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29일 (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 3.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 3.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라는 뜻으로 손석모 전문위원과 신정숙 의사직원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 하라는 뜻으로 손석모 전문위원과 신정숙 의사직원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심은 물론 활기찬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14회 제1차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정숙 의사직원 신정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안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안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안녕하세요?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2호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담배와 관련 된’ 이라는 규제사항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그 외에 법령에 맞게 용어정비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 1항까지는 현행 상위법령 등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 제2호 주요 골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담배와 관련 된’ 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6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조례의 제정 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2009년 7월 1일 개정되어 별표 2의 소매인의 지정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명시 되어 있으므로,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에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를 폐지한다 로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순화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사업의 시행자에 있어서 행정청이 아닌 제3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되는 자로 시행 주체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 사업비 결정과 부담에 있어서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던 사업비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회의소집과 의결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하는 여비를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15조 제1항 제2호 입주 자격에 있어서는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입주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명과 용어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시행자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 법률에 따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6조 사업비의 부담에 있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15조 입주 자격에 있어서는 제2호에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투자된 원가를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 17조부터 제26조까지는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법령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조에 준용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29조 경과 조치는 입안형식상 부칙에 정할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겸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께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조례 개정안 및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2호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담배와 관련 된’ 이라는 규제사항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그 외에 법령에 맞게 용어정비 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 1항까지는 현행 상위법령 등에 맞게 용어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조 제2호 주요 골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담배와 관련 된’ 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용어 정비를 하였으며, 6조에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조례의 제정 근거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이 2009년 7월 1일 개정되어 별표 2의 소매인의 지정 기준이 폐지되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명시 되어 있으므로,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문에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를 폐지한다 로 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순화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사업의 시행자에 있어서 행정청이 아닌 제3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되는 자로 시행 주체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 사업비 결정과 부담에 있어서는 입주자 부담으로 하던 사업비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회의소집과 의결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하는 여비를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안 제15조 제1항 제2호 입주 자격에 있어서는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입주 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안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명과 용어들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업의 시행자에 있어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위 법률에 따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6조 사업비의 부담에 있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장 제9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15조 입주 자격에 있어서는 제2호에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이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분양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투자된 원가를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가 결정한다 로 하였습니다.
다음 17조부터 제26조까지는 상위 법률에 부합되도록 법령명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조에 준용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29조 경과 조치는 입안형식상 부칙에 정할 사항으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예산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폐지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장석주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상위법에서 근거 규정이 별표 내용이 없어지고 상위법에 장소를 명시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는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건 그동안에 담배와 관련 된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딱 그것만 명시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폭넓게 한 것은 현재 담배조합에서 이런 비영리기관이라는 표현은 담배조합이나 이런 걸 말하거든요.
○경제과장 장석주 그 규정은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고요. 그동안에 담배와 관련 된 비영리기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오가가 아니고 주소는 예산읍 주교리거든요. 예산산업단지라고 명명을 했는데 거기하고요. 관작농공단지하고 신암농공단지하고.
○경제과장 장석주 예, 거기도 농공단지입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분양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한 곳이 있는 걸로,
○이승구 위원 그런 것이 그동안에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장석주 과장님 걱정이네요. 거기 소유주하고 한번 접촉을 하셔서 그냥 공터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싼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이용도 안하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공유지로 남는다고 하면 군 수입이 적어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폐지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먼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실시 주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규칙과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 법령 조문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8조로 명시하고 법률 제1조의 목적을 인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포함하여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정의와 일치시켰습니다.
관광진흥법 인용조문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수정하는 등 개정된 현행 법조문과 일치시켰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과 연관성이 적은 임의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인의 교육 실시 주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제목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서 “편의용품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포괄적 규제조항인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유료화장실 미신고 운영”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준을 기존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을 제10조와 일치시켜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으로 변경하고, 누락된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잘못된 문장을 재배치하고 문장을 문법에 맞게 띄어 쓰는 등 각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인쇄물로 설명에 갈음하고, 주요 개정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제18조 조례의 위임을 명시하고, 조례의 내용을 법률 제1조 목적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맞춰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개정안 제3조 제2항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 제정 당시와 달라진 부분을 반영하여 법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중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과 연관성이 적은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9페이지 상단과 같습니다.
9페이지 개정안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실시 주기를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맞춰 매년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하고, 전체적인 내용도 시행규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개정안 제13조의 제목과 내용의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조례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등에서 사용된 용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편의용품의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개정안 제17조 중 포괄적 규제 조항인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15페이지 상단과 같습니다.
15페이지 개정안 제18조 제2항에 과태료의 일반 근거 법률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명시하고, 16페이지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법률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을 개정한 제10조에 맞춰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18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와 19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문법에 맞게 띄어 쓰는 등 각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문법에 맞게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썼으며,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에서 하수도법 제19조의2로 변경하였으며, 하수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여 “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의 정의를 일치시켰습니다.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 하수도법 제19조의 2 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상의 규제 개선 의견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일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개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의 시설명과 위치, 관련 시설명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잘못된 문장을 재배치하고 문장을 문법에 맞게 띄어 쓰는 등 각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우선 조례명을 맞춤법에 맞게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고, 개정안 제1조 목적의 근거 법령이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하수도법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7페이지 개정안 제5조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하수도법 제19조의 2 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규제 개선 의견에 따라 9페이지 조례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과 10페이지 조례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등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규정을 삭제하고, 12페이지 개정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근거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토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별표 중 시설명 예산군 분뇨처리장을 예산군 분뇨처리시설로,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특정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12조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의 예시에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 지방재정법과 달리 제한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규정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12조를 삭제함에 따라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한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제한 조례 제12조의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상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실시 주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행규칙과 일치되도록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근거 법령 조문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18조로 명시하고 법률 제1조의 목적을 인용하여 수정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간이화장실”을 포함하여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정의와 일치시켰습니다.
관광진흥법 인용조문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수정하는 등 개정된 현행 법조문과 일치시켰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과 연관성이 적은 임의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인의 교육 실시 주기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매년”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제목을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에서 “편의용품의 지원”으로 수정하고, 포괄적 규제조항인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유료화장실 미신고 운영”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기준을 기존 기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을 제10조와 일치시켜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으로 변경하고, 누락된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잘못된 문장을 재배치하고 문장을 문법에 맞게 띄어 쓰는 등 각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띄어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인쇄물로 설명에 갈음하고, 주요 개정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입니다.
조례의 근거가 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제18조 조례의 위임을 명시하고, 조례의 내용을 법률 제1조 목적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 공중화장실 등의 정의에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맞춰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개정안 제3조 제2항에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조례 제정 당시와 달라진 부분을 반영하여 법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중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과 연관성이 적은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9페이지 상단과 같습니다.
9페이지 개정안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실시 주기를 규제 개선 방침에 따라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맞춰 매년에서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하고, 전체적인 내용도 시행규칙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개정안 제13조의 제목과 내용의 편의위생용품의 지원을 조례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등에서 사용된 용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편의용품의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개정안 제17조 중 포괄적 규제 조항인 제4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내용은 15페이지 상단과 같습니다.
15페이지 개정안 제18조 제2항에 과태료의 일반 근거 법률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명시하고, 16페이지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에 법률 개정으로 추가된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기존 법률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목을 개정한 제10조에 맞춰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18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와 19페이지 별지 제3호 서식 유료화장실 신고 증명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문법에 맞게 띄어 쓰는 등 각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문법에 맞게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썼으며, 근거 법령 인용 조문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에서 하수도법 제19조의2로 변경하였으며, 하수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인용하여 “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의 정의를 일치시켰습니다.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서 하수도법 제19조의 2 제1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상의 규제 개선 의견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일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 개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의 시설명과 위치, 관련 시설명을 현재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잘못된 문장을 재배치하고 문장을 문법에 맞게 띄어 쓰는 등 각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우선 조례명을 맞춤법에 맞게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고, 개정안 제1조 목적의 근거 법령이었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하수도법에 맞춰 수정하였으며, 7페이지 개정안 제5조 운영 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하수도법 제19조의 2 제1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규제 개선 의견에 따라 9페이지 조례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과 10페이지 조례 제10조 수탁기관의 의무 등 민간위탁에 관한 개별규정을 삭제하고, 12페이지 개정안 제15조를 신설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근거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르토록 하였습니다.
14페이지 별표 중 시설명 예산군 분뇨처리장을 예산군 분뇨처리시설로,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특정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12조에서는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계획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을 일반회계의 예시에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2조 지방재정법과 달리 제한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규정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12조를 삭제함에 따라 제13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3조로, 제15조를 제14조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색한 한자어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제한 조례 제12조의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상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관리인 교육이 있어요. 이건 상위법이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임의 규정입니까?
9쪽에 보면 관리인 교육이 있어요. 이건 상위법이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임의 규정입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3년마다 한 번씩 제대로 교육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규정대로만 3년에 한 번씩 했나요? 9쪽.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법이 있습니다. 궁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3년 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최저는 10만원, 그리고 최고는 6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 운영에 따라서 이건 200만원 이하에 따라서 타 시군하고 전부 다 비교 검토를 했거든요. 30, 60, 90 그리고 최저는 10, 20, 3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과태료는 아니고 현재 우리가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행업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다음 입찰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든지,
○환경과장 김재곤 1년 단위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총 33개인데 지금 권역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 방법도 없이 그냥 기간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11개 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1년 동안 계속 불편을 느끼고 그 악취를 맡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벌점제도 있고 다음에 입찰 자격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당연히 박탈은 해야지. 당연히 박탈은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걸 관리를 못해서 주민들 피해를 그럼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선정 한다든지 해야지. 그걸 그 기간까지 그냥 미루고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누가 욕먹어요? 그 사람들이 욕먹어요? 안 먹어요. 예산군수 욕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하수도법으로 하고 축산폐수는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분뇨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에 포함이 돼 있고, 축산은 별도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오수・분뇨법이 하수도법으로 포함이 되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예산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고, 참고사항과 관련 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문입니다. 제2조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3조 기본원칙에서는 2항에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는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쪽입니다.
3호에서는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운영, 4호에서는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5호에서는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는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지원 사항을,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제9조 안전 관련 보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군수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전국 일원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조항을 두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은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7쪽입니다.
1호에서는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군수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써 안전도시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항과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3호에서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두고 있는데 정기회의는 연 1회하고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5조에서는 실무위원을 두고 있는데 소관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으로 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에서는 제16조에서 출장 및 여비 규정을 두고 있고, 17조에서는 비밀엄수의 의무, 18조에는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인데요. 본 조례안은 예산군을 안전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안전도시 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14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예산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고, 참고사항과 관련 자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문입니다. 제2조에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3조 기본원칙에서는 2항에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3항에서는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는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쪽입니다.
3호에서는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 운영, 4호에서는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5호에서는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업의 지원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1호에서는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전의식 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보급,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 지원 사항을,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 제9조 안전 관련 보험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군수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전국 일원에서 안전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조항을 두고 있고,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은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7쪽입니다.
1호에서는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군수가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으로써 안전도시 사업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사항과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 분담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고, 3호에서는 안전도시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두고 있는데 정기회의는 연 1회하고 임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15조에서는 실무위원을 두고 있는데 소관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무적인 협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으로 둔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9쪽에서는 제16조에서 출장 및 여비 규정을 두고 있고, 17조에서는 비밀엄수의 의무, 18조에는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인데요. 본 조례안은 예산군을 안전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로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안전도시 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14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위원회 구성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도내에서는 관련 조례가 천안시하고 아산시, 태안군에 있고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보니까 다리직전에 도로가 사람이 한 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밑에 공동화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대형차들이 가다가 만약에 무게를 못 이겨서 도로가 주저앉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안전관리과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진도 찍어다 주고, 그랬더니 안전관리과에서 그걸 처리한 게 아니고 건설교통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임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대로 놔두고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고쳤어요. 얼마 안 됐어요. 고친지 한 달도 안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2년까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은 그나마도 거기 수철리에 운행하는 버스가 다니면서도 다행스럽게 안전사고가 안 났다는 점과 거기에 만약에 덤프트럭이나 대형차들이 지나다녀서 거기 도로가 꺼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겠나 그런 아찔한 생각도 들고 이게 생각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무 자세들을,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안전에 관한 것을 제보를 받으면 그게 왜 부서에서 물론 자기들 부서가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면 위임을 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빨리 조치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더군다나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걸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한 3번 정도 이상 얘기를 했을 거야, 왜 저걸 안 하느냐. 그러면 그 밑에 비어져있는 그 부분만 다른 자갈하고 흙으로만 채웠어도 더 오래 썼을 거란 말이지. 더 오래 쓰기도 하고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참 안 했을 때 안타까움이 들었고 계속 몇 번씩 얘기를 해도 그냥 안전관리과장이란 사람이 담당 부서에 얘기했다고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되겠나, 그래서 걱정이 되고 기금이 지금 얼마나 돼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기금 말씀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한 19억 정도 되는데 정기예탁금이 14억, 15억 정도 되고요. 보통예금이 19억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관리팀이 신설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관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라고 했거든요. 15인이면 군수, 또 의회 또 집행부에서도 담당 실・과장들 몇 분 포함되면 외부 인사로는 한 7, 8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취지가 본래 안전도시라는 것이 저희들도 생소했었거든요. 우리 생활 주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는 따로 있겠지만 위원님들은 보통 학계라든가 경찰서 모든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기관하고 단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글쎄 기관, 단체로 오려면 제 얘기는 15인 가지고 적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군수 이하 의회 의원 또 집행부에서도 실・과장들이 몇 분 참석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실・과장은 지금 참석 계획은 안 됐고요. 간사만.
○강연종 위원 아니지.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그런 데서도 위원으로 들어가야지. 안전관리를 하려면. 나중에 가서는 당연직으로 그 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으로 그러다보면 외부인사는 몇 명이 안 된다 이거지. 제 얘기는, 지금 안전관리과만 딱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도시하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런데 공무원은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위원회가 너무 커도 운영도 그렇고,
○강연종 위원 조직이 아니라 실무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안전관리과로써는 안전을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거기에 건설, 환경, 도시 몇 개 과가 여기도 들어가야지. 그 분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들어가면 외부 인사는 몇 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래서 지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있거든요.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인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큰 틀만 잡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와 협의해서 해야 되고, 위원회에서는 기본적인 건 군수님이 위원장이니까 실제로 실과는 최대한 배제시키고 외부 인사를 해야 위원회가 맞을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타 시군을 비교 했는데 거의 비슷한데 실제 실무위원회를 많이 뒀어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게 또 대부분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바뀌는 수가 많거든요. 왜냐면 경찰이라든가 소방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사회단체 중에서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많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임기 중에 그만두면 후임자를 위촉해서 잔여기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이승구 위원께서 구 과장은 일을 못 했어요. 구 자는 성씨가 아니라 옛날 구자에요. 신 과장이 와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구 과장이 떠났고 신 과장이 왔으니까 새로운 안전관리를 부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위원회를 15명을 두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둬서 지금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관리 사업에 직접적인 역량이 있는 안전관리과장님이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되고 거기 30명 이하 그 분들은 실무팀장이나 각 과 건설도시과나 하여튼 그런 데서 위원이 되시고 일반인도 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회를 15명을 두고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둬서 지금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전관리 사업에 직접적인 역량이 있는 안전관리과장님이 실무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되고 거기 30명 이하 그 분들은 실무팀장이나 각 과 건설도시과나 하여튼 그런 데서 위원이 되시고 일반인도 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백용자 위원 실무 위원이 따로 있으면 위원이 15명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위탁 운영에 있어서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전관리 사업을 위탁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포괄적인 사항이거든요. 이건 안전도시 육성이라는 것은 군뿐만 아니라 타 기관, 군민이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 못해 예를 든다면 우리가 도시 교통이라든가 모든 걸 할 때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사회단체에 맡길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포괄적인 의미기 때문에 안전도시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적 효율성을 따져서 행정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타 기관에서 할 것이냐 민간단체에서 할 것이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