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10일 (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4.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개의)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9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9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영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영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임영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영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영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임영혜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영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만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만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만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만겸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만겸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5년 9월 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6,8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2,844만원보다 2.2%인 3,97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15년 9월 9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6,8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억 2,844만원보다 2.2%인 3,975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편성내용은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일부 증액 편성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2015년 9월 9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270억 5,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80억 7,298만원보다 4.12%가 증가된 89억 8,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261억 7,1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72억 4,036만원보다 4.11%가 증가된 89억 3,08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8,7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262만원보다 6.64%가 증가된 5,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766억 3,707만원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270억 5,913만원으로 4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7.45%, 특별회계는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2015년 9월 9일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270억 5,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80억 7,298만원보다 4.12%가 증가된 89억 8,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261억 7,11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72억 4,036만원보다 4.11%가 증가된 89억 3,083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8억 8,7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3,262만원보다 6.64%가 증가된 5,5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766억 3,707만원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2,270억 5,913만원으로 47.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7.45%, 특별회계는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2015년 9월 9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477억 9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1억 1,704만원보다 7.6%가 증가된 175억 9,2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316억 6,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62억 8,808만원보다 7.1%가 증가된 153억 8,18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60억 3,9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8억 2,896만원보다 15.9%가 증가된 22억 1,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766억 3,707만원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477억 975만원으로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8.6%, 특별회계는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내수면 첨단양식 시설지원 등 2건에 9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학교4-H경진대회 등 3건에 1,15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1억 150만 8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2015년 9월 9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477억 9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01억 1,704만원보다 7.6%가 증가된 175억 9,2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316억 6,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162억 8,808만원보다 7.1%가 증가된 153억 8,184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60억 3,9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8억 2,896만원보다 15.9%가 증가된 22억 1,0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766억 3,707만원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477억 975만원으로 5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48.6%, 특별회계는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내수면 첨단양식 시설지원 등 2건에 9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학교4-H경진대회 등 3건에 1,150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금액 1억 150만 8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사업 특별회계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공기부족에 의한 사유로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10월, 11월 2개월 동안에 과연 이런 사업들이 왜 공기가 부족하냐, 의심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간에 떠도는 예산 편성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내용과 맞물려 있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공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지체 되서는 안 된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결국은 잉여예산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행감 때, 예산 결산 때 또 이런 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앞당겨서 사업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어제도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도 크지 않은데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런 점이 있는데 금년 안에 공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의원 그거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됐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보거든요. 그거와는 별개다. 거기 619호선 도에서 종건소에서 추진할 텐데 거기에 나가는 토지 보상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과는 이미 우리 사업은 다 보상이 끝났다 말이죠.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일부 노선이 변경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노선 변경에 따라서 그쪽 사업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기획실장 이용억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주민들은 올해 다 마무리 하는 걸로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데 자꾸 저한테 질의가 와요. 봉산 쪽에서, 이게 언제 끝나냐, 금년 안에 하는 거냐, 또 거짓말 하는 거냐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또 덕산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당초예산이 20억이 섰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 4천인가 세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가로 매입해야 될 약 한 130평 정도가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이것 저것해서 조그만 것 진입에 필요한 조그만 것도 있고, 또 개인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추가로 매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기 주차장 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고 또 주차장이 조성됐을 때 개인에게 피해를 안 줘요. 그래서 그것도 좀 추가로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실장 이용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4억 400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했고, 나머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도로 진입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한 2억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2억을 세워줘도 사업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토지 매입을 마무리 하고, 내년 당초 예산이나 예산 상황 봐 가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 400을 반영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실제로 위탁처리비를 쓰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에 계상된 액수보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시설 점검하기 위해서 가동을 멈추는 시기, 또 쓰레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시설에서 소각하기 어려운 부분을 할 수없이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량을 연말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부족한 걸로 보여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위탁 계약할 때는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위탁 계약하지 않나요? 위탁 계약을 해놓고 추가로 모자라서 증액시키려면 위탁을 줍니까? 그냥 직영하고 말지, 위탁이라는 것은 1~10까지 얼마에 하겠다고 했으면 그걸 지키는 것이지. 그 이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증액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물론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사유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처리가 안 돼서 수북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앞으로 계속 오물이 늘어나면 위탁을 줄 것이고 추경 예산을 다른 데로 처리할 것이고 줄면 또 돈을 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위탁을 약속하면 약속대로 지키자.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설이 시설 당시에 내구연한을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를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설 자체 용량의 부족으로 인해서 쓰레기 소각을 못하는 부분이 남아있는 것이고, 장래에 국비 확보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연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배수로 공사도 전혀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진입로 역시 마찬가지이고, 또 조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왕에 손대려면 확실하게 손대서 두 번 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 계산을 좀 구체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밑에 재무과 소관에 KT&G 공영주차장 사업비로 4천만원 서있는데 이거 역시도 KT&G 큰 땅 사놓고 지금 건설교통과하고 사용하는 거 나중에 추가 어떤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아직까지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먼저 일연각 보수는 저희가 주민복지실하고 예산읍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휀스라든지 진입도로, 또 조경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간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봐서 일단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비를 우선 집행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당초라도 해서 추가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G 주차장은 지금 사업비를 한 4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관사가 있습니다. 한 동이 있고, 또 그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아스콘 포장을 한 400㎡ 정도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주차장으로써 쓸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우선 해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일부 해소하고, 또 주차의 불편을 느끼는 부분도 일부를 해소하는 그런 수준에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용자 위원 경제과 소관인데요. 여기 일반산업단지 운영 연구용역비 신규로 1,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리고 시설물 정비 및 부대시설 해서 500만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산 일반산업단지에 폐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적으로 환경법에 의해서 배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외 밖에 지역은 배출 기준을 예를 들면 COD를 기준으로 할 때 40ppm 정도로 기준을 하는데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면 산업단지 안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각 공장들은 그 기준을 산업단지 외에 있는 기준보다 완화해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40ppm 밖에 있는 산업단지 외에 있는 공장하고 배출 기준을 맞추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공장들이 밀집해있기 때문에 또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각 공장에서는 40ppm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로 계상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이건 단지 내에 시설물 정비인데요. 가로등 안전시설물 이런 게 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선하는 거고, 1,850만원 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또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려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도 있고, 물론 뜻은 좋지만 어제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우리 담당과장한테 주문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틀을 잘 잡아나가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틀을 못 잡으면 나중에는 섬김택시라고 해서 오히려 이용하는 자들만 이용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옆에서 비웃게 되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도 본예산 우리가 심의하기 전에 그동안 해 본 결과 또 각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집합해서 우리가 진짜 확고한 안을 집행부에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연종 위원 우리가 각별히 이걸 예산을 세우면서도 주위에 어르신들을 우리가 공경하는 자세로 운영하다 보니까 뜻은 좋은데 사실 실천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 좀 꼭 짜임새 있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만겸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김만겸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만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 내수면 첨단양식시설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9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학교4-H 경진대회 등 3건 1,1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1억 15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 내수면 첨단양식시설 지원 등 2건에 대하여 9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학교4-H 경진대회 등 3건 1,1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1억 15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혜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