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6월 24일(수) 오전 13시30분
장소 : 의회자료실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33분 개의)
○의사계장 이문기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엄태룡 부의장님 다섯분의 위원이 선임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심사하셔서 심사 결과를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김영식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엄태룡 부의장님 다섯분의 위원이 선임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으로부터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동 예산안 심사는 오늘부터 심사하셔서 심사 결과를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김영식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위원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위원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위원 거수)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위원 거수)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방금 엄태룡 위원께서 박태규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는데 재청위원 계십니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엄태룡 위원의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태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태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태규 위원께서는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엄태룡 위원의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태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태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태규 위원께서는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규 위원장 박태규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이번 회기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뽑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다루는 이번 회기동안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 주셨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위원장 박태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위원 거수)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위원 거수)
예, 정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태규 정경영 위원께서 이종억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종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종억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종억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종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종억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규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박상기 전문위원께서 지난 6월 21일자로 신암면장으로 발령되어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박상기 전문위원께서 지난 6월 21일자로 신암면장으로 발령되어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문기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93년 당초 예산 583억9,700만원의 14.4%인 83억9,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4억9,400만원중 세외수입에서 16억2,700만원, 보조금에서 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500만원중 세외수입에서 43억6,700만원, 보조금에서 2,800만원, 지방채에서 1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83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6억5,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3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4,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5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6%인 2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세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에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35%인 59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상수도사업 차입금과 응봉농공단지민간단체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은닉세원 발굴 및 경영수익사업등을 개발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경상적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인복지 및 의료보호사업에 2억3,400만원, 농기계공급 및 농업용수개발에 17억8,6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억5,0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에 20억3,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35억3,700만원 등 주민소득증대 및 균형개발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93년 당초 예산 583억9,700만원의 14.4%인 83억9,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4억9,400만원중 세외수입에서 16억2,700만원, 보조금에서 8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500만원중 세외수입에서 43억6,700만원, 보조금에서 2,800만원, 지방채에서 1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83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6억5,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31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4,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사업비 및 기타경비에서는 5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6%인 24억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세징수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에서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대비 35%인 59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상수도사업 차입금과 응봉농공단지민간단체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은닉세원 발굴 및 경영수익사업등을 개발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경상적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인복지 및 의료보호사업에 2억3,400만원, 농기계공급 및 농업용수개발에 17억8,6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4억5,0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에 20억3,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35억3,700만원 등 주민소득증대 및 균형개발에 집중 투자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순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것은 그때그때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기획실장은 12만군민에게 보고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이 고장 발전을 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알차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예산총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순으로 기획실장으로부터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가면서 의문나는 것은 그때그때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기획실장은 12만군민에게 보고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위원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께서는 본 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이 고장 발전을 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알차게 쓰여질 수 있는가를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은 예산총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며는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415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액은 24억9,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168억7,637만8,000원이었는데 35%가 증가된 59억551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440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227억8,189만원, 총 667억9,6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비 1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2페이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표는 검토보고서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능별세입총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16억2,690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을 이번에 7억5,792만6,000원을 다시 받습니다. 이것은 도세 60억원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받으면 저의 군에 30/1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여건을 보아서 7억5,792만6,000원을 세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환경개선부담징수교부금과 피임약제기구재활용품사업교부금이 26만4,000원 중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이번에 1억2,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3억2,000만원을 보았는데, 금리가 1∼4%인하가 되었고, 교부세징수교부금 및 양여금 등 전면대비 약 15억원 정도가 이제까지 수입이 덜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자금 입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2,000만원을 감해 놓고 나중에 자금여건이 좋아지면 다음 추경때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을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보았는데 이번에 2,2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들어있는 돈 4억9,500만원을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가 다달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2,2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보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거수)
예산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예산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며는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415억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액은 24억9,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이 168억7,637만8,000원이었는데 35%가 증가된 59억551만2,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 추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440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227억8,189만원, 총 667억9,6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비 14%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2페이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표는 검토보고서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 기능별세입총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이번에 16억2,690만9,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을 이번에 7억5,792만6,000원을 다시 받습니다. 이것은 도세 60억원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서 받으면 저의 군에 30/100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여건을 보아서 7억5,792만6,000원을 세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환경개선부담징수교부금과 피임약제기구재활용품사업교부금이 26만4,000원 중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이번에 1억2,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것은 3억2,000만원을 보았는데, 금리가 1∼4%인하가 되었고, 교부세징수교부금 및 양여금 등 전면대비 약 15억원 정도가 이제까지 수입이 덜되고 있습니다. 도하고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자금 입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2,000만원을 감해 놓고 나중에 자금여건이 좋아지면 다음 추경때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을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보았는데 이번에 2,200만원을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들어있는 돈 4억9,500만원을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가 다달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번에 2,2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보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거수)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2억원을 이자수입으로 금년에 예상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령 이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민들이 맡긴 돈입니다. 산림훼손을 하면 복구예치금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다가 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약 5억원정도 돼서 이것을 정기예금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는 얼마가 될지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는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산림훼손 허가가 얼마나 나갈것인지, 농지훼손 허가가 얼마나 나갈지 이것은 허가에 다른 그 복구문제를 나중에 본인이 안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복구금을 받는 것인데 지금까지 봐가지고 허가가 많이 나가고 복구예치금이 많이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를 당초에는 300만원 밖에 계산을 안했는데 허가가 많이 나고 복구예치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2,200만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이번에 899만9,000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것이 재무부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할 것으로 봐서 899만9,000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도유지 폐천매각을 4,000만원정도, 도유재산매각을 2,700만원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30% 정도밖에 안주기 때문에 3,700만원 정도를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22억4,386만8,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7억4,386,8,000원을 이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은 3,555만8,000원, 도비보조금집행잔액은 6,3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대연체이자군유재산 이것은 37만3,000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서 무한천하상정비모래매각대가 3,500만원, ’92토지구획정리사업전용기금에 대한 이자가 4,118만7,000원으로 해서 7,618만7,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0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이번에 899만9,000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것이 재무부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할 것으로 봐서 899만9,000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도유지 폐천매각을 4,000만원정도, 도유재산매각을 2,700만원정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30% 정도밖에 안주기 때문에 3,700만원 정도를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1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22억4,386만8,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7억4,386,8,000원을 이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은 3,555만8,000원, 도비보조금집행잔액은 6,31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대연체이자군유재산 이것은 37만3,000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서 무한천하상정비모래매각대가 3,500만원, ’92토지구획정리사업전용기금에 대한 이자가 4,118만7,000원으로 해서 7,618만7,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92년토지구획정리사업전용기금에대한이자에서 4,1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었는데, 이자수입이 된 근거가 제일 밑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92년토지구획정리사업전용기금에대한이자에서 4,1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되었는데, 이자수입이 된 근거가 제일 밑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계상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위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1억원 정도를 전용을 해 줬죠. 전용을 해 주셨는데 나중에 기채승인을 해 주실 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기채승인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4,118만7,000원을 일반회계로 이자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만들 때 잘못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세입을 4,118만7,000원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뒤에 정리하는 것은 잘못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총액은 맞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한겁니다. ’93년도 3월달에 매각을 한 수입금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은 못했고 이전 추경에 한겁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무한천하상정비모래매각대 이 문제는 지난번 회기에 제가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그 토지가 사실은 군유지나 국유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지였습니다. 그 지면이. 그럼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군에서 매각을 임의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무한천하상정비모래매각대 이 문제는 지난번 회기에 제가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그 토지가 사실은 군유지나 국유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지였습니다. 그 지면이. 그럼 거기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군에서 매각을 임의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이해가 갑니다. “하천이 있다고 하면 사유지가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를 마음대로 파도 되느냐!”그런 말씀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하천법 제3조를 보면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국유는 시키고 보상은 안해 준 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해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소유자가 몇 번 건설과에 가서 이의와 항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다만, 그 80년대에 하상정리구획관계때문에 정부에서 입수한 토지분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당이 되는데 국가에서 입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자금난으로 그랬겠지만 정리를 안한 상태에서 지금와서 소유자한테 통보도 없이 그런 임의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사실상 그 모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소유의 모래인데, 여기서 그나마 임의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우선 이 문제의 성질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글쎄요. 제가 건설과장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보며는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물이 흐르는 곳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가재정 형편상 연차별로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 모래매각대 3,500만원을 군세입으로 잡았는데, 이 문제의 흑백은 집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과연 소유자 본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인지, 당초에 토지대금을 국가에서 땅을 입수하고 대금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모래까지 이렇게 한다면 너무나 개인 권리를 국가에서 남용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사전에 정리부터 해야 3,500만원이라는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봐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어차피 세입은 됩니다.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 다시 보상을 해 주더라도 3,500만원은 군 세입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소송을 해서 집행조회가 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더라도 이 세입 잡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래대금으로 여기는 3,5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모래를 채취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모래판매대금이 아니고 하천 하상 정비를 하다 보니 모래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모래를 어디에 처치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판매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중에 사유재산이 있어서 꼭 배상을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모래대금으로 여기는 3,500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떠한 모래를 채취해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모래판매대금이 아니고 하천 하상 정비를 하다 보니 모래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모래를 어디에 처치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판매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중에 사유재산이 있어서 꼭 배상을 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김영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박태규 위원장께서 “이것을 경영수익으로 잡은 것이냐”는 질의에 분명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가 있다고 위원장에게 시간을 냈습니다. “이건 경영수익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이 8억6,709만1,000원이 보조금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4억6,416만1,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비보조금이 4억293만원이 이번에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비보조금이 4억293만원이 이번에 도비 보조가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국비보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군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농기계반값공급은 도비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뒤에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한 사업별 내역이 나옵니다.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며는 도비보조금액이 4억293만원이 도비가 이번 추경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세출 의회비인데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12월까지 꼭 지출될 것 이외에 여분있는 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55만원이 늘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리후생비 5만원씩을 한번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 한번 더 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며는 도비보조금액이 4억293만원이 도비가 이번 추경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세출 의회비인데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은 12월까지 꼭 지출될 것 이외에 여분있는 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55만원이 늘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리후생비 5만원씩을 한번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 한번 더 주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저희들이 못챙겨서 그런데, 당초예산편성시 기준액을 정하다 보니까 호봉수가 적은 사람이 많은 실과로 편성이 된 경우가 있고, 또 호봉수가 높은 기준으로 편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과는 월급이 많은 것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이 하다보면 호봉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발령이 나게 되며는 적은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정도 호봉을 15∼20년 기준으로 하고 바로 당초 예산에 그 다음 추경에 플러서, 마이너스, 제로시키고 그럽니다. 의회는 조금 많이 있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을 꼭 맞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그러나 이것이 매년 이런게 아니잖아요. 금년 1회 추경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그동안 저희들이 의회가 생긴뒤로 여러번 추경을 다뤘습니다마는 급여나 상여금, 정액수당을 감한 적은 없단 말이예요. 이번이 처음이지.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전에는 이것을 연중 발령나면 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실지로 이것이 옳아요. 그리고 1회 추경이 지나서 사실 부족금이 생기면 다음 추경때 다시 확보를 하면 돼거든요. 인건비를 승인 안해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것을 연말까지 끌고 가서 사실은 그냥 사장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40페이지에 차량비 28.5% 감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난방연료비라든지 10% 범위내에서 절감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회의록인쇄는 2,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7,500원×100부×12월하니까 금액이 실지로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보도수수료가 충남일보만 안되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수수료 예산신문에서 그동안 4년간 예산신문을 발행하면서 그것을 모집해 축소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수수료로 200만원을 의회 수용비및수수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준에 의해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회의록인쇄는 2,5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2,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7,500원×100부×12월하니까 금액이 실지로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보도수수료가 충남일보만 안되어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수수료 예산신문에서 그동안 4년간 예산신문을 발행하면서 그것을 모집해 축소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수수료로 200만원을 의회 수용비및수수료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준에 의해서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충남일보 의정활동 보도수수료가 50만원이 섰는데 기히 5∼6개신문사에 50만언씩 서 있는 것이 있죠? 그것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이것을 세워만 주면 뭐합니까? 오늘도 바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빼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히서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 입장인데, 50만원씩 세워가지고 이것을 사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신문 책자 그동안 100회분을 스크랩해서 만든다는 거죠? 이것 200만원을 어떻게 세워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라고 세워주는 겁니까? 그냥 세워가지고 그걸 주라는 거요? 아니면 무슨 명목으로 세우는 거요?
충남일보 의정활동 보도수수료가 50만원이 섰는데 기히 5∼6개신문사에 50만언씩 서 있는 것이 있죠? 그것도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이것을 세워만 주면 뭐합니까? 오늘도 바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빼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히서 있는 것도 활용을 못하는 입장인데, 50만원씩 세워가지고 이것을 사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의정활동 예산신문 책자 그동안 100회분을 스크랩해서 만든다는 거죠? 이것 200만원을 어떻게 세워서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라고 세워주는 겁니까? 그냥 세워가지고 그걸 주라는 거요? 아니면 무슨 명목으로 세우는 거요?
○기획실장 최봉일 거기에다가 홍보수수료를 주는 거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어렵긴 한데 지금도..........
○기획실장 최봉일 각군 나오기도 해요. 엊그제도 서천군인가 나오고 그랬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언론도 무시할 수도 없고..........
○기획실장 최봉일 쓰기로 말하면 쓰지 못할 것도 없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42페이지 물품구입으로 AT386DX구입으로 250만원, 의회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구입, 이것은 붙어 있는 것인데 200만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컴퓨터의 기종입니다. 삼성16인치 이런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지티엑스 이런식입니다.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시찰은 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인건비인데 기사통합이 되었습니다. 군본청 관용차량은 재무과로 집중 풀관리 함에 따라 각실과로 되어 있는 운전원들을 집중관리부서인 재무과로 11명 발령을 해서 인건비에서 실과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도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572만3,000원 이것이 풀관리돼서 재무과로 가는 바람에 기획실에 있던 것을 깎아서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주는 효도휴가비는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전부 깎아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절감액 기준에 따라서 맞추었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인건비인데 기사통합이 되었습니다. 군본청 관용차량은 재무과로 집중 풀관리 함에 따라 각실과로 되어 있는 운전원들을 집중관리부서인 재무과로 11명 발령을 해서 인건비에서 실과간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여도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572만3,000원 이것이 풀관리돼서 재무과로 가는 바람에 기획실에 있던 것을 깎아서 그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더 주는 효도휴가비는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전부 깎아지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절감액 기준에 따라서 맞추었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급여에서 기사통합관리기능 10등급 1명 및 절감 3.4%인데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도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게된 동기가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이 전에는 차가 10대이면 운전기사를 10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차가 10대면 운전기사를 9명을 주더니, 차가 10대면 8명 밖에 안줍니다. 인원을 감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운전수가 있는 차가 있고 없는 차가 있고 해서 사실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재무과에 풀관리를 하게 되면 배차승인 신청하는 대로 아무 차나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예산절감도 한곳에서 관리하면 편치 않겠느냐, 그리고 기획실이면 기획실, 내무과면 내무과 이렇게 각과가 있으면 그 차량의 예산 세운 것을 끝까지 하여간 돈이 남으면 차라도 고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각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그러나 집중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폐단은 사실상 없어집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도 감돼서 없는 상태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중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어떻게 쓰냐면 본인들이 출장 갈 목적이 있으면 배차승인신청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속 과장 결재를 받아서 재무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차량을 순번제로 보내는 겁니다. 가령 제일 먼저 기획실에서 9시에 들어왔다 하면 있는 차 중에서 하나를 기획실로 보내고 하여간 오늘 가동할 수 있는 차가 10부제에 해당이 되어서 7대가 가동할 수 있다 그러면 7대만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배차제도라 해서 전표를 끊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과에서 출장을 가야될 곳을 귀찮아서 회피할 수도 있는 그런 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그런것도 우려가 되지만..........
○정경영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실차가 별도로 있으면 필요할 때 갈 수가 있는데, 재무과를 경유해서 배차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귀찮아하는 이런 것은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요즘은 어떤 실과는 계가 넷인데 자가용 가진 사람이 15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각 실과에 자가용 승용차가 있는 과가 보통 한 과에 4∼5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배차승인신청하기 싫어서 안 해도 자기들 차로 출장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배차승인을 귀찮아서 기피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경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신분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작년도인가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군청내에 있는 자동차관리를 풀관리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인원면에서도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했더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제안에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신분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작년도인가 기획실장님께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군청내에 있는 자동차관리를 풀관리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도 절감이 되고 인원면에서도 절감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했더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제안에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제와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하라고 하니까 하는거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꼭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지 20개 시·군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볼 때는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10부제에 걸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차가 많이 있어요. 또 운전기사를 20∼30% 감됐지, 10부제 해당되지 하니까 풀관리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풀관리하는 경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은 있어요. 왜 단점이 있느냐, 가령 지역경제과 차는 마이크 달고 무선안테나 달고 계속 딱지만 떼러 다니는데 그것을 풀관리로 가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마이크하고 무선안테나 있는 차를 못쓴다 말이예요. 그리고 산림과 차같은 경우는 불이 많이 나는데 그 차에 소화장비를 실어 놓았는데 이 차가 다른 실과로 배차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데는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반대를 많이 해왔던 거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글쎄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산림과 같은 경우 산불감시강조 기간이면 3∼4개월동안 그 차는 산림과로만 준다든지 또 그런 점이 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약간의 변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47페이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감되는 것이 주로 많고 증되는 것이 있는 곳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감되는 것이 주로 많고 증되는 것이 있는 곳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여비인데요. 이것이 국내여비 5만원×4명×10회인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여비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대전도 많이 다니고 또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다른 것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여비가 적어서 2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다른 실과도 소송수행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여비를 계상하는 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여비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인데 이 감사활동을 강화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도 여비를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과 감사계인데 감사활동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종합감사처분지시사항인쇄가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자치법규집(추록)발간부족분이 200만원 정도 조례가 많이 개정되다보니까 추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요즘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외출장여비, 대전과 서울하고 다니는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소수행변호료가 상당히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서 변호료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여비에서 국무총리 지시사항인데 이 감사활동을 강화라고 하는 바람에 이것도 여비를 좀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과 감사계인데 감사활동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종합감사처분지시사항인쇄가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1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자치법규집(추록)발간부족분이 200만원 정도 조례가 많이 개정되다보니까 추록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요즘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관외출장여비, 대전과 서울하고 다니는 여비가 조금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소수행변호료가 상당히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서 변호료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제가 다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덕산면에서 농지전용허가 잘못해 준 것을...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출연금이라고 해서 자치경영협회기금출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만원 보조가 되는 것인데 이 자치단체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지도 경영진단 및 정보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도비 500만원 주고 시·군비 500만원 부담하도록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출연금이라고 해서 자치경영협회기금출연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500만원 보조가 되는 것인데 이 자치단체경영사업 전반에 대한 상담지도 경영진단 및 정보자료를 제공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도비 500만원 주고 시·군비 500만원 부담하도록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시가 되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이종두 위원 이게 무슨 단체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단체가 자치재정확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영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무부에서 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육성을 하고 제3섹터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와서 설계해 주고 지도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이종두 위원 예산에는 없죠?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도 이곳에서 다달이 경영정보도 오고 이분들이 출장을 와서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기획실장 최봉일 예, 여기 대상인물은 전문적으로 박사나 이런 분들이 경영진단 전문가들이 이 협회 회장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회 회장은 장병구씨라고 제주도 지사를 하시던 행정학박사 장병구씨가 협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리고 51페이지에 풀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풀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51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자기들 기본여비 말고 돌발적인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풀보조같은 것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30명이 1박2일로 교육을 간다 하면 교육비에 계상이 되지 않았으면 이 풀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각 실과사업소에서 쓰는 것이지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도 꼭 출장을 가야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삭감은 하라는 대로 하고 세울건 세워야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일을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남으면 사용잔액으로 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각종행사추진하는 풀보상비 750만원 밖에 안 섰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 각종행사추진하는 풀보상비 750만원 밖에 안 섰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의원님들도 더러 쓰시고 하는 것인데 각 단체가 있습니다. 시조회에서 경창대회를 하는데 전국적은 경창대회다 할 때 보조를 좀 해 달라고 하면 어디 다른 곳에다 손을 댈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씁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750만원인데 현재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버티려면 방법이 없거든요.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를 한다면 그렇고 이렇게 특별히 할 때는 계상을 해주셔야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풀보조는 문화원이라든지 자유청년연맹,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시조회 이런 단체에사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보상은 단체도 아니고 하여간 민간인 성격 비슷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단체하고 민간인한테도 보상할 데가 있거든요. 가령 새마을우수지도자들 30명이 어디를 간다 할 때는 단체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럴때는 보상금에서 주고..........
○엄채룡 위원 그러면 풀보상에 해당이 되는 단체는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750만원 세웠지, 이것이 써야 할곳이 많다면 본예산에 세웠을 것이 아니겠어요? 본예산에서 75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1,000만원 더 섰다? 그러면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더 많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쓰다 부족되면 추경에서 쓰는 것이 상례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또..........
○엄태룡 위원 본예산은 750만원밖에 안 섰는데 추경은 1,000만원 더 세운다? 또 어떤 면에서는 풀보조에서는 9,000만원 중에서 10%삭감을 하고, 이게 조금 형평에 맞지 않는 것같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100% 절감하라는 곳은 삭감안 할 수도 없고 또 삭감을 하다보며는 또..........
○기획실장 최봉일 예, 떨어지기는 떨어져요. 풀보조는 단체한테 주는 것이고, 풀보상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시조회라든지.
○기획실장 최봉일 꼭 관변단체라고만 볼 수 없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들어갑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그때는 다 쓰고 없을 때죠. 잔액이 있으면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잔액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리죠. 꼭 필요하신 거라면.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럼 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평통에서 제2세홍보통일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 국민학교로 강연회를 지금 현재 28개 학교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와 여비로 해서 1개 학교당 5만원씩 보조내시를 해 가지고 140만원 요청을 했는데 1개 학교에 3만원씩 강사료로 해서 88만원만 결재가 났다고 한다는데 그건..........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은 빼 주는 기준이 있어요. 장·차관급, 대학장 이상은 1시간당 5만원 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강의를 하시는 백주현씨나, 이항복씨는 기준이 암만 빼도 3만5,000원 밖에 못뺍니다. 그런데 1시간씩 하면 3만5,000원 밖에 못 빼는데, 1.5시간이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5만원이나 이렇게 맞추어 드릴 수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계에서 가지고 온 것을 시간을 늘려서 금액을 맞추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시간대로 따진다면 88만원 밖에 안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다가 144만원, 60만원 보태나 안보태나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것이지 저희들이 140만원 보조를 해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녀요. 그것은 1시간에 3만5,000원 밖에 못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요. 여비는 서울이나 대전, 천안정도라면 여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 관내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최봉일 52페이지는 전부 삭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53페이지 급여가 늘었는데 문예회관 중원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6명 발령하고, 10명 증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급수별로 인원과 그액이 쭉 나옵니다. 6급 얼마, 7급 얼마, 8급 얼마, 기능직 등..........
○기획실장 최봉일 문예회관에 증원된 사람입니다. 추사기념관을 문예회관이라고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것이 아직, 공식명칭은 안 붙였는데 좌우지간 추사기념관은 보조금을 따 올 때 추사기념관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자꾸 안맞는다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문예회관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기획실장 최봉일 예,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것은 내무부에서 정원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약 3,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은 내무과에서 정원 승인요청을 하지요. 인사조례개정을 할 때 다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일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발령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현재 공보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일 추사기념관에 가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이제 정식적으로 그럽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신규요. 신규인데 발령은 지금 6명만 발령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기기사니 조명기사 이런 사람은 아직 기술자가 없어서 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식 개관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다 충원이 되고 거기가서 사무도 보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영식 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추사기념관이 아니고 문예회관? 이것은 누가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 이름 지은 것은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해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개명한 동기는 추사기념관이라고 하면 추사에 관한 유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도 하고 해야 될텐데 실질적인 진품이나 유품은 서울에 있고, 추사고택에 있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추사기념관 하면 추사 선생에 관한 것만 해야 될텐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예회관으로서 예산군민 전체가 활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문예회관으로 바꾸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경영 위원 제가 항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추사기념관이라는 것은 예산의 모인들로 해서 어떤분이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추사기념관이예요. 지금 서울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출생지인 신암에도 있는데, 신암에다 추사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산군민이 쳐다 보려고 여기에다 추사기념관을 설립하느냐”이 말이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한고 하니 제일 처음 지을 때 예산을 따 오기 위해서 문예진흥기금에서 돈을 타 올 때 그때는 뭐라고 명칭을 붙일 수 가 없으니까, 추사선생님이 나고 자랐으니까, 추사기념관으로 해야 돈을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방법없이 추사기념관으로 명칭을 만든거죠. 문예진흥기금을 따 오려고..........
○정경영 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여기에 추사기념관이라고 써 붙인다는 것은 신암면민이, 비단 예산군민의 모두의 바람이지만 어떻게 해서 예산읍의 한쪽 귀퉁이에다 추사기념관이냐 해서 말이 많은 것인데 저는 문예회관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찬성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개명을, 나는 문예회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57페이지 군정특집보도수수료는 30%식 전부 절감을 해서 7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 50만원을 넣었는데 저희들 군정특집보도수수료로 350만원을 충남일보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지 예산신문책자인쇄하는 것 200만원, 아까는 의회분이고 이것은 군 분입니다.
그리고 예산소식지는 반상회보소식지와 같이 2면이 증면되는 바람에 2,215만2,000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소식지는 반상회보소식지와 같이 2면이 증면되는 바람에 2,215만2,000원이 더 필요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당초 예산에 1,500만원섰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당초에 6개월분 섰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4면으로 해서 6개월분이 섰는데 2면을 증면해서 6면으로 되었습니다. 2면이 늘어서 6면으로.
○이종억 위원 이것은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예산소식지하고 반상회보하고 따로 하지말고 통합을 해서 하자고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이 현재 됐죠?
○기획실장 최봉일 통합이 안 됐어요.
○이종억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2중으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생각되고, 제가 볼적에는 6개월분 1,500만원을 섰으면 또 나머지 6개월분 1,5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는 2,200만원인가 이렇게 추경에 섰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리고 58페이지에 한국 자유총연맹군지부보조 이게 먼저 90/100하고서 부족분 121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 기준액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삭감한 것 얘기입니다. 거기서 10% 삭감하고 나머지 121만원만 넣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삭감을 하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10%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이 121만원을 세워주어도 10%는 절감된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0%를 제외하고 회복시키는 거죠.
○기획실장 최봉일 50명 정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거의 다 학생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인이 볼 수 있고, 한 번 보고 뭔가 바람직해서 “아, 이것이 예산소식지구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을 보는 분이 10%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 퀴즈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느냐, 퀴즈는 학생들이 주로 하고, 과연 보아야 할 사람들이 보고서 하는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로 상품은 뭐로 그동안 주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탁상시계로 주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3만원됩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57페이지 하나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행정계도용신문구독료라고 10% 절감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계도용신문구독료라는 것이, 서울신문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서울신문, 대전일보 다 포함돼요.
○기획실장 최봉일 서울신문, 대전일보..........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예산신문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덜 보내야 되죠.
○기획실장 최봉일 잘 보내다 안 보내면 또 이것이 문제는 문제요.
○엄태룡 위원 그 10%를 누구를 자를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그냥 다 세워주든지, 왜냐하면 300여명의 이장중에서 10%라면 30%여명의 이장을 빼야 할텐데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어 줄거냐 이 말이예요? 경로당도 어느 경로당은 빼고 어느 경로당은 넣어줄거요? 그 무조건 10%, 5% 이렇게 하면........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공무원연금부담금이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3항에 의한 부담금 부족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2,636만9,000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부담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군비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공무원들 연금입니다. 연금이 본인들이 100원을 내면 군비에서 100원을 보태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 내는 것이 200원을 내요. 공무원연금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4∼5억원정도 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굉장히 많아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93년 1월부터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이 87만6,720십원에서 112만3,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91만8,000원이 생겨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 기타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82만6,000원, 업무추진비인데 공무원 연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급 1명으로 160만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더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로 공로연수 4급 1명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퇴직수당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연금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93년 1월부터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이 87만6,720십원에서 112만3,8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91만8,000원이 생겨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무관리, 기타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이 82만6,000원, 업무추진비인데 공무원 연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4급 1명으로 160만원,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한번 더 늘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로 공로연수 4급 1명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공로연수 4급 1명요?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전일순 부군수님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군수가 두 분이 된 셈이죠. 한 분 것을 더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12월 31일까지는 판공비고 뭐고 다 주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부군수님 것을 사실상 계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삭감된 것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부족분이 있습니다. 일직을 하든지 숙직을 하든지 하며는 5,000원씩 주는데 65일분 12명 것이 부족해서 838만5,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보대라고 있습니다. 그 관보 부족분이 72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고, 63페이지 위에 보면 일일업무및주간업무보고서견출지인쇄 이것이 1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64페이지 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삭감된 것은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부족분이 있습니다. 일직을 하든지 숙직을 하든지 하며는 5,000원씩 주는데 65일분 12명 것이 부족해서 838만5,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보대라고 있습니다. 그 관보 부족분이 72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고, 63페이지 위에 보면 일일업무및주간업무보고서견출지인쇄 이것이 100만원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64페이지 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이것이 8만원을 감했는데요. 아르바이트학생들을 25일간 저희들이 사역을 합니다.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사역을 해서 주고 나면 대학생과 간담회를 해서 군정소개도 하고 너희들 나가서 데모하지 말고 잘하라고 군수가 조그만 선물도 주고, 밥 한끼하고 다과를 베푸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사고택과 충의사를 한바퀴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 급식비를 10% 감한 금액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30명을 쓰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하계·동계 두 번 30명씩, 걔들 과외를 못하게 하니까 그 해소 일환책으로,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예, 공통입니다.
64페이지 보며는 전자복사기구입이 있습니다. 신양면과 오가면이 있는데 이것이 ’92년 12월 15일 의안번호185호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도 아시겠습니다. 이게 민원실에 있는 건데 노후되어 가지고 민원서류 증명 발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신양면과 오가면 300만원씩 2대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면도 민원실내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계속 계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으로서 외래강사수당 부족한 것을 5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에게 전산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사수당도 조금 부족하고 다른 강사수당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 4월 현재 전액집행으로 잔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계속 교육을 가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쯤 가며는 또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교육가는 사람도 많고 기간도 3주부터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교재로 2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64페이지 보며는 전자복사기구입이 있습니다. 신양면과 오가면이 있는데 이것이 ’92년 12월 15일 의안번호185호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도 아시겠습니다. 이게 민원실에 있는 건데 노후되어 가지고 민원서류 증명 발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신양면과 오가면 300만원씩 2대 부득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면도 민원실내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계속 계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으로서 외래강사수당 부족한 것을 5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에게 전산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 강사수당도 조금 부족하고 다른 강사수당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1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 4월 현재 전액집행으로 잔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계속 교육을 가고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다음 추경쯤 가며는 또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교육가는 사람도 많고 기간도 3주부터 2달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 교재로 200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4월말까지 다 써 버렸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부족된 것은 여비지급을 못합니다. 그냥 출장을 보내고 갔다와서 예산이 서면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럽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5급 공무원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라고 수원으로 보통 3주 갑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3주 비합숙가며는 약 45∼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 케이스가 저희들이 볼 때 월 약 10명이상 걸꺼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는 것이 아니고 1주, 2주, 2박3일, 그리고 저번에도 천안 병천으로 계장급 이상은 전부 다 갔다 왔어요. 읍·면장들까지. 2박3일정도, 그러면 한번에 그렇게 나가면 약 400∼500만원씩 나가거든요. 일주일 간격으로.
○기획실장 최봉일 예, 미지급자에게 지급하고, 또 앞으로 갈 것 하며는 연말전에 한번 더 몇백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군 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여기에서 여비를 주어서 교육을 보냅니다. 거기서 해주는 것은 없고요.
○기획실장 최봉일 공공요금으로 카폰 및 휴대폰 사용료 부족분 78만6,000원, 또 주민등록전산회선사용료 부족분 937만5,000원 시내·외전용회선사용료 부족분 143만6,000원, 일반업무용전산망회선사용료 부족분 39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본예산에 이것이 보통 6월분∼8월분 정도인데 다 계상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만 이렇게 계속 보충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연말까지는 거의 갈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연말까지는 갑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카폰 및 휴대폰이 있는 차가 본청에 3대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21만5,000원정도 나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기획실장 최봉일 1087 내무과에 의전용 하나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6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행사용마이크스탠드가 없어서 4개 10만원씩 주고 구입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용 민원불편신고센터용으로 팩스 2대 2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본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하고 연결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활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다 승인 받은 겁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5일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본청구내통신시설은 상황관리, 방제관리, 선거관리 운영용으로 100만원, 읍·면구내통신시설 12개 읍·면에 10만원씩 하나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이 하나 가지고 회선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원시설은 12개 읍·면에 5만원씩 해서 다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제일 밑에 자동차등록회선사용료 부족분 11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복 구입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상의와 명찰로 51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 한번 보시며는 중간쯤에 민원 1회방문처리대형안내판제작 200만원인데 저희가 내무부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내판을 안할 수 없고 해서 2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 15일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본청구내통신시설은 상황관리, 방제관리, 선거관리 운영용으로 100만원, 읍·면구내통신시설 12개 읍·면에 10만원씩 하나씩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이 하나 가지고 회선을 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원시설은 12개 읍·면에 5만원씩 해서 다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제일 밑에 자동차등록회선사용료 부족분 110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복 구입으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 상의와 명찰로 51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69페이지는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페이지 한번 보시며는 중간쯤에 민원 1회방문처리대형안내판제작 200만원인데 저희가 내무부 시범 군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내판을 안할 수 없고 해서 2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아크릴로 하는 것인데요. 민원인들이 3층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주택은 어디로 가서 안내를 받고, 또 형질변경은 어떻고, 또 농지전용은 어떻고 이렇게...........
○기획실장 최봉일 예, 크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것은 필요하시면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원부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용품 12종으로 명찰 12만원, 민원불편신고셑너 표찰 30만원, 상담 및 안내표찰해서 민원에 관련된 것은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5만원에서부터 2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보시며는 그 중간쯤에 있는 이것도 ’92년 12월 15일 의안번호185호로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전산장비구입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불편신고센터전용전화 1대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보조 부족분 880만원, 이것도 10% 절감하고 나머지 차액 이건..........
그리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사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원부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되어서 2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 1회방문처리용품 12종으로 명찰 12만원, 민원불편신고셑너 표찰 30만원, 상담 및 안내표찰해서 민원에 관련된 것은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5만원에서부터 2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72페이지 한번 보시며는 그 중간쯤에 있는 이것도 ’92년 12월 15일 의안번호185호로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전산장비구입 1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불편신고센터전용전화 1대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보조 부족분 880만원, 이것도 10% 절감하고 나머지 차액 이건..........
○기획실장 최봉일 73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 8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 880만원..........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읍·면 협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10% 절감해서 1,152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군협의회가 있고, 읍·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협의회에다가 보조를 해줘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이런 식으로 읍·면에 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최소의 경비,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실장 최봉일 읍·면별로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엄태룡 위원 저 엄태룡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문제는 본예산에 기히 5천 몇백만원 섰던 것을 우리가 50%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 또 그 나머지 절가한 만큼을 여기에 다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문제는 본예산에 기히 5천 몇백만원 섰던 것을 우리가 50%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을 했는데, 또 그 나머지 절가한 만큼을 여기에 다시 계상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이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정 된 것이 있어요. 문화원이라든지 민주평통이라든지,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정부에서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라는 지원 기준액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얼마까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없죠? 얼마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아니면 그 범위내에서 해 줄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러니까 기준액을 정할때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통일서을 기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엄태룡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막대한 군비를 이 단체에 보조를 해 주어서 과연 그 사람들의 목적과 뜻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는 그 이상도 부족하다면 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아무리 정액보조단체에게 보조를 해 주게끔 지침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없다고 보며는 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장님이 판단할적에 과연 예산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단체에서는 먼저 50% 삭감한 만큼 다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무조건 정액보조단체는 내시가 되어있으니까, 해 주어야 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는 일을 않는 사람에게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보완지침에서 금년도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정액보조단체기준액 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시·도는 4,400만원, 시·군은 2,200만원, 읍·면·동은 240만원씩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과연 필요없다.”라고 하며는 정부에서부터 사실 단체 자체를 해체하던지 어떻게 했을텐데, 지금까지 놔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식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보완지침에서 금년도 내무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정액보조단체기준액 연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시·도는 4,400만원, 시·군은 2,200만원, 읍·면·동은 240만원씩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과연 필요없다.”라고 하며는 정부에서부터 사실 단체 자체를 해체하던지 어떻게 했을텐데, 지금까지 놔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국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식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건 아니죠. 전국적으로 각 시·군단위 읍·면까지 다 조직은 되어 있는데, 어느 군은 목적과 뜻에 맞게 잘 활동을 하는 협의회가 있는가 하며는 어떤 시·군은 군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놀러나 갔다오는 협회는 예산을 낭비한다면, 과연 그런 협의회에 돈을 보조 해 주어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최봉일 제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활동성이라든지 못한다든지 잘한다든지 그것을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기준액까지 이렇게 정해졌고,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잘 활성화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고 하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해주어서 자꾸 활성화시키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질책을 해서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 받은 돈을 가지고 기획실장이 보실 때 과연 그 돈이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고, “과연 군에서 지원한 만큼 그 분들이 그 이상의 활동을 했다. 과연 필요한 분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며는 좋아요. 우리가 구태여 삭감할 의사는 없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기 위해서 ’92년도 사업실적과 ’93년도사업계획서를 보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하게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군정협조유공보상금 5만원씩 20명 10회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군정협조유공보상금 5만원씩 20명 10회해서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군정에 협조 또는 유공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끝난 뒤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역주민과의 대화급식보상은 4,000원씩 150명 12개읍면 했는데, 이것은 한번씩 군정보고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74페이지 급여는 다 보시면 아시겠고, 7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이고, 7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며는 토지등급개별통지우편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등급을 올리면 개별적으로 통지를 우편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42등급에서 50등급으로 올랐다.”하면 이것이 그동안은 관에서만 알고 말았는데, 개별로 통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의를 할 것은 하고, 또 올바른 것은 받아 들여서 수정할 것은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는데 보통 정기분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수시분은 가령 특별한 변동이 생긴 지역에 한해서 하는데, 그것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가령 소방도로가 완전히 뚫렸으면 그쪽에 등급을 올리는 것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런데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이것은 제일 먼저 겉봉쓰는 것이 문제예요. 우표는 우편요금별납해서 우체국에 청구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봉투를 써서 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예산읍 같은데는 20일정도 밤을 새고 그러거든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것은 어려워요.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세무공무원선진지견학은 ’92지방세정종합평가시 우수군으로 선 사업비인데, 도비 200만원 상을 받아 군비 200만원 보태서 읍·면 재무계 직원과 군청 재무과 직원이 한번 선진지 견학가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 사기가 올라서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77페이지 세무공무원선진지견학은 ’92지방세정종합평가시 우수군으로 선 사업비인데, 도비 200만원 상을 받아 군비 200만원 보태서 읍·면 재무계 직원과 군청 재무과 직원이 한번 선진지 견학가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해 주셔야 사기가 올라서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박2일 정도나 당일로..........
○기획실장 최봉일 읍·면 재무계직원 전부하고 군청 재무과 직원하면 40명 넘죠. 이것은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에 지방세전산화추진전산기기구입은 오전에 의회에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를 읍·면과 본청 재무과에서 주전산기를 놓고 봉산면 것을 본청에서 두들겨봐도 알고 봉산면 것을 신양면에서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전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2,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의회의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청사외2개소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77페이지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79페이지에 지방세전산화추진전산기기구입은 오전에 의회에 정수물품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를 읍·면과 본청 재무과에서 주전산기를 놓고 봉산면 것을 본청에서 두들겨봐도 알고 봉산면 것을 신양면에서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전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2,9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의회의 정수물품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청사외2개소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물품승인요청을 이번에 예산에서 반영을 하고, 그날 바로 승인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조금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필요하다면 미리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올려서 우리가 다루도록 해야지, 승인요청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부터 올려 놓은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잘못됐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획실에 있어 보니까, 각과하고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숙직실침구세탁하는 것을 예산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처리디스켓봉투인쇄, 그리고 실과표찰을 납작하게 붙여 놓으니까, 실과를 찾는 민원인들이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돌출되게 실과 안내판을 제작 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는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숙직실침구세탁하는 것을 예산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급여처리디스켓봉투인쇄, 그리고 실과표찰을 납작하게 붙여 놓으니까, 실과를 찾는 민원인들이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돌출되게 실과 안내판을 제작 했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는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것은 민원실에 전반적인 안내판이고, 이것은 실과만 다시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것을 보아도 막상 못 찾아가거든요.
8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이것도 10% 감하라고 해서 감했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기광에 예산 세워 놓은데서 10% 감해놓고 부족분은 나중에 계상하기로 하고 일단은 감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온풍기구입은 군수실 것 145만원, 상황실 응접세트 180만원, 또 축산과와 기자실 에어컨 구입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부주부동산신문공고료,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국비보조인데, 그 국유지 일본명의로 된 것 있으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국유화조치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온풍기구입은 군수실 것 145만원, 상황실 응접세트 180만원, 또 축산과와 기자실 에어컨 구입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보시면 부주부동산신문공고료,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국비보조인데, 그 국유지 일본명의로 된 것 있으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주인이 안나타나면 국유화조치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보조입니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84∼85페이지는 삭감이 된 것이고, 8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관련용지, 이것은 읍·면에다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320만원, 25종이나 됩니다. 그리고 구토지(임야)대장바인더구입하는 것 665만원, 또 지적도발급용복사용지 30만원, 지적도발급용현상택 1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를 보시며는 구토지대장격납상구입이 270만원입니다.
84∼85페이지는 삭감이 된 것이고, 8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관련용지, 이것은 읍·면에다 배부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320만원, 25종이나 됩니다. 그리고 구토지(임야)대장바인더구입하는 것 665만원, 또 지적도발급용복사용지 30만원, 지적도발급용현상택 1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를 보시며는 구토지대장격납상구입이 27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태규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신 중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이자수입내역과 풀보상금집행내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92년도사업실적과 ’93년도사업계획은 늦어도 내일 회의 시작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이자수입내역과 풀보상금집행내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92년도사업실적과 ’93년도사업계획은 늦어도 내일 회의 시작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더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