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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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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간사실


1991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06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91군도포장사업채무부담의결의건
  5.   4.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각실과,사업소업무보고및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4. 3. '91군도포장사업채무부담의결의건(군수제출)
  5. 4.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각실과,사업소업무보고및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건(구영회의원,김석기의원,김영식의원,박순환의원,박태규의원,양승복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예산군 의회(임시회)제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주흥래   의회간사 주흥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7일 구영회의원, 김석기의원, 김영식의원, 박순환의원, 박태규의원, 양승복의원으로부터 실과,사업소 업무보고 및 관내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의 건이 발의 되었으며,
  5월 9일 예산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125조 동법 시행령 제 46조 규정에 의거 90년도 회계결산 검사 위원 선임 요청과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91년도 도로 포장을 위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결 요청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 15조 규정에 의거 예산군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및 예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예산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간사의 보고와 같이 '90년도 결산 승인에 따른 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91년도 도로포장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결과 군청 실과 직제 개편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 심의 의결과 '91년도 군정에 대한 각실과 사업소의 군정보고를 듣고 관내주요 사업장을 현지 답사하여 군정을 심층있게 이해하는 회기가 되겠으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가 된바와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의사 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예산군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0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김종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하되 의원중 1인과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 선임대상자 4명중 2명을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여야 하는바 먼저 예산군수로부터 추천된 위원 선임 대상자에 대하여 편의상 실무에 밝은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추천 경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90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시행함에 있어 예산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명 이내로써 1명은 지방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고 2명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주 중에서 배수로 추천하여 그중 2명을 의회에서 검사위원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음으로 다음과 같이 배수로 추천 합니다.
  예산읍 향천리 138-2 곽무신씨 연령은 64세이고 예산군 공무원 37년했고 재무과장 2년 했습니다.
  예산읍 예산리 114-2 황선용씨 연령은 70세이고 예산군 공무원 32년했고, 예산읍장 5년 했습니다.
  대술면 화천리 339 우제완씨 연령은 58세이고 대술 단협장 18년 했습니다.
  신양면 서계양리 128 이동욱씨 연령은 54세이고 신양 단협장 4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결산검사의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재무과에서 5월 31일까지 작성하고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기간은 6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하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계적비, 명시.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통보는 검사 종료후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 의회 제출 기간은 회계연도 개시전 30일전 금년 91년 12월 2일까지 제출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심의승인 기간은 회계연도 개시전 5일전까지 금년도 91년 12월 27일까지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보고 및 고시는 승인후 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에 보고 및 고시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은 금년도 '91년 12월 31일까지 도에 보고하고 고시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설명에 대하여 질문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의원 거수)
  엄태룡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엄태룡 의원   군수님으로부터 '90년도 회기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해 주신 곽무신씨, 황선용씨 그리고 우제완씨, 이동욱씨 이 4분 모두가 학식과 덕망이 높으시고 공인회계와 재무관리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고루 갖추신 매우 훌륭하신 분들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네분중 신양면 서계양리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동욱씨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에서 실시하는 6월 중순경으로 실시예정인 광역의회 의원으로 입후보 하실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어제 민자당 예산지구당 제1선거구에서 공천자로 추천한 상태이고 보면 '90년도 회계 결산 기간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간하고 맞물리게 되는 이분이 광역의회에 출마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 추천하게된 배경과 또한 예산읍 예산리에 거주하고 계신 황선용씨 같은 경우도 이분은 삼진상호신용금고 이사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써, 이분이 검사 기간 약 20여일 따라서는 그 이상이 될텐데 회사에 안계시면은 회사 운영상 매우 어려운 점이 많으실 분으로 알면서 이번 검사위원에 추천하게 된 배경을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봉일   먼저 말씀하신 이동욱 검사 위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위원 추천 대상자를 결정한 것은 4월말경 이었습니다.
  어제 민자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가 좀 늦었다고 볼수가 있는데 이것은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않고 했고 검사기간은 금년 12월 2일까지 검사를 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의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산읍에 사시는 황선용씨 같은 경우 결산 검사는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20일 범위내에서 자기가 맡은 파트별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타군의 경우에는 현 농협조합장이나 축협 조합장님들이 검사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20일 동안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분야만 그 검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의장 김종두   또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선임 대상자에 대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정경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의원   선임 대상자를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지금 정경영 의원님으로부터 선임 대상자를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은 편의상 선임하시고자 하는 의원 한분과 군수께서 추천하신 네분중 두분을 한 투표용지에 기입 하시는게 시간 절약상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예산군 의회 회의 규칙 제 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양해가 되어 선임된 감표 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임정묵 의원, 박태규 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서 편의상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의사계장 이문기   결산 검사위원 선임에 따른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가 위원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지금 앉아계신 순서에 의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동칙의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 용지 뒷면 공란에 결산 검사 위원으로 선임될 의원 1인과 군수께서 추천한 위원 선임 대상자 4인중에서 2인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먼저 발언대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 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하시는 순서는 앉아 계신 좌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영회 의원님,  김석기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박순환 의원님,
  양승복 의원님,  엄태룡부의장님,  이종억 의원님,  임선태 의원님,
  전태수 의원님,  정경영 의원님,  김종두 의장님,  임정묵 의원님
  박태규 의원님.
○의장 김종두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는 김영식 의원 11표, 이종억 의원 1표, 기권 1표 이며, 군수 추천자로서는 곽무신 13명, 황선용 13표로써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득표한 김영식 검사 위원, 곽무신 검사 위원, 황선용 검사 위원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군도포장사업채무부담의결의건(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1군도포장사업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기획실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91년도 군도포장사업 채무부담 의결 요청건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 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군도포장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92년도까지 군도의 80%가 포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1년도 군도 포장사업은 도의 계획에 의거 7개 노선에 12.2km로 책정되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사업비가 58억3천9백만원중 46억2천백만원은 예산 확보하였으며 확보 내역은 지방양여금이 31억1천8백만원의 지원금과 군비 15억6백만원입니다.
  총사업비중 군비가 12억1천5백만원은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91년도 채무부담으로 사업 시행하고 '92년도 당초에 군비로 일시 상환하고자 합니다.
  군도 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 군도는 총 16개 노선에 133.9km의 군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45.33km는 포장완료하였고, '91년도 기히 편성된 예산으로 발주한 사업량이 18.8km에 달하고 있으나,
  '91년도까지 포장한다 해도 69.77km가 미포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계획 목표중 예산 확보하지 못한 3.4kmfmf 금회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오며, 채무부담분까지 포장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포장율은 50,5%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사업계획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노선 22.2km인바 이를 포장완료하기 위해서는 부족되는 12억1천5백만원에 대한 3.4km를 '91년도 채무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도 포장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군도 포장 사업추진 사항이라든가 계획은 앞으로 주무과인 건설과장이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여러 의원님들 잘 들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 사항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거수)
  김석기 의원 질문하십시오.

(10시40분)

김석기 의원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은 '91군도포장 사업 채무부담 행위 의결안중 '91년도 사업계획서와 건설행정업무보고서 유인물 23페이지와 대조를 해보면 감액이 틀립니다.
  이양쪽 유인물을 놓고 볼때에 1호선은 3억9천3백만원이 착오가 되었고, 7호선은 1억원, 16호선은 5천7백만원, 4호선은 3억5천만원이 각각 건설 행정 업무보고와 현재 '91년도 사업계획과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맞는지 우리가 알아야 의안을 다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지금 김석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노선별 사업비가 약간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 총사업비는 지금 우리가 기확보된 사업비가 46억2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31억1천8백만원이 지방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군비가 15억6백만원이므로 그 치이는 다시 건설과와 대조를 하여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의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기전에 건설행정업무 보고서와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느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건설 업무에서 보고한 것은 감정가격 및 실공사비이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예산상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에서 있는 사업비는 저희 기획실 소관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낸 것은 감정가격을 가지고 실공사비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착오가 날 것입니다.
김석기 의원   착오가 나는 것은 좋은데 여기 4호선은 '91년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설 행정 업무 보고서에는 4호선에 3억5천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승인 받으려고 하는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성은경   그러면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46억2천4백만원 기확보된 예산은 본예산과 추경 2회에 걸쳐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91년도 사업계획서를 낸 것은 전체 채무부담분, 기정예산분 및 추경분 해가지고 58억8천9백만원을 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했고 지금 채무부담사업 '91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한 내용은 채무부담분을 제외한 46억2천4백만원 기정 예산중에서 5억원 추경에 서있기 때문에 4호선에 대한 것은 5억중 3억5천만원을 가지고 포장할 계획이므로 채무부담은 기존 예산 쓴 것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부담으로 기정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무부담이 추경에서 5억원이 확보 되었고 그래서 추경 5억원이 착오된 것은 지금 기공품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호선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은 채무 부담 총소요 사업비가 58억3천9백만원인데 기확보된 예산이 46억2천4백만원입니다.
  부족액이 12억1천5백만원인데 이것을 금번 채무부담승인 요청을 한것이고 46억2천4백만원 기확보중에 41억2천4백만원은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5억원은 1회 추경시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된 5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공품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중에서 3억5천만원을 가지고 군도 4호선인 고덕 - 하평선을 3억5천만원을 가지고 1.7km를 포장하도록 기공 품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계획하고 지금 '91년도 사업계획서 채무부담 의결요청한 사업 계획서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석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91년도 채무부담 행위 의결에 대한 '91년도 사업계획서와 건설 행정업무와의 계수가 틀리니 오후에 건설행정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안건을 처리 하였으면 합니다.
○건설과 신영재   오후에 건설행정 업무를 보고 드릴 때 계수가 틀린 것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예산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예산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편의상 산업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예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도어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식산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0년 12월 5일 실과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식산과 및 농산과가 폐지되고 산업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부위원장 및 위원의 개정이 요망 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데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과장으로 되었습니다.
  역시 지난 '90년 12월 5일 실과 개편으로 인하여 농산과 폐지되고 산업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부위원장 명칭이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신줄 압니다.
  본 안건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문 없으면 본안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4항 예산군 초지조성 심의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 별첨)
    (13명 기립)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 : 별첨)
    (13명 기립)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각실과,사업소업무보고및주요사업장현지답사의건(구영회의원,김석기의원,김영식의원,박순환의원,박태규의원,양승복의원 발의) 
○의장 김종두   다음은 구영회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 각실과, 사업소 업무보고 및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각실과, 사업소 업무보고는 편의상 실과 직제항에 의거 관계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장 현지 답사에 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고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현지 답사는 각실과, 사업소 업무보고가 끝난후 회기 종료일에 실시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기획실장 성은경   기획실장 성은경입니다.
  기획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기획실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김경태입니다.
  예산계장 임치빈입니다.
  통계계장 이용억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우   문화공보실장 홍성우입니다.
  문화공부실장 보고를 드리기전에 문화공보실내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보계장 이종복입니다.
  문화관광계장 박시영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문화공보실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양승복   긴급 도의 요청합니다.
○의장 김종두   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장 양승복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표결할 때 기립방법 보다는 거수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종두   양승복 의원으로부터 5분간 정회 요청과 표결할 때 기립 방법보다 거수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오완근   내무과장 오완근입니다.
  내무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내무과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계장 김경호입니다.
  서무계장 양명석입니다.
  감사계장 손석호입니다.
  민원계장 장동관입니다.
  통신전산계장 최창원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58분)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새로 인사발령 받은 의사계장을 소개 합니다.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휴식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예정이니 시간 5분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배경덕   새마을과장 배경덕입니다.
  새마을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새마을과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계장 강재철입니다.
  개발계장 최화진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정명복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55분)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14시부터 제 216차 민방위날 훈련이 있음으로 30분간 정회를 하고 14시 30분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군청 대피소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재무과장 최봉일   재무과장 최봉일입니다.
  재무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무과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이하창입니다.
  경리계장 류홍선입니다.
  세외수입계장 이명원입니다.
  평가계장 이명선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54분)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14시55분)

○지적과장 김홍규   지적과장 김홍규입니다.
  지적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적과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계장 장무순입니다.
  지정계장 정낙황계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사회과장 김수진   사회과장 김수진입니다.
  사회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회과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기영입니다.
  의료보장계장 김구연입니다.
  위생계장 김지후입니다.
  환경보호계장 조택희입니다.
  청소계장 현상돈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2분)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가정복지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가종복지과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신종현입니다.
  부여복지계장 류승순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1분)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건설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과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한상봉입니다.
  농지계장 박도선입니다.
  토목계장 이찬용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으셨을줄 압니다.
  오전에 의결을 뒤로 미룬 '91년도 군도 포장 사업 채무부담의결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석과장님이 오전에 채무부담의 건에 대하여 계수 차이 관계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심의 안건중 오전에 유보된 '91년도 군도 포장 사업 채무부담 의결안은 기정 예산의 사업 집행 내역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의 의결을 요청한 채무부담액(12억1천5백만원)과 사업 시행 노선 물량등 해가지고 2개 노선의 연장 3.3km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의안을 정정해 가지고 방금 배부하여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부의한 내용중 총 7개노선에 22.2km는 8개 노선에 19.2km로 정정했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58억3천9백만원 변동 없습니다.
  기확보액도 46억2천4백만원 변동없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2억1천5백만원 중 금회 채무부담 12억1천5백만원과 노선 군도 1호와 군도 12호도 변동없고 금액도 변동 없습니다.
○의장 김종두   건설과장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의결의 건을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명 거수)
  내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만장일치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6시40분)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1분)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지역경제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내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최인석입니다.
  공업계장 고영세입니다.
    (인사후 제자리 착석)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실과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성의있는 업무보고를 해주신 각실과,사업소장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고를 받지 못한 실과,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의석배정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출석 의원   : 13명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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