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3월 4일 (금)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을 맞이하여 화창한 봄날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을 맞이하여 화창한 봄날과 같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생동감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군수를 대리하여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경제과장 장석주입니다.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가스타이머콕과 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장은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예산군민의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1호에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하는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로 정의하였고, 제2호에서는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써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스타이머콕 설치 보급에 필요한 시설 총 공사비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은 한 세대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군민의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가스타이머콕과 사업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장은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예산군민의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1호에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가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하는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로 정의하였고, 제2호에서는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써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가스타이머콕 설치 보급에 필요한 시설 총 공사비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보조금 지원은 한 세대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감독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시행일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419##(검토보고 내용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수명은 검토를 안 했는데요. 잘 쓰면 어느 정도, 수명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3만 7천 세대입니다.
○강연종 위원 3만 7천 세대를 다 보급하고 나면 이 조례를 폐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 다시 설치해 줄 보조금을 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장석주 지금 보증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조례는 전 가구 보급이 되면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지금 보급을 받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좋다고 설명하시는데 아직 보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또 소외감을 느낄 거란 얘기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가정에 보급해 주는 것이 그 분들이 군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경제과장 장석주 예, 2018년까지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강연종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은 1년을 더 여유를 둔 거예요. 15, 16, 17 3년 계획이거든. 원칙은, 그런데 계획은 보급하는 것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해놓고 완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4차년도는 2018년도가 해당되는 거거든. 4차년도는, 우리가 계획은 3년 동안 이거 다 완료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내년도까지 다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2, 3년 쓰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신규로 건축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가 없어지면.
이게 한시적으로 2, 3년 쓰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신규로 건축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가 없어지면.
○경제과장 장석주 그건 검토를 더 해야 할 사항인데요.
○경제과장 장석주 예.
○이승구 위원 조례는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해 놓는 건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그냥 우리 예산군에 현재 있는 가구 수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이용하고 폐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경제과장 장석주 이 조례는 전 가구 보급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제정을 하는 사항인데,
○경제과장 장석주 그건 앞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사용하면서 검토를 더, 그러니까 보급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가스콕에는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노인분들이 쓰시다가 그게 안 켜지면 고장 났다고 계속 하나 봐요. 그러니까 가스콕을 놓을 때는 건전지가 꼭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건전지가 다 되면 안 되니까 그걸 알고 계시라고 그걸 참고사항으로 항상 놓을 때는 시골 노인네들은 잘 되다가 안 되니까 고장 났다고 신고를 해서 노인네가 못 하면 옆집 사람한테 부탁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도 꼭 거기에 가서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홍보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업자 액수가 크잖아요. 자부담하고 보조금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군데라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다섯 군데인데 업자 선정과 제품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시라고. 먼저처럼 말썽, 지금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하는데 작년에는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만, 저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했고 다른 위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계약을 해서 또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플라스틱하고 재질이 안 타는 것도 있고 지금 백용자 위원님 말씀대로 건전지가 뭐 개월 수가 어떤 게 많고 모든 게 틀리더라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걸 안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해는 작년을 계기로 삼아서 투명하게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그 업자들이 또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개적으로 안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꼭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업자 액수가 크잖아요. 자부담하고 보조금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섯 군데라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다섯 군데인데 업자 선정과 제품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시라고. 먼저처럼 말썽, 지금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아닙니다 하는데 작년에는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만, 저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했고 다른 위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계약을 해서 또 그 사람들 얘기가 이게 화재가 났을 때 플라스틱하고 재질이 안 타는 것도 있고 지금 백용자 위원님 말씀대로 건전지가 뭐 개월 수가 어떤 게 많고 모든 게 틀리더라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런 걸 안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해는 작년을 계기로 삼아서 투명하게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 그 업자들이 또 이걸 공개적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개적으로 안 했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꼭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장석주 예,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담당자 뒤에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 하셔야지. 작년에 말썽이 많이 났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