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2월 14일(금) 오전 11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5.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예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예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5.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항 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예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1년 3월 30일 이 조례 제1196호로 제정 공포된 예산군의회 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 개정이 법률 제4464호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의회 간사의 직인을 예산군의회 사무과장인으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이 되겠지만 간사란 직위가 사무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사인을 사무과장인으로 바꾸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군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1991년 4월 21일 조례 제1202호로 제정 공포된 예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법률 제4464호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근거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기중에 본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즉, 그 동안은 조례가 국내여행 할 때만 의원님들께 여비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작년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1년 3월 30일 이 조례 제1196호로 제정 공포된 예산군의회 공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 개정이 법률 제4464호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의회 간사의 직인을 예산군의회 사무과장인으로 개칭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말씀이 되겠지만 간사란 직위가 사무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간사인을 사무과장인으로 바꾸는 조례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예산군의회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1991년 4월 21일 조례 제1202호로 제정 공포된 예산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법률 제4464호로 작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근거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기중에 본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지급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즉, 그 동안은 조례가 국내여행 할 때만 의원님들께 여비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항 예산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2항 예산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991년 12월 31알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1991년 4월 6일 제정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 사무기구의 명칭은 사무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명칭을 의회사무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간사를 둔다로 되어있던 것을 사무과장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991년 12월 31알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1991년 4월 6일 제정된 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 지방자치법에는 의회에 사무기구의 명칭은 사무기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 명칭을 의회사무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간사를 둔다로 되어있던 것을 사무과장으로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및 제5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울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의료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군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국가유공자가 346명이 현재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면제대상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신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1990년도부터 공유재산 대부료 조성시 경작목적 이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조정부과를 했는데 전년대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최고 90년도보다 358%나 증가되어 부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대상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이를 인식해서 관보를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부료를 조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시 연간대부율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조정부과 하였으나 25/1000내지 50/1000으로 조정부과 했었습니다.
개정조례에 의하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는 별첨 조견표와 같이 차등 과세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와 관련이 되고 내무부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증가율표를 한번 봐 주시면은 10%이상 20%미만 증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고 13%까지만 올리라는 얘기이고 20%이상 50%미만으로 증가가 될 경우에는 16%, 100%∼200% 이상 될 경우에는 22%등 너무 한꺼번에 358%나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신설로 제23조의 대부료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 대부료에는 사용료 변상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비율에 의해서 부과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한 것은 4,857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 부과한 것 중에서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환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환불해 줄 금액은 300만3,900만원으로 많이 부과한 분들한테 환불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의료업,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군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국가유공자가 346명이 현재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이 조례안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이 조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면제대상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면제신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1990년도부터 공유재산 대부료 조성시 경작목적 이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조정부과를 했는데 전년대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최고 90년도보다 358%나 증가되어 부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조사대상이 발생해서 정부에서 이를 인식해서 관보를 통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부료를 조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시 연간대부율을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조정부과 하였으나 25/1000내지 50/1000으로 조정부과 했었습니다.
개정조례에 의하면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는 별첨 조견표와 같이 차등 과세키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와 관련이 되고 내무부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똑같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증가율표를 한번 봐 주시면은 10%이상 20%미만 증가가 되었을 경우에는 최고 13%까지만 올리라는 얘기이고 20%이상 50%미만으로 증가가 될 경우에는 16%, 100%∼200% 이상 될 경우에는 22%등 너무 한꺼번에 358%나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대비표를 설명 드리면 신설로 제23조의 대부료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 대부료에는 사용료 변상금도 포함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제23조의 규정에 조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비율에 의해서 부과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 저희들이 대부료를 부과한 것은 4,857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대로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 부과한 것 중에서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환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환불해 줄 금액은 300만3,900만원으로 많이 부과한 분들한테 환불해 주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4항 예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및 제5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4항 예산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및 제5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예산군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3년 1월 5일부터 예산군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를 두어 농업용수용 소형관정 개발을 추진하고 운전요원 결정과 착정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 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농촌지도소 지도소장"이 읍면지소가 폐지되면서 예산군 농촌지도소 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본 위원회 구성위원 중 "농촌지도소 지소장"을 위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 위원회 구성원 중 농촌지도소 읍면지소장을 위원에서 삭제합니다.
법적근거로는 농촌지도소 읍면지속 폐지됨에 따라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 조례 1102호 예산군 농촌지도소 지소설치 조례폐지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군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3년 1월 5일부터 예산군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를 두어 농업용수용 소형관정 개발을 추진하고 운전요원 결정과 착정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이 개발위원회의 위원 중 "농촌지도소 지도소장"이 읍면지소가 폐지되면서 예산군 농촌지도소 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본 위원회 구성위원 중 "농촌지도소 지소장"을 위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읍면 소형관정 개발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항 위원회 구성원 중 농촌지도소 읍면지소장을 위원에서 삭제합니다.
법적근거로는 농촌지도소 읍면지속 폐지됨에 따라 조례 중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 조례 1102호 예산군 농촌지도소 지소설치 조례폐지 조례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읍면소형관정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