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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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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8일(화) 14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6.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6.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도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도 알찬 의정 활동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며, 또한 다가오는 추석에는 소외된 이웃을 보살펴 함께 나누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민복지실장 한민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에서 제출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2호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를 “의료급여법 제3조”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6호“아동복지법 제2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4쪽에 있는 지원대상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5쪽에 지원대상자 생년월일로 정정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호.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 사업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면서 상위법에 근거없이 주민 및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에 없는 기부채납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수탁자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규정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지원, 어린이집 부모교육지원, 보육가족 한마음대회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으로 당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정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일 하단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제13조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기부채납 관련된 사항은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조례에 명시하지 않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부채납 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5쪽.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는 사항을 명확하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0조 비용의보조에서 그 동안 1호에서 6호까지 되어 있던 사항 중 1호에서 5호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6호에 있는 사항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사업 등을 삭제하고, 6호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지원”, 7호 어린이집 부모교육지원, 8호 보육가족 한마음대회지원, 9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지원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6쪽에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어린이집원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긴급지원 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예산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조례로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서는 용어의 뜻을 규정 하였습니다.  1호는“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고, 2호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호 긴급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3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보건복지부고시 7개항 외에 저희들이 16가지 지원으로 세분화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1호.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호.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호.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호.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6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써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
  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호.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호.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호. 실직·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호.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호.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호.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격리 처분 대상자로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이 생계 곤란에 처한 가구.
  16호. 그 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했습니다.
  제4조는 지원내용·방법및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 신청은 위기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또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지원을 요청한 후,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조사및결정은 군수는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2항은 1항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 지원중단및비용환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되면, 법 제15조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
  2호. 심사결과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 신청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연장 결정, 이후 지원의 적정성 심사, 향후 지원의 중단 및 지원 비용의 환수 결정, 4호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기능을 두었습니다.
  제10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회의록은 회의록의 기록·작성하는 내용으로 1호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호 심의사항, 4호 심의결과, 5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예산의확보는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제13조는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 보고한 사항과 또 틀린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먼저 그 뒤로 한 9호에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지원 사항을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그 이외의 것은 앞으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 외에요?
강재석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고, 또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 정해서 해야 되는데요.
강재석 위원  정해서 하면 그 때도 조례를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안이 발생하면, 개정해서라도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재석 위원  먼저 의원 간담회 때도 그런 대화가 오고 간 거 같은데 그것을 어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그 조항은.
강재석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사후에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항을 적용할 수가 있고, 전 조문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용시켜도 되고. 
강재석 위원  그렇게 적용을 하면 다른 부분 사업의 대안이 생기면,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고서도 그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지원 여부는 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주신 조례안 자료 5페이지 맨 밑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긴급복지지원법 규정에 의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법조문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10조 간사를 왜 별도 규정으로 이 조례에 넣어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생활보장위원회에도 간사 규정이 있을 테고, 기록원이라도 누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 예산군생활보장위원회가 있거든요.
명재학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거기 생활보장위원회는 간사가 기초생활담당 팀장이고, 이것을 대행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를 대행할 수 있을 때는 그 간사를 행복키움팀 팀장으로...
명재학 위원  그러면 간사가 2명이 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위원회 간사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러니까 회의 할 때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담당하는 팀장을 정해주는...
명재학 위원  그럼 긴급복지 쪽에 계신 팀장님도 생활보장위원회에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아니고요. 간사만 하는 거지 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지요.  간사는 회의록 작성하고, 그런 회의 준비만 하고. 
명재학 위원  그런데 이미 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는데 별도의 이 조례에 간사를 넣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다른 조례들은 대부분 대행하는 것에서는 별도의 간사 규정을 두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만 유일하게 간사 규정을 별도로 넣으니까 대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간사 1명만 따로 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기능하는 업무가 생활보장위원회와 같은 심의위원회라도 담당하는 업무, 담당하는 팀장이 틀리기 때문에 간사를 따로 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명재학 위원  별도로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명재학 위원  조문과...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대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간사만 1명 새로 넣는다는 규정이 애매해서.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래서 그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 기능이 있는 것은 팀장이 따로 있지만, 이 긴급지원업무 심의를 할 때는 다른 팀장이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3쪽을 보면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보면, 16항까지 나와 있는데, 보면 모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읽어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기초수급자일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기초수급으로 받은 분들은 제외하고, 거기에서 해당 안 되는 분들.
임영혜 위원  해당 안 되는 사람들 한테만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많지는 않은데 이런 유형을 둬야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 담아 놓는 겁니다.
임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 같고, 그 다음 실제로 이와 비슷하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아니면 한부모가정 조례 내용을 보면 상당히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을 거 같은데 막상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서 올 해 예산서를 보면 기초수급자도 1억 넘게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 어려운 사람들 심사를 할 때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반납하지 않고 주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런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것은 지급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전산으로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영혜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자료에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을 맞춰 줘야 됩니다.
임영혜 위원  그리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이 사유를 다시 조례에 들어가서 보면 집도 있어요, 차도 있어요. 그런데 전기세 밀리고, 수도세 밀리고, 아이가 어려서 일을 할 상황이 안 되면 참으로 범위가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면 혜택에서 모두 제외 되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지난 번 뉴스에도 나오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것이 모자가 자살한 사항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해서, 재산이 있더라도 당장 생활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정말로 그렇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이것은.
강재석 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전에는 법률에 의해서만 줬습니다.
강재석 위원  법률에 의해서만 줬으니까 정확히 짚으려고 조례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조례에서 군수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을.
강재석 위원  그러면 먼저 의료비 지원과는 별개죠?  의료비지원.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의료비지원 이런 것은 생활수급자 같은 분들한테 지원을 한 거고, 이것은.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생활이 어려운 사람.
강재석 위원  생활이 어려운데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그러니까 2∼3개월 내에 생계가 곤란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강재석 위원  그렇다면 아까 명재학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고, 우리 임영혜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이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일반인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민간위원들로 위촉이 되어 있지요.
강재석 위원  그럼 민간인으로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하려면 이 분들 소집을 해서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만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신청을 하면, 우선 지원을 하고 사후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예.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심의를 해서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는 나중에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강재석 위원  이왕에 줬는데 적합하지 않으면...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주고도 부적합하면 환수하도록 규정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인보다는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주면 금방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 현황 파악도 할 수 있는데 꼭 민간인을 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긴급지원이 금방 회의를 해서 결정되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된 사항을 공무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일단 주고 나중에 심의하는 것으로...
강재석 위원  일반인을 두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이 위원회 같은데, 왜 일반인을 두냐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생활보장위원회가 전체 위원회도 있고, 소위원회 4∼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어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대로 하면 지원하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실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4시32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과 함께 소송제기 및 분쟁 증대로 인하여 전문적인 노무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또 각 부서별로 노무관리 방법이라든가 노무법령해석 등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된 법령 해석을 통하여 예산군 노무관리 일원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노무사 자문 범위와 고문노무사 위촉 및 해촉, 고문노무사 수임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2쪽에 참고사항은 공인노무사법에 근거를 두고 연간 예산액이 390만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은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2조 자문범위는 1호. 공무원 노사관계라든가, 2호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3호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4호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5호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3조 위촉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1명을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게 되었고,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하도록 되었습니다.
  4쪽. 제4조에는 위촉 해제로 1호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해제하고, 2호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호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4호 고문 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자문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3만원 이내로 범위를 정해서 했고, 2항에는 수당 이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수임료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는 자문실적부를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5쪽에는 별지 1호 서식에는 동의서 서식이고, 6쪽에는 별지 2호 서식으로 위촉장 서식입니다.  7쪽에는 별지 3호 서식으로서 자문실적부가 되겠고요, 8쪽 관계법령은 공인노무사법 적용을 했습니다.  9쪽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10쪽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조례안 제2조 자문범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호, 2호, 3호는 예산군과 연관된 사업이라든지 당사자간의 노동관계 민원이고요.  4호, 5호, 6호는 일반적인 노무관계라고 이해해도 되는지요?  다른 예산군 이외의 별도로...
  요즘 정문 앞에서 예산교통이 시위를 하고 있지만, 예산 지역에 산단이 여러 개 들어서면 거기에 따른 노사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의회의 청원이라든지 민원사항으로 노사문제에 대한 문의나 어떤 청원권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총무과를 통해서 이 공인노무사한테 해석상이나 법률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범위가 4호, 5호, 6호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것이지만,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의 의견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문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는 처리할 수 없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러면 4호, 5호, 6호에 따라서 예산군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노사문제에 대한 자문은 받을 수 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각 실·과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예산교통 같이 실·과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아! 이런 것은 정말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노사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자문 정도는 저희들이 의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것이지요.
명재학 위원  문제 해결이 아니고 자문...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까지는...
명재학 위원  공무원노조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예산지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노사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총무과장 홍석모  예산군 전체가 아니고, 실·과의 업무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업체라든가...
명재학 위원  쌍방간은 안 되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지요. 안 되고.
명재학 위원  실·과와 연관된.
○총무과장 홍석모  실·과 업무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4페이지 자문수당인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우리 예산군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때는.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 봤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는 20만원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22만원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전국을 찾아보니까 노무사는 서울 영등포 같은 곳은 44만원, 서대문구 44만원, 전북 정읍 33만원, 충북 충주 33만원, 충남 부여 33만원, 계룡 33만원, 경기 양평 33만원, 인천 계양 33만원이고, 22만원 하는 곳이 강원도 두 가운데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등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고문변호사는 소송 수행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돈과는 관계없고 다만 노무사는 소송 수행이 거의 없어요.  1년 가야 1건이 있을까 말까 그래서 수당이라도 줘서 자문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응수 위원  똑같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20만원 이하의 수당이지만 정확히 하자면 부가세까지 따지면 22만원으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요.  왜 33만원, 44만원이냐고 물어봤더니 노무사들이 변호사들처럼 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당을 적게 주면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특히 법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소송이 우리 같은 경우도 1년에 50∼6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이 분들은 1년 가야 소송이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래서 자문도 많고 하니까 수당은 좀 높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노동자와 계약을 할 때 노무사 입회하에 계약이 되나요?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 협약 같은...
○총무과장 홍석모  임금 협약은 노무사가 예산군수를 대리해서 상대방 노조와 협의를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소송이 걸려도 예산군수를 대리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이라든가 노무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자문을 받고요.
박응수 위원  임금협약 계약서 같은 것도 모두 해 주면서.
○총무과장 홍석모  예.
박응수 위원  한 달 수임료가 33만원이라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당...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임금 협상은 따로 협약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 협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1년에 임금협상 한 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 소송이 나오기 전에는.
  그렇지만 변호사는 수시로 아시다시피 소송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임료를 받는데, 노무사들은 소송에 대한 수임료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박응수 위원  어떻게 보면 법률이나 노무사나 일관성 있게 하지 않았으면 실질적으로 어떻겠는가... 
○총무과장 홍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4시44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취득 재산으로 예산문화원 증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총괄표를 보면 증가에는 한 동에 778.83㎡,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예산문화원 증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화원은 문화원 부지내에 지상 3층 778.83㎡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취득 사유는 예산문화원 우측에 별동 증축으로 쾌적한 문화 공간을 확충하여 군민의 문화수요 부응과 농촌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연면적으로는 지상 3층에 235평이 되고, 당초 1,137.44㎡에서 변경되면 1,916.27㎡가 되겠습니다.
  예산문화원 증축 사업의 사업 개요는, 235평에 지상 3층 건물로 사업기간은 2016년도까지 2년간에 걸쳐 사업비는 국비 8억, 군비 12억으로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014년 9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했고, 2015년 2월에는 국비보조금 교부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기대 효과로는 문화예술활동 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문화원 증축을 통해 지역문화 거점의 역할 및 기능 확대에 있습니다.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학교 등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10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내년 2월 공사 계약과 착공을 해서 2016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간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위원께서 위원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15시31분)

○위원장 유영배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혜  임영혜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본 의원 외 2인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년기 청소년은 약 713만명으로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명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매년 43명 정도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내용 또한 학업 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에 다양한 그 정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안 제6조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는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기타 기관과 연계 근거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과 재정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계기가 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영혜 위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영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충분한 협의와 또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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