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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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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예산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월 24일(화) 1시


  1.     의사일정
  2. 1.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종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을해년을 맞아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동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제3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13시16분)

○위원장 이종억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금번 회기는 '95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잠정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에 개회을 해서 '95년도 군정보고의건을 청취하고, 27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든가 건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마지막 날인 1월 28일은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3일간을 잡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그 폐기물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그 관계는 아직 의안으로서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접수가 되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상정해야 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 접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에서 하죠.  제출을 하면.
박순환 위원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은 언제 여기에 삽입이 됩니까?
○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오늘하고,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그 안건은 접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안건에 대하여 날짜를 소급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 때는 안 되는 거죠.
박순환 위원  그럼 우리가 내일 다시 모여서 해야 돼요?
○사무과장 황선봉  아니죠.  본회의의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는 것이지, 운영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어요.
박순환 위원  그럼 특별위원회 건은 내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의견없이 사무과에서 넣을 수 있다 그 얘기요?
○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의원들이 의안을 내놓아서 의안접수가 되면 해야죠.
박순환 위원  의안은 아까 결정이 돼서 얘기한 거 아니예요?
○사무과장 황선봉  그렇게 의원님들이 말씀으로 하신 것은 안 되잖아요.  서류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접수된 것으로 해서 넣지는 못하잖아요?
박순환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아까 우리가 협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언제 여기다 넣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오늘 운영위원회 때는 그것이 얘기가 안되고요,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의안이 접수가 되면, 그 문제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안이 넘어온다든지 해서 내일까지 접수가 되는 것은 모레 임시회 때 모두 의안으로 채택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임시회 할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을 내일해서 모레 올린다?
○사무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위원  알았어요.
    ( 박태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종억  박태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그럼 회기일정은 3일로 현재 정하지 않았습니까?
○사무과장 황선봉  예.
박태규 위원  그러면 조사특위를 하면 3일로 되어 있는 회기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황선봉  3일 내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조사특위 관계는.
박태규 위원  회기일정을 연장해야 되나요?
○사무과장 황선봉  아니,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그 회기내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으니까, 회기 내에 의결을 보고 나서 의장이 몇 일 날까지 결과를 보고해라 하면 그 보고서가 접수되면 다시 임시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3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고 3일 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하면 그 조사위원회 활동때문에 본 임시회를 연기할 필요는 없어요.  회기중이 아니라도 조사위원회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러면 그 조사위원회는 회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시간이 길면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박태규 위원 말씀대로 여기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결정이 되면 이 회기와 관계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죠.  임시회는 연장이 아니예요.
박순환 위원  연장이 아니란 것은 아는데, 그 조사는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예요?
○사무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것을 임시회 때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사무과장 황선봉  아니죠. 조사가 끝나야 보고를 하죠.
박순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일날까지 쉬는 날이고, 2, 3일날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2, 3일날 다시 회의를 해야 돼요.
○사무과장 황선봉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의원님들이 간담회 때 구성한다 안 한다 이것은 사전협의에 불과한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다고 할 때 1월 26일날 본회의에서 조사위 구성이 의결됩니다.  의결이 되면 조사위 구성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조사는 어떻게어떻게 하자 이런 것을 다시 의결을 해 가지고 그 의결된 것을 본회의에 가서 다시 승인을 맡아야 돼요.  승인을 맡으면 의장명의로 집행부에 이런이런 조사를 하니까 협조를 해다고 통보를 하다 보면 그 절차가 3일은 걸려요.
박순환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과장님은 정식 접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은 정식 접수라고 생각 안 해요?
○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정식 접수가 아니죠.
박순환 위원  그럼 정식 접수는 어떻게 하는가 절차를 얘기해 주셔야죠.
○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하나의 협의이고, 사전 의견조율이고, 정식 접수라는 것은 어떠한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것으로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해서 재적의원 1/3이상 연명을 받아서 의장에게 정식으로 제출을 하면 그것이 하나의 의안으로 접수가 되는 거예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일 사무과에서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26일날 하려면.
○사무과장 황선봉  그렇죠.
박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의장이 조사권을 발동할 때까지 시간적 차이가 28일까지는 할 수 있어요.
○사무과장 황선봉  그것까지는 승인날 수가 있죠.
  26일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27일이든지 28일이든지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의결까지는 가능하죠
박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회기를 '95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기일정과 같이 '95년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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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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