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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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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6월 22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선진지 견학의 건(제안 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제2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선진지 견학의 건(제안 설명)

(11시07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6월 10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5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5년 6월 1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5년 6월 15일자로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선진지 견학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5일에 강재석 부의장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안 등 4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1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을 2015년 5월 8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10분)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5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재석 부의장님과 강연종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재석 부의장님과 강연종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1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선진지 견학의 건(제안 설명) 

(11시13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유영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2015년 6월 1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타 시·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의 새로운 정책 자료 마련과 우리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하여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키고, 더불어서 예산심의 자료 활용 및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는 6월 26일에 도시재생 시범지역을 견학코자 대구시 중구 중앙동에 있는 진골목과 김천시 대항면에 있는 직지문화공원 내 시설물을 견학하고자 합니다. 
  세부 견학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영배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타 시·군의 우수 시책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접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영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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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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