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9월 26일(토)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정묵 어제 1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는 `85년도 12월 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 19일자로 1차를 개정을 하고 `90년 11월 21일자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11일부터 몇 개월간을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시행을 한 결과 지역여건이 맞지를 않고 해서 일단 시행이 보류된 차제에 중앙으로부터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도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제안이유는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제안이유가 되겠고 주요골자는 주차요금 가산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그 동안 1구획간 30분만다 우리가 200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을 보며는 그 전에는 전부 2급지로 됐습니다마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 가지고 1구획당 30분 기준하여 가지고 두시간 까지는 1급지는 1,000원, 2급지에는 600원 3급지에는 400원으로 이렇게 급지로 이번 개정안은 나누어졌고 만일에 이 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며는 주차요금 미납됐을 적에는 주차요금의 4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
쉬운 얘기로 하며는 1급지에 1,000원 내는 사람이 안 낸다고 할 적에는 4,000원도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놓고 주차수요 밀집시간이 보통 우리 관내에는 보기에는 9시부터 11시때로 봅니다마는 그때에는 주차요금 50%를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주요골자이고 또 한가지는 주차요금의 감면제를 신설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긴급자동차 측, 소방차라던가 또는 환자를 실는 구급차라던가 이러한 것은 전부 면제를 하게끔 되었고 또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즉, 장애인 협회의 회원 중 소지자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50% 면제를 하고 또 승용차 자동차 10부제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국민이 하지 않고 일부 지금 우리가 권장사항입니다마는 관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단체에서도 많이 실시합니다마는 그런 승용차 10부제를 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스티카를 부친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 20%정도는 면제한다.
이러한 것이 이번에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에 주요골자로 들어가 있고 또 한가지는 하역주차 구간의 설치입니다.
현재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상가지역에 도로에서 잠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내렸을 적에는 지금은 현재 안 됩니다마는 그것도 군수가 지정한 하역구간을 설치하여 가지고는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예산군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것을 설치할 적에는 대지폭이 얼마였다.
또는 대지로부터 도로에는 얼마를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 이번에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주로 이번에는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7월 14일자로 시달됐습니다마는 그 안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군은 여건이 맞지를 안해 가지고 현재 조례는 있으나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맞으며는 예산군에서도 현 조례 개정안 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는 `85년도 12월 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9년 5월 19일자로 1차를 개정을 하고 `90년 11월 21일자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 11일부터 몇 개월간을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시행을 한 결과 지역여건이 맞지를 않고 해서 일단 시행이 보류된 차제에 중앙으로부터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도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제안이유는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제안이유가 되겠고 주요골자는 주차요금 가산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그 동안 1구획간 30분만다 우리가 200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을 보며는 그 전에는 전부 2급지로 됐습니다마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누어 가지고 1구획당 30분 기준하여 가지고 두시간 까지는 1급지는 1,000원, 2급지에는 600원 3급지에는 400원으로 이렇게 급지로 이번 개정안은 나누어졌고 만일에 이 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하게 되며는 주차요금 미납됐을 적에는 주차요금의 4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
쉬운 얘기로 하며는 1급지에 1,000원 내는 사람이 안 낸다고 할 적에는 4,000원도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놓고 주차수요 밀집시간이 보통 우리 관내에는 보기에는 9시부터 11시때로 봅니다마는 그때에는 주차요금 50%를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부과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것이 주요골자이고 또 한가지는 주차요금의 감면제를 신설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긴급자동차 측, 소방차라던가 또는 환자를 실는 구급차라던가 이러한 것은 전부 면제를 하게끔 되었고 또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즉, 장애인 협회의 회원 중 소지자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장애인이 지금 운전하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러한 분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50% 면제를 하고 또 승용차 자동차 10부제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국민이 하지 않고 일부 지금 우리가 권장사항입니다마는 관에서는 많이 실시하고 단체에서도 많이 실시합니다마는 그런 승용차 10부제를 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스티카를 부친 그런 자동차에 대해서는 약 20%정도는 면제한다.
이러한 것이 이번에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안에 주요골자로 들어가 있고 또 한가지는 하역주차 구간의 설치입니다.
현재는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상가지역에 도로에서 잠깐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내렸을 적에는 지금은 현재 안 됩니다마는 그것도 군수가 지정한 하역구간을 설치하여 가지고는 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이번에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예산군에는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주차장을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것을 설치할 적에는 대지폭이 얼마였다.
또는 대지로부터 도로에는 얼마를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 이번에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주로 이번에는 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7월 14일자로 시달됐습니다마는 그 안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예산군은 여건이 맞지를 안해 가지고 현재 조례는 있으나 시행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맞으며는 예산군에서도 현 조례 개정안 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여기 함께타기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함께타기 참여를 20%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함께타기 참여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함께타기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함께타기 참여를 20%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함께타기 참여를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예!
○김영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이 하역주차 문제는 주차구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시장이라던지 어떤 상가지역 이런데서 곧바로 하차할 장소가 본인에게는 있는데 구간을 설정을 군수가 지정한 화물주차 외에 그 사람이 필요하여 하차할 경우에 그럴때는 어떻게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요.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지금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타기 참여 자동차는 현재 예산군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사실은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 대도시라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할 적에 함께타기 운동을 하는데 앞으로도 예산군도 발전이 된다던가 도시형태가 제대로 갖추어 진다던가 할 적에는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놓은 것이지 현재는 앞으로 언제 실시가 될는지 이것은 까마득한 얘기입니다마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단 그것은 넣은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역주차 구간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됐습니다마는 하역주차 구간은 군수가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칙을 준다
그렇게 하역구간을 정하고 안내표지판을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며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내상가 앞에다가 하역구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군수에게나 읍장에게 할 적에는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군수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교통 혼잡도라던가 교통상가 밀집도라던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그것은 일단 조례안이 의결이 되며는 하역주차 구간을 정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주차구간을 정하면 군수는 어떠한 차량이 설 수가 있다.
그리고 제한구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리고 제한시간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이다.
제한사유는 무엇이다.
그리고 위반할 적에는 벌칙으로 얼마를 내야한다.
이런 안내판을 앞으로 꼭 군수는 게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누구던지 제상가 앞에다 앉히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 밀집도라던가 또 도로사정을 봐서 군수가 일괄 조사해서 그것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타기 참여 자동차는 현재 예산군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사실은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서울 대도시라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출퇴근을 한다고 할 적에 함께타기 운동을 하는데 앞으로도 예산군도 발전이 된다던가 도시형태가 제대로 갖추어 진다던가 할 적에는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놓은 것이지 현재는 앞으로 언제 실시가 될는지 이것은 까마득한 얘기입니다마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일단 그것은 넣은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역주차 구간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됐습니다마는 하역주차 구간은 군수가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벌칙을 준다
그렇게 하역구간을 정하고 안내표지판을 붙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얘기로 하며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내상가 앞에다가 하역구간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군수에게나 읍장에게 할 적에는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군수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교통 혼잡도라던가 교통상가 밀집도라던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적에 그것은 일단 조례안이 의결이 되며는 하역주차 구간을 정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의 말씀대로 주차구간을 정하면 군수는 어떠한 차량이 설 수가 있다.
그리고 제한구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리고 제한시간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이다.
제한사유는 무엇이다.
그리고 위반할 적에는 벌칙으로 얼마를 내야한다.
이런 안내판을 앞으로 꼭 군수는 게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누구던지 제상가 앞에다 앉히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 밀집도라던가 또 도로사정을 봐서 군수가 일괄 조사해서 그것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10부제 참여하는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20%를 감면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외지차량도 스티카만 부착된 차량은 감면혜택을 줍니까?
또한 우리 예산차량도 타 시군에 스티카만 부착하고 가면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주차요금 가산금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의 미납시 주차요금의 4배를 받아야 된다는 가산금 신설 조항을 신설 하셨는데 주차요금 예를 들어서 1급지일 경우에 2시간당 1구역당 1,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1,000원도 내지 않는 차량이 안 낸다고 해서 4배 4,000원을 내라고 할 적에 과연 낼 것이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것도 안 낸다며는 어떠한 법적제재가 따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조금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10부제 참여하는 스티카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20%를 감면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외지차량도 스티카만 부착된 차량은 감면혜택을 줍니까?
또한 우리 예산차량도 타 시군에 스티카만 부착하고 가면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은 주차요금 가산금 신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요금의 미납시 주차요금의 4배를 받아야 된다는 가산금 신설 조항을 신설 하셨는데 주차요금 예를 들어서 1급지일 경우에 2시간당 1구역당 1,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1,000원도 내지 않는 차량이 안 낸다고 해서 4배 4,000원을 내라고 할 적에 과연 낼 것이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 만약에 그것도 안 낸다며는 어떠한 법적제재가 따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엄위원께서 두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승용차 자동차에 10부제 하는 차에 대해서는 20%는 면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부제 활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으로 제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반인들은 않고 공무원이나 지방단체 회원들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참여 20% 면제는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타군은 타군의 조례에 의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에 들어왔을 적에는 예산군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자동차 20% 면제가 어느 시군에서는 이것이 적용을 않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이 들어왔을 적에는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군 군민이 타는 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요금을 안 냈을 적에는 4배를 내야한다.
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사실 의심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엄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0원도 안내는 그런 위반자가 어떻게 4,000원을 내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의 주차요금 미납 주차요금의 4배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잠깐 법에 있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에 보며는 노상주차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 및 제8조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주차요금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수가 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원도 안내는 위반차량이 4,000원을 낸다며는 조금 이것은 허황된 그러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중앙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릴 적에는 이것은 서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우리 시골 같은 데서는 차가 위반했다 안 했다고 해서 금방 그 옆에 와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고 행방이 묘연한데 그 차 찾을수도 없고 이것은 아마 서울 같은데 위반차량은 랙카를 끌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그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아직 이것이 저희 생각도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승용차 자동차에 10부제 하는 차에 대해서는 20%는 면제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부제 활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법으로 제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반인들은 않고 공무원이나 지방단체 회원들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참여 20% 면제는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타군은 타군의 조례에 의해서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에 들어왔을 적에는 예산군 조례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자동차 20% 면제가 어느 시군에서는 이것이 적용을 않는 시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이 들어왔을 적에는 예산군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예산군 군민이 타는 차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요금을 안 냈을 적에는 4배를 내야한다.
엄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사실 의심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엄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00원도 안내는 그런 위반자가 어떻게 4,000원을 내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의 주차요금 미납 주차요금의 4배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잠깐 법에 있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법에 보며는 노상주차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 및 제8조 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주차요금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할 수가 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0원도 안내는 위반차량이 4,000원을 낸다며는 조금 이것은 허황된 그러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중앙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릴 적에는 이것은 서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우리 시골 같은 데서는 차가 위반했다 안 했다고 해서 금방 그 옆에 와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고 행방이 묘연한데 그 차 찾을수도 없고 이것은 아마 서울 같은데 위반차량은 랙카를 끌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듯이 그것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아직 이것이 저희 생각도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예! 그것은 아직......
○기획실장 성은경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고 본다며는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주차요금을 미납시 주차요금의 4배를 징수한다 라는 신설조항은 주차장 설치법 제9조 3항에 근거를 하고 이 조항을 신설한 것 같은데 맨 끝 부분에 보면은 가산금은 받을 수 있다.
꼭 받아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주차요금의 4배 신설조항은 삭제해 주실 것을 수정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꼭 받아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주차요금의 4배 신설조항은 삭제해 주실 것을 수정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엄태룡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동조례 개정조례를 제3조 제3항 제3호의 신설규정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엄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엄태룡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동조례 개정조례를 제3조 제3항 제3호의 신설규정을 삭제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엄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정묵 박순환 위원이 제안하신 동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의 신설조항인 주차요금의 4배인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2배로 수정하자는 수정 제의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임정묵 방금 박순환 위원님이 동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의 신설내용 중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2배로 수정하자는 안을 의결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중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에서 주차요금의 2배로 수정을 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동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의 내용 중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에서 주차요금의 2배로 수정을 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업종의 구분 조정으로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경상비의 증가로 인한 예산군 상수도 사업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 평균 상수도 사용료 인상율은 9%로 하고 현행 10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욕탕 1종 요금은 가급적 동결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호화사치 업태, 소비성 물다량 사용업태, 공해유발 특히 수질오염 등이 심한 업태는 영업용 2종으로 구분하고 20% 이내까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6조 및 제27조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업종 구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뒷장에 가면은 업종별 조정 전후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1종과 2종을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을 하여 가지고 7.8%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영업 1종과 2종을 영업 1종으로 구분을 해서 8%, 영업 3종과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해서 19%, 욕탕 1종은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용은 13.7% 해서 도합 저희 군은 9%의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업종의 구분 조정으로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경상비의 증가로 인한 예산군 상수도 사업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군 평균 상수도 사용료 인상율은 9%로 하고 현행 10개 업종을 7개 업종으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욕탕 1종 요금은 가급적 동결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호화사치 업태, 소비성 물다량 사용업태, 공해유발 특히 수질오염 등이 심한 업태는 영업용 2종으로 구분하고 20% 이내까지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26조 및 제27조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업종 구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뒷장에 가면은 업종별 조정 전후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1종과 2종을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을 하여 가지고 7.8%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영업 1종과 2종을 영업 1종으로 구분을 해서 8%, 영업 3종과 임시용을 영업용 2종으로 해서 19%, 욕탕 1종은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용은 13.7% 해서 도합 저희 군은 9%의 인상을 했습니다.
또한 법적근거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58%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58%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 서산시가 3%.......
○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9%선이 된 것은 전부 다 50% 이상의 적자가 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적자폭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인상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적자폭에 따라서 인상요인이 인상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마이너스가 3%가 되는 그러한 군도 있고, 58%가 되는 예산군 같은데가 있는데 요금을 올릴적에 형평에 맞게끔 올려야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정부물가 문제 때문에 9%를 했다고 하며는 그 적자폭은 계속 누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물가 문제 때문에 9%를 했다고 하며는 그 적자폭은 계속 누적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이 저희가 금년도에 경제기획원에 물가인상 조정폭을 1자리 숫자로 해 가지고 1자리 숫자 이내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수도요금이 평균 5%로 인상폭을 잡았는데 부득이 적자폭이 많은데는 10% 이내의 1자리 숫자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인상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수도요금이 평균 5%로 인상폭을 잡았는데 부득이 적자폭이 많은데는 10% 이내의 1자리 숫자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인상폭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렇다고 보며는 지금 적자운영이 58%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조정한 내역은 경제기획원으로부터 1자리수 미만으로 조정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이 지금 한자리 숫자 이내로 동결토록 해 가지고 그것이 별도로 저희는 5%로 평균을 잡았는데 이것이 내무부와 저희 관장하는 내무부와 경제기획원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을 저희가 작년도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17.8%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자리 숫자 이내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경제기획원의 방침 때문에 5%를 내무부가 적자폭이 상당량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9%까지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해서.......
그래서 인상폭을 저희가 작년도 예를 들면 작년도에는 17.8%가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데 금년도에는 1자리 숫자 이내로 해야된다 하는 그런 경제기획원의 방침 때문에 5%를 내무부가 적자폭이 상당량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해서 9%까지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내무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해서.......
○엄태룡 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요.
조금 심한 얘기를 하며는 여기는 58%의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9%로 줄여라 10%로 줄여라 하면 그럼 경제기획원 혼자 하시지 조례를 무엇하러 만드십니까?
저희 돈도 안주고.......
조금 심한 얘기를 하며는 여기는 58%의 마이너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9%로 줄여라 10%로 줄여라 하면 그럼 경제기획원 혼자 하시지 조례를 무엇하러 만드십니까?
저희 돈도 안주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래서 아까 엄부의장께서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 거기서 됐으며는 사전에 여기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심의를 받는다던가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심의는 거기서 해 가지고 와서 의회에 상정한다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글쎄 그런 문제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저희가 문제점을 해가지고 도에다 의회가 있을적에 저희가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우리 특위위원회에서의 얘기는 이것이 반복되고 중복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일전에 회기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박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전에도 회기중에 그 얘기가 나왔었고 서산은 3%인데 적자폭은 예산은 58%라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그 간에 기획원에서 그 인상폭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 있다.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가........
58%라는 요인이............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박위원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전에도 회기중에 그 얘기가 나왔었고 서산은 3%인데 적자폭은 예산은 58%라고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그 간에 기획원에서 그 인상폭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어 있다.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가........
58%라는 요인이............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금 김영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엇인가 하며는 서산시는 금년도에 3% 적용이 되었고 저희는 9%인데 이것이 인상율을 여기서 억제하기 때문에 매번 누적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지고 가는 작년도에 세입세출현황 이 내용까지 도까지 다 올라가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인상폭을......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가지고 가는 작년도에 세입세출현황 이 내용까지 도까지 다 올라가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인상폭을......
○김영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전에도 도시과장이 가급적이며는 상향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적자폭을 메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에 와서 지금 또 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획원에서는 상향조정을 모든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시키고 우리 예산 상수도 급수로는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급선무이지 않느냐 그것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한꺼번에 적자폭을 메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에 와서 지금 또 그 얘기가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획원에서는 상향조정을 모든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을 시키고 우리 예산 상수도 급수로는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급선무이지 않느냐 그것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이 적자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누스를 줄여서 상수도 요금에 전체 20%까지 잡았다는 그런 제가 신문 같은 것을 보았는데 물론 물 사용도 문제이겠지만 특히 누스 문제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다시 4억여원을 들여서 누스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스관 교체도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또한 인상요인도 금년도에 저희가 9% 인상폭 같으며는 6년 동안을 매년 6년을 그대로 동결시켜 놓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인상이........
금년도 같은 경우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누스를 줄여서 상수도 요금에 전체 20%까지 잡았다는 그런 제가 신문 같은 것을 보았는데 물론 물 사용도 문제이겠지만 특히 누스 문제도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다시 4억여원을 들여서 누스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스관 교체도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또한 인상요인도 금년도에 저희가 9% 인상폭 같으며는 6년 동안을 매년 6년을 그대로 동결시켜 놓고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인상이........
○김영식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물이 비싸서는 안됩니다.
물이 먹는 식수관계가 비싸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이웃 타지역하고는 어느정도 적자폭이라든지 모든 지향방법이 균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먹는 식수관계가 비싸서는 안되지만 그러나 이웃 타지역하고는 어느정도 적자폭이라든지 모든 지향방법이 균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더욱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인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과장 및 공무원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본인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과장 및 공무원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