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8일 (화) 오후 13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3.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6.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3.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6.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의 문턱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의 문턱에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그리고 같은 일자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그리고 같은 일자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연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강연종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을 밝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동 조례와 규칙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두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을 밝히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동 조례와 규칙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두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연종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연종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연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강재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 강재석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숙박비 지급단가 46,000원을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자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숙박비 지급단가 46,000원을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자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거수)
임영혜 위원님.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거수)
임영혜 위원님.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개정된 내용 말고 사실은 의정활동비 얘기가 나와서 조례 잠깐 보니까 제2조에 보면 3쪽이요. 의정활동비 지급에서 보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는 9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활동비에 속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개정된 내용 말고 사실은 의정활동비 얘기가 나와서 조례 잠깐 보니까 제2조에 보면 3쪽이요. 의정활동비 지급에서 보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비는 90만원, 보조활동비는 월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활동비에 속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담은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활동이라는 건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하는 모든 활동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담은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활동이라는 건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하는 모든 활동이 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보조활동비가 사실 적지 않나 제가 지난 번에 국비 좀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여비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은 없는지 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법에 정액으로 묶여있고요. 지금 광역하고 자치단체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법이 바뀌어야 우리 군의회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재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강재석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재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재석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나 위원장인 관계로 공동 발의자인 명재학 의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안 설명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자이나 위원장인 관계로 공동 발의자인 명재학 의원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명재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 명재학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2015년 9월 1일자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동 조례와 규칙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두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권국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권국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2015년 9월 1일자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동 조례와 규칙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두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권국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명재학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재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본 의원 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김만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운용 중인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고문의 월 지급수당 등을 명시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신분증을 교체 발급하고자 동 규칙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에 신분증 제식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두 안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1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운용 중인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동 조례를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고문의 월 지급수당 등을 명시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의회 휘장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신분증을 교체 발급하고자 동 규칙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1에 신분증 제식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두 안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 본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