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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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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12월 17일 (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정각 개의)

○위원장 명재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의장으로부터 12월 8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명재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위원장 명재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국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은 2015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억 2,606만원으로 2015년도 기정예산액 18억 6,819만원의 2.3%인 4,212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0.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정활동지원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서 4,212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재학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2015년 12월 15일과 12월 16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94억 1,3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71억 6,064만원보다 3.41%가 감소된 77억 4,7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184억 4,4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62억 7,270만원보다 3.46%가 감소된 78억 2,866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6,91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억 8,794만원보다 9.15%가 증가된 8,12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5.35%이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9.55%이며, 특별회계는 0.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재학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5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2,625억 8,1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76억 824만원보다 6.05%가 증가된 149억 7,3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466억 3,53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15억 6,841만원보다 6.51%가 증가된 1,506억 6,698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9억 4,6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억 3,983만원보다 0.58%가 감소된 9,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4.27%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93.93%이며, 특별회계가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전년도이월금 등 변경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재학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자  전문위원 최미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명재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의 하는 과정에서 반납하는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꽤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게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낭비 또 시간낭비 또 확보를 위한 비용까지 낭비해가면서 확보를 해놓고 반납하는 금액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히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를 보면 대상자 선택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동안에 계속 이런 것이 반복돼 왔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반영을 시키고, 제2의 대상자를 물색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했다가 그걸 달랑 연말에 정산만 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지.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책정할 때 정확한 대상자를 선택을 해서 보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부서장들한테도 분명히 경고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을 특히 정성을 다 해서 해야지. 그냥 신청한다고 한 사람 어떤 사후 검토도 없이 지정해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명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때는 사업 부지를 선정 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텐데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사업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기부족으로 또 명시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명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 거수)
  유영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 이런 걸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3회 추경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교부금,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을 변경한 부분을 반영한 거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건 전체 3회 추경분 대부분 다 삭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세출 부분에서 주로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삭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이라는 것은 초기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편성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그 다음에는 이게 감액하는 원인 중에 우리 자체수입이 체납에 의해서 목표했던 수납액이 결정이 안 돼서 부족해서 감액을 한 건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예산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고, 또 연말 안에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된 세금을 많이 독려해서 거둬들이는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짜임새 있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앞으로 내년도는 행정에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을 알차게 이끌어달라는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집행액에 가깝도록 그렇게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할 것이고, 또 이번 3회 추경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세입이 부족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예산과 세출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정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법적 예비비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몇 % 이상을 초과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명재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명재학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응수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입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써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명재학  박응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깊이 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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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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