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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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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5월 27일(목) 오전 10시 15분

장소 : 의회자료실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예산군건축조례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건축조례안(계속)

(10시15분 개의)

○간사 전태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장께서 형편에 의해서 출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으니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건축조례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건축조례안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3시03분 속개)

○간사 전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대로 안 제22조 제2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농업용 창고 및 축사로 대지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5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제1항 제2호 일반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제3호 준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를 "80제곱미터"로 제14호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등은 "90제곱미터"를 "70제곱미터"로 수정하고, 동조 제2항중 제10호는 제1항 제14호와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73조 제3항을 "온돌의 시공을 완료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상호·등록번호·시공내용 및 하자보수 기간등을 명시한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협회의 시공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건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안은 방금 수정 의결해 주신대로 심사보고서를 적성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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