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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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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4년 8월 5일(금) 오전 11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6.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7. 6.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군의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4년 7월 30일 예산군의회공고 제6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그리고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등 4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12일 제2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조례중 '94년 7월 21일자로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7월 23일자로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예산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 그리고 '94년 7월 30일자로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각각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1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제3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박순환 의원과 임정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순환 의원과 임정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3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4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오늘 하루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오늘 하루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시1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이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금년도 7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일비를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인 이내로 했는데 앞으로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3만원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5만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제의 정착·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2조(정의)를 보시면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합니다.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합니다.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고, 또 자녀, 부모를 말합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금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9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를 보시면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제1항을 보시면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에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원중 1인, 군본청 관련 실·과장 1인, 의무직 공무원, 즉 보건직이라든지 의사중에서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원님은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를 보시면 심의회의 기능이 나오는데 그 기능을 보시면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규 의원 거수)
  예, 박태규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제2조의 정의에 보면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군에 들어와서 일을 보고 나가다가 상해를 입어도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정활동하는 도중에 입은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민원이 있다든지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2조에 보면 "직무"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여러 가지 법해석이라든지 상위관련 부서와 상의를 해서 부당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태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2년 7월 20일자 제정된 조례인 군정조정위원회를 기구확장 및 명년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등 일부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간사는 행정계장이 되어 운영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즉, 군수가 군정에 대한 자문·심의·연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입니다.
  당초 본 조례 제정 당시 없었던 기획실기구가 생김으로써 군정의 기획조정부서인 기획실이 맡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으로 부위원장에 기획실장, 간사는 기획계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에 개최토록 되어 있던 회의를 의안이 있을 시 매주 월요일 간부 회의가 있는 날에 맞추어 개최함으로써 회의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고, 뒷장의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1시2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군청-경찰서간 도로 확·포장사업인 예산읍 소도읍가꾸기사업구역내 도로확장 편입 사유지와 인접된 군유지간의 교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처분으로는 예산리 580-8번지의 대 522㎡중 120㎡가 교환이 되고, 취득은 580-2번지의 대 225㎡중 108㎡만 군으로 다시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바꾸는데, 물론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문제이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계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숙에어로빅 그 위의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1억 9,500만원인가를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보상을 안해 주어도 도로로 나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그 지역은 편입되는 토지만은 보상해 주고, 건물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으로, 보상을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2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입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행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을 선임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개정된 조례안에 의해서 다시 선임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기 선임된 위원중에서 정경영 위원대신 예산읍 예산리에 거주하시는 정규석씨로 교체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중 정경영 위원 대신 정규석 씨로 교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지난 7월 한 달동안 게속됐던 더위도 흡족한 비가 내려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뭄의 피해도 우려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갈이 된 것 같아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관리를 잘 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아울러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셔서 건강하게 여름철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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