읍·면 재무계에서 징수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군에서 그 인력보강한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세금을 부과합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조사라든가 그것은 다같이 읍·면직원들이 합니다.  부과업무 자체만을 할 적에 그것은 군본청 부과계에서 직접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계획을 보면 현재 세무업무를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세무직으로 전부 교체가 됩니다.
임정묵 위원  알았습니다.
    ( 양승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양승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명을 군청으로 세무관계 때문에 영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51명이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현재 읍·면 정원이 357명인데, 6명이 줄어서 351명이 되는 것입니다.
양승복 위원  군청에는요?
○내무과장 성은경  군청은 242명입니다.
양승복 위원  그러면 242명이 기사나 정문에 있는 수위들까지 합해서 242명이 되는 것입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군수까지 합해서 총 정원이 242명이 됩니다.
양승복 위원  총 정원이 242명이요?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승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0시13분)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400평방미터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요청에 의해서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대흥면 지곡리 주민들이 그 이전부터 마을회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지를 매각해서 다시 회관을 신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대흥면 지곡리 133번지 대298평방미터가 됩니다.  전면적입니다.  이것은 지곡리 188번지 지곡리 새마을회에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하창  전문위원 이하창입니다.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변경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대흥면 지곡리 133번지의 대지 298평방미터는 군유 잡종재산으로 '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95년도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흥면 지곡리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마을에서 매수 신청하였기에 처분코자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군유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95년도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흥면 지곡리 마을회관의 건립부지로 선정되어 마을에서 매입하여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바, 동 마을의 오지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재산관리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선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군유 잡종지 재산에 마을회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태규  있는데, 그것을 뜯고 다시 짓는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간사 박태규  그런데 여기에는 매수자가 지곡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대표가 이화영이 매수신청한다고 했는데 개인한테 이것을 매수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개인이 아니고 지곡리 새마을회 대표로 됐습니다.
○간사 박태규  이화영이라는 분이 새마을지도자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산을 매각한다 하면 새마을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로는 매각이 안되고 실명제에 따라서 꼭 매수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간사 박태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내무과소관 

(10시19분)

○위원장 임선태  의사일정 제3항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소관 19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선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3페이지, 내무과장의 설명중에 지역안정기반의 조성이라고 해서 추진계획 두 번째에 대술을 지칭하며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쓴 것은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중에 자체교육실시에서 외국어교육으로 영어와 일본어 2개과정 1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이것은 연초에 계획은 됐습니다마는 시행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이것은 영어나 일본어중에 저희 직원중에서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을 강사로 모신다든가, 또는 대학교 교수라든가 일반 영어와 일본어를 전공하는 교사를 초청해서 산하공무원중 희망자에 한해서 일과시간 이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오후라든가 이런 시간을 활용하여 외국어교육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지금 세부계획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박순환 위원  다음에 7페이지,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한 조직관리의 추진계획에서 그전부터 의회에서 사과계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현재 행정부에 건의하면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이 계 생기는 것은 앞으로는 계, 과는 도에 직계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을 적에는 그 계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사과계가 생긴다든가 어느계를 없애고 우리에 맞는 채소계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7월 이후에 가면 과, 계 설치는 도지사 승인사항이나 앞으로 계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이것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임정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사정업무 지속추진중에 무사안일 공직자 색출엄단은 강력한 사정시책잔존 부조리 척결로 척결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현재 상반기는 2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없고, 먼저 원천소득세, 보급줄 적에 원천소득세를 뗍니다마는 그 뗀 금액을 바로 세무서나 군 재무과 에 불입을 해야 하는데 그 불입이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받았고 자체감사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 고발이 2명이 있고, 징계에 올라가 있는 분이 2명 있습니다.  그 여타는 크게 발견한 것은 아직 없고, 그것은 검찰의 조치에 따라서 징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임정묵 위원  무사안일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는 분이 사실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사정업무를 지속 실시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상당히 오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를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완전정착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현재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완전히 정착은 안됐습니다.  
그러나 마는 그 전보다는상당해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발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이것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느냐, 그럴 적에 7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와서는 상당히 이것을 추진한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임정묵 위원  이상입니다.
    ( 양승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예, 양승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작년보다도 인원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적해서 꼬집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얘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른 본청이나 각 읍·면이나 사업소는 다 선진지 외국으로 가는데 자기네는 빠져서 서운하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되도록 균일하게 형평을 찾아서 수고하신 분들을 차출해서 견학을 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과장님께서는 세계화·국제화 소리가 안나옵니다.  공무원들도 세계화·국제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뭔가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외에 행저으이 능률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첫 번째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보건소에도 해외연수를 시켰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지방행정의 발전추세가 복지행정입니다.  복지행정이기 때문에 옛날에 사회과 하나 있던 것이 지금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3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부서는 줄더라도 보건업무하고 복지업무만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화·국제화에 따른 사기진작이라든가 행정능률을 할 계획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세계화에 대한 교육은 일단 간부직들은 읍·면장까지 도단위에서 또는 중앙단위에서 전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부직원 교육만 3월 하순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셰계화는 쉬운 예기로 하면 지역이 됐건 직장이 됐건 전체적으로 1등이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1등 국민이다, 또는 1등 수출품이다, 이것이 세계화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다른 군보다 행정이 예를 들면 민원행정이 앞서간다, 또는 내무행정이 앞서간다, 사람행정이 앞서간다, 그리고 예산사과는 어느 도 사과보다도 품질이 좋다,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진지 시찰도 상·하반기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세계화의 역군이 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분, 또는 연조가 오래되고 응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차출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진흥과소관
○위원장 임선태  다음은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사회진흥과장 주흥래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확충에서 공설운동장의 본운동장은 잔디만 깎으면 됩니다마는, 현재 테니스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테니스장이 작년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가 문제되기 때문에 테니스협회와 그 간에 관리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관리를 잘 하려면 고종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는 자기들이 도맡아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확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절충은 하고 있는데 군수가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관리사를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한다고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현재 공설운동장에 관리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열쇠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공설운동장 전체 관리사가 하나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 단체를 주든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인 관리가 되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관리를 안하면 금방 다시 보수해야할 그런 입장이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좋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선 테니스협회에 위임 관리하려고 절충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나서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보고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매듭져 주시고,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 엊그제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원을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남녀관계 문제일텐데 청소년들이 상담원에게 허심탄회하게 그 얘기를 털어놓기에는 너무 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엊그제 인사를 드린 상담원은 32세이고 아이가 하나 딸렸는데 상담원 근무하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기로 했고, 또 자기 남편은 한서대학교 기획계장으로 있고, 그분이 현재 성상담요원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의 청소년상담소자격증이 있고 또 이대 철학과 출신이고 해서 여러 가지 적격자라 생각해서 임용했는데, 지난번에도 사무실에 여자가 한 분 상담하러 왔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애인관계로 인해서 술, 담배를 어떻게 끊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성상담의 전문가이고, 그리고 또 연령이 젊기는 합니다마는 전임상담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좀전에 보고드린 대로 8명의 보조상담원을 위촉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재 학교에서 상담원으로 수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방면에서 상담원으로 경력이 있는 분도 있고, 연령이 50세 이상된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보완되리라 봅니다.
박순환 위원  물론 자격증도 있고 다 좋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주 상담원이고, 상담하러 갈 청소년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포근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아니지 않느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젊다, 적어도 40대가 넘어서 50대로 들어선 그런 부모나 할머니같은 마음을 가진 분한테 상담하는 것과 달리 젊은 사람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상담하기에는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박태규 위원님 말슴하십시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7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지원이 있는데, 지금도 자력 새마을사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어요.
○간사 박태규  더러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간사 박태규  그런데 자립 의지가 강한 마을에 특별자금으로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군내적으로 13개 마을이지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금년도 계획입니다.
○간사 박태규  그런데 2,000만원씩 주는 것이 보조로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융자입니다.
○간사 박태규  융자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여기 있는 대로 지원되는 자금 코스가 둘인데, 소득특별지원 자금융자가 있고 소득금고 자금융자가 있는데, 특별지원 자금은 무이자이고 소득금고 자금은 연리 3% 이자가 있어요.  두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양면 하천리에 4킬로미터이상을 자력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군에서 특별지원금으로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포장을 해줬는데 불과 몇백미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연결해서 포장지원을 해줘야 지역주민들도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지, 자력으로 근 500여명이 노력지원을 하여 일을 했는데 작년에 그냥 몇백미터 깔아놓고 말았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리는 '93년도에 초창기 새마을 정신으로 자력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군수님도 깜짝 놀라시고 거기를 사실 도와준 것입니다.  그 바락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 그런 마을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런 곳은 적극 지원해서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간사 박태규  그리고 13페이지,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으로 주민체육활동 공간조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있어요. 
○간사 박태규  그런데 거기를 지금 활용하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비좁고 또한 휴식할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그만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좀전에 박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들 건전 육성으로 사회진흥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군 지도소에서도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4-H회원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상 이원화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도소와 같이 상의해서 한 가운데에서 청소년들을 육성하고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이것이 지도소는 4-H에서 청소년들이 전체 그룹으로 육성하는 단체이고, 이 청소년 상담실은 그런 청소년들, 어느 그룹이든지 문제점, 그것을 해결 못하는 것을 전문가로 하여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원화는 안되고 같이 협조는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양승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양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특히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사회진흥과에서도 본격적인 사업시기가 닥쳐오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진흥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골자는 모든 사업을 되도록, 사업 예산이 섰으면 사정이 있을 테지만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 동안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과를 지적해서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업예산 선 것도, 기왕에 할 것도 집행부나 사업주관 부서에서 욕얻어 먹을 대로 얻어 먹어가며 결국은 사업을 완료하는데, 되도록 진흥과에서는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누락되지 않고 빨리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촉구를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거기에 대한 말씀은 감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작년연말에 합동설계반을 편성했어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용역을 주지 못하고 읍·면·군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작년부터 계속 작업을 해서 현재 거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우선 1건이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기 착공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광시면 대리 청소년 수련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보고드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리에 청소년 수련마을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권에서 수행되는 종합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생활관이 들어가고 야영장이 시설되고, 자연체험시설이 들어가고 해서 다양한 수련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분은 서울에 있는 학생신문사 대표 엄영자가 신청을 했는데 현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업이 허가가 됐지만 진입로 관계가 문제가 되고, 또 산림훼손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현재 진입로 사도개설허가를 1월 19일에 받았고, 그 다음에 임야훼손허가도 1월 23일에 허가를 받았어요.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만 시작되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13일자로 착공계가 접수되어서 도에 진달이 됐어요.  그런데 현재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 사업이 미진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자금이 조금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전화로 충분히 사업추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식 문서로 엊그제 사업촉구를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고장에 바람직한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또 도에서도 허가를 내줬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기 기간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만약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가 금년도 9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안하면 자동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업자까지 선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주흥래  예, 그 사람들이 추진할 사항인데 알아보니까 응봉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율림건설이 있어요.  율림건설은 제가 아릭로는 건실한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 업체가 현재 도급을 받았는지, 그 업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자금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무과소관
○위원장 임선태  다음은 재무과소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재무과소관 '9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예,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1페이지, 지방세정 운영개선 및 세수 호가충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이고 그 대책은 세워논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가 엊그제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정리는 다 안됐습니다.  '94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총 8,004건에 5억 8,508만 3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8일 현재로 체납액 건수는 8,004건에서 2,927건으로 줄었는데 금액은 2억 6,397만 5천원으로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은 3억 2,110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 '94년도 이전이 1억 9,600여만원이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체납되어 있는 것을 2월 28일까지 징수해서 미수액이 3억 2,110만 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3억 2,000여만원 미수액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대책을 분석해 보니까 행불로 인해서 체납된 것이 5,600여만원,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세금이 800여만원, 납세태만으로 체납된 것이 1억여원,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3,300여만원, 다음 기타는 성업공사에 공매을 의뢰했다든지 하는 것이 1억 2,100여만원으로 체납사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난 번에 이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체납액이 적게 남을 것 같습니다.  실제 체납액은 1억 5,00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징수가능한 것, 예를 들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해서 추진중인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을 받는 것으로 보고 해보니까 '94년도 체납액이 1억 5,000여만원이 남는 것으로 집계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숫자는 정확한 공식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별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임정묵 위원  행불이 5,600만원, 무재산이 800여만원, 납세태만이 1억원인데, 납세태만은 읍·면직원이라든지 재무과 직원이 나가서 독려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납세태만했다고 그냥 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죠.  이것 대문에 상당히 우리가 방문도 하고 현지도 가고 하는데, 안내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질적입니다.
임정묵 위원  이것을 안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내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임원순  아니, 그것은 안되죠.  결과적으로 납세태만이 된 것도 압류한다든지 적은 금액들이 모여서 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곤란한 문제도 있고, 또 고액된 것은 전부다 성업공사에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만, 납세태만이 1억여원 있는 것은 기업체가 도산이 되어서 아직 못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술에도 그런 것이 있고, 신암에도 있고, 그래서 도산된 것은 압류만 해놨지 그 큰 재산을 돈 몇백만원 받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의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공장을 다시 인수할 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해 놨습니다.
임정묵 위원  납세태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임정묵 위원  또, 2페이지를 보면 자동차세가 '94년도보다 1억 3,000여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자동차세는 계속 현재 증액되고 있습니다.  한 달을 보면 적어도 100여대정도 등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규······.
임정묵 위원  100여대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대수인데, 1억 3,000여만원밖에 증가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자동차 등록세는 많이 들어가지만 자종차세는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1억여원이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4페이지,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이라고 했는데, 농촌지역과 읍지역은 차등을 두는 것입니까, 두지 않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지난 2월 24일에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했느데, 그날 제가 공주교육 갔기 때문에 평가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실제 조사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여기도 보시면 '96년도부터 토지과표가 공시지가로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 한남체인 그 근방이 평당 4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 전답이 사실상 공시자가보다 거래되는 것보다 오히려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조정하라고 해서 실무자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종합토지세에 앞으로 과세해서 세무에 대한 이의라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임정묵 위원  현재는 읍하고 면 단위하고는 차등을 두기 했겠지만 별 차등은 없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차등은 있지요.
임정묵 위원  있기는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공시지가와 현재 차이가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 지역과 면 단위 지역간의 균형을 안시켜 준다라고 하면······.
○재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예산읍 같은 곳은 공시지가가 조금 내렸어요.  한남체인 같은 곳은 조금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응봉에 사거리지역은 공시지가가 조금 오르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종합토지세를 앞으로 금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종합토지세가 과세된다고 할 때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정묵 위원  하여튼 차등을 두어서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임정묵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쾌적한 청사 관리라고 했습니다만 누수가 되는 읍·면 청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보수를 해줄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청사관리는 본청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인데, 읍·면은 읍·면예산에 계상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관리합니다.
임정묵 위원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임정묵 위원  청사 전기내선공사에 많은 금액이 드는데, 이것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청사 전기내선공사가 상당히 하기도 어렵고 걱정이 되는데, 외부에서 이입되는 것은 뒤에 보면 변압기를 설치하고 내부선이 액해서 한더위에 에어컨을 전체 가동하면 퓨즈가 나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회의실도 큰 에어컨을 켜면 군수실 것까지 같이 나가오.  그래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사를 가지 않을 바에는 앞으로 전기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내선공사를 해야 된다 해서 전문업체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설계용역해서 다시 시설할 계획입니다.
임정묵 위원  세외수입 확충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신규·탈루 세외수입원 발굴했는데 좀전에도 내무과장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인력을 재무과에 더 충원해서 군에서 직접 세무를 관장하겠다고 했는데, 신규·탈루 세외수입원 발굴하는데 읍·면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신규·탈루 세외수입원 발굴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군청 앞에 보면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에러로빅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우리 군유재산이 몇 평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사용시키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부과를 50여만원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읍·면에서도 건축한다고 할 때, 어떤 도로를 사용하면 도로사용료를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모든 세입원을 세수와 결부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사항입니다.
임정묵 위원  신규·탈루 얘기만 해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경을 더 써서 세외수입원을 더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점전에 임정묵 위원께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가급등지역 토지에 대한 수시조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임원순  공시지가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도 하고 그럽니다.
○간사 박태규  수시로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알았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자꾸 나오는데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오가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공시지가는 높고 감정가가 낮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기에서 세금을 맏아드리려고 공시지가를 높여 놓고 땅임자가 돈을 찾으려고 하니까 감정가가 낮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공무원들이 공시지가를 책정할 적에 잘못 책정해놓고 결국 피해는 주민이 보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를 정확히 책정을 해야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청사 관리에서 추진계획 두 번째를 보면 청사3층 지붕보수를 '95년 9월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사3층 지붕보수는 예산을 세울 적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공사를 신축한 사람이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지붕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가 오는데 막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그렇다면 비오는 여름철 전에 해야지, 왜 9월까지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5월 정도로 매듭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불합리한 사용료징수와 수수료조례개정안은 언제쯤 제출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을 저희가 뽑아봤는데, 그것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데 인감증명등 각종 증명이 약 81종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서사업허가신청등이 62종, 광고물등이 39종, 전체 182종이 있는데, 이런 것이라든지 또한 시장사용료징수조례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조례 411종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조정이 안된 것이 아니고 도내적으로 독같은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어느 지침이 다시 시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중에는 이게 조치가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적과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적과소관
○위원장 임선태  다음은 지적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과장 류제선입니다.
  지적과소관 '95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예,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지금 군에 비치해 있는 지적도와 등기소에 비치해 있는 지적도가 틀리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도요?
○간사 박태규  예.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도은 저희만 있고 등기소는 없지요.  읍·면에는 있지요.
○간사 박태규  읍·면에 있는 것과 군에 있는 것과도 틀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작년에 전부 도면을 복사해서 다 줬습니다.
○간사 박태규  다 해줬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작년에요.
○간사 박태규  대장을 떼보면 등기소대장과 군대장과도 틀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렇게 소유권관계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일치시키려고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나면 군에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온 경우도 있고 안온 경우도 있고, 또 온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정리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5년전부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간사 박태규  예, 그런 것을 빨리 시정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느끼게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면 군에서 떼보고 등기소에서 뗀 것이 틀려서 왔다 갔다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것을 빨리 시정하는 방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류제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승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양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하면 민원실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상당히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 2년동안에 걸쳐 특별조치법 처리하느라고 아마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종일토록 사람들과 부딪치면 오후에 가서는 사람만 보면 아주 질립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분들도 사람인지라 더러 신경질도 나고 스트레스도 쌓일 겁니다.  그래서 성질·특성에 따라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가 그러리라 믿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솔직한 말로 저녁때 찬물이라도 한 그릇씩 마셔가면서 기분전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또, 그 윗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좀 대민사업하는데 더욱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저의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개별지가조사중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이라고 했는데,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하는데 그 산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그 동안 건설부에서 토지평가자들한테 저희군의 2,200필지에 대해서 표준지 지가조사를 건설부에서 시켜서 그 동안에 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표준지 가격 근거에 의해서 인근 조건이라든가 가로조건, 환경조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사를 한 것입니까?  차등이 얼마나 두어져 있습니까?  지금 읍하고 면단위하고요?
○지적과장 류제선  읍에서도 가격은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도로변 시설녹지라든가 이런 곳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차등을 많이 두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예, 많습니다.
임정묵 위원  농촌지역과 읍지역의 균형이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류제선  예, 예를 들어서 농지지역에도 준농림, 농림지역 이렇게 다 틀립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리고 토지 분할측량이라고 해서 측량하는 것이 있지요?  지적공사에서 군에 파견나와 있죠?
○지적과장 류제선  대행기관입니다.
임정묵 위원  군의 대행기관입니까?  어느 대행기관이 와서 있습니까?
○지적과장 류제선  지적층량 대행기관입니다.
임정묵 위원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서 지적측량을 한다든지 하면 접수를 하지 않겠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예.
임정묵 위원  기간이 상당히 늦은 것 같은데, 그것을 단축시켜서 빨리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군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류제선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기일이 많이 걸리고 밀릴 때도 도에도 많이 건의하고 내무부에도 직원을 많이 늘려줬으면 하고 요청을 합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지적공사 본사에 인력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예산관계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또 늘려주면 한가한 때는 그 인력을 다 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임정묵 위원  이게 신청을 하면 상당히 기간이 늦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군에서도······.
○지적과장 류제선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임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방위과소관
○위원장 임선태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  민방위과장 김경호입니다.
  민방위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위원장 임선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3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8페이지, 소방능력 확충을 위해서 소방대 면대를 1개소 짓고 지대를 2개소 짓는다고 했습니다.  지대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술면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대술면 주민들이 호당 3만원씩 걷어서 대지를 산다고 하는데 덕산 의용소방대를 '93년도에 지을 적에는 6300만원을 들여서 대지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왜 대술은 호당 3만원씩 걷어서 사야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의용소방대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소방대인데 소방대원이 불을 끄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부상된 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비율을 가지고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선발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그 3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술면대 짓는 문제는 당초에 부지를 대술면 청사에 신축하도록 계획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작년도인데 대술 면대를 짓게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대술면 소방청사가 '80년대에 졌는데 바로 지서앞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청사가 하천부지에 무허가건물로 지어져서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있었어요.  공용청사이기 때문에 빨리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되어서 도 소방본부 실무계장과 직원을 불러서 현황을 설명드렸고, 또 부지가 확정이 안되게 되면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당시 이인화 군수님과 손금남 면장이 계실 때 후보지를 덕산면 사무소 청사내에 신축하는 것으로 후보지를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도비를 받고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총 대술면대 예산은 도비 3,000만원에 군비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는데 실제 신축을 하려고 보니까 사유지가 면사무소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장소에 많이 침범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짓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면사무소에서 이장단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린 모양인데, 그렇게 된 찰나에 면에서 이장단이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물색해서 사주겠다, 그렇게 시발이 되어서 200평을 2,000만원 주고 매입해서 군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해서 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추진할 적에는 부지를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라, 또 부지가 없어서 못짓겠다, 그런 사항은 절대 없고 당초에 저희는 대술면사무소 청사내 부지에 짓기로 확정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했었습니다.  배경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덕산면 소방청사는 '93년도에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짓는데 부지가 200평입니다.  그래서 100평은 토지주가 회사를 했고, 100평은 감정가에 의해서 6,3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해서 매입을 하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의 입장은 대술면 청사관계는 면민들이 다 호응을 해서 회사를 해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사님께 동향보고를 했고, 또 본부장한테도 그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청사를 짓는데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청사를 짓는 건축비가 적어서, 당초에는 8,000만원 도비를 요청했었는데 3,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다시 도비에서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는지, 지금 진행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술면 부지관계 문제는 지금 사항을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그렇숩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압시의 사고문제관계를 보고드리겠는데요.  사실 의용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봉사적인 차원에서 산불이 나든 집불이 나든 현지에 출동을 해서 불을 끄고 있는데, 지난 대술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불을 끄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앙병원에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예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찾아 봤더니 치료를 받고 3개월내에 군에 치료비를 신청하게 되면 여기서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관계를 검토해서 치료비를 부담해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통원치료중에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절충을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공익근무요원관계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인데 전에 방위병과 조금 유사한 사항입니다.  선발요령을 말씀드린다면 신체검사를 해서 등급이 4급, 4급이라는 것이 보충력입니다.  그 사람과 '94년도 이전 신검 당시 고등학교 퇴학 이하자, 지금 중·고등학교 졸업을 안하면 현역으로 군대에 안갑니다.  그 사람들하고, 또 신체등급 2급이하자, 중졸이하자, 이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의 대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조금 안타까웠던 것은 애초 대술 청사를 지을 적에 면사무소안에 짓기로 했다고 하는데, 다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국가가 복지행정으로 간다고 하는 국가시책중에서 불끄는 소방대 건물을 짓는데 대지를 그 면에서 물색해야 된다는, 어떻게 얘기하면 얘깃거리도 안되는 그런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하는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문제도 반드시 군에서 대지값을 내어서 지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까 불을 끄다가 다쳐서 3개월 있다가 돈이 나간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벼원비만이라도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  그것이 치료를 받고 난 뒤에 3개월 이내에 신청에 의해서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 임정묵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중점관리 취약시설 내역이라고 했는데, 시설내역만 해놓을 것이 아니라 다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경호  지금 중점관리 취약대상 내역을 실·과로부터 뽑은 사항인데, 이것을 연차별로 다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임정묵 위원   당연이 신축해야 되는데, 신축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그냥 신축해야 된다는 것만 계획해 놨습니까?
○민방위과장 김경호  이것이 취약시설이 되기 때문에 중점관리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임정묵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차가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이 200드럼인가 조그만한 것이 있지요?
○민방위과장 김경호  예, 그것이 600리터짜리인데요.
임정묵 위원  그것은 불이 나서 불을 끄는 것을 보니까 한 마디로 해서 뭐라해야 하나, 물을 바가지로 퍼붓다가 만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차량을 큰 대형차로 교체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민방위과장 김경호  저희도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600리터짜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1,300리터짜리가 삽교에 2대, 덕산에 1대 해서 3대가 나가 있고, 또 3,000리터짜리가 고덕에 1대 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600리터짜리입니다.  그 용량이 적기 때문에 실제 불이 나서 현장에 출동을 해보면 불과 10초 내지 15초를 쏘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애석한 것이 무엇이냐며는 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물이 없어서 불을 못끄는 그런 형편인데, 실제 당초에 소방차가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그만 차가 나왔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실제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방관계의 예산관계는 도비나 국비를 전액으로 해서 시·군에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시·군비로 부담해서 그것을 연차별로 차량을 교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금을 내고 있는 소방공동시설세가 전액 목적세로 되어서 도에 전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10원도 군에서 안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관한한은 도비 내지 국비에서 차량을 확보해서 시·군, 읍·면까지 배치를 해주어야 된지, 군에서 연차별로 해서 소방차를 사서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안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김경호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저께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덕산면에 지금 현재 신흥도시화 되기 때문에 콘도·여관·고층건물을 계속 건축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관객도 많고 해서 내내 1,300리터짜리를 가지고도 화재진압시에 고층건물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운집한 호텔·여관에 불이 났을 경우에 인명 피해나 재산피해가 많을 것이다 해서 작년부터 도 본부와 상의해서 3,000리터짜리 대형 하나를 받기로 했어요.  그것은 군비에서 10원도 보태는 것이 아니고, 도비에서 100% 사서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1대를 받기로 했는데 도와 다시 상의해서 연차별로 지원받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1대가 옵니다.
    ( 박태규 위원 거수 )
○위원장 임선태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태규  박태규 위원입니다.
  화재 초기진압 능력배양 차원에서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 같은 것을 각 읍·면에서 실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 김경호  좋으신 말씀입니다.  소방대장이라든지 소방관계의 모임만 있으면 꼭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화재라고 하는 것은 초등진압이 제일 우선이지 시간이 지나서 불이 번졌을 때는 소방차가 와도 안되고 여러 가지가 복잡해서 각 가정에 소화기 1대씩을 꼭 비치해라, 그것을 몇 년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농협장한테 예산군수가 문서를 냈어요.  읍·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공문을 냈느냐면 각 단역별로 조합원들한테 시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꼭 소화기를 1대씩 사서 각 가정에 배부를 해주세요."  그렇게 해놓고 연합대장과 소방대장이 농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사 박태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며는 지금 농촌에도 90%정도가 전부 기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압에는 소화기 이상이 없어요.  기름에는 물을 끼얹으면 더 번지지만 소화기를 사용하면 그대로 진압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군 시책으로 꼭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한 개인을 추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양 박성열  소방기사를 보면 대원들한테도 그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소방기사가 사면 가격이 조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천안가서 사다가 주고 하는데 열의있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도 소화기에 대한 인식, 작동법, 그런 것도 미리 배울 수 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군만큼은 「1가정 1소화기 갖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간사 박태규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현역병 입영이 나와 있는데, 현재 입영부대가 5개 부대로 가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경호  예.
○간사 박태규  그런데 이것이 사실 우리는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데 논산훈련소나 조치원훈련소로 가는 방도로 해줄 수는 없나요?
  강원도로 가는 병력이 있어서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해소할 방도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경호  그것은 중앙병무청이나 지방병무청에서 주특기별로 소요판단에 의해서 입영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해하시고, 주로 본 군에서가는 곳은 2훈, 그러니까 논산훈련소로 많이 가는데 다른 곳은 부분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중앙 국방부라든지 병무청에서 충원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어렵습니다.
○간사 박태규  여기는 조정이 안됩니까?
○민방위과장 김경호  여기서는 조정이 안됩니다.
○간사 박태규  이것을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 양승복 위원 거수 )
위원장 박태규  양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1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의용소방대 하면 정말로 보수없이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 번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방범대원하고 대등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예산 선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  예, 아까 보고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소방대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선진지견학을 한차례 하려고 합니다.  4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이 의용소방대 창설 기념일인데 그 때에 유공자들 시상문제, 피복비, 체육대회할 때 지원금등 해서 금년도에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 세운 것이 1억 7,500만원입니다.  그것이 지원될 것입니다.
양승복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 단위에서는 비단 소방대 뿐이 아니고 각 단체라고 할까, 모임때, 이러한 때에 행사 대문에 수없이 호된 일은 않습니다마는 매도 자주 맞으면 아프다는 식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고하시는 의용소방대나 방범대원들한테는 예산을 더 할애해서라도 다른 곳 쓸 것, 다른 곳도 다 필요하지만 그분들한테 더 좀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덜 피해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예산을 더 세워서 그분둘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실과 협의해서 더욱 사기진작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 소관 7개부서에 대한 199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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