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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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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1월 2일 (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4. 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55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정숙  의사직원 신정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농정유통과장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에 따라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일관성 있는 기금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를 했습니다. 
  2쪽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농협중앙회군지부장”을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정담당”을 “농정팀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조2항에서도 “농정담당”을 “농정팀장”으로, 그리고 23조를 24조로 하고 ,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23조에 존속기한을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이렇게 개정된 내용입니다.
  3쪽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4쪽에는 관계법령입니다.
  그리고 5쪽에는 비용추계는 비용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미 첨부를 했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언제 공포됐어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조례 공포된 건 2006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왜 그러냐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금이 존속된다고 했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라고 확실하게 해줘야지.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기금이 현재 얼마 있는 지도 우리가 알아야 심의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기금은 지금 한 70억 1,800인가 돼 있고요. 존속기한은 법령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부터 5년 이내로 법령에 돼 있기 때문에.
강연종 위원  그럼 5년 후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요. 후에 쓰는 게 아니고 지금 쓸 수 있되, 이 기금의 활용기간을 운용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또 여기에서 더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목표가 농업발전기금 목표가 100억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100억이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70 몇 억 밖에 없다면서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직 다 100억 조성이 안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서는 1년에 5천만원 미만일 때는 비용추계서는 필요 없다고 했거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 우리가 쓰는 것만 그렇고 이건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거죠. 이번에 이걸 개정함으로써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강연종 위원  예산이야 100억을 채우려면 예산 확보를 해야지. 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산 확보는 계속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매년 10억씩 하기로 돼 있는데 10억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더군다나 올 하고 내년은 군 청사 지으려면 기금 확보는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데 지금 운용을 해보니까요. 그렇게 운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2006년도부터 한 100명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10년...
강연종 위원  농업발전기금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가야지. 특정단체, 특정인들한테 특정농업인한테 갈 우려도 있다 이거에요. 사실 100억이라는 게 액수는 100억이지만 풀어쓰려면 금방 없어지거든. 그런데 그것이 진짜 그동안 보조 같은 걸 안 받고 열심히 농업에 종사한 분들이 받으면 좋은데 받아 본 사람들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받으려고 한다 이거지. 그걸 농정과에서는 그걸 진짜 꼭 챙기셔야 돼요. 운영하는데 있어서.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 게 담보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정책자금을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받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3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으면 이걸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환이 안 된 분들은 못 받아서 금년도도 지금 된 게 여덟 분 하반기에 여덟 분이거든요.
강연종 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상환을 못 한 분들은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정책자금을 받아서...
강연종 위원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받은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 그 사람을 왜 또 주려고 하느냐 이거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규정이 만들어진 게 그런 분들은 못 주게 돼 있다고 그 얘기에요.
강연종 위원  한번 받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또 안 줘야지. 그 사람들을 제외시켜야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그렇죠. 우선에서 뺍니다. 
강연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환이 또 주려고 봤더니 상환이 안 돼서 못 주겠다 그건 지금 농정과에서 그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는 얘기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아니죠. 신청자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강연종 위원  글쎄 신청자가 상환을 했든 안 했든 한번 농업발전기금을 받았으면 주지 말아야지. 못을 박아야지. 상환이 안 돼서 못 주겠다, 그럼 두 번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위원장 김만겸  농업발전기금이 아니고 정부보조 받은 사람일 테죠. 농어촌발전기금을 받은 사람이 또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정부 농어촌발전기금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융자로 받은 분 들. 
강연종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담보를 말씀하셨는데 농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자기 땅 아니고 자기 재산 없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분들이 왜 담보물건이 왜 없어? 있지.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해보면 없으니까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만겸  이것도 여신이 있어야 주는 거죠?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강연종 위원  이게 농업발전기금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 걸 의회에서 받는 사람만 맛 들려서 계속 받는다고 축산기금이나 농업발전기금을 그렇게 한다고 주위에서 우리한테 계속 주문 하는 게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농민들한테 귀 기울이셔서 얘기 들으셔서 기금 운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흥엽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로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과 사업을 규정하여 군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원대상 선정,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감독 등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교통안전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타 사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 군수의 책무입니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첫 번째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두 번째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3호는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4호는 교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봉사단체를 규정했습니다.
  제4조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단체・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로써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두 번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세 번째는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또는 교통봉사
  네 번째는 각종 지역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교통지도 또는 교통봉사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봉사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구입입니다. 
  5조 준용은 보조금의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5쪽은 관계법령 발췌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생략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군 모범운전자회가 회원수가 42명인데 최근 2013년도에는 300만원, 2014년도부터는 28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산경찰서 선진질서추진위원회는 회원수가 30명인데 매년 16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정도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7쪽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해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는데 지금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해서 예산군 모범운전자회 하고 선진질서추진위원회 하고 두 가운데를 445만원을 지원해줬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요 내용하고 다음 번에 제4조를 보면 두 가운데 말고도 예산군수가 줄 수 있으면 또 단체를 선정해서 또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거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 조례에 보면...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이건 내가 볼 때는 포괄적인 조례 이 조례 하나 만들어서 이 단체 저 단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 조례 들어온 거 보면 새마을이면 새마을, 또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 해서 딱 딱 그런 단체 찍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조례 하나 정해놓고서 예산군수가 이 단체 줘야 되겠구나 이 단체도 줄 수 있는 거고, 이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줄 수 있는 근거를 활짝 열어놓고 할 수 있는 조례거든? 이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예산군 모범운전자회 하고 선진질서추진위원회가 지금 보조금을 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런데 두 단체는 그동안 줬는데 지금 이 조례는 두 단체 이 외에도 예산군수가 판단해서 그 단체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줘야 된다 생각이 되면 또 줄 수 있다는 조례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괄적인 조례다 이거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물론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강연종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이 조례가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됐고요. 혹시 그런 단체가 더 늘어나거나 할 때도 별도로 예산 심의를 받아서 군수가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예산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아마 토의가 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됐다시피 이게 보면 좀 나쁘게 표현하면 쌈짓돈이에요. 그렇죠?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그런, 그걸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걸 사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는 건 물론 건설교통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군수께서 집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실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거든. 사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지급할 것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조례를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정산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정산을 제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과에서만 정산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마련 되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몇 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점점 금액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지원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사용금액도 선 지급이냐 후 지급이냐도 문제가 되고 지원 금액이,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게 하느냐 아니면 현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금 사후관리 지침에 의해서 분명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최종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사업비 자체도 지원을 해도 나중에 별 문제가 없을 테고 지금 보면 방범대는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런 경우가 지금 보면 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선 집행을 자신들 돈으로 하고 군에서 결과물에 따라서 후 지급을 하고 있다고, 이건 방범대원이라는 것이 예산군민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선 지급을 해줘도 사실 봉사활동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 지급을 해서 엉뚱하게 제약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면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물론 건설교통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이왕에 이런 지원 조례가 나왔으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우리 오 과장도 나중에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사전에 보조금 심의는 받아서 주는 거고요. 사후 정산을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자전거 이용 대상자를 위한 보험가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사전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가입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군 소유 자전거 이외의 군민이 예산군내에서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자전거 이용자에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는 군민 수 곱하기 400원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가입으로 종전에는 군 소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에 한하여 사고 시 상해보험 가입 범위를 정했으나, 군 소유 자전거를 사용하는 자는 물론 1항에 군민이 소유한 자전거 이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자전거 이용자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폐지 이유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3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제정 근거인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이 1996년 7월 1일자로 폐지되어 1977년부터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설치 목적 사업이 전무해서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군의회의 결산검사 시 및 업무보고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2011년과 2014년에 설치 목적이 전무하면서도 계속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금년 말에 일반회계로 편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금년 3회 추경 시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일반회계로 편입 조치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석모  전문위원 손석모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자전거를 탄 사람이 부상당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가 나도 상대방이 보상을 받으려면 예산군민 전체가 다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보니까 3,500만원이면 우리 군민은 8만 7천 보고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8만 6천 보고...
강연종 위원  계산은 8만 7천 나오는데 그러면 이런 자동차처럼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보험에 들으면 상대방도 고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산군민이 다 들어서 다친 사람도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양쪽 쌍방이 다 보험에 들자는 얘기죠? 전체가 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쌍방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건 우리 예산 군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이건 가입 범위는 0세부터 제한없이 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군민에 한 해서는.
강연종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전거 탄 사람이 사고를 내면 그 사람이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자전거 탄 사람 사고 낸 사람 보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상대방이 보험에 안 들었어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도 보험을 들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보험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들어주는데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보험 혜택을 주는 거예요.
강연종 위원  피해자를 중심으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주면 끝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매년 예산 확보해서...
강연종 위원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우리 군에서 자전거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것이 해마다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 파악은 되지 않았거든요.
강연종 위원  그런 것도 파악 안 해보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 파악을 했어야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최초로 논산시에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 하는 걸 보면 자전거 사고 시에 사망할 때는 2천만원까지 보상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2천만원 한도까지 그리고 위로금으로 주는 건 진단 나오는 거 주 별로 해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게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왜냐면 예산군에서 사실 이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먼저 시켜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보험을 들으셔야지. 보험 만들어놓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는 하나도 안 시키고 거꾸로 가는 게 행정이라는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조금 사업하면서 미비한 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건 시내에 일부 하기는 했는데 이것이 실효성은 조금 떨어지긴 해요. 하는데...
강연종 위원  글쎄 자전거 타기 이건 하나의 교통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고 타기 운동을 전개하고서 보험을 들어줘야 순서가 맞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강연종 위원  그래요.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 자전거도로 몇 키로나 지금 돼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이 예산으로 한 것은 한 25키로 정도.
이승구 위원  전체 25키로 가지고 자전거 보험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꼭 거기에서만 발생되는 거라기 보다도요. 이면도로라든지 법정도로라든지 전체적인 도로에서 발생되는 걸 다 포함시키는 거니까요. 단지 하나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좀 풍족하게 못 해준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한데 앞으로 이건 사업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그동안 추진하다가 전면 중단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지금 중단 돼 있어요.
이승구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돼요? 너무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맞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리고 이 보험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볼 때에는 다른 사람이 시장 가니까 나도 망건 쓰고 시장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예산 군내에 20여키로 자전거도로 설치돼 있는 그걸 가지고서 군민을 대상으로 이 보험을 연 3,500만원씩 들여가면서 그것도 한번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년 들어가야 될 텐데 필요 없는 보험료만 나간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게 하고 일반도로에서 왜 자전거를 안 탄다고 생각해요? 위험하니까 안 타거든. 지금 현 도로 상황에서는 자전거 탈 만한 여건이 안 되고 물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자기 혼자 개인사고가 났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테지만 차하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차에서 거의 7, 80% 부담을 해줘야 돼요. 자전거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줘요. 그렇게 돼 있어. 또 현행 교통법이, 그러면 굳이 이걸 연간 3,5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자전거도로는 도로대로 없고 위험해서 사람들이 안 타는데 일부러 이걸 보험을 해놓고서 타라고 한다고 타지겠느냐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험을 별도로 드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폭발, 화재, 산사태라든지 대중교통이용 때 상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환으로 저희들도 시민안전보험의 일환으로다가...
이승구 위원  우리 함 과장이 군민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 데 이게 별 효율성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깊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5분만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만겸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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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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