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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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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속비사업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속비사업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예산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의장 김종두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서 예산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간 8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추경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엄태룡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태룡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태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군수가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예산안을 1991년 10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7일 제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심사하도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1차 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취지설명이 있었고 10월 11일 제4차 회의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10월 14일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10월 15일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23억3,100만원, 특별회계 6억5,944만2천원으로 총 29억9,044만2천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정예산 총규모 436억1,111만4천원 대비 6.9%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의회 및 일반행정비 4억6,462만2천원, 사회복지비 2억9,329만3천원, 산업경제비 1,275만5천원, 지역개발비 14억313만2천원, 문화체육비 6,151만3천원, 민방위비 9,222만3천원, 지원비 및 기타 경비 346만4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5,500만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444만2천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장별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내무행정비의 군행정 운영분야에서 240만원, 사회복지비의 환경위생관리분야에서 1,000만원, 지역개발비의 지역개발분야에서 1,500만원, 문화체육비의 문화예술진흥분야에서 1,000만원 등 합계 3,740만원을 삭감하고 월동기를 맞이하여 군내 14세대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이 당초 김장, 연탄비 7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양식인 쌀을 구입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세대당 10만원씩 140만원을 사회복지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3,600만원을 주민과 직접 관련되는 각종 소규모 생활민원을 읍면장이 해결하도록 읍면지역 개발비에 읍면당 300만원씩 3,600만원을 조정하여 합계 3,740만원을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의 삭감액 3,740만원 전액을 사회복지비 140만원, 지역개발비 3,600만원으로 증액하는 안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것은 예산안 심사 보고 내용을 제5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제6차 회의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엄태룡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휴회기간 중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충분한 심사검토와 질의토론이 이루어진 줄 압니다만은 이 안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위원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으셨습니다만 수정한 부분의 세출예산 중 각 항의 금액이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 수정 부분에 대하여 기획실장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성은경   그간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이 10일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9억9,044만2천원에 대해서 그동안 10일간 심의했습니다만은 지금 위에서 동의한 안대로 예산군수는 동의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비 사업의 건이 추가로 제출되었기에 이 의안을 오늘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는 의사일정을 추가하여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립된 이 의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속비사업의건(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비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과장 장수동입니다.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사업 의결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1991년 8월 20일부터 1994년 8월 20일까지 계속사업으로 3개년간에 걸쳐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는 예산읍 산성리 발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예산군수가 시행을 하고 시행면적은 29만3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인가일로부터 3년인 1991년 8월 20일부터 1994년 8월 20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현황으로는 공사비가 57억5,980만원, 보상비가 9억2,820만원, 용역비가 8억8,740만원, 사무비가 1억1,000만원, 예비비가 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계획을 설명 드리면은 먼저 재원별로 총사업비 77억7,200만원 중에 군비가 6억9,928만원, 체비지 매각비가 70억7,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1년도가 19억5,000만원, 92년도가 33억8,103만7천원, 93년도가 24억96만3천원, 94년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계획을 보면 총 77억7,200만원 중에 공사비가 57억5,980만원이고 보상비가 9억2,820만원, 용역비가 8억8,740만원, 사무비가 1억1,000만원, 예비비가 8,660만원으로 집행을 할 계획으로 계속비사업 의결 요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비 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속비 사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제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셨고 특히 10일간의 회기 중 8일간의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각별히 수고해 주신 엄태룡 위원장님 외 특별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또한 예산관계 설명을 성의껏 해주신 기획실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산군의회가 개원한지 어언 반년, 4차례의 임시회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을 경험한 오늘, 생소했던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제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지방의회 기능 중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는 군민의 대표로서 여러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슬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의정을 다루어 주셨으며 또한 진지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습니다. 군민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군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군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기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임시회의 회기 동안 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예산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방청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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