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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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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 5월 30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회본회의)
  2. 1.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추가분)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4.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추가분) 
○의장 김종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은 5월 28일 예산군수로부터 접수되어 본회기 동안에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을 추가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제안자인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이 정수물품승인에관한건 한 가지가 추가로 이렇게 제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보고사항 : 뒤에 있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6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영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영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군수가 제출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1992년 5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예산군 의회 제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당 위원회에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인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양일간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5월 28일부터 29일 오전까지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회의인 5월 29일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30억 6,400만원, 특별회계 38억 2,927만 7,000원으로 총 합계 68억 9,327만 7천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정예산 총 규모 546억 4,988만 9천원 대비 12.6%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3,418만 5천원, 일반행정비 5억 2,986만 8천원, 사회복지비 6억 6,925만 7천원, 문화체육비 3억 8,800만 3천원, 민방위비 2,646만 8천원, 지원제비 2,187만원 등 총 30억 6천 4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6억 4,000만원, 주택사업 6,855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 3억 1,05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9만 9천원,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232만 9천원, 영세서민 생활안정 322만 8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4억 2,757만원, 양여금 사업에 3억 7,700만원 등 38억 2,927만 7천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관리비, 예산관리항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인 풀 보조 2,000만원, 풀 특별판공비 500만원, 풀 보상금에서 500만원, 공보관리항의 예산소식지 발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00만원, 내무행정비, 총무인사행정항의 정보비에서 1,000만원, 군행정 운영항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서 1,000만원, 사회복지비, 보건위생관리 보건관리항의 일용인부임에서 500만원,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촌진흥항의 국외여비에서 500만원등 경상경비와 과다 계상된 경비를 중점적으로 적출하여 총 6,5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각종 소규모 지역생활 민원을 읍면장이 해결하도록 읍면 지역개발비에 6,500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예산안 중 증액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군수의 동의를 받아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군수의 동의를 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으로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2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어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이필재씨를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이필재씨 등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원 여러분! 
  이제 9회 임시회 회기 6일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6일간의 회기중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각별히 수고해 주신 구영회 위원장외 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과장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군정을 위해서 주민과 집행부와 의회가 보다 격의없는 협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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