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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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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0월 31일(토) 오전 09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92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2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09시3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09시30분)

○의장 김종두   지난 10월 22일 예산군수로부터 `92수해복구비 채무부담행위 동의의 건 제출에 이어 10월 28일 휴회 중 회의재개 요구가 있어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92수해복구비 채무부담행위 동의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수해복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92수해복구비 채무부담행위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뒤에 실음)

  기타 상세한 재해복구비의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침수주택 보조라고 해서 공히 30만원씩 지원 되어야겠다고 나왔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침수주택 보조라고 하는 것은 주택이 파손이 안되고 재해에 의해 가지고 침수된 주택에 대한 의연금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니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침수........
○건설과장 차영재   그러니까 집의 균열이라던지 그러한 것이 없는 집들의 침수됐던 가재도구가 침수되고 이러한 것들의 보상은 아니고 청포비 명목으로 3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재해복구지원 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박순환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예! 박태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태규 의원   박태규 의원입니다.
  배수로는 농지회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농지경지정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되었는데 피해를 받았으면 농지회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지회에서 작년에 경지정리를 했단 말이예요.
○건설과장 차영재   어디요?
박태규 의원   여래미 지구요.
○건설과장 차영재   여래미 지구요?
박태규 의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약 90년도........
박태규 의원   재작년인가 하여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박태규 의원   그런데 여기에 수해복구로 올라온 것은 농지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됐는데 군비로 보상합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그것이 물론 하자기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에는 토공 같은 경우에는 하자기간이 없고 구조물 같은 것은 하자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하자라기 보다는 천재지변, 그러니까 강우가 일시에 많이 내려 가지고 천재지변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앙조사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봐 가지고.......
박태규 의원   아니, 그런데 농지회에서 배수로 시설을 잘못 해 가지고 지금 수해를 입은 것을 우리 군비로 그것을 고쳐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그것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별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래미 지구의 천재지변인지 아니면 시공 잘못인지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 이것은 이미 책정된 것은 중앙조사반이 아 가지고 현지 실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박태규 의원   중앙조사반이 왔더라도 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며는 농지회에서 잘못 해 가지고 피해입은 것을 구태여 군비를 들여서 그것을 복구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원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복구비 지원부담이 국고와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를 안 준다고 할 경우에는 농지회로 국고와 도비만 가지고 복구해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 수리시설을 이용하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아무리 농조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군수가 부담을 해서....
박태규 의원   아니, 그것은 의당한 얘기인데,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도 농지회에서 수리조합이고 하니까 물값도 받지 말고 군민들에게 그냥 제공하여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여래미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그리고 이 수해복구비 1,000만원 미만짜리는 각 읍·면에 줄 수 없습니까?
  사업비를......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예산회계법인가 거기에 보며는 재배정이 읍면장한테 줄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인가 300만원으로 저희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읍면장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 줍니다.
  그렇게 줄 수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박태규 의원   제 의사는 무엇인가 하며는 이것은 수해복구비 1,00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부락으로 주며는 부락에서 업자 주는 것 보다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 있으면 읍면에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해당부서하고 기획실이라던지 예산성립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박태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식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가에 침수주택이 5가구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오가는 전혀 없네요?
○건설과장 차영재........  
김영식 의원   오가는 전혀 없네요?
  5동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차영재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피해 보고가 된 것입니까?
김영식 의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에서........
○건설과장 차영재   이것이 침수주택이 있고 주택복구가 또 있어요.
  집이 부서진 것은 주택복구로 들어갔고 집이 안 부서지고 물만 찼다 빠진 것은 침수주택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가 주택복구에 분천4구 구만회씨, 오가 분천 산24번지에 신양순씨, 내량리 191번지 오병자씨 이렇게 주택복구에 들어가 있는데요.
김영식 의원   그럼 세 집인데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김영식 의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수해복구비 채무부담행위 동의의 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는 10시부터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안을 성의있게 준비하신 관계공무원과 방청하여 주신 군민 그리고 보도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45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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