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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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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29일(수)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8.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인사 등 향후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신장 및 역량 결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게 하고, 향우를 통한 기업유치 및 외부재원확보 활동지원,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활동 지원 등 직접적인 교류사업 지원으로 해서 군민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3쪽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개정 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 정의입니다.  1호에서 “향우”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예산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 예산군 출신으로 예산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호“향우회”라 함은 향우를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도모하고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합니다.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 협력을 말합니다.
  제3조 군수의책무에 대해서는 1항에는 군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2항에서는 향우 우수인력관리 D/B를 구축해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군정 소식과 시책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으며, 4조에서는 향우의 책무는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 등에 협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향우와의 교류·협력사업은 1호에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향우 공직자와의 간담회, 또 두 번째 군정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세미나·설명회·워크숍, 3호에서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4호에서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 5호에서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했는데, 1호에서 제5조 1호의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향우의 경비, 향우 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2호에서는 제5조제2호의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설명회·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제반 경비, 3호에서는 제5조제3호의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 경비, 4호에서는 제5조제4호의 향우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고향방문 행사 등 필요한 경비, 제5호에서는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7조 향우의권리입니다.  향우는 조례나 법령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항에서는 향우는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에서 포상, 제9조에서 준용조례, 10조에서는 시행규칙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지방재정계획심의· 예산군재정투·융자사업심사· 예산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와 예산군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은 폐지를 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각 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를 실시했는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1조에서 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 제2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했습니다.
  제3조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정했는데 1항에서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했고, 
4항에서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1호에서는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호에서 지방재정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 3호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호에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5호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1호에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과 건설교통과장,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사업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6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1호에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호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호에서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 4호에서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게 했고,
  2항에서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4항에서는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9조 회의 운영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3항에서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조, 11조, 12조, 13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쪽 부칙에서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행하고자 대행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조와 5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 내용은 없었습니다.
  1조, 2조는 내용이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제3조에서 심의대상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학술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 2호에서 기술용역과 공사설계용역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이나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대행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2조에서 3페이지 정의를 보면 “향우”와 “향우회”를 나누셨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례안 전체에서 “향우”와 “향우회”에 대한 개념이 애매합니다.  “향우회”가 최소 인원의 규정도 없고, 어느 정도 단체 규모의 의미도 없으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신다, 인위적으로 한 지역에 만약, 인천이나 타 지역에서 두 개의 단체가 생길 수도 있고, 열 개의 단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소 단체의 규정은 넣어 주셔야 한 지역에 여러 개의 향우회가 난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이것은 군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조례에 준용해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너무 범위 자체가 모호 하거든요.  그 다음에 6조 1항을 보시면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범위에서요.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 행사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는데 행사에 참석하는 향우회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이것은 향우회의 경비도 아니고, 향우의 경비입니다.  그럼 이 또한 예산 지출에서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군과 읍에서 1년에 주최하는 행사가 엄청나게 많을텐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향우입니다.  예산 지역에 적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 경비를 다 지원해 준다고 하면, 군 경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시면 뒤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 읍·면장의 재량이 너무 넓어, 행정의 재량이 너무 넓어지는 것이 아닌가...
  군수가 하는 행사라면 어느 정도 예산의 예측 가능성이 있지만, 읍·면에서 개최하는 행사까지 하면 5천만원으로 해서 게다가 향우회도 아니고, 향우에 대한 경비 개별적 지원까지 해 주시면 예산 추계가 너무 광범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조 2호 “향우회”에서 규정을 어느 정도의 인원 상한선, 하한선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지금 내용중에 읍·면 단위 이상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열 두 개 읍·면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그런 기준으로 어떤 면에서 범위가 좁거나 하는 것은 거르는 장치를 마련했고요.  
  6조에서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금년 같으면 면민체육대회, 어버이날행사 정도. 그리고 또 군에서 초청하는 것도 특별한 행사 이외에는 초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읍·면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저희가 주최해서 총괄 운영을 하게 되면 난립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약간의 예산만 세워서 운영을 일단 해 보고 그렇게 하고서도 운영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2조 2항에서 읍·면 단위로 해서 그 단체 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창회 같은 경우를 예로 말씀 드리면, 동창회에서도 한 기수에서 서로 반목하기 때문에 두 개의 모임을 가진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 대상에서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가 있습니다.  5조에요.  그러면 한 지역에 어떤 기업 유치를 하는데 찬·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향우회도 각 읍·면별로 두 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찬·반이 오히려... 그러면 찬성하는 쪽은 군과 협조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고, 반대하는 쪽은 군의 행정에 반대하기 때문에 지원을 반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하면 두 개 모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담아지지 않은 내용인데, 규칙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한 개 읍·면에 한 개의 향우회를 인정하겠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규칙을 담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보통 행정에서 오는 조례가 대부분 간략하게 조례만 정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세부적인 사항으로 결정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규칙에 대한 의무는 없겠지만, 규칙에 대해서 설정 하실 때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니까, 의회에 간담회 때나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셔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그것 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도 좋고, 기회 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명재학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규칙 같은 것은 정해 놓은 후에 조례를 같이 해야지, 규칙을 나중에 하면 조례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규칙이 필요한 조례는 규칙까지 같이 와야 되지, 조례를 해 놓고 규칙은 우리한테 나중에 관심도 없는 사항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명재학 위원님과 전혀 다른 부분이 향우회 그 분들은 예산군의 외교관이거든요.  이 분들한테 잘 해 줘야 나가서 예산군의 홍보도 하고, 예산군의 자긍심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정관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더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명재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칙같은 부분은 삽입을 못 시키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하겠다 라는 설명을 해 줬으면 아주 좋은 규정인데...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이 미비했다 그래서 예산군에 적을 두고 있는 향우회나 이런 분들 한테는 예산군에서 동창회 이런 모임에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군 단위 큰 행사 읍·면 면민행사 이런 행사에서 오라는 것이지 초청을 하는 대상이 한계가 있거든요.
  읍에서 이장님들 몇 분 놀러간다는 이런 데서 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례는 더 확대시켜서라도 향우회원들한테 예산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취지가 그런 쪽의 조례 안이니까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5쪽 7조에 향우는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산과 공공시설의 범위가 상당히 넓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응수 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얘기네요.  범위가 너무 넓고 공공시설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추모공원도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볼 때.
○기획실장 이용억  각 조례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은 각 조례에 따라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 이 조례가 특별한 우리의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박응수 위원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군민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서 공유재산 공공시설 이용할 때도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추모공원 같은 곳을 이용할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주소지가 여기로 안 되어 있을 때는, 나중에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도 갈 수 있다 라고...
○기획실장 이용억  7조 1항 앞 부분을 보시면 “ 향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의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박응수 위원  단서 조항이라도...
○기획실장 이용억  예. 다른 문제 될 것은...
박응수 위원  다른 내용과 똑같이 세부 내용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중에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금 보완이 된다면, 본 위원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군수가 예산군을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드실 때 세부적으로 조문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조문에 다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군수가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군수가 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줘야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조문에 담을 수 있는데까지는 조문에 담아 주고, 나머지는 시행규칙 안에 넣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박응수 위원님과 명재학 위원님이 보완 시정을 하라는 내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면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 분의 박응수 위원님과 명재학 위원님이 정비를 했으면 하는 내용과 보완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재학 위원님과 박응수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는 안을 확실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에 조례 전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은 세부 내용을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담아서 범위 자체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서 오해라든지 이것이 잘 못 이용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용추계서에서 분명히 연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꼭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정확하게 담아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많은 예산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저는 이것을 입법 취지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원 발의된 것이라고 누군가가 제보를 해 주셨어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전용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이 조례는 대부분 의원 발의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입법 취지가 무얼까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사전, 그러니까 용역과제 심의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군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 자격으로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일단 행정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 나중에 올라온다 라고 하기보다 군민의 생각이나 말이 더 들어가서 같이 용역을 완결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되었더라고요.  2003년도에 되고 일부 개정이 세 번 정도 이루어졌는데, 위원회 순으로 이것을 다시 손질해서 필요한 부분은 행정과 다시 이야기가 된 다음에 조례를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각 조례에 심의위원이 들어가는 것이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안 들어가는 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조례를 위원회에서 작업해서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먼저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권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 취지로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본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임영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할 때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조례가 통과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조례의 어떤 제정 절차나 이런 것에 맞춰 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어떤 특정한 조례에 위원으로서 위촉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강재석 위원  예를 들면 5대 때에는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 갔었는데, 6대에서는 빼 줘야 맞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은 점차 의원님들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데, 예산 자체도 이 조례가 예산 계상과 관련된 조례인데, 지금은 예산 공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절차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각 위원회에서 의원들 다 빼고, 그 사항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해를 갖고 예산 편성에 도움도 되고, 사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간담회 때 한 번 한 것으로 그것을 다 한 것인 양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의원들이 두 분, 세 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교류가 있었거든요. 그 동안에는... 
○기획실장 이용억  안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교류가 안 된다면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모든 위원회에서 의원들 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 편성도,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사업의 기준인 예산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예산 심의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없거든요.
○기획실장 이용억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민간인으로 해서 예산 편성 사전에 앞서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의견도 받고 저희도 그런 사항을 의회에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다 말씀을 드리면 서로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항들이 있을 때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 그러나 군정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같이 위원님들도 공유하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저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기회를 더 늘려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기준이 없는 답변인데, 가급적이면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해야지 할 것만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없지 않느냐 꼭 할 것을 해야 하는데, 할 것은 뒤에 숨겨 놨다가 나중에 이린 식으로의 의미는 소용없지 않나, 그러니까 의원들을 넣는 것이 문제가 되면 어떠한 방법을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무엇인지 딱 떨어지게 금방 생각이 안 나지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같이 알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부의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면 지나가는 말로 끝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두 번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선으로 인해서 위원장 민간인 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지방재정법이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위원회 이것은 의원 발의로 되었던 사항도 있고 해서 사실 지방재정법상에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맞습니다.
명재학 위원  저희 자체로 하시는데, 용역발의 사전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회이지 용역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이루어 진 적이 없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도 학술용역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해서 조례 방향성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도 학술용역 쪽으로 저희가 바뀌어 가고 있고요, 2∼3개 개 단체에서 학술용역 쪽으로... 그러니까 학술 용역을 발주하는데 어떤 기본 베이스부터 심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린 조례안은 예산 편성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 추세가 학술용역 쪽으로 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학술용역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저희도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우선 이 부분은 이번에 상정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통과를 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시간을 가지고 학술용역 쪽으로 가게 되면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모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곳 도청도 도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은 거기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을 갖고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그런 쪽으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를 학술용역에 관한 시행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여기까지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만약에 학술용역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조례안이 생기면 이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지, 사전심의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획실장 이용억  폐지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행정의 어떤 거름 장치로 생각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해도 되는 겁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내년 1월이면 너무 아니... 사전심의위원회는 예산안 심의를 위한 것이니까요 올 해 본예산 계획을 맞추시고,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준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임영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 자체 조례를 한 번 만들테니까요.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박응수 위원입니다.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 제7조제1항에 “향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를 형평성을 위해 조례의 내용중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는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동의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박응수 위원님이 수정 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수정안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박응수 위원님의 수정 제안 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고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2015년 4월 20일 개정되어 시행령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어가 변경된 내용으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했고, 제3조 “기금의 용도”중 5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삭제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법령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조성에서 “기금”은 “자활기금”으로, 제3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1, 2항에 있는 “자활공동체”가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3호는 영 제37조의 규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로 정비를 했고요.  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법령 규정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5조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기금”으로 정비를 했고, “군내”를 “예산군”으로, 1호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2호 “법 제2조제11호와 영 제3조의2 규정”을  “법 제2조제10호”로 바뀌었고, “영 제3조”로 정비 했습니다.  3호에 있는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정비했고, 5항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 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를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6항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도 규정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1항 뒤에 있는 정비된 내용은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정비를 했고, 용어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제10조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은  “법 제20조”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제3항에 있는 “의회”를 “예산군의회”,  제11조 제1항에 “기초생활담당”을 “기초생활팀장”,  제12조 “의회”를 “예산군의회”로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 중에서 나. 제3조 “‘기금의 용도’중 5호 자산형성지원사업 삭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렇습니다.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명재학 위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지원을 안 해 주시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명재학 위원  왜냐하면 여가 대부는 자활기금에서도 자활사업체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자활기금 전반적인 기금에 대해서도 자산형성지원은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이 자산형성이라는 것이 기업에 대한 물품 이것도 자산 물품이거든요.  그런 지원도 없어지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여기에 따른 자산형성 그런 사항까지 다 삭제되는 겁니다.
명재학 위원  법령에 따라서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명재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 자산이 형성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운영을 하다 보면 자산이 형성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원하는 사업이 지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형성되는 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강재석 위원  지원만 안 해 준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럼 그 양반들이 자활을 운영...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외에...
강재석 위원  그렇게? 지금 이 자활 운영의 문제는 조례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문제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넣으려고 해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활 운영에 문제가 많은데, 그럼 이런 용어 정리만 하지 말고 지원 내지는 아니면 어떤... 지원이 안 되면 폐쇄를 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쓰는 게 용도에 대한 규정이거든요, 대여받은자금 이차보전임금, 사업자금이라든지,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육성을 위한 비용의 문제, 자산 형성까지는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금이 형성중이기 때문에 아직 활용까지는...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과 지방공무원법 통합,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숙박비 지급 단가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현실화에 따른 숙박비 지급 단가를 인상 했습니다.  별표 1호, 2호에 46,000원과 30,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출장 갈 경우에는 70,000원, 광역시 출장은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명칭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지방공무원법 직종 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 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는 법령 용어 정비에 따라서 “군수”를 “예산군수”로 했고요, 제4조에도 “군수”를“예산군수”로, 제5조에“여비규정”을“규정”으로, “여비규정”을 “규정”으로,“소속장관”을 “ 소속장관 제28조중 소속기관의 장”법조문을 정비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과”가 “인사혁신처장과”으로, “여비규정”이 “규정”으로, 5호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를“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하단에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6쪽에 보시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여비의 현행이 1호, 2호에 46,000원, 30,000원 지역을 50,000원으로 했고, 2호에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했습니다.
  7쪽에는 지금 말씀 드린대로 개정안이 별표1로 확정이 되어 제1호, 제2호가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이 50,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생략을 하고, 9쪽에 비용추계서는 이대로 개정이 되면 연간 280만원이 증가됩니다.
  10쪽 성별분석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추진 방향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활용 중심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현행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예산군 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실효성이 상실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폐지 했습니다.
  다 번에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조정을 위해서 정보화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부 개정을 했기 때문에 현행과 개정 내용을 요약해서 9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는 조례의 명칭이 현행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정보화 조례로 바뀌는 겁니다.  목적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수립 제4조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 및 도의 지역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등을 충청남도의 정보화 기본계획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설치 제8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정보화책임관 제6조를 신설해서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실무협의회설치및구성은 제7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정보화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정보화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정보화본부설치및기능은 제15조에서 제17조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제11조로 요약해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에서 18조에서 20조에 나열된 조항을 12조로 요약해서 지식정보 자원의 제공·활용 등의 내용으로 접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서 32조에서 35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을 17조로 요약을 해서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서 36조에서 40조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제13조로 요약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위해 교육장의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12쪽의 관계법령 발췌는 1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쪽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이 없고, 17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시30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으로 증축에 있어 예산공립 어린이집 증축사업과 매입으로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4차 총괄표 24필지가 증가하고, 금액은 3차보다는 5억 9,920만원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3쪽. 먼저 예산공립 어린이집 증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공립 어린이집 부지내에 연면적 133㎡ 증축 사업으로 사업추정액은 2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영유아 보호자들의 다양한 보육 욕구의 충족과 미래 주역인 영유아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은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축 사업의 개요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보육시설 4개, 화장실 2개로 해서 연면적 133㎡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보육공간 부족에 따른 혼합반 운영으로 성장기 영유아의 발달 교육사업 수행이 곤란하고, 영유아반의 공간 분리로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은 2008년도에 개원을 해서 현재 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중에 있고, 정원은 76명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는 1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8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제2회 추경에 초과사업비를 확보해서 12월말에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정 가액은 14억 8,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구 호서은행 매입을 위해 지난번에 승인을 득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30억 5,200만원으로 기준금액 23억을 초과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매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예산 문화예술 창작센터 부지를 재선정코자 군정조정위원회를 지난 2014년 10월 8일에 개최해서 심의결과 상설시장 주변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취득을 해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지재생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내역은 편의상 4개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쪽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 계획은 지상 1층에 연면적은 500㎡ 대지면적은 3,6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말까지로 했고, 사업비는 23억원으로, 주요기능은 다목적공간과, 공연장 작은영화관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창작공간, 소공연장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창작센터를 조성해서 군민에게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산 상설시장 다목적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0년도부터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확정한 후에, 문화예술 창작센터 수립을 추진했고, 그 동안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여러번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설시장 주변의 구 시가지를 재창조해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추사의거리에 인접하고 있어,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향후 민간 부분인 관양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성이 용이한 공간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작은영화관과 다목적공간 조성 사업을 기존 시장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장 및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까지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 2015년 12월에 문화예술 창작센터 작은영화관을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는 사업비가 총 23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모두 구성한다면... 지금 그리고...
○위원장 유영배  관련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세요.
임영혜 위원  고객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매입하기로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산읍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120억 중에서 23억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인데, 아직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의회 승인 등 최종 절차가 끝나야 그에 따른 사업비를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고객들 센터가 전체적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덜 들어갈지 모르는거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그 결과에 따라서  면적이 주어질 수가 있고요.  고객지원센터 
기준이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고객지원센터는 272㎡ 정도 면적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저희들은 주어진 면적 3,650㎡ 이것이 고객지원센터까지 사업이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업이 포함이 될지 안 될지 감정평가 후에 고객지원센터 면적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임영혜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얘기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119센터 건물이에요.  직접 군민들이 대놓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 돈이라면 10년도 안 된 건물을 부숴버릴 수 있겠느냐고... 왜 그것을 부숴야 되냐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세금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많이 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영혜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요청하세요.  지적을 하시면...
강재석 위원  문화예술 창작센터 담당 과장...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열심히 하시고 너무 고생하시는 함용섭 과장님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공적으로 따져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창작센터의 목적이 뭐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예산 소도읍육성 사업을 해 가면서 창작센터를 만들게 된 원인은 그 안에 음악과 미술을 그 쪽 분야에 있는 그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는 목적이 되겠는데요. 그런 공간이 문화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재석 위원  목적만 말씀 하세요.  다른 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도읍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군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제공해 주자는 의미에서 만들게 된 하나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읍민이 많이 활용하려면 읍민이 많이 있는 데로 가야되는 거예요.  읍민이 조금 있는 외곽 지구로 가야되는 거예요.  읍민의 편의를  피해서 목적이 읍민들이 창작을 위하고, 문화를 위해서라면 제일 필요하고 용이한 곳으로 장소를 잡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목적부터 문제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 업무는 사용자가 편하고 좋은 곳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행정에서 임의로 책상에 앉아서 여기에 저기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자체도 실질적으로 읍민이 제일 많이 활용하려면 산성리 터미널 주변 아파트 많은 쪽으로 가야 매일 영화관이 꽉꽉 찹니다.  창작센터는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 혜택을 주려고 하면 신례원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역전, 읍내쪽은 문예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 상영을 합니다.  그런데 신례원 쪽에서 여기 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목적을 놓고 어떤 얘기를 하면 관계는 없지만, 이건 목적도 없이 누구의 눈치를 봐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목적에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실·과장들이 모여서 의견 조율을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의견 교환은 아니고, 그것은 모여서 방향 제시만 하는 거 뿐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강재석 위원  방향 제시만 해서 하는 기관 군정조정위원회라는 실·과장들이 모여서 아무 계획도 없는데 거기에 찍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부서에서 의견 제시를 한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해서 정했을 때 예산군의회 간담회에 들어왔었어요.  들어왔을 때 그 장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화원에 창작센터 20억원과 문화원 증축하는데 20억원, 소극장 10 몇 억과 총 50 몇 억으로 문화원 옆에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진짜 문화창작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어갈 수 있게 해서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문화원 자리는 제일 밑에 놨더라고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의회조차도 안 온 겁니다.  그러면 의결기관이라는 의회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이러이러해 보니까 땅이 좁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이 좁다든지 대안이 없다든지 어떤 대안을 줬어야 하는데 한 마디도 없었고 그냥 쭉 밀고 나간 겁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것은 먼저 간담회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간적으로 협소하지 않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재석 위원  간담회 때 보고를 했을 때 협소하다고 해서 그 아래 허술한 집 몇 채 있잖아요.  그 걸 매입해서 부숴서 주차장 하면 되겠노라고 안을 줬잖아요.  줬으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조그만 개갈 안 나는 집 몇 개 허는 것은 큰 문제가 되고, 여기 2층짜리, 3층짜리 허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건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면 그에 대한 어떤 방안도 세워 주고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우리 임영혜 위원님과 몇 명을 포섭이나 하려고...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의원들 매도해서 하면 되느냐 그럼 의회는 뭐냐 자동적으로 이게... 예산군의회는 행정에서 하자는대로 질질 끌려만 갈 수는 없다  보훈회관 그 때도 그렇지, 노인회관 문제도 그렇지, 보훈회관 자체도 수습한 건 아니지만, 문제가 되니까 그 보훈가족들 연명해서 올리고, 쫓아와서 올리고, 찾아 다니며 만들고 이런... 정년하신 분이 그런 수작을 부려가면서 그렇게 하더니 노인복지 회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노인복지 회관도 연명해서 올라 왔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 모두 연명해서 올리는 거 데모하고 시위해서 될 것 같으면 다 데모하고 시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대로 하면 관계 없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안을 준 것 뿐이고,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면 행정에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을 찾으려고 해야지 ‘너네들 할 대로 해 봐라 코너에 몰아 놓고 우리 12월까지 이거 이번에 결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니까 알아서 해라’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대합니다.  100억을 반납해도 예산군의회에서는 이거 다시 협의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못합니다.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구도심지라고 해야 되지요.  과장님은 구도심이 어디까지가 구도심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용역을 줘 가면서 예산군 전체를 용역을 줬어요.  단계별로 사업을 해 가면서 구도심하고... 구도심이라는 부분을 잘못된 결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구도심이 그래도 쇠퇴하는 가장 예산군에서는 읍내지역이 가장 쇠퇴하는 지역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구도심이라고 해서 용역을 했는데 구도심에서도 어느 확정된 지역보다도, 읍·면에서도 소재지가 구도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구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사업의 용역을 줘 가면서 그 곳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놓고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강재석 위원  구 도심지를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때 제가 직접 질문했을 때 군수님의 답변이 예산읍, 삽교읍이 현재 예산군의 구도심이라고 봐야 된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만약 지금 보면 구도심 활성화의 모임, 구도심 상인협회모임, 구도심이 한 쪽만 생색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행정에서 하니까 그 양반들이 자꾸 모임을 갖고 하는 겁니다.  
  읍내 구도심 상인회에서 산업대학교부지 주거지 다 분양을 하면 장사 안 된다고 군수한테 항의하고 그러니까 11개 남겼잖아요. 그 자체부터도 들어주면 안 됩니다.
  구도심은 항시 구도심이고, 신도시가 생기면 한 쪽은 언제든지 죽습니다.  어디든지, 그걸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구도심지라는 것은 한 때의 성황을 누렸던 곳이에요.  그 곳이 많이 차서 다시 옮기는 곳이 신도시입니다.  그럼 구도시 신도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지 군수님 명이라고 거기에다 계획으로는 창작센터 23억 해 놓고 거기에다 이것저것 붙여서... 아까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70억 여기에 10 몇 억 해서 100억 갖다 넣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디에다요?
강재석 위원  읍내쪽에다.  읍내지역에다.  그런 의도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설령 구도심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어서는 편애를 두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구도심지내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분들이 자꾸 모임도 만들어지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모임을 만들어서 막 하면 해 줍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경제과에서 50억, 우리가 23억 해서 뭉쳐지면 액수로는 커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 자체가   2010년부터 쭉 해 오던 것이 잔여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23억이라는 돈을 갖고서 거기에다 어떠한 기반을 마련해 주면 나머지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계획이지 그게 한 번에 동시다발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따 와야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천 억 단위 사업도 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을 애초에 할 때 자리를 어디에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을 천 억 짜리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천 억을 들였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느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봤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읍에 가는 거 찬성합니다.  단 그 자리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산읍내 시장의 활성화가 문제입니다.  예산읍은 지금 구도심 따지고 있지만, 예산읍 시장이 없어진다면 시장마저 없어진다면, 예산읍은 정말 상권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통과되어 시장과 활성화가 같이 되면 어떠냐 하는 안을 갖고 시작하세요.  그러셔야지 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이것이 따로라기보다도 이런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도 그것과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준다면 시장도 그 만큼 어떤 작은 사업도 연계시켜서 활성화 될 것이고.
강재석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그건 다 알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지금 경제과장 계신데, 경제과장한테 시장 대안이 있는지 한 번 물어 볼까요?  없습니다.  용역만 줬어요.  용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현재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을 같이 거기에다 병행을 시켜서 몇 천 억을 들여야 읍내 상권이 사는 거지요.  이거 해 놓고 나서 아직까지 손 안대면 읍내 상가 절대 손을 못 댑니다.  예산군에서... 그런 예산이 없어요.  그래도 여기가 중앙에서 볼 때도 주변이 허술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지  여기에 화려하게 해 놨는데 해 주겠어요 그쪽에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해도 그렇게 화려하게 금방 개발이 하루 아침에 바로 되어서 변하는 것은 아니고, 세월이 가야 발전되고 하는 것이지 당장 23억 들여 한다 해도 토지 보상이라든지, 건물 지장물 보상을 하게 되면 실제 저희들이 작은영화관을 짓기 위한 공간 조성으로만 투자가 되지 화려하게 개발된다든지 건물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보면,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연계해서 추진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업 성과는 아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역별 도입시설을 보니까 다목적광장으로 23억 7,800만원 이게 그거지요?  7페이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23억 7,800만원으로 주차장과 오일장, 쉼터가 뭐에요?  다목적광장을 만드는데 23억 7,800만원 사업이 도시재생과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은 면적이에요. 면적... 금액이 아니고...
강재석 위원  면적이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창작센터에 나중에 뭐가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디에요?
강재석 위원  창작센터 짓는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거기는 작은영화관.
강재석 위원  그거 하나만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재석 위원  작은영화관 하나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 다음에...
강재석 위원  작은영화관 하나 지으려고 창작센터에 23억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작은영화관도요 소공연장도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체계로...
강재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상인사무실 무슨 사무실 넣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그건 안 넣을 거에요.
강재석 위원  자료가 있던데... 하나 내가 봤는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아니고요.  그게 고객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예를 들어 고객쉼터 안내센터라든지 상인회의 사무실을 같이 넣어서, 계획은 들어가 있어도 창작센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9쪽을 보시면 4번 그림 보면, 배치도를 보시면 4번째 고객지원센터설치 4층짜리 건물 그것을 계획하고 그런 부분을 할 계획으로 담았던 거예요.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산군의회에서 몇 번 시정·요구한 것을 시정을 하지 않고, 밀어  부친 이유는 본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것은 저희 사업 부서인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저희들이 발현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라는 신념을 지금까지 갖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강재석 위원  예산군의회는 건의사항 간담회 같은 것은 필요 없겠네요.  하면 뭐합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되는데, 예산군의회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도 안 되는데 무엇하러 간담회를 합니까.  앞으로 일방적으로 하세요.  항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항시 얘기를 합니다.  항상 공조하자고... 항상 얘기하는데 거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산군의회에서 몇 번 건의해서 이런 방안까지 했는데도 서로 협상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오늘에 와서 결정하자고 해서... 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경제과장 답변을 요청 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국밥거리가 3억으로 됩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올해 사업비가 지특사업비로 2억을 받았고요. 군비 포함해서 3억 3,300만원을 확보했는데요.
강재석 위원  예.
○경제과장 장석주  내년도 사업비로 1억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4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점차적으로 전체 계획은 지금 15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지어서 하려는 거예요? 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하려는 거예요?
○경제과장 장석주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요. 이 부지가 확보가 되면 오늘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센터라든지, 국밥거리 조성이라든지, 또 다목적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접목해서 좀 더 깨끗하고 현대화 된 그런 전통시장을 조성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그럼 창작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붙인 거예요. 아니면 따로 되는 사업이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창작센터 사업이 이번에 있으면서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효과가 나겠다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원인은.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재석 위원  예산읍에 국밥거리를 하면 외지인들은 안 오지만, 군민들은 많이 찾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창작센터가 안 될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강재석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저희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3억 갖고 국밥거리를 한다고 해 놓고 4억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땅을 사서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에다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과에서 하는 사업을 엎어놔서 끝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겠어요.     
  만약 이 사업이 안 되면, 지금 창작센터도 소극장과 관계도 없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왜 묶어서 엉켜서 다 넣느냐고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작센터가 안 되면 소극장은 어디로 갈 것이며, 국밥 거리는 어디로 갈 거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왜 엉켜 놓느냐고요.  창작센터가 결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라면, 그 얘기도 가능해요.  하지만 지금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을 국밥거리도 얹혀 놓고, 소극장도 얹혀 놓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사업 한 개를 추진할 때 전통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국밥거리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강재석 위원  알았어요.  경제과장님은 말이지요.  이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읍내 본 시장 문제점을 개선하세요.  
  강원도 무슨 시장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갔다 왔지요.  정선시장을 의회에서 가 봤을 때 그 산고랑에 버스 타고 그 깊은 골짜기에 전국에서 다 모입니다.  그런 아이템을 갖고 큰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 국밥 몇 개 팔아서 예산군에 살림이 됩니까.  
  나는 정선을 다녀오면서 거기 상인들도 대단하지만, 행정도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지 저거 그냥 놔 두면 상인들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골치 아파.  꺼져. 꺼지라고...”그러니까 읍내 시장이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국밥거리 나중에 다른 사업에 얹혀서 국밥 몇 개 판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저희는.
강재석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로 모셔 주세요.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도 질문을 했고, 본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사업을 문화창작센터 한 건이 아니고, 거기에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다목적광장, 영화관사업 영화관사업은 원래 소도읍육성 사업에 의해서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 자리에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자 하니까 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화관 사업을 공모해서 예산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처음에 장소를 건물 매입을 못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고, 또 추진 과정에서 많은 검토를 했고, 또 지역마다 장·단점을 털어놓고 판단을 해서 현재 시장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쪽으로 가면서 이런 사업들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가지 사업만 가지고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문화창작센터, 그리고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15억 예산에서 사람을 시장 쪽에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영화관도 같이 하고 이런 개념으로 복합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업을 구도심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시대가 흐름이 변해서 경제활동 주최라든지 여건이 변해서 도심이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꾸 경제논리에서 빠져 나간다고 해서 그 지역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운데 다 보듬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장소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고 장래에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행정에서도 보완하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강을 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가면서 또 소외감을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할 얘기는 다 했는데, 예산군의회에 건의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 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간담회 때부터 예산군의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안을 냈는데도 기획실장님의 마인드에는 의회는 관계없어요.  우선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 위원이 기획실장님을 불렀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는 것을 나는 물어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없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 답변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동의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일부에서는 의회의 존립성을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 보훈회관, 창작센터, 노인복지회관 이런 부분으로 행정하는 것에 질질 끌려가는 것이 존재 가치가 있느냐고 비아냥거리는 분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유머입니다.  예산군 황선봉 군수는 읍내에 사니까 읍내와 응봉만 지금 주물럭거린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겠지만 이 부분 씨가 박혀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하여튼 해결하고 또 의회 위원님들 활동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들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요?
○위원장 유영배  장석주 과장님...
명재학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명재학 위원  김대중 정부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어 그 뒤부터 상당 부분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중심지를 어디로 잡으십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주로 소재지의 중심부분. 소재지가 되겠지요.
명재학 위원  예. 그럼 한 가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군에서 구 산업대학교 부지에 대해서 도청이라든지 타 공공시설 유치를 위해서 하는 이유는 역시 인구증가 유입 인구 증가를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산군 공공시설이 아닌 도청 산하기관에 대해서 유치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맞추다 보니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근본적으로 인구증가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것은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에...  
명재학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 보겠는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산성리처럼 아파트 재개발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오래된 구 시가지 개발하기 어렵고 도시기반 시설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요소를 가져가 강조함으로써 주변 인근 읍·면이라든지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인근 읍·면분들까지 대상지로 더 나아가서는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 올 수 있는 만큼의 개발이 된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예산군 내에 있는 읍·면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문화적 공간으로써 재래시장의 상업 종류까지도 변화를 시켜서 현대화 할 수 있는 재개발 효과를... 공공부분에서 투자를 그 이상의 재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화적 요소를 줌으로써 그 지역 전체적인 주변에 상인이라든지 주민의 자발적인 재투자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추후에는 그 지역에서 운영되는 경제적 활성화가 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이 사업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업은 각 지역마다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은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품 책정을 해 주시고 예산군에서 마찬가지로 6차 산업이 늘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잘 해 낼 수 있는,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셔서 옆에 나머지 사업과 시너지 효과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는 게 맞고, 역시 도시재생사업도 깊이 공유를 해 주셔서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여러 연관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근본적인 사업 취지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명재학 위원님 오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창작센터 소극장을 했을 때 아파트 단지나 신례원 쪽을 얘기한 거지.  내가 도시재생사업을 신례원 쪽이나 아파트 단지에 말한 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오해가 있는 거 같고요.
  또 국밥거리 이런 부분도 실제로 따지다 보면 읍내만 실행된 게 아니에요. 역전도 있고, 삽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입장이 곤란하다 본 위원은 읍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요점을 따지면 읍내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예산군의회로 간담회 보고 했을 때, 이런 건의사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세 건이나 밀고 나간다 그럼 존재할 수 없는 의회의 우리가 필요한가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지. 장소 선정 같은 것에 대해서는 둘째입니다.  장소를 따지자면 꼭 읍내 시장에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제가 말한 뜻은 그렇게 전달되었으면 죄송하고요.  저는 역전 시장은 전에도 찾아가서 동네 이장님과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는 역전시장 뿐만 아니라 전철역 이상에 대한 것도 순간 관광역 시장 개발에 대한 것도 역시 나중에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자체는 없었지만, 그 나름대로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기획실장께 질의 할게요.
  문화창작센터가 호서은행 자리에 지난 2013년 3월 21일에 201회 예산군 임시회 때 본 의회에서 공개 의결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고.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그 이후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갖고 의회 간담회에 올렸었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 이것은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이 곧 전부 결정된 것처럼 밀어붙이기 식은 안 된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밀어붙이기 식이라기보다는...
○위원장 유영배  일단 동의하시냐 안 하시냐...
○기획실장 이용억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동의하시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의회에서도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간담회 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제안된 대안을 갖고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게 소통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소통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군수와 의장간에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예산군에서는.  불행스럽게도... 그래서 의회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소통과 타협을 얘기했어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불편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리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그 동안 열거하신 내용이 바로 그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하여튼 원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 동안에 모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빚고 의회의 무용론까지 나왔다 라고 한다면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의회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군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우리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위원장 유영배  아니 그 동안에 제가 제안했던, 발언했던 내용 중에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얘기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제 개인적인 문제는 정확히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으십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자는 얘기네요.
○기획실장 이용억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공감을 하면 기획실장으로서 의회에 그래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군수를 대신해서 의회에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말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꼭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먼저 강재석 부의장께서 지적한대로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에 매를 맞았습니까. 식물의회라는 그런 매를 맞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 때도 조성 공사를 할 때도 노인복지회관은 전면에 배치를 해야 된다.  노인복지회관을 왜 전면에 배치해야 되는 이유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전면 배치를 요구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까지 조성 공사를 마무리 하면서 전면 배치를 하지 않고, 군수 바뀌고 갑작스럽게 전면으로 내 달라고... 의회의 특성은 의회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칙.  그 원칙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투표를 했어요.  
  찬·반 논리의 투표가 아니고, 그 원칙 때문에... 그런데 그 찬·반으로 잘 못 해석되어 이해 관계된 단체로부터 많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찌 되었든 앞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 정말 쌍두마차로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소통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군 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의회가 될 수 있고,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께서는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마무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유영배  결정을 해 주세요.
강재석 위원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강재석 위원님께서 위원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내용의 의견이 있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3시39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먼저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이 사항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의 신고 외 제21조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 됩니다.  이 내용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기관 밖에서, 건강진단이라든지 의료 행위를 할 때에는 보건소장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과태료 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내용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5쪽입니다.  5쪽을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4조 위반사실 조사라든지 5조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과태료 처분통지, 강제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여러 가지 사항을 삭제 대신 질서행위위반 규제법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용규정에도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 규제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월 80만원 주고 있는데, 이 사항 역시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진료비를 활동장려비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3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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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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