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0월 12일 (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6.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예산군 경관 조례안
- 10.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2.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3.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14.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3.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6.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9. 예산군 경관 조례안
- 10.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1.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2.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3.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 14.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웠던 더위도 지나가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정숙 의사직원 신정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경관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경관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정과장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이 조례는 WTO,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이 조례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지원 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14조까지 농어업·농어촌 분야별 지원사업 명문화,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 지원절차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는 법에 규정된 내용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명기를 했고요. 또 이것을 우리 농정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 또 산림축산과를 나누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냥 했습니다.
또한, 검토된 게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먼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사항은 뺐고, 또 하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그건 정리를 하고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3쪽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앞에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제2조 정의는 1호, 2호, 3호, 4호, 3호까지는 3호와 5호 이건 농업,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농어촌 이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용어 정의가 돼 있는 대로 저희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호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에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6호 내수면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정의를 내렸고, 7호 그리고 8호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9호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호 도농교류란 도시 및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로 정의 하였고요. 11호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정의를 내린 것을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예산군수는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호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에 있어 필요한 시책.
2호 농어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계획 시책.
3호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증진 시책.
4호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
5호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 시책. 이것이 우리 기본방향인데요. 주요 내용으로 세분화 됐습니다.
제4조 군의 책무는 우리 농어업·농어촌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넣었고요.
5조는 농어업인의 책무로 군 내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쪽 제6조 지원범위입니다.
조례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호 국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 또는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충청남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7조 지원방법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원방법은 제6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장 분야별 지원입니다.
제8조에서 농어업인 소득보전으로써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호가 소득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10개 호로 나눴는데요. 다 읽어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전부 다 항목에 호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는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이건 조건분리직불제 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맞는 거고요.
제2호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 사업. 이건 수출단지 지원에서 폐원 지원 사업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3호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수축산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사업. 이건 공동육묘장 설치, 시설하우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호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겁니다.
그리고 5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관외반출·국외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현재도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비자 초청 및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가공 사업 이런 건 도시민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7호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이건 지금 현재 RPC 자체수매에 2차보전 지원 이런 게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8호, 9호, 10호는 우리가 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 이것도 내수면어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9호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사업.
10호에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지원 및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이것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제9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38호까지 있습니다.
먼저 이것도 각 지원 하는 사업이 다 있고요. 먼저 간담회에서 전부 다 설명 드린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24호부터 38호까지는 산림축산과 소관이고, 저희가 23호까지가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궁금한 사항만 저희가 받도록 먼저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10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면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제1호가 농촌 영·유아 보육사업.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고 지원되는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2호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건 농업 가맹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 사업이 현재도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이건 보건소 치매예방 자활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여기에 넣었느냐면 우리 법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하고 협의를 하니까 넣는 게 맞다 해서 이건 들어간 사업입니다.
다음 4호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수, 교육, 견학, 행사 지원사업.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업인데요. 해외연수나 농업인의 날 행사, 견학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향토문화 및 지역특산물 축제 활성화 사업. 이런 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황토사과축제 사업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6호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이건 경관보전직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업인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이건 농업인 정보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농촌정보화마을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이게 오늘 뉴스에서도 정보화사업에 1,800억이 지원됐는데 무용지물이다 그러는데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건설 분야 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게 많이 있고 그동안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9호, 10호, 11호도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해 주고 11호 주민복지확충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쪽 11조입니다.
도농 교류 촉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9쪽부터 10쪽까지 18호까지 있는데요. 1호부터 7호까지는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1호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2호는 관광농원 시설 개보수 융자, 3호는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호는 민박 이런 사업이 있고 개보수에 대한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호는 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사업, 6호 휴양마을 개보수 증축, 또 7호는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이 있는데 8호, 9호, 10호 이런 건 저희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법으로 된 게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사업은 법으로 해 줄 수 있어서 저희가 넣은 사항입니다.
이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게 법률 제6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에 의해서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11호는 체험마을역량강화사업이고요.
12호는 체험마을사무장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3호 체험마을 홍보행사 지원사업 이렇게 돼서 쭉 됐고요.
15호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프로그램 개발, 농촌축제 이런 건 지금 저희가 섶다리축제가 있어요. 삽교에서 하는 이런 것을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축제를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농촌마을사업인가 어디에서 하는데 공모의 축제 지원은 농림부에서 해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6, 17, 18호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10쪽에 가서 제12조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입니다.
군수는 미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휴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2항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이건 6차 가공산업 이런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입니다.
제1항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호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이건 APC에서 하는 사과공동선별비, 포장재는 저희가 대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박스라든가 이런 포장재를 만들 겁니다. 그런 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2호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사업. 또 3호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사업.
이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APC 같은 데, APC, RPC 이런 게 돼 있고 현재 공동선별출하에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는 지금 올해는 지원한 사업이 없는데요.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건 만약에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를 하면 컨설팅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게 해당이 되고 5호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이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이런 게 해당 되고, 6호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사업. 이런 건 미황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2항 군수는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원료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14조 농촌진흥사업 지원은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군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시험연구개발 및 성과를 보급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 시범사업·연구사업·교육사업 분야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호 농업기술 시험연구개발 및 성과와 농작물 영농기술 보급시범·연구사업.
2호 기후변화대응 및 FTA 대응을 위한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3호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지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및 시범·연구사업.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 사양관리 지도 및 시범·연구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과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사업.
6호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촌체험, 향토음식 지원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7호 농산물가공 소득원 개발,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노인 및 생활자원 시범·연구사업.
8호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을 위한 e-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훈련사업.
9호 농업인의 자율·자립 역량 및 소득향상을 위한 강소농 경영혁신 시범사업.
10호 농업후계인력·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위한 시범·연구·행사지원사업.
11호 신규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12호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
13호 농업인·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이것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3장 지원절차 및 관리감독입니다.
제15조 지원신청은 농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읍·면장은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16조 지원사업 결정입니다.
농어업인 또는 읍·면장이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설치한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2항에 읍·면장은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건 개인적으로 신청 하는 게 많은 보조사업인데요. 농기계사업처럼 어떤 농기계를 선호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비료를 선호한다 이런 건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인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읍·면장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제17조 지원금 교부입니다.
1항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항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보조금의 교부결정·교부통지·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관리감독입니다.
1항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건 지금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구성 운영은 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건 그대로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심의하기 위해서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9조 설치·기능 하고, 20조 구성, 21조 위원장의 직무, 22조 회의, 23조 분과위원회, 24조 간사, 25조 위원의 위촉 해제, 26조 수당 이렇게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되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규칙에 넣을 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앞에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32조의 2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내년도 보조금 예산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16쪽에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비용을 2016년, 2017년, 18년 이렇게 잡았느냐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5차년도까지 똑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축소할 수도 없어서 5개년을 똑같이 했는데 5개년에 대해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추계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보조하기 위한 비용을 추계한 겁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보조금 지출시 지방재정법이 조례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농어업·농어촌 분야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1차년도 하고 5차년도까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10억 정도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4번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비가 171억 8천, 도비가 82억 9천, 군비가 234억 3천, 민간자부담이 100억 3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채는 저희는 없고 지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기금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2호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저희가 농정유통과가 446억 추계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68억, 그리고 기타 융자인데요. 그래서 국비가 135억, 도비가 68억, 군비가 171억 이렇게 됐고요. 산림축산과가 119억인데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산림축산과는 적으냐, 그런데 산림축산과는 시설비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보조비보다 시설비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약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보조사업비만 119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4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7쪽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이 조례는 WTO, 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진흥 발전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출시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이 조례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됨으로써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농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안 제6조에서 7조까지 지원 범위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및 제14조까지 농어업·농어촌 분야별 지원사업 명문화, 안 제15조에서 18조까지 지원절차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 제26조까지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비는 법에 규정된 내용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명기를 했고요. 또 이것을 우리 농정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 또 산림축산과를 나누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 봤는데 전국적으로 2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냥 했습니다.
또한, 검토된 게 우리가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사업은 먼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 사항은 뺐고, 또 하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그건 정리를 하고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3쪽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앞에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제2조 정의는 1호, 2호, 3호, 4호, 3호까지는 3호와 5호 이건 농업,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농어촌 이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용어 정의가 돼 있는 대로 저희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호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자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에 관련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6호 내수면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서 정의를 내렸고, 7호 그리고 8호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9호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0호 도농교류란 도시 및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수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로 정의 하였고요. 11호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법에 정의를 내린 것을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기본방향입니다. 기본방향은 예산군수는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호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함에 있어 필요한 시책.
2호 농어촌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어촌 개발계획 시책.
3호 농어촌의 교육·문화·보건·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복지증진 시책.
4호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 관련학과 졸업자와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시책.
5호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전략 시책. 이것이 우리 기본방향인데요. 주요 내용으로 세분화 됐습니다.
제4조 군의 책무는 우리 농어업·농어촌발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넣었고요.
5조는 농어업인의 책무로 군 내 농어업인, 농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써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쪽 제6조 지원범위입니다.
조례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호 국가시책으로써 전액 국비 보조사업 또는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충청남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로 한정을 했습니다.
제7조 지원방법은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지원방법은 제6조의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장 분야별 지원입니다.
제8조에서 농어업인 소득보전으로써 군수는 세계무역기구의 협정발효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생활 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호가 소득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10개 호로 나눴는데요. 다 읽어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 해서 전부 다 항목에 호를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는 농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이건 조건분리직불제 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맞는 거고요.
제2호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악화로 소득원이 상실된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 사업. 이건 수출단지 지원에서 폐원 지원 사업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3호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농수축산 생산 기반확충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사업. 이건 공동육묘장 설치, 시설하우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호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사업. 농기계 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겁니다.
그리고 5호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관외반출·국외수출에 따른 포장비 및 물류비 지원 사업. 현재도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소비자 초청 및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가공 사업 이런 건 도시민 초청 친환경농업 체험 이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7호에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이건 지금 현재 RPC 자체수매에 2차보전 지원 이런 게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8호, 9호, 10호는 우리가 수산자원의 보존 또는 어장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하는 어업인에 대한 생계지원 사업. 이것도 내수면어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9호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사업.
10호에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 지원 및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와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이것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제9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는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38호까지 있습니다.
먼저 이것도 각 지원 하는 사업이 다 있고요. 먼저 간담회에서 전부 다 설명 드린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24호부터 38호까지는 산림축산과 소관이고, 저희가 23호까지가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궁금한 사항만 저희가 받도록 먼저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10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면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제1호가 농촌 영·유아 보육사업. 보육교사 특별수당이라고 지원되는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2호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건 농업 가맹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 사업이 현재도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이건 보건소 치매예방 자활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왜 여기에 넣었느냐면 우리 법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하고 협의를 하니까 넣는 게 맞다 해서 이건 들어간 사업입니다.
다음 4호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내외 연수, 교육, 견학, 행사 지원사업.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업인데요. 해외연수나 농업인의 날 행사, 견학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5호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산업화, 향토문화 및 지역특산물 축제 활성화 사업. 이런 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황토사과축제 사업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6호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이건 경관보전직불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농업인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이건 농업인 정보화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농촌정보화마을하고는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이게 오늘 뉴스에서도 정보화사업에 1,800억이 지원됐는데 무용지물이다 그러는데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건 건설 분야 사업으로 현재 우리가 사업하는 게 많이 있고 그동안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9호, 10호, 11호도 이게 건설교통과에서 해 주고 11호 주민복지확충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쪽 11조입니다.
도농 교류 촉진사업입니다.
여기에서 9쪽부터 10쪽까지 18호까지 있는데요. 1호부터 7호까지는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1호는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2호는 관광농원 시설 개보수 융자, 3호는 교육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4호는 민박 이런 사업이 있고 개보수에 대한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호는 휴양마을 홍보 행사 지원사업, 6호 휴양마을 개보수 증축, 또 7호는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이 있는데 8호, 9호, 10호 이런 건 저희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이건 법으로 된 게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 사업은 법으로 해 줄 수 있어서 저희가 넣은 사항입니다.
이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게 법률 제6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에 의해서 운영비나 이런 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11호는 체험마을역량강화사업이고요.
12호는 체험마을사무장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3호 체험마을 홍보행사 지원사업 이렇게 돼서 쭉 됐고요.
15호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프로그램 개발, 농촌축제 이런 건 지금 저희가 섶다리축제가 있어요. 삽교에서 하는 이런 것을 농림부에 공모를 해서 축제를 사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농촌마을사업인가 어디에서 하는데 공모의 축제 지원은 농림부에서 해서 저희가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축제 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6, 17, 18호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10쪽에 가서 제12조 인력육성 및 창업 지원입니다.
군수는 미래 농어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어업경영인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건 휴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이런 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2항 군수는 농어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그 확산을 위하여 벤처농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이건 6차 가공산업 이런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3조 산지 브랜드 경영체 지원입니다.
제1항 군수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호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이건 APC에서 하는 사과공동선별비, 포장재는 저희가 대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면 박스라든가 이런 포장재를 만들 겁니다. 그런 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2호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사업. 또 3호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사업.
이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APC 같은 데, APC, RPC 이런 게 돼 있고 현재 공동선별출하에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는 지금 올해는 지원한 사업이 없는데요.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건 만약에 지금 농산물 가공센터를 하면 컨설팅 비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게 해당이 되고 5호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이건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이런 게 해당 되고, 6호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사업. 이런 건 미황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게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2항 군수는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원료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14조 농촌진흥사업 지원은 이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군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시험연구개발 및 성과를 보급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 시범사업·연구사업·교육사업 분야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호 농업기술 시험연구개발 및 성과와 농작물 영농기술 보급시범·연구사업.
2호 기후변화대응 및 FTA 대응을 위한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3호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지원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및 시범·연구사업.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 사양관리 지도 및 시범·연구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과 농업기계의 수리·정비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사업.
6호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촌체험, 향토음식 지원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7호 농산물가공 소득원 개발, 농작업 환경개선, 농촌노인 및 생활자원 시범·연구사업.
8호 농산물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을 위한 e-비즈니스 역량강화 교육훈련사업.
9호 농업인의 자율·자립 역량 및 소득향상을 위한 강소농 경영혁신 시범사업.
10호 농업후계인력·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4H·품목별농업인연구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위한 시범·연구·행사지원사업.
11호 신규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시범·연구사업.
12호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인대학 운영 사업.
13호 농업인·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이것도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3장 지원절차 및 관리감독입니다.
제15조 지원신청은 농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읍·면장은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16조 지원사업 결정입니다.
농어업인 또는 읍·면장이 제15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설치한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15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2항에 읍·면장은 농어업인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사업의 성격상 긴급을 요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건 개인적으로 신청 하는 게 많은 보조사업인데요. 농기계사업처럼 어떤 농기계를 선호한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비료를 선호한다 이런 건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우리 농업인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읍·면장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쪽 제17조 지원금 교부입니다.
1항 군수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항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보조금의 교부결정·교부통지·사업비의 정산 등의 관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관리감독입니다.
1항 군수는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건 지금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구성 운영은 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건 그대로 법에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아서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심의하기 위해서 이 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9조 설치·기능 하고, 20조 구성, 21조 위원장의 직무, 22조 회의, 23조 분과위원회, 24조 간사, 25조 위원의 위촉 해제, 26조 수당 이렇게는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되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규칙에 넣을 사항이 없어서 앞으로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앞에서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32조의 2에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은 이 조례가 제정이 돼야 내년도 보조금 예산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16쪽에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이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이걸 어떻게 비용을 2016년, 2017년, 18년 이렇게 잡았느냐 위원님들이 의아해하실 텐데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 해서 5차년도까지 똑같이 넣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축소할 수도 없어서 5개년을 똑같이 했는데 5개년에 대해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도 추계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보조금 지출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보조하기 위한 비용을 추계한 겁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보조금 지출시 지방재정법이 조례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농어업·농어촌 분야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1차년도 하고 5차년도까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10억 정도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4번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국비가 171억 8천, 도비가 82억 9천, 군비가 234억 3천, 민간자부담이 100억 3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채는 저희는 없고 지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기금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큰 2호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입니다.
저희가 농정유통과가 446억 추계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자부담이 68억, 그리고 기타 융자인데요. 그래서 국비가 135억, 도비가 68억, 군비가 171억 이렇게 됐고요. 산림축산과가 119억인데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산림축산과는 적으냐, 그런데 산림축산과는 시설비가 또 많이 있습니다. 보조비보다 시설비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약 1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보조사업비만 119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45억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17쪽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없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동안에 보조금은 사실 지방재정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명문화 하도록 돼 있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 조례가 없었어도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안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도비라는 성격은 농민들한테 비료 주는 것뿐이야. 그렇죠? 비료 값. 이게 군민들이 비료를 충청남도지사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40%, 먼저 30%였다가 40%죠? 비료 값 지원 해주는 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제가 봐야 되는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정확한 보조비를 제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충남도지사가 주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건 아니다. 우리 군이 60%, 먼저 우리 군이 70%였어요. 도가 30%이고, 그런데 지금 60%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이 60% 3분의 1을 대고 3분의 1을 도지사가 도에서 대는 거다. 비료 값 추계해보면 80억이라는 돈이 비료 값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뭐냐? 우리가 정부에서 비료 단가를 따져보면 우리가 60%를 대면서 비료 입찰은 입찰권은 도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찰 할 때 비료회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차라리 우리 군에서 우리가 시중에서 비료를 사면 오히려 그 값이 싸다 이거지. 입찰하는 가격보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저도 읍면장 할 때 들어보니까 이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원을 안 해 줄 때 1천원씩 사던 것을 2천원을 지원해주는데 이게 똑같이 1천원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돈은 누가 먹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문제가...
○강연종 위원 이건 분명히 도하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입찰하겠다. 군에서 사용되는 비료는 지금 과장께서 어느 정도 이장들이 얘기하니까 알고 있지만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원 절차 및 관리감독 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여기에 보면 11쪽에 이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15조하고 20조는 15조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그동안 여기 농정, 산림축산, 농업기술센터 3 실과가 있지만 심지어 보조금을 평생 보조금만 타 먹고 농사짓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로 해서 타 먹고 안 되면 자기 부인 앞으로 하고, 또 안 되면 다른 영농법인을 몇 사람 꾸며서 그 쪽 회원으로 슬쩍 들어가서 거기에서 농기계를 몇 수 천만원짜리 그 비싼 농기계를 전부 다 자기 돈 10%인가 얼마 내놓고 농기계를 몇 개씩 다른 사람은 한 개도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걸 계속 보조금을 타 먹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그 제동장치가 없다 이거에요. 15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도 농정, 산림축산, 기술센터 위원님들이 감사 자료 요구했지만 거기에도 많이 나왔지만 누락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 예산군이 인구가 8만이면 가옥 수는 한 3만 될 거란 얘기야. 그럼 거기에서 실제 농어촌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호나 되느냐. 지금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 준 거 가지면 주고서도 원망 섞이고 저 사람은 공무원 뇌물 주고서 뭐 주고서 지금 보조금 탔다, 뭐 했다 우리 관에서는 열심히 돈 마련해서 주고도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요. 이런 제지 장치가 없다 이거지. 보조금을 타고 나서 얼마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든지 무슨 장치가 있어야지. 우리는 주위에서 들을 때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주민들이 우리한테 그런 제도를 왜 못 고치느냐 지금 농민들이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순 보조금만 빼먹는데 그 사람들은 보조금 빼먹는 기술자가 된 거야. 아무리 똑똑해도 그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못 빼먹어요. 그런 맹점이 있고 또 하나는 보조금을 일단 주는 것만 좋아하지. 사후관리는 공무원들이 안 한다 이거에요. 여기에 이 조례를 보완했으면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하나는 내년부터 2016년도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기금을, 그런데 우리가 발전계획이나 각 읍면에서 뭐 같은 거 하려면 돈 몇 천만원만 달라고 해도 읍면장들이 사정해도 없다고 하는 판에 230억씩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우리 군비만 지금 위원님 지원을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 이게 WTO 하고 FTA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또 이걸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고 이러는 건 따로 만들고 해야 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그럼 WTO 해서 돈 버는 데서 우리가 그 세금을 받아서 농민한테 나눠줘야 돼. 군에서 막대하게 지자체에서 항의를 해야 돼요. 돈 많이 번 공산품에서 우리가 돈을 가져다가 농민들한테 나눠줘야지. 지자체한테 1년에 230억씩 제 생각에는 지자체가 부담이 간다 이거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꼭 군비만이 아니고 국·도, 군비에 우리 군비를 붙이는 게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에요. 저희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별로 전부 뽑아봐서 금년도에 한 사업을 전부 다 뽑아봤어요. 도대체 어느 정도 들어가나. 국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군비 어느 정도 사업별로 전부 다 뽑아서 비용추계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산림축산과 당신들도 가지고 와라. 금년도 사업을 지금 예산에 세운 걸 전부 다 뽑아 와봐라. 뽑아 와서 비용추계를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국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우리 군비는 몇 프로 얼마 들어가나 이걸 전부 다 뽑아서 이걸 합산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대충한 건 아니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개인 부담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자부담이 보조 비율에 있으니까...
○강연종 위원 글쎄 100억 되는데 농민들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듯 1년에 500억씩 푼다고 하면 거기에만 연구하고 눈독 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에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일단 우리는 진정으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어려움을 무릅쓰고 확보하지만 농민들한테 나쁜 근성을 심어줄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원신청하고 군수가 위원장, 부군수가 부위원장 이건 위원회 들어오는 건 형식적이에요. 군수, 부군수 예를 들어서 부군수가 경리관 아닙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경리관도 형식적인 경리관이에요. 부군수가 무슨 끗발이 있습니까?
그냥 사인하는 죄지. 군수 사인만 하면 위원회 열지도 않고 이게 그냥 나눠줄 수 있는 돈이야. 그 조항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사인하는 죄지. 군수 사인만 하면 위원회 열지도 않고 이게 그냥 나눠줄 수 있는 돈이야. 그 조항도 잘못된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국비에서 법으로 돼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고 도비사업으로 내려오고 하는 게 우리 군비 붙이는 이런 건 그냥 하는 거고 다만 우리 예산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건 위원회에서 그래도 심의를 하자 그런 뜻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제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위원님 그건 하여튼 제가 챙기고 앞으로 보조를 주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잘못 주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 사실 보조를 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보조금 통합관리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우리가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전부 다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죠? 그것이 농정과 뿐만 아니라 산림축산과나 기술센터나 모든 농업보조금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통합관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검을 꼭 해야 돼요. 점검을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이런 걸해서 아까 강연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복해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그걸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걸 또 통합관리 해가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홍문표 위원께서 대표발의 한 이득공유제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타 시군에서 25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해야 되겠다 라는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설명은 좀 미흡하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 그건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을 농정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산림축산과 이렇게 나눠서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떠냐...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건 제가 확실한 건 모르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이승구 위원 조례 자체도 지금 왜 이렇게 이 조례가 많이 올라오느냐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수정되는 법안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조례 없이 지원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이에요. 앞으로는 2016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정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철저히 준비를 하되 이것이 제도적 장치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 조례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추계된 비용 말고 공모사업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추계된 비용 말고 공모사업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다 들어가는 겁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거기에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했는데 똑같이 넣은 건 그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다 넣지 못한 겁니다. 예상이 되는 거면 넣는데 저희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못 넣고 이걸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올려놓을 수만도 없고 그리고 몇 %씩 올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많으면 예산이 좀 많아졌다가 보조사업이 적으면 좀 줄어들었다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만겸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보조 받는 사람이 많아서 철저히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장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또 잔뜩 받아가서 사업을 끝냈더라고. 그래서 공모사업은 따로 인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공모사업도 이 추계에 다 들어간 사업이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지금까지는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15년까지, 저희가 1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올해 세운 사업이 있잖아요. 공모를 해서 세운 사업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들어가는데 어떤 단체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봤어요. 이건 진짜 너무 많이 5년 동안 한 20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분명히 했는데 보니까 다른 명목으로 공모를 해서 큰 사업을 하셨더라고, 그것 좀 철저하게 하셔서 어떤 단체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조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 사람한테 쏠려서 그 사람만 심지어는 그 당시에 말이 뭐였냐면 20억을 보조 줬는데 그 집 재산이 얼마냐고 하니까 30억이래요. 그럼 20억을 보조 줬는데 30억도 안 되면 다 보조 받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태도 있으니까 아주 확실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공모사업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이게 확실히 가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있다고 하니까 공문으로 내보내서 거기에서 공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따졌습니다. 아니 과장도 모르게 공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보조사업이 됐든 간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시고 또 따져주시고 저도 잘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 거수)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국가사업이면 국가에서 국비, 도비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백용자 위원 그러니까 610억 이상의 5년차 추계비용을 내셨는데 자담은 사실 몇 % 안 되거든요. 1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이게 어쨌든 10%가 됐든 20%가 됐든 꼭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이면 그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부담을 줘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 국비를 40%를 줬다가 30% 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 정부에서 그건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조사업 보니까 당초에는 40%로 국비가 되어 있었는데 30%로 이번에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줄어들면서 도비 비율하고 우리 비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자담이 있는데 자담은 못 움직이니까.
○백용자 위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있군요. 그래요. 보조금 조례를 만들게 된 건 사실은 그동안 너무 보조금이 남발하고 꼭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생겼다고, FTA나 이런 걸 떠나서 보조금을 똑바로 잘 쓰라는 그런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도 하여튼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쓰여 지게끔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게 좀 더 참고하시고 주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심사는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사항에 대한 규제발굴과 정비계획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계획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토털 요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한 명칭 및 법조문 등 개정 관련 조례 개정과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대한 점용료 등 납부 관련 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도시공원 점용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는 환불하도록 개선안이 제8조 제3이 되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지적법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3조 제2항 2호 및 제3조 제3항 제4호, 제4조 제2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는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3조 2항 1호가 되겠고, 라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제3조 제1항 2호와 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로써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제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쪽이 되겠습니다.
1조에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에 대한 사항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조례는 예산 군내 조례라는 어떤 안을 더 덧붙여서 아울러 점용허가를 점용허가에 대하여, 제8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명칭 변경 내지는 법조문 개조 제24조가 되겠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조문 개조에 따른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쪽으로써 공원점용허가 관련 규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8호로써 법조문 개정된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3의 규정을 제25조 제9호로써 법조문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법이 법조문 개정으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도 서류로 갈음 드리고, 9쪽도 지적법 시행령 관련이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조문 제58조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법 제4조 녹지점용 허가와 관련 제4 제1항 1호 도시계획법 자체가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 정비된 사항이 되겠고, 제4호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정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관련해서 다 호가 영 제43조 제3호에 따른 국토계획법과 사도법으로 이렇게 정비된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4호는 철도변 관련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할 것에 대해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라고 정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쪽 녹지 지적법도 마찬가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 제43조 제3호로 정비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제13쪽 국토계획 관련 법률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한 기간 허가취소 사항과 환불잔여일수 계산사항을 신설하는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아울러 제4항에 대한 점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라는 사항을 신설하는 그런 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써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사항에 대한 규제발굴과 정비계획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계획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토털 요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한 명칭 및 법조문 등 개정 관련 조례 개정과 아울러 국토계획법에 대한 점용료 등 납부 관련 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도시공원 점용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대하여는 환불하도록 개선안이 제8조 제3이 되겠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부칙에서 지적법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된 용어에 맞게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3조 제2항 2호 및 제3조 제3항 제4호, 제4조 제2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다는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안 제1조, 안 제3조 2항 1호가 되겠고, 라는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제3조 제1항 2호와 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로써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제4조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쪽이 되겠습니다.
1조에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에 대한 사항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조례는 예산 군내 조례라는 어떤 안을 더 덧붙여서 아울러 점용허가를 점용허가에 대하여, 제8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명칭 변경 내지는 법조문 개조 제24조가 되겠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조문 개조에 따른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쪽으로써 공원점용허가 관련 규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8호로써 법조문 개정된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영 제6조 제1항 제8호의 3의 규정을 제25조 제9호로써 법조문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법이 법조문 개정으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도 서류로 갈음 드리고, 9쪽도 지적법 시행령 관련이 지적정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법조문 제58조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시계획법 제4조 녹지점용 허가와 관련 제4 제1항 1호 도시계획법 자체가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으로 정비된 사항이 되겠고, 제4호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로 정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관련해서 다 호가 영 제43조 제3호에 따른 국토계획법과 사도법으로 이렇게 정비된 사항이 되겠고, 아울러 4호는 철도변 관련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할 것에 대해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라고 정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쪽 녹지 지적법도 마찬가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 제43조 제3호로 정비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제13쪽 국토계획 관련 법률에 의한 점용료의 납부 등 제8조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한 기간 허가취소 사항과 환불잔여일수 계산사항을 신설하는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읽어드리면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아울러 제4항에 대한 점용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환불은 잔여일수로 계산한다 라는 사항을 신설하는 그런 조례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내용은 똑같은데요. 당초 오래 전인데 도시계획법 조항 자체가 법 명칭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하면서 도시구역에 관련된 사항 자체가 국토계획법으로 삽입되면서 거기에 따른 정비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한 15년이나 20년 정도, 2002년이면 한 15년 정도.
○이승구 위원 여태 이걸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상위법은 바뀌어 있고 조례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사안이 많을 텐데 산림축산과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담당들이 해서 빨리 정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1호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로법,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부담금 감면사항을 반영 개정하고,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단서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로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군수를 예산군수로 변경했고,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를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로 법조문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이것도 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조 부담금의 징수대상에서 도로복구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타 공사를 띄어쓰기를 바꿔서 타공사로 했고, 당해를 해당으로,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로 법령에서 용어가 일부 변경 되서 법령 용어에 맞춰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부담금 징수입니다.
이 내용도 법령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로굴착시 도로 복구비 부담은 도로 굴착을 허가 할 때에 선납토록한다.를 도로굴착시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로 바꿨고, 군수를 예산군수로 바꾼 바 있습니다.
2항에 도로 복구 부담금을 그냥 부담금으로 표시를 했고요.
4항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했습니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방법입니다.
이것도 법령이 규정된 내용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에서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를 삭제를 했고, 2항에 부과금을 부담금을 로 변경을 했으며, 구좌를 계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조 부담금 분담입니다.
각종 타공사를 띄어쓰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7조의 부담금의 감면은 도로 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 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걸 세분화 시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9조에서 13조까지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조에 과태료입니다.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명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했는데 이 법령에서 삭제되었고 그동안 한 건도 이걸 적용된 바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쪽에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와 13쪽에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세 번째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네 번째 14쪽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 4가지로 세부적으로 옛날에 한 20여년 전에 만들어놨던 문구들이어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해서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15쪽은 포장된 노면별 굴착복구기준인데 옛날에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놨었는데 현재 쓰는 도로포장 기준에 맞춰서 도로별 종별 적용단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6쪽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은 복구공사의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쪽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비용발생이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고, 22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번 예산군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에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감면대상을 반영했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 시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도로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써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목적은 띄어쓰기 문구 조정을 했습니다.
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은, 부과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 호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 돼 있는데 변경된 법조문과 띄어쓰기로 조정하였습니다.
6조 점용료의 감면에서 6항과 7항을 신설했습니다.
6항은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 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7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해서 통행인 안전과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취약계층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제7조입니다.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를 2항에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기한 연장을 세분화시켰습니다.
3항에 제2항의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점용료의 반환은 법령의 따옴표시를 변경을 했습니다.
11조 준용도 띄어쓰기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7쪽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1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고, 12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쪽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제정·운영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 제105조의 별표 7에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도로법이고,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폐지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호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예산군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감독 및 회관의 관리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 예산조치는 2015년에 5억 3,6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추경에 5천만원의 보수비가 추가로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조의 정의입니다.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호에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3호에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호의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호의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호의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7호의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매입 또는 임차포함)입니다.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4쪽입니다.
제3조에 신축 대상은 1항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건축부지가 마을회 소유거나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호에는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과의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가구 수가 15호 이상인 경우.
2호에는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는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시켰고요.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된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지원기준 및 지원금 교부 등 절차는 신축 시 절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는 예산읍 같이 도심지이면서 공동주택이 많은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제4조 재건축 대상.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재건축을 할 때 세부적으로 재건축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증축을 할 건지를 규정한 사항인데 중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조 증축 등 대상까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 기준입니다.
1항의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되, 초과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만 설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지붕으로 설계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평면 슬라브는 못 짓는 걸로 아주 규정을 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면 슬라브만 너무 주장을 하면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항에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7조 지원 제한 등입니다.
1항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했고 다만,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손상을 입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2항에 마을회관을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에는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에 우선순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에서
1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두 번째는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회관.
세 번째는 보수, 리모델링 사업.
네 번째는 재건축.
다섯 번째는 증축.
여섯 번째는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지원순위는 먼저 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위로 하고, 다음으로 이용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9조 사업의 감독입니다.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사업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사업추진 내용을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 회관의 관리 등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항 주민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4항 마을회는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11조입니다. 처분제한입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12조입니다.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에서 이것도 지금 현재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항이 없으면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에 비용추계서는 2015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1년에 1차년도는 2억 5,200,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3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신축은 그렇게 했고, 보수는 2억 8,400에서 매년 3억씩 지원 하는 걸로 해서 총 29억 3,600을 지원하는 걸로 했고, 마을회관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3억 1,300, 13년도에는 4억 1,800, 14년도에는 4억 1,200, 15년도에는 5억 3,600이 투자가 됐는데 2015년도부터 신축인 경우에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안을 잡아가면서 8천만원을 조례에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고 혹시 앞으로 건축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자 해서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원안 동의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1호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도로법,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의하여 도로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부담금 감면사항을 반영 개정하고,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단서조항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로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3쪽과 4쪽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6쪽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군수를 예산군수로 변경했고,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를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로 법조문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이것도 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3조 부담금의 징수대상에서 도로복구 부담금을 부담금으로, 타 공사를 띄어쓰기를 바꿔서 타공사로 했고, 당해를 해당으로,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한다.로 법령에서 용어가 일부 변경 되서 법령 용어에 맞춰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제4조 부담금 징수입니다.
이 내용도 법령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도로굴착시 도로 복구비 부담은 도로 굴착을 허가 할 때에 선납토록한다.를 도로굴착시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로 바꿨고, 군수를 예산군수로 바꾼 바 있습니다.
2항에 도로 복구 부담금을 그냥 부담금으로 표시를 했고요.
4항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했습니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방법입니다.
이것도 법령이 규정된 내용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납부 방법에서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를 삭제를 했고, 2항에 부과금을 부담금을 로 변경을 했으며, 구좌를 계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6조 부담금 분담입니다.
각종 타공사를 띄어쓰기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7조의 부담금의 감면은 도로 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 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이걸 세분화 시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9조에서 13조까지는 법령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조에 과태료입니다.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명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했는데 이 법령에서 삭제되었고 그동안 한 건도 이걸 적용된 바가 없어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쪽에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와 13쪽에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세 번째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네 번째 14쪽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 4가지로 세부적으로 옛날에 한 20여년 전에 만들어놨던 문구들이어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해서 세부적으로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 15쪽은 포장된 노면별 굴착복구기준인데 옛날에는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놨었는데 현재 쓰는 도로포장 기준에 맞춰서 도로별 종별 적용단면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6쪽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의 준수사항은 복구공사의 준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쪽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비용발생이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고, 22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2번 예산군 도로점용로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에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감면대상을 반영했고,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부과대상 및 부과·징수 시기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도로법이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시행했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로써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목적은 띄어쓰기 문구 조정을 했습니다.
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은, 부과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각 호와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 돼 있는데 변경된 법조문과 띄어쓰기로 조정하였습니다.
6조 점용료의 감면에서 6항과 7항을 신설했습니다.
6항은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 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7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도록 해서 통행인 안전과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취약계층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제7조입니다.
점용료의 부과·징수 시기를 2항에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기한 연장을 세분화시켰습니다.
3항에 제2항의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제8조입니다.
점용료의 반환은 법령의 따옴표시를 변경을 했습니다.
11조 준용도 띄어쓰기 정비를 한 사항입니다.
7쪽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1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도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 하였고, 12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도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1쪽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제정·운영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 영 제105조의 별표 7에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도로법이고,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폐지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호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쪽 제정 이유입니다.
예산군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감독 및 회관의 관리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이고, 예산조치는 2015년에 5억 3,6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 추경에 5천만원의 보수비가 추가로 확보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조의 정의입니다.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호에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도 포함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3호에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호의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호의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호의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7호의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매입 또는 임차포함)입니다.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4쪽입니다.
제3조에 신축 대상은 1항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건축부지가 마을회 소유거나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항에는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호에는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과의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가구 수가 15호 이상인 경우.
2호에는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는 경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시켰고요.
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된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지원기준 및 지원금 교부 등 절차는 신축 시 절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는 예산읍 같이 도심지이면서 공동주택이 많은 경우에 해당 되겠습니다.
제4조 재건축 대상. 마을회관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재건축을 할 때 세부적으로 재건축을 할 건지, 신축을 할 건지, 증축을 할 건지를 규정한 사항인데 중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조 증축 등 대상까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지원 기준입니다.
1항의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하되, 초과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항에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만 설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사지붕으로 설계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는 평면 슬라브는 못 짓는 걸로 아주 규정을 했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평면 슬라브만 너무 주장을 하면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권장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항에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7조 지원 제한 등입니다.
1항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했고 다만,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손상을 입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2항에 마을회관을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에는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8조에 우선순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에서
1번.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두 번째는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회관.
세 번째는 보수, 리모델링 사업.
네 번째는 재건축.
다섯 번째는 증축.
여섯 번째는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지원순위는 먼저 건축년도가 오래된 순위로 하고, 다음으로 이용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9조 사업의 감독입니다.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사업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사업추진 내용을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0조 회관의 관리 등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습니다.
2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항 주민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4항 마을회는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11조입니다. 처분제한입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제12조입니다.
관계규정의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8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에서 이것도 지금 현재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조항이 없으면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쪽에 비용추계서는 2015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1년에 1차년도는 2억 5,200, 2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는 3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신축은 그렇게 했고, 보수는 2억 8,400에서 매년 3억씩 지원 하는 걸로 해서 총 29억 3,600을 지원하는 걸로 했고, 마을회관은 전액 군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는 3억 1,300, 13년도에는 4억 1,800, 14년도에는 4억 1,200, 15년도에는 5억 3,600이 투자가 됐는데 2015년도부터 신축인 경우에 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안을 잡아가면서 8천만원을 조례에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고 혹시 앞으로 건축비가 많이 인상이 돼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자 해서 비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은 원안 동의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포함된 건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시설 손괴라고 했던 게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던 건데요. 그런 부분은 뺐습니다. 법에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별도 규정은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손괴시키면 당연히 굴착허가를 했을 경우에 허가 시에 다 조항들이 붙기 때문에 허가조건 나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지금 도로 무단점용자 과태료는 주로 화물차나 그런 것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말하는 건가요? 5쪽에 보면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건 차량이 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도로에 물건을 적치해놓거나 해서 문제가 될 때 그걸 점용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고요. 지방도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국도인 경우 다르고 지방도인 경우 다르고 군도나 농어촌도로인 경우에 다른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특별하게 규정한 건 없고 지방도나 국도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과일 파는 데가 대개 국도입니다. 국도라서 도로 점용에 대해서 불법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도 못 하고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국도유지하고 적극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장은 못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지역 농산물을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안전도 중요해요. 갓길 들어가는 하얀 차선을 그려놨는데 그 밖에까지 상자를 쌓아놓고 영업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날마다 다니는 길도 그렇고 그런 건 분명히 꼭 국도, 지방도를 떠나서 예산군 예산군민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4쪽 3조 3항에 보면 이용가구의 80% 이상이 연립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여기를 지원 가능토록 하긴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다가구주택들이 모여 있던 지금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따로따로 떨어진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럼 그분들이 마을회관까지 가기에는 번거롭고 또 가지도 않고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어서 집을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로당을 해 주지 못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 조례는 사실 경로당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별도로 구분 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공동주택에 아파트를 사업 승인할 때 아파트 내에 마을회관을 짓도록 조건이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지어도 그만 안 지어도 그만 이런 식이어서 사실은 아파트에는 마을회관이 별도로 지정된 게 없고 지역 주민들 집회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집회소를 쓰는 아파트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열악한 우리 실정으로써 마을회관 따로 노인회관 따로 구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을회관 지원 사업비 지금 6천만원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8천만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금년부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4, 5년 정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반영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1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2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시 심의토록 돼 있으나, 내포신도시내 건축물을 고려해서 홍성군 조례와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5천제곱미터로 하였으며, 3호는 건축법 개정이 되면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종전에는 심의 시 대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제5조 구성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제7조 위원의 임명·위촉기준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전문위원회로 종전에 소위원회가 법령개정 정비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1, 2, 3, 4항이 전문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으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건축물 건축 시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1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의 자격은 재직 중인 5급 이상 공무원, 조교수,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이 되겠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제13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으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회의록을 작성 보관 시에는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6호, 7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 제24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서 1항은 건축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제31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제34조 대지의 조경으로 4호를 삭제하는 이유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조경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이 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 불반환은 주민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으로 제2항 3호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제4호에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서 1호에 종전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 및 대상의 범위로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수수료 납부 조항으로 2항에 단서조항은 주민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로 규제 개선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반환할 경우 1호에 과오납한 경우와 2호에 신청인이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호에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의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군민이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5쪽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 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로 1호에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며, 제5호에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은 우리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로 예산군수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으로 군수는 경관을 종합적이고 7쪽에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쪽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색채나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로 1항에 군수는 공청회의 주재자를 1호~3호까지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10쪽 제10조 경관사업의 대상으로는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경관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쪽 제12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및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등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은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의 위원은 1호~3호까지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두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경관사업은 1호에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과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조례 제정 이후 용역을 통해서 경관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사업에 해당이 될 경우 설계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1호에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 경관협정의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1호에서 5호까지가 되겠습니다.
14쪽 제18조 경관협정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19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로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1호에서 3호까지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 제21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으로 군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으로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운영 경비, 설계비, 유지관리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은 1호에서 7호까지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를 하는 조항으로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1호에 경관지구의 건축물.
17조 2호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
3호에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호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제27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 1호에서 3호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1호에서 4호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제29조 경관위원회의 구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제3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제31조 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2조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33조 경관위원회 회의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제34조 사전 검토로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 의견 청취가 되겠으며, 제36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제37조 수당 등 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법에 따라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 발생 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은 조직명칭 변경에 의한 것이며,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5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반영한 사항과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8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첨부자료로 주민의견서 제출 요구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자치법규 규제 발굴과제 정비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국토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고, 1호부터 30쪽 11호까지 각 호의 내용을 상위법과 동일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호는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상위법 근거가 없이 자치법규 규제 발굴과제 정비에 따라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개발행위에 대한 본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당초 조례에 없던 내용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신설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시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으로 규제 발굴과제 사항으로 금번에 신설하여 규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의 시 제외 대상으로는 1호에서 33쪽 6호까지 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용도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없는 건축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 제24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우리 군은 자연경관지구로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상위법에 맞춰 본문에 나열하였습니다.
35쪽 제25조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종전에 24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제26조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종전에 24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로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당초 경관지구에서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정해진 건폐율에 2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개정으로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제28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은 상위법에 맞춰 신설되는 조항으로 경관지구에서는 높이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 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은 별표로 규정했는데 상위법의 열거방식에 따라서 본문에 나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제3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당초 조례 제32조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서 각 호로 구분하였으나, 상위법에 맞춰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 제37조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제36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 제38조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제36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 제3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제36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 제4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건축제한을 당초 별표에서 규정했던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본문에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2조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46쪽 제43조 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은 종전의 제40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쪽 제4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로 47쪽이 되겠습니다.
19호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은 국회법 개정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일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48조 건폐율의 완화로 제4항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9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 제5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또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2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로 제19호에 단서를 신설한 것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5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는 법률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며, 49쪽 제56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국회법 개정으로 세분화하여 용적률을 종전보다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7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로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 제61조 회의운영에서 6항은 자치법규 규제 발굴과제 정비에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제69조 설치 및 기능에서 기획단의 기능은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제70조 구성 및 운영으로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기획단원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예산군 지방계약직 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예산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축법이 개정되어 반영한 사항과 자치법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규제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1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2호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 시 심의토록 돼 있으나, 내포신도시내 건축물을 고려해서 홍성군 조례와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5천제곱미터로 하였으며, 3호는 건축법 개정이 되면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종전에는 심의 시 대지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제5조 구성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제7조 위원의 임명·위촉기준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전문위원회로 종전에 소위원회가 법령개정 정비에 따라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1, 2, 3, 4항이 전문위원회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2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으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건축물 건축 시 관련된 질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1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의 자격은 재직 중인 5급 이상 공무원, 조교수, 판검사,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등이 되겠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제13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으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회의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회의록을 작성 보관 시에는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토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6호, 7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 제24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에서 1항은 건축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5천제곱미터에서 1천제곱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제31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쪽 제34조 대지의 조경으로 4호를 삭제하는 이유로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조경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정이 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4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시 납부한 수수료 불반환은 주민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주민협의회의 운영으로 제2항 3호의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제9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제4호에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서 1호에 종전에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 및 대상의 범위로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수수료 납부 조항으로 2항에 단서조항은 주민권리 등을 제한하는 행정규제로 규제 개선에 따라 신설하는 것으로 수수료를 반환할 경우 1호에 과오납한 경우와 2호에 신청인이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3호에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우리 군의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군민이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5쪽 본문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 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로 1호에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며,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며, 제5호에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은 우리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로 예산군수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으로 군수는 경관을 종합적이고 7쪽에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쪽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색채나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로 1항에 군수는 공청회의 주재자를 1호~3호까지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10쪽 제10조 경관사업의 대상으로는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과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경관사업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쪽 제12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과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및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등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은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의 위원은 1호~3호까지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두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14조 경관사업은 1호에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과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조례 제정 이후 용역을 통해서 경관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사업에 해당이 될 경우 설계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1호에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 경관협정의 내용은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1호에서 5호까지가 되겠습니다.
14쪽 제18조 경관협정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19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로 경관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1호에서 3호까지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 제21조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으로 군수는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으로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운영 경비, 설계비, 유지관리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은 1호에서 7호까지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4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를 하는 조항으로 군수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으로 1호에 경관지구의 건축물.
17조 2호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
3호에 공공건축물로써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호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제27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 1호에서 3호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8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1호에서 4호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쪽 제29조 경관위원회의 구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제3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제31조 경관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2조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제33조 경관위원회 회의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제34조 사전 검토로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 의견 청취가 되겠으며, 제36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제37조 수당 등 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택법에 따라 시·군·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분쟁 발생 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은 조직명칭 변경에 의한 것이며, 제17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5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 반영한 사항과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8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서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시 첨부자료로 주민의견서 제출 요구는 상위법 근거가 없어 자치법규 규제 발굴과제 정비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국토법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고, 1호부터 30쪽 11호까지 각 호의 내용을 상위법과 동일해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 도시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호는 그 밖에 난개발 방지 등에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상위법 근거가 없이 자치법규 규제 발굴과제 정비에 따라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 개발행위에 대한 본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당초 조례에 없던 내용을 상위법에 맞추어서 신설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개발행위 시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 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으로 규제 발굴과제 사항으로 금번에 신설하여 규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심의 시 제외 대상으로는 1호에서 33쪽 6호까지 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용도지역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없는 건축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 제24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우리 군은 자연경관지구로 수립되지는 않았지만 상위법에 맞춰 본문에 나열하였습니다.
35쪽 제25조 수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종전에 24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 제26조 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종전에 24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로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당초 경관지구에서 지정 공고한 구역에서 정해진 건폐율에 25%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개정으로 5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제28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은 상위법에 맞춰 신설되는 조항으로 경관지구에서는 높이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 미관지구에서 용도제한은 별표로 규정했는데 상위법의 열거방식에 따라서 본문에 나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제36조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당초 조례 제32조 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서 각 호로 구분하였으나, 상위법에 맞춰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 제37조 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제36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쪽 제38조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제36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쪽 제39조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도 제36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 제4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으로 건축제한을 당초 별표에서 규정했던 사항을 상위법에 맞춰 본문에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2조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46쪽 제43조 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은 종전의 제40조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쪽 제45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로 47쪽이 되겠습니다.
19호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은 국회법 개정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일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48조 건폐율의 완화로 제4항은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9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 제50조 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또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2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로 제19호에 단서를 신설한 것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125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5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는 법률 개정으로 조항이 변경된 사항이며, 49쪽 제56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국회법 개정으로 세분화하여 용적률을 종전보다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7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조성 후 기부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로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쪽 제61조 회의운영에서 6항은 자치법규 규제 발굴과제 정비에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한 사항으로 제69조 설치 및 기능에서 기획단의 기능은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제70조 구성 및 운영으로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기획단원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고,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예산군 지방계약직 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경관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경관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명함으로 광고하면서 뿌리는 거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게 사실은 저희들은 뚜렷하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잡아보려고 해봤는데...
○이승구 위원 잡아보는 게 아니라 규제안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 볼 생각들을 해야지. 전혀 거기에 준비도 안 하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도 명함을 두껍게 해서 손끝에다 뭘 어떻게 해서 탁 탁 튕기니까 자기 목적대로 다 가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러면 그걸 그대로 지금 벌써 수년 째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규제 방안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안을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그걸 철저히 단속을 좀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경관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이건 어떤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도 경관이라는 건 넓은 광역으로 검토해 보면 우리 군 안에 지역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직 그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용역을 또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없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사업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어떤 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 그래서 이게 충청남도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시군에다 일괄 보내준 건 어떤 거냐면 이건 사실 자치단체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원칙인데 경관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에는 시·군에다가 도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다 줬어요. 준 이유는 도에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건축물은 지금 내포신도시 안에는 경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벗어나서는 하고 있지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홍성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경관법이 13년도 12월달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미비 된 부분을 저희들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나중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아마 그런 구조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그런 건 해당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공공건축물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해서 거기에 예산군의 상징 사과 같은 거라도 좀 멋있게 그려놓고 하면 그렇잖아요. 홍보도 되고, 그렇죠? 그런 거 큰 돈 안 들어가고 한번 해놓으면 여러 해 동안 쓸 수 있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등을 경관기본계획에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바뀌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안타깝게도 먼저 주택디자인계가 있을 때 한 직원이 전문직원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본인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사직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채용을 해서 여기에서 근무를 한 2년 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현재는 여기에서 그만두고 세종시에 가서 다시 시험을 봐서 거기에서 지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전문직이 와서 근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와서 본인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업무하고의 어떤 괴리감이 생기니까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내용을 저도 충분히 100% 아는데 사실 공공디자인은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이승구 위원 그런데 그 사람도 보면 와서 광고나 담당을 하고 뒤치다꺼리나 하고 그런 식으로 근무를 시키면 누가 견디겠어요? 그리고 또 이 경관 조례나 이런 것을 조례안을 만들면서 더 더군다나 예산군에 디자인 전문 담당자가 하나도 없다, 예산군 망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태국 같은 후진국도 애초에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경관에 대해서 거기는 처음부터 적용을 해서 전국에 동일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우리는 아니잖아요. 아파트를 짓더라도 성냥갑처럼 똑같이 지어놓고 이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이런 것 때문에 경관 조례라는 게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 예산 도시재생과에 전문 디자이너 하나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점 명심하셔서 앞으로 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에 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외부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 보온을 하기 위해서 뭐야, 뭐를 쏘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폼 같은 거.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폼을 쏘아놓고서 정리도 안 되고 막아놓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굉장히 흉하게 보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산의 제일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는 지역도 그런 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런 건 어떤 조례 이전에 권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도록 해야지. 그걸 그대로 지나가서 한번 쳐다보고서 그냥 방치하고 방치하고 하니까 건물주도 문제가 있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점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경관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경관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경관 조례안,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경관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안전관리과장 신경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과 안전한 어린이 놀이활동을 조성하고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며,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써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3쪽입니다.
본문에서 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서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하는데 이것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예산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제2항에서 유지관리계획에는 첫 번째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행위의 제한입니다.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서 안전관리의무 이행입니다.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에서는 관리주체는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업무의 분담입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하고,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부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7쪽부터 11쪽까지는 안전점검 항목이고, 제14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 및 안전 관련사업 수행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준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써 참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문에서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서 안전과 봉사활동, 보조단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는데 제3호에 “보조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보조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책무는 보조단체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와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단체는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안전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지원사업은 군수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은 1호에서는 인명구조 활동 관련 사업.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생활안전지도 등 안전문화 의식 고취 교육사업.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재난구조를 위한 사업.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 사업.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조에서는 보조단체의 요건으로써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로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9쪽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의 각종 소방활동을 지원하여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고,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지방재정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써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제2쪽입니다.
본문에서 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 적용범위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로 적용하였으며, 제4조에서 지원 사업은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는 1호에서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방경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절차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고 제6조에서 지도 및 감독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입니다.
지원 중단입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3개월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과 안전한 어린이 놀이활동을 조성하고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며,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써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3쪽입니다.
본문에서 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서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하는데 이것을 그네, 미끄럼틀, 공중회전놀이기구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예산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제2항에서 유지관리계획에는 첫 번째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반려동물 동반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서 행위의 제한입니다.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하여 행위를 제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서 안전관리의무 이행입니다.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 점검결과 조치에서는 관리주체는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업무의 분담입니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하고,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부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7쪽부터 11쪽까지는 안전점검 항목이고, 제14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 및 안전 관련사업 수행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문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지방재정법에 준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써 참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본문에서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에서 안전과 봉사활동, 보조단체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는데 제3호에 “보조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과 관련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보조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책무는 보조단체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와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보조단체는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 안전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지원사업은 군수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 내용은 1호에서는 인명구조 활동 관련 사업.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
생활안전지도 등 안전문화 의식 고취 교육사업.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재난구조를 위한 사업.
수상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 사업.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6조에서는 보조단체의 요건으로써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3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로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9쪽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가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의 각종 소방활동을 지원하여 현장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문에서 설명 드리겠고,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지방재정법에 준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미만으로써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제2쪽입니다.
본문에서 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 적용범위는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로 적용하였으며, 제4조에서 지원 사업은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는 1호에서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방경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절차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고 제6조에서 지도 및 감독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토록 하였으며,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입니다.
지원 중단입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3개월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총 전체 67개소 중에서요. 공공시설이 10개소, 그 다음에 학교 등 사설 민간에서 하는 게 57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는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관리 감독기관의 장이 있거든요? 군수는 첫 번째 교육청이 관리하는 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공공시설 것만 하고 나머지는 관리 주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도 안전 점검이라든지 총괄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10개소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동안은 각 부서에서 관리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수를 하고 또 보험도 다 들어 있었거든요? 법에 제정됐는데...
○강연종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 같은 거 목 줄 안 매고 같이 오는 거, 또 거기에 쓰레기 버리는 거, 또 취사 같은 거, 또 소·대변 그런 것도 화장실 관련 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이 10개소를 매일 그쪽에서 상주하며 관리 못 하는 형편이라고. 그럼 앞으로 자원봉사 활동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보수를 줘가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도시공원 쪽은 예산읍에서 관리하는데 주로 하루에 한 번씩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점검도 하고, 하고 있거든요. 공원 내에 있는 거는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시설이 많아진다면 자원봉사를 동원해서 하고 또 관에서도 주무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와보라고 해서 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예산군에 이런 화장실이 어디가 있느냐. 내가 봐도 비위가 상하고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음식물쓰레기를 고양이가 와서 헤쳐놓은 거 마냥. 그리고 녹 때가 이렇게 끼고 그랬었는데 그걸 내가 읍사무소에 연락 해서 읍사무소가 담당인 줄 알고 와서 보라고 했더니 읍사무소에서 와서 확인하기를 이건 이쪽 환경과 쪽이라면서요. 관리 주체가.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강연종 위원 환경과에서는 화장실 관리 용역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시켜도. 말을 안 들으면 용역을 그 사람들한테 주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인터넷 띄우고 한다는 거 내가 설명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시설물 관리하라고 해서 관리 안 하면 용역을 주지 말았어야지. 그걸 줘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아주 죽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서. 시키면 오히려 냅다 큰소리 치고 그런다는데 이거 어린이놀이시설 같은 건 특히 이게 나중에 안전사고 나면 이건 100% 군한테 자기네 실수라도 우리 군한테 책임 전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공공시설물 같은 거 예산읍이라든가 산림축산과,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시로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민간시설이라 하더라도 관리 실태를 통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연종 위원 이 조례는 굉장히 이 대로만 하면 100%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런데 환경과장 관리가 되는 건데 나는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시설물이 시설 정비가 필요할 때 즉각 즉각 그걸 보수해줘야지.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재난지도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재난안전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안전지수는 올해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앞으로 저희 군내에서 거기에 대한 안전지수라든가 안전지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처가 생기면서 그동안에 사실은 컨트롤 타워를 하지만 사실은 각 부서 움직이는 거 같이 하다보니까 계획이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재난이라든가 안전지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구상 중인데 지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꼭 지시 내려오기 전에 하는 것 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재난을 예방한다고 말로만 하지 그런 재난안전지도 조차도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예산 군내에 가장 위험지역 문제된 지역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린이시설까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내일 이렇게 하루 이틀에 준비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마냥 미뤄둘 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전체적으로 한 건 없는데 한번 매뉴얼이라든가 모든 걸 벤치마킹 알아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소방서 설치 조례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죠? 우리 군 조례가 아니죠? 아니 설치 조례.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설치 허가를 해 주고 대원들 임명도 도에서 하는 거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소방서 설치 조례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죠? 우리 군 조례가 아니죠? 아니 설치 조례.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설치 허가를 해 주고 대원들 임명도 도에서 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임명은 도에서 하고요. 법령 입안은 시장, 군수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도...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충청남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시설 같은 거 지원만 우리 군에서 해 주는데 지금 소방대원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전에는 소형 불 끄는 소방차 가져가서 끄고 그랬는데 지금 소방서가 생긴 뒤로 화재진압 현장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했어도 직접 내가 그걸 느꼈습니다만, 비켜 비켜 이 새끼들아 대원들한테 물을 뿌려서 비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도 소방대원이니까 출동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소방서장한테 이런 경우가 있었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무리 소방서 직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은 불이 나도 불 끄는 관창대를 지지 못 해요.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소방서에서 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불 어느 정도 진압하고 나서 헤쳐가면서 잔불 정리하고 쓰레기나 치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가 좀 떨어져 있다고요. 대원들이, 너무 그쪽에서 다 일괄하고 일반 소방대원들은 자기네들의 잔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한다고.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체제가 그런 게 좀 있어요.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그건 저희들이...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예.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그걸 비용추계를 상시 매년 들어갈 수 있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왜냐면 어떤 특정한 행사라든가 지금처럼 차량 지원이라든가 매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지금 저희들이 주지 않고 도에서 하다보니까 금년까지 17회에 670명에 5억 8천만원이 지급됐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그런데 17회 나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성 소방대원들은 서로가 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자 방범대는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 왜 그런가 했더니 출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 소방대원들은 자기네들이 회비를 안 내도 이 돈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방범대는 왜 죽게 고생하고서 그러면서 방범대에서 자기들도 수당 같은 거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순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이런 차이가 있어서 여성 방범대를 조직하려면 서로가 안 하려고 하고, 여성 소방대원들은 서로가 하려고 하고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경호 읍면에서 지금 방범대는 회원 수가 적고 잘 원하지 않고 소방대는...
○위원장 김만겸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