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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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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월 26일 (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페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김만겸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및 종량제 봉투별 ℓ당 가격을 20원으로 균등 조정 적용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별 세분화 적용과 대형폐기물 배출외의 방법으로 배출시 무게 또는 부피 단위 수수료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의 부과원칙에 부합되도록 ℓ당 가격을 20원으로 균등 조정 인상 적용하고자 10ℓ는 170원에서 200원, 50ℓ는 750원에서 1,000원, 100ℓ는 1,500원에서 2,000원.
  대형폐기물 품목에 적용하던 무상수거 대상 가전제품 수수료면제 및 품목별 세분화하고 부피에서 무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21일간 한 바 있습니다.
  추계서는 별도의 비용발생 수반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5항 신설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자가 직접 또는 위탁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6쪽 제13조 위에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를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까지 현금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로 했고, 3항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하여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단, 전입신고시 주민센터에서 배부받은 스티커를 부착배출하여야 하며, 배부는 1가구당 10매이하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 이익금은 쓰레기봉투는 3ℓ는 5원, 5ℓ는 10원, 10ℓ는 18원, 20ℓ는 36원, 30ℓ는 54원, 50ℓ는 90원, 100ℓ는 180원, 대형 폐기물 스티커는 1,000원권은 90원, 2,000원권은 180원, 3,000원권은 270원, 4,000원권은 360원, 5,000원권은 450원, 10,000원권은 900원, 음식물쓰레기수수료납부필증은 3ℓ는 5원, 5ℓ는 10원, 25ℓ는 45원, 60ℓ는 110원, 120ℓ는 220원.
  감량의무 사업장입니다. 25ℓ는 300원, 60ℓ는 720원, 120ℓ는 1,440원으로 하였습니다.
  1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밥통(밥솥)은 그 동안 모든규격을 3,000원으로 했습니다만, 대형 업소용은 5,000원, 소형은 3,000원, 쭉 내려가서 전축(오디오) 모든규격을 4,000원으로 하였습니다만, 높이 1m이상은 5,000원, 높이 1m미만은 3,000원, 오디오장은 3,000원, 오디오받침대는 2,000원, 스피커 모든규격을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만, 스피커 대는 4,000원, 중은 3,000원, 소는 2,000원 순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간판, 경량칸막이 등 그 동안은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받는 걸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ℓ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 10ℓ는 170에서 200원, 20ℓ는 310원에서 400원, 30ℓ 일반 450원에서 600원, 50ℓ는 750원에서 1,000원, 100ℓ는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층남 시·군 폐기물 종량제 가격 비교는 유인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우리군 적용 단가입니다. 5ℓ는 100원으로 종전과 같고, 10ℓ는 170에서 200원, 310원에서 400원, 30ℓ는 450에서 600원, 50ℓ는 750원에서 1,000원, 100ℓ는 1,500원에서 2,000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ℓ당 가격을 20원으로 균등 조정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균등 적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인상 가격에 맞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을 조정하여 ℓ당 가격을 20원으로 균등 조정하였습니다.
  25ℓ는 420원에서 500원, 60ℓ는 1,020원에서 1,200원, 120ℓ는 2,040원에서 2,400원으로 하였고, 비용추계서는 별도의 비용발생 수반 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입니다. 
  2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라고 해서 그 이하는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종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5ℓ는 420원에서 500원 소비자 판매가격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2,820원에서 3,320원, 60ℓ는 1,020원에서 1,200원, 다량배출사업장은 6,780원에서 7,980원, 120ℓ는 2,040원에서 2,400원, 다량배출사업장 13,560원에서 15,950원으로 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위탁처리입니다. 
  수량 10세대 당 1개 이상을 20세대 당 1개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은 10세대 당 1개 이상을 20세대 당 1개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환경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거수)
  백용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이건 조례안 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식당을 개업하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놔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백용자 위원  그걸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김재곤  저희들한테 신청,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감량화 사업장 그러니까 면적이 있습니다. 이제 면적에 의해서 감량화 사업장, 또 일반음식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금 7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7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연간 연말까지 가다 보면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소각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일부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보면 쥐나 고양이가 물어뜯어가지고 그걸 다 훼손을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지저분하니까 그 음식물쓰레기통을 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보급 상태가 미흡한 실정이고 지금 현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화 사업장은 일반 사업자가 처리를 하도록 하고, 현재 군에서 처리하는 건 조금 소규모 업체만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그걸 해서 지금 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아마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백용자 위원  문의가 들어왔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백용자 위원  쓰레기통이 필요하다고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현재 지금 조그만 음식점 같은 데는 보급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가 끝나면 다 풀어줄 겁니다. 
백용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업무에 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쓰레기봉투 가격을 다른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비교해 보면 10ℓ하고 20ℓ가 조금 불합리하게 조정 됐었대요. 그동안.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강연종 위원  이게 ℓ당 150원으로 계산해보면 10ℓ도 20원을 더 받았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또 20ℓ는 또 10원을 더 받았었거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이번에 다 다시 정리를 하신 것이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250 균등하게끔...
○환경과장 김재곤  20원으로, 예. 균등하게. 
강연종 위원  그래야 서로가 공평하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계획을 잘 세웠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환경 업무에 늘 고생들 하시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께서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연종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예.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정가격,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이 정부 권고가격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정부?
이승구 위원  예. 몇 % 정도 해당이 되죠?
○환경과장 김재곤  정부가격은 지금 따라갈 수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가 11%선 주민 부담률은 11%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정부안을 보면 5ℓ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ℓ가 200원으로 지금 5ℓ가 1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안은 396원 아니 666원, 10ℓ는 1,308원, 20ℓ는 2,593원, 30ℓ는 3,888원, 50ℓ는 6,463원, 100ℓ는 12,903원으로 현재 그렇게 지금 정부안이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올리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과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선에서만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구 위원  11% 선이요? 지금 현재?
○환경과장 김재곤  11.1%.
이승구 위원  11.1%?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정부안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수용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어느 시기가 도래되면,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2018년까지 이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정부에서는 지금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는 할 수도 없고 하면 서민 부담률이 너무 많이...
이승구 위원  최대한 2018년도까지 몇 % 정도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한번 상의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게 지금 2012년 10월 30일에 한 다음에 처음이거든요? 종량제 봉투는 시행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종전 가격으로 계속 하다가 2012년 10월 30일 현재 가격으로 인상한 이후로 이번에 다시 한번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은 정부안 대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거기까지야 할 수가 없겠죠.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가인상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무조건 또 안 갈 수도 없는 거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군에서 전부 부담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이승구 위원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너무 과민반응을 안 하는 선에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앞으로 한 2~3년 후에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거수)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그것을 더 줄이거나 할 계획은 없죠?○환경과장 김재곤  줄이는 건 아닙니다. 줄이는 건 아니고 현재 있는 대로 활용을 하는데 아까 백용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명 드렸지만 현재 실태 파악하기 위해서 무한정 하다 보니까 금액 군비만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 이제 다시...
이승구 위원  그런데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 편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새로운 복지 정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현재보다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대형 음식물이 발생되는 학교 시설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건 현재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두비원이라고 덕산 광천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형 업소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태를 해서 서민층은 보호하고 그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처리 업체에서 직접 수거를 하는 금액은 조금 상승이 되고 군에서 위탁 처리해주는 가격은 조금 낮고 하기 때문에 그 실태 파악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어쨌든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현재 있는 시설을 갖다가 축소해가지고,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오히려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표결하기 전에 한 말씀 저도 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군수님 초두순시 때 덕산면민들이 격앙돼 있더라고 두비원 때문에.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위원장 김만겸  요새...
○환경과장 김재곤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문제가 있죠?
○환경과장 김재곤  문제는 없고요. 산림훼손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 사업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훼손 관계하고 건축물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조치 중에 있고요.
○위원장 김만겸  그런데 거기는 다른 산림과하고 건축물 건축과인데,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환경과 문제도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는 지금 그 사업주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한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폐수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비하도록 해서 2월말까지 공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군수님 말씀 다 끝나고 나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그 주위에 이장님들이 다시 모였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위원장 김만겸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지고 지금 퇴비를 만드는가 보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위원장 김만겸  숙성실이 바깥에다 놓고서 칸막이만 하고 터져있대요. 터져있어서 냄새 때문에 난리 피고, 다음은 그 양반들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1일 100t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면서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런데 예산군은 10t 갖고서 100t을 유치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러니까 그 분들이 냄새에 아주, 사실 덕산하면 관광지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관광지에다가 혐오시설이라는 게 들어와서 한다는데 그 양반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구정을 세고나면 음식물쓰레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넘치면 그 일대가 또 냄새가 엄청 심하다고 그 양반들이 지금 시급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구정 세고 나서 한 열흘 정도는 환경과가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와서 단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위원장 김만겸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놔두면 이게 단속할 때는 조금 사람들이 와서 단속하니까 조금 하는 척 하는데 환경과가 안 오면 그냥 방치해 놓으면 그 일대가 지나갈 때도 냄새난다고 유영배 위원님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냄새 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제가 약속한 건 환경과한테 구정 세고 며칠 동안은 하루에 몇 번씩 와서 꼭 단속하게끔 해준다고 그 얘기를 서로 답은 하고 왔거든요?
○환경과장 김재곤  아, 예.
○위원장 김만겸  과장님도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되더라도 그 양반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구정 세고 나면 분명히 음식물 쓰레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넘치니까 그 때 명절 때고 그러니까 꼭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꼭 참고하셔서 가보셔야 되겠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불법은 법적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자꾸 고발만 하면 자꾸 감정만 상하니까,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그것도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해봤는데 거기가 그런데 고발조치 해야 된다고 의견이 분분한데 유영배 위원님하고 저는 그거 보다는 고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구정 세고 나서 냄새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셔야 그 분들 마음을 좀 달래는 그런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지도 점검 철저히 하고요. 지역 주민들도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퇴비장 허가가 또 새로 난 거예요. 뭐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돼 있는 겁니다. 적법절차 다 밟은 거고 앞에 그래서 그게 오픈 돼 있었는데 현재 차광막 식으로 해서 다 막아놨습니다. 했는데 그게 이제 퇴비를 생산을 다 이제 숙성이 되면 끄집어 낼 때 그 놈을 걷어야 되잖아요. 천을 차광막을 걷어 놓으니까 그때 약간의 악취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은 10월 달 정도 했는데 그 퇴비장에 밑에서 열을 가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니까 그걸 전부 다 야적을 바깥에다 야적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역 주민이 또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줄 알고 걱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과장님이 말씀하는 걸 그 양반들 내용을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파이프를 깔아서 열을 가해서 숙성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그 양반들은 이제 반대 위원들이 있고 조직이 돼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그 양반들은 그냥 공무원들을 자꾸 탓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떨 때는 슬쩍 단속하는데 보면 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항상 덕산하고 여기에서 관광벨트 뭐 따지는데, 관광벨트는 냄새나는 무슨 벨트냐고 격앙 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불법은 어떻게 하더라도 환경과 정도는 구정 세고 꼭 좀 단속을 해주셔야 할 거 같더라고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그건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이것을 중소기업자한테 무조건 시정해라 하고 요구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이것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데 마냥 그 환경부나 어디에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그리고서 단속을 하더라도 해야지. 무조건 열악한 업체한테 시정만 하라고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리고 그 분들 마냥 동네 주민들 말씀대로 우리 군 거 하루에 10t이면 냄새도 없고 좋다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90t이라는 게 들어오잖아. 그걸 우리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사업주의 모든 영업을 할 때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거 10~12t정도 매일 발생되는데 그걸 우리가 자체처리 한다 하면 좀 외지에서 들어온 건 타 업체니까 서울하고 경유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쪽 시·군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좀 자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우리 걸 처리해가면서 타지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차단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런데 그 분들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환경과장 김재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서에서 말이야 90t을 갖다가 매일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그거 다 취소시키고 우리 거만 감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가 봤다는 횡성 마냥 그 공법을 바꿔서 그냥 건조시키고 하면 냄새...
○환경과장 김재곤  건조는 지금 못 합니다. 여긴 못 하고, 그 동안은 건조시설로 해서 했었는데 이제 열을 가하면 열에서도 대기가스가 발생되고 그걸 또 건조시키다 보면 음식물을 그냥 말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악취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 상태는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부는 한 100~110t 정도 들어오는데 한 70t 정도는 70~80 정도는 그냥 죽 쑤듯 죽을 써가지고 전라도 익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물 먹이사료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서 처리 못 하는 부분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만 퇴비화해서 여기에서 중간 처리만 하는 거지, 완전 퇴비화처리는 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다시 또 퇴비업체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량화 돼서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게 자꾸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무슨 소리냐면 퇴비를 이제 야적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콘크리트 야적을 했으면 그걸 치울 때도 그냥 싹 치우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포크레인으로 흙으로 슬슬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진으로 다 찍었더라고.
○환경과장 김재곤  바닥에. 예.
○위원장 김만겸  그런 것 좀 깨끗이 처리하면 주민들이 좀 덜한데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계속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막아놓고 아니다, 그렇다 자꾸 하니까 감정이 자꾸 북받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과장님 단속을, 단속보다도 같이 할 수 있게 자주 나가보셔야 하겠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라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현행법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26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코자 하고, 제5조의 지명의 조사에서 1항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2항의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발췌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6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건설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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