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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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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월 16일 (수) 오후 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시59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한파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3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01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3년 1월 9일자로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 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였던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새로운 한시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단을 내포상생발전추진단으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9일 행정안전부령 제287호의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내용 중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포신도시의 행정관리 지원 등 공동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새로운 한시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이 신설되고,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위원  한건택 위원입니다.
  신‧구조대비표에 제45조 폐질등급 1급에서 14급인데 마찬가지로 장애등급도 1급에서 14급까지 해당이 되는지?
이승구 의원  예, 맞습니다.
한건택 위원  그럼 장애등급도 14등급까지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이승구 의원  예.
한건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시09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최동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2013년 1월 9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의 선거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선거절차를 민주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비하 표현을 삭제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3항 중 결산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를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하였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선거절차를 민주방식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위해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최동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최동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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