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8일 (화) 14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 5.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 5.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4시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잘 보내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알찬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이 대표 발의 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잘 보내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알찬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이 대표 발의 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정숙 의사직원 신정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나 위원장인 관계로 공동 발의자인 백용자 의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나 위원장인 관계로 공동 발의자인 백용자 의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백용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자로 본 위원회 김만겸위원장님이 대표 발의 하신 조례안으로써 당연히 제안자가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본의원이 공동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일부는 부동산 활성화 당시, 투기 목적 등에 의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부실시공 등 그 노후도가 급속히 진행, 우천 또는 해빙과정에서 침하 및 붕괴 우려 등 인명피해 및 시설관리의 사각지대가 예상됨에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점검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부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중 (목적)에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안전관리사항(주택법: 제43조의 3)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리비용 지원대상은」으로 하고, 제2조 2항에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 대상은 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는 「관리와 지원」을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를」로 하고, 끝으로,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하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사항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이상, 150세대미만)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9월 1일자로 본 위원회 김만겸위원장님이 대표 발의 하신 조례안으로써 당연히 제안자가 설명을 하여야 하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본의원이 공동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 소규모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일부는 부동산 활성화 당시, 투기 목적 등에 의한 아파트를 건축하여 부실시공 등 그 노후도가 급속히 진행, 우천 또는 해빙과정에서 침하 및 붕괴 우려 등 인명피해 및 시설관리의 사각지대가 예상됨에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안전관리 계획 수립하고 점검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일부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중 (목적)에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안전관리사항(주택법: 제43조의 3)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관리비용 지원대상은」으로 하고, 제2조 2항에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 대상은 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이상이며, 총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본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는 「관리와 지원」을 「관리・지원 및 안전관리를」로 하고, 끝으로,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군수는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하고 군수는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사항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20세대이상, 150세대미만)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백용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검토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백용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검토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용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사항을 검토한 것이 6월 9일날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상위법이나 관련법에는 저촉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 예산군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본 조례 내에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외의 규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가 번. 조례 제7조 2항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 번. 조례 제15조 제3항 제4호는 상위법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 번. 안 제19조 제3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한 인상률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라 번. 안 제28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비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5조에 있어서 3항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조 제3항 중간에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을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28조 제2항의 보상금을 여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불분명한 내용을 정비하고 기업 관련 단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기타를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 지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제2항에 있어서는 기업 단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농협의 공식적인 명칭을 NH농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조부터 6페이지 제4조까지는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5조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제1항 제5호 “기타”를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에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4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있어서 제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호 1호 하고 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3호에 농협을 NH농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본 조례 내에 정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외의 규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가 번. 조례 제7조 2항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나 번. 조례 제15조 제3항 제4호는 상위법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 번. 안 제19조 제3항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 요금 중 인상 후 3년이 경과한 인상률에 대하여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인상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라 번. 안 제28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위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비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5조에 있어서 3항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조 제3항 중간에 “해당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을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미만”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28조 제2항의 보상금을 여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불분명한 내용을 정비하고 기업 관련 단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5호에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기타를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 지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4조 제2항에 있어서는 기업 단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농협의 공식적인 명칭을 NH농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제1조부터 6페이지 제4조까지는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에 5조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제1항 제5호 “기타”를 “그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에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14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에 있어서 제2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다음 각호 1호 하고 1호부터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3호에 농협을 NH농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그런 때는 소비자보호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소비자보호센터에요?
○경제과장 장석주 3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오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오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으로 인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오윤석 건설교통과장이 우리 군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실장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1997년 2월 4일 조례 제416호로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상위근거 법령이었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2002년 2월 4일자로 폐지되어 제정 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1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이 됨에 따라서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를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쪽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석 건설교통과장이 우리 군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국토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실장인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1997년 2월 4일 조례 제416호로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상위근거 법령이었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2002년 2월 4일자로 폐지되어 제정 근거가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1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이 됨에 따라서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를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3쪽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보상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운영을 하더라도 보상이나 보상에 따른 행정사항을 모든 것을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별개의 조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먼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가 아닌 모든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조례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코자 하며, 두 번째로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시설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5조 1항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 외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하단부 조항이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를 하고 개정안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과 3항은 띄어쓰기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4항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삭제코자 합니다.
제6조도 마찬가지로 군수는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외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는데 하단부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중수도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2항과 3항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며 4항을 보면 마찬가지로 법 제9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7조 제2항은 띄어쓰기, 4조는 알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8조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고 제9조도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위치는 삽교 목리 421-10번지 일원에, 면적은 30,182㎡ 평수로 9,13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2,000톤이고 처리공법은 A2O계열에 메모리 공법입니다.
사업비는 786억원으로 시설되었으며, 시공사는 GS건설에서 현재 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체육시설로써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 사유로는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4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본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2015년까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예산군에서 인수하여 운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예산군의회 동의를 받아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방안을 보면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위탁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토록 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 하려면 최소한 15명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증원은 불가한 실정으로써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소요 예산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절감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을 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통제가 용이하고,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감독기능 강화 및 처리시설 운영 전문기술자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하고 민간위탁 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코자 하며, 위탁비 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 시설유지비 전력비나 약품비, 슬러지 및 협작물 처리비, 수질TMS 유지비 등은 실제집행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 시 정산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로 위탁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 방안은 운영・관리 위탁비는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 의거 산정하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붙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2년 10월에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내포시를 포함해서 개정을 하고, 2014년 7월에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인계・인수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12월에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가 되었으며, 6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예산군과 홍성군, 충남도, 충남개발공사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하수도요금 최초는 6월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해서 12월까지 합동 운전 최소한 2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충남개발공사가 실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예산군수가 실시하며, 운영관리비용은 충남개발공사가 부담하되, 하수도 사용료 세입은 차감한 비용으로 하며, 비용부담의 종료시점은 하수유입량 7,700톤 도달시점까지는 충남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비용부담의 종료시점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분담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오수 유입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오수유입량의 결정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오수 유입량 결정은 기존설치 유량계에 의하고, 년1회 매년 9월에 공동 조사해서 익년도 예산 편성 시 운영비 분담 오수 유입량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관리대행 원가산정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 총 비용은 하수처리시설과 체육시설을 합쳐서 27억 7,905만 3천원이며, 민간위탁 비용만으로는 27억 1,209만 9천원입니다.
노무비는 4억 7,279만 7천원이고, 경비는 8억 2,069만 4천원입니다.
전력비가 10억 정도 돼서 총 27억 1,2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대행 비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민간위탁 운영인원은 하수처리시설이 11명, 체육시설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가 아닌 모든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조례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코자 하며, 두 번째로 건축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시설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5조 1항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 외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하단부 조항이 과도한 규제로써 삭제를 하고 개정안을 보면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과 3항은 띄어쓰기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4항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는데 이것은 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삭제코자 합니다.
제6조도 마찬가지로 군수는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외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는데 하단부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마찬가지로 중수도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2항과 3항은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며 4항을 보면 마찬가지로 법 제9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7조 제2항은 띄어쓰기, 4조는 알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8조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이고 제9조도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정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은 위치는 삽교 목리 421-10번지 일원에, 면적은 30,182㎡ 평수로 9,130평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22,000톤이고 처리공법은 A2O계열에 메모리 공법입니다.
사업비는 786억원으로 시설되었으며, 시공사는 GS건설에서 현재 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체육시설로써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 사유로는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4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본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2015년까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예산군에서 인수하여 운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민간위탁 함에 있어서 예산군의회 동의를 받아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방안을 보면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위탁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 관리토록 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하고 군에서 직접 운영・관리 하려면 최소한 15명의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현실적으로 증원은 불가한 실정으로써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소요 예산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절감하고자 하며 민간위탁을 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여 통제가 용이하고,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감독기능 강화 및 처리시설 운영 전문기술자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 일체를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하고 민간위탁 시 예산군수와 위탁업체간 계약에 의거 운영・관리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코자 하며, 위탁비 중 인건비는 매월 균등분할 지급하고 기타 시설유지비 전력비나 약품비, 슬러지 및 협작물 처리비, 수질TMS 유지비 등은 실제집행내역을 증빙서와 함께 제출 시 정산 지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로 위탁하겠습니다. 수탁업체 선정 방안은 운영・관리 위탁비는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보고서에 의거 산정하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붙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12년 10월에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내포시를 포함해서 개정을 하고, 2014년 7월에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인계・인수 업무보고를 하였으며, 12월에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었습니다. 올해 2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가 되었으며, 6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예산군과 홍성군, 충남도, 충남개발공사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하수도요금 최초는 6월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해서 12월까지 합동 운전 최소한 2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충남개발공사가 실시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예산군수가 실시하며, 운영관리비용은 충남개발공사가 부담하되, 하수도 사용료 세입은 차감한 비용으로 하며, 비용부담의 종료시점은 하수유입량 7,700톤 도달시점까지는 충남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비용부담의 종료시점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분담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오수 유입량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오수유입량의 결정은 예산군과 홍성군의 오수 유입량 결정은 기존설치 유량계에 의하고, 년1회 매년 9월에 공동 조사해서 익년도 예산 편성 시 운영비 분담 오수 유입량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민간관리대행 원가산정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비용 총 비용은 하수처리시설과 체육시설을 합쳐서 27억 7,905만 3천원이며, 민간위탁 비용만으로는 27억 1,209만 9천원입니다.
노무비는 4억 7,279만 7천원이고, 경비는 8억 2,069만 4천원입니다.
전력비가 10억 정도 돼서 총 27억 1,20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대행 비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민간위탁 운영인원은 하수처리시설이 11명, 체육시설이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두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두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이것을 삭제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닥칠 위험성에 전혀 대비가 안 되는 상황인데 2018년부터 물 부족 국가 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지금 조례를 보면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보강을 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이것을 삭제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닥칠 위험성에 전혀 대비가 안 되는 상황인데 2018년부터 물 부족 국가 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 그냥 우리들이 하기 쉬운 말로 적당히 언론에서나 보도되는 게 아니고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석학들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2018년부터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다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웃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3배 이상의 자원이 있습니다. 물에 대한 자원이 있어요. 풍부한 나라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어떻게 했어요? 230개의 댐을 만들고 물의 위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 3개 밖에 만들지 못 했어요. 왜? 환경단체들이 아우성을 쳐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고 있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우리나라의 반대운동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 물론 예당저수지는 있습니다만, 예당저수지만 가지고 앞으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도 간신히 넘겼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이승구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준비도 없이 있는 곳조차도 삭제를 해서 전혀 반영을 안 시킨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11쪽 제3장 물의 재이용 시설의 설치・관리에 보면 제8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신축 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우리 예산군이 지금 여기에 나열 된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물론 골프장은 없습니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련된 그런 시설물에 이 저수조가 있습니까? 한 곳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법이 공포되고 나서는 다 지키고 있을 텐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군도 언제인가 닥칠지 모르는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입니다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규정을 위반해서 조례를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조례에 그 내용을 담으려면 우선 법부터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그때 당시 표준조례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조례를 제정했을 텐데 저희들은 그때 검토가 덜 돼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이 된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 규제가 너무 과도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개별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모든 건축물에 1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도한 규제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물론 상위법에 전체적인 건 안 돼 있지만 여기에 보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하는 건축물 그리고 예산군이 지금까지 단 한 곳이라도 이 법을 적용시켜서 저수시설을 해놓은 데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없잖아요. 있는 법도 활용 못하고서 시설을 설치하도록 종용을 안 하고 여태까지 방치해놓고 있었는데 이 법이 있는 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얘기지. 한번 시행도 안 한 법이 뭐 하러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을 상위법 근거로 해서 이걸 삭제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적용도 안 시키고 무슨 삭제를 해?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여태까지 공직자들이 직무유기한 거예요. 하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성도 없었고 관심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저도 충분히 느끼는 바 입니다만, 상위법에 위반 되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로써,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상위법에 위반 되는 부분만 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아니에요. 제8조에 따른다 했으면 8조에 따른 시행령까지 다 살아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개정안 4쪽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8조에 따른다 했으면 거기에 따른 시행령까지는 다 살아있는 거고요. 모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라는 것이 생기는 모든 건축물을 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8조는 살아있는 겁니다. 시행령까지도 다 살아있는 겁니다. 다음 쪽 6조도 마찬가지로 법 제9조에 따른다로 했기 때문에 9조 및 관련 시행령까지는 다 살려놓고 그 과도한 규제되는 부분만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심지어는 우리 군에서 이번에 짓는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그런 데 조차도 하나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검토조차 안 했잖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제가 거기까지는 다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부가적으로 제가 더 이해가 불충분해서 질문하는데요. 여기 지금 관계법령 1장 총칙부터 1조부터 나온 이것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9조에 보면 9조 1항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 해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그러니까 숙박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외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폐지하는 게, 그런 건 지금 여기 상위법 여기에서대통령이 정한 이법 여기 빼놓고 예를 들어서 6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건 공중위생이 아니고 공장이나 그런 거 일 때는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뜻인가요?
지금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부가적으로 제가 더 이해가 불충분해서 질문하는데요. 여기 지금 관계법령 1장 총칙부터 1조부터 나온 이것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해서 폐지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9조에 보면 9조 1항에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숙박업 해서 건축연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그러니까 숙박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외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폐지하는 게, 그런 건 지금 여기 상위법 여기에서대통령이 정한 이법 여기 빼놓고 예를 들어서 6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건 공중위생이 아니고 공장이나 그런 거 일 때는 시설을 안 해도 된다는 그 뜻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공장도 중수도의 설치 9조 2, 1항 2호에 보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제2조 1호에 의한 공장으로써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 건축시설물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다 살아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8조하고 9조에 규정된 사항은 우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한다 하더라도 하나 영향을 받지 않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그렇습니다.
○백용자 위원 하여튼 본위원 생각도 간단하게 생각해서 예산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같은 데 우리가 사실은 빗물이나 그런 걸 이용해서 중수도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 잔디에도 물도 주고 가뭄 때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물 문제는 굉장히 문제인데 하여튼 8조나 9조는 살아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이상 없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그러니까 지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강연종 위원 1천 제곱미터가 안 되는 사람은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야 이 말을 뒤집으면.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조례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항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다. 이 말을 뒤집으면 1천 제곱미터가 안 되는 건물에는 설치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 그리고 그 밑에 봅시다. 건축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하는 조항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과도한 규제다, 그런데 이것도 뒤집으면 건축면적이 6만 제곱미터 이하인 자는 설치해야 되고 또 이상인 자는 하면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괄호 안에 보면 안 제5조 제1항,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보충적으로 법률을 거기에 다 열거를 했어요. 법률을 쓰지 않으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료 위원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닙니다. 소장께서 그 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가 아니라 진짜 잔디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공설운동장에 물주는 것은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입니다. ○강연종 위원 지하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거기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군도 사업소에서 시범적으로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시설을 해서 공공건물에 우리가 사용을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군민들한테 우리가 설치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강연종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의 뜻에서 하는 거거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장께서 지금 그 행위를 이행 안 한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소장한테 주문하는 거거든요.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책임 추궁이 아닌 앞으로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부탁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사용하는 물이 지하수라고 별거 아닌 거 마냥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하수도 자원이에요. 상수도나 똑같아. 그게 고갈 되면 결국은 모든 비가 적게 오거나 그 물을 쓸려 보내면 지하수가 부족해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한 곳이 예산군이란 말이죠. 지난 번에도 내가 예산군 신청사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가 반 억지를 써서 300톤 저수조를 만들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300톤이라는 게 얼마에요. 물량을 따져 봐요. 드럼통으로 몇 드럼이에요? 두 드럼이 1톤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1,500 드럼입니다. 200리터가 한 드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1톤이면 다섯 드럼입니다.
○이승구 위원 다섯 드럼이면 300톤이면 1,500 드럼이죠? 1,500 드럼 이래야 이 넓은 4만 7천평? 3만 7천평? 4만평 되죠? 4만평 물 한번 주기도 어려울거야. 사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저희들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미미합니다만 시범사업으로 조그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차차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조그맣게 한다는 생각 버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요구를 해야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이 빗물을 이용 못 하면 결국은 수돗물을 이용하게 돼 있다고. 지하수나, 그럼 결국은 누가 애를 먹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거든. 하여튼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현재 한 3,600톤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앞으로 우리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7,700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한 18,000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사실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해서 이익을 남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도 사실상 힘든 여건 하에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를 하면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가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궁평리는 궁평리만 근무 하는 게 아니고 삽교, 덕산, 또 마을하수까지 다 관리하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수덕사까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광시 같은 데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예산은 13명이고요. 전체는 30명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저희들은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하는 건 오수인데요. 일반적으로 다 하수라고 하죠. 생활하수를 저희들은 의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강연종 위원 그게 덕산 그쪽 지역은 저도 온천이 가까워서 덕산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수가 좀 적으려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온천 쪽을 나가서 온천을 한다 이거지. 집에서 씻지 않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덕산 온천지구에서 발생되는 사실 오수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그런데 가정에서 매일 덕산온천에 가서 온천할 수는 없을 테고 큰 차이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