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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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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1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3.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 

(11시01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 대표이신 전태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의원  전태수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정경영 의원, 임정묵 의원등 3인이 발의한 199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연일 보도가 돼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바람에 수십명의 무고한 생명이 비명에 숨진 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실시공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원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각종 공사는 치밀한 설계와 아울러 완벽한 공사를 해야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금년도 상반기에 한차례 사업장 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계획된 주요사업장을 답사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추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절기 이전에 보완 개선케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직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장 답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내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고나내 주요사업장 26개소를 선정하여 답사하는 것으로 했으며, 일자별 답사 코스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전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된 바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전태수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군정주요사업장답사의건은 전태수 의원등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대로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사업장을 답사하게 되는데 가급적 간소복을 입고 답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0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임정묵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정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5일과 10월 27일 이틀간에 걸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756억 2,287만 6,9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인 741억 4,014만 3,935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56억 2,287만 6,96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4%인 660억 9,329만 4,316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0억 4,684만 9,619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는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14억 5,262만 6,340원, 사고이월이 21억 7,234만 3,930원, 계속비이월이 2억 9,324만 3,890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614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9억 9,249만 2,45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506억 3,456만 5,2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9%인 505억 6,214만 7,12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06억 3,456만 5,2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7%인 459억 4,694만 21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6억 1,520만 6,916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 7,128만 2,430원, 사고이월이 9억 2,557만 2,330원, 계속비이월이 7,063만 1,830원, 국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814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22억 1,957만 2,326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249억 8,831만 1,6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4%인 235억 7,799만 6,809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49억 8831만 1,6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0.6%인 201억 4,635만 4,106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4억 3,164만 2,70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8,134만 3,910원, 사고이월이 12억 4,677만 1,600원, 계속비이월이 2억 2,261만 2,0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99만 5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7억 7,292만 133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9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9,607만 3천원으로서 변호사 선임료 사업외 4건에 6,576만 2천원을 지출하고, 3,031만 1천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따른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입면에 있어서 징수결정액대 99.2%를 수납하므로써, 수납실적은 대체로 양호하나, 미수납액중에는 개발부담금,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대 90.7%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 도는 불용처리하였는데, 예산은 적기에 확보하고 사업의 조기발주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고, 예비비 불요불급한 경비외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또한 예산적용도 적법하게 전용하였다고 하나 불요불급한 경비외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면에 있어서 상수도 공기업외 10개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대 98.9%가 수납되었는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징하여 각 회계별로 자금회전을 원활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면에 있어서도 가급적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투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알뜰한 집행을 촉구하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임정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1시1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가결한 대로 금년도 군정주요사업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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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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