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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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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3월 4일 (금) 오후 10:30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초목의 싹이 돋는 경칩을 앞둔 봄의 길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 준비가 한창인 계절에 우리 의회도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과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2016년 1월 28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치매관리법에 따라 군민에 대하여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의료서비스 제공 및 치매예방재활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는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넣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예산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군수의 책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치매의 예방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홍보 및 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치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넣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정기적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내용을 넣었고, 안 제6조에는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읍·면별로 선별검사 기간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치매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군민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사, 교육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 사항을 넣었으며, 안 제8조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안 제9조에서는 치매 검진과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중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치매 정밀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이 검진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이를 접수한 군수는 청구 내용이 적절할 경우 청구자에게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월별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치매 환자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 등록과 등록된 치매 환자를 성실히 관리하여 권익 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예산군 치매예방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치매등록자  용품 지원, 주간보호프로그램 참여자 급식 및 재활훈련 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치매 환자의 등록 및 관리, 치매등록 통계사업 지원 등 예산군 치매예방재활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치매예방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치매관리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업무의 위탁 시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러한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수탁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담았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유발생 시 위탁을 취소하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치매관리사업 및 지원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치매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법인, 단체 및 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군민의 치매 조기 발견 및 증상 완화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임영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앞서 부소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부소장 박효병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만,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생하시는 치매 환자들께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나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치매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15,000명 정도를 설문조사해서 치매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 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행정 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분야 확충과 우리 예산군에서 관리해야 될 내포신도시 시설물 인수 및 지역 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를 반영해서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동안 임용부터 퇴직까지 한 부서에만 근무하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순환 보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지도직 업무를 성격에 따라 타 부서에 배치를 해서 인력 배치에 탄력을 기하고, 또 행정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원의 총수가 729명에서 735명으로 6명이 늘었습니다. 또 집행 기관의 정원이 715명에서 721명으로 6명이 늘었습니다. 그 6명은 사회복지 3명, 행정 1명, 기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군 행정 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제27조 정원의 총수를 방금 말씀드린대로 729명에서 735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715명에서 72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별표9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729명에서 735명으로 6명이 늘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일반직 계가 690명에서 702명으로 되었고요. 5급이 32명에서 지도직이 4명 올라오는 바람에 3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가 656명에서 662명으로, 그 밑에 지도관이 4명이 5급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지도관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총 지도직 인원은 33명 변동이 없습니다. 7쪽 관계법령발췌와 8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행정 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 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님들과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재석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 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행정 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 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54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 문화재지정구역 토지 매입건 1건으로 1,316㎡ 매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덕산면 시량리 73번지 1,316㎡를 1억 7,100만원의 예산을 추정 가액으로 하고 있고, 취득 사유는 사적 제229호 예산 윤봉길의사 유적의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지정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하며, 관광객의 편익 증대를 위해 소공원 조성 등에 매입을 위한 토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4쪽. 그 동안 추진 경위는 16년도 1월 5일에 2016년 국고보조사업 확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1,900만원, 도비 2,500만원, 그리고 군비 2,5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했었고, 다음 쪽. 앞으로는 3월에 1회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하고, 2016년 6월까지 보상 협의를 완료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위치는 6쪽을 보시면, 충의사 본전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 짓는 연못 위쪽으로 솔밭 있는 쪽 그 중에 배용순 묘소 있는 위쪽입니다. 현재 밭으로 쓰고 있는.
강재석 위원  먼저 번에 그 아래도 다 샀잖아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샀는데, 그것과 이것과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거기 일부 주민들이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솔밭과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해서 문화재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매입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솔밭과 그 주변을 이용해서 소공원 같은 것을 조성해서 그 곳을 찾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보상액 결정이 감정 평가해서 평당 대충 얼마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감정은 아직 안 했고요. 
강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인영환  국비보조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고 또 감정 평가는 4월 경에.
강재석 위원  그럼 여기 1억 7,000만원 정도 섰다면 보니까 40만원, 5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약 40만원 정도.
○재무과장 인영환  평당.
강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인영환  평당 23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 
강재석 위원  예.
○재무과장 인영환  감정 결과를 보고 결정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조금 빠지는 500평인데.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1억 7,000만원이면 거의 3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인영환  그게 지금 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마늘을 심어 놓은 것 같은데, 영농보상비 이런 것도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땅 값으로 추가로 될 것으로.
강재석 위원  이게 지금 임야 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위라고 하니까, 뒤라고 하니까.
○재무과장 인영환  지목상은.
강재석 위원  30여 만원씩 줘도 되나?
○재무과장 인영환  지목상으로 전입니다.
강재석 위원  이 분과 감정가가 협의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감정가가 10만원이 나와도 팔겠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확실히 그렇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우리가 먼저 일자리 교육을 가니까 토지 매입을 하는데, 무조건 동의해 주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지 매입도 이제는 현 시세보다 너무 월등하게 줘서는 안 된다. 
  지방자치제에서 땅 산다고 하면, 서로 팔려고 하잖아요. 후하게 주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안 주고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예외적인 토지 보상을 할 때는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또 윤봉길의사 토지 매입은 이 쪽 보다는 논 쪽을 구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나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도 거기는 안 이루어지고, 엉뚱한 데만 이루어지니까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본관 아래쪽 논을 빨리 매입하는 쪽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 

(11시03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군수를 대리하여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교육체육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두 건인데, 우선 먼저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3년 12월에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이어 금년도 7월에 청소년미래센터가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청소년수련관과 미래센터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련관내 실내 집회장 등의 사용료가 관내외 공공시설보다 낮게 책정되어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사용료를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고, 타 공공 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은 현행“수련관 운영 조례”에서 “수련시설 운영 조례”로 수련관의 정의를“청소년 수련 시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위치를 시설 명칭과 위치로 개정하고, 미래센터 위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업무 기능에 청소년을 위한 행사 및 활동을 추가하고“수련관”을 “수련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고,“수련관 시설 사용료”를 “수련시설 사용료”로 명칭을 바꾸고, 일반인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1조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또 2조 2호에 “수련관”을 “청소년시설”로 하고 관련 법령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명칭 및 위치”로 바꾸면서 청소년 수련관과 미래센터 명칭과 위치를 기재 했습니다.
  4조에서 “수련관 시설”을 “수련시설”로, 4조 2호에 “건전 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증진”을 “건전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청소년 활동·복지 증진”으로 했습니다. 4호에서는 “개발 보급”을 “개발 보급 및 운영”으로 확대 했습니다. 그리고 7호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에 있어서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까지 넣었습니다.
  5조에 있어서는 역시 “수련관”을 “수련 시설”로, 7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수련시설”로 변경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1조에서도 “수련관 시설”을 “수련시설”로, 역시 12조에서도 “수련시설”로 바꿨습니다. 
  12조 2항에 있어서는 역시 “별지 1호 서식 청소년수련시설”로 바꿨고, 3항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8페이지 13조에 있어서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바꿨고, 역시 14조, 16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현행에 있어서 양식을 보시면 “수련관”의 밑줄 친 부분을 “수련시설”, 맨 밑에 “수련관장 귀하”를 “청소년미래센터장”까지 같이 삽입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역시 서식에 있어서도 허가서에 있어서 “수련관”을 “수련시설”로, 그리고 “청소년미래센터장”까지 넣었습니다.
  14페이지 현행에 있어서, 이것은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실내집회장 같은 경우는“3만원, 4만원”했던 것을“4만원, 5만원”으로 지난 번 간담회 때는 더 많이 인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가운데서 1만원씩만 올리는 것으로 하고 참고적으로 일반인들만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 청소년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역시 밑에 보시면 문화창작실은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것인데, 문화창작실도 앞으로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미래센터는 수련관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1만원, 2만원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용 배경은 본예산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1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목표는 국제표준조도가 500LUX에 맞춰서 실시설계 중이나 설계를 해 본 결과 1억 1,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 사업 목적에 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 일부를 예산 이용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예산액 및 집행 계획에 있어서 예산액은 5억 5,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 예산은 6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 부분 1억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이용하려고 하는 과목은 운동장 조명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 이용 전이 5억 5,000만원이고, 이용 후에 1억 1,0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설치 및 정비시설비가 이용 전에는 1억원인데, 이용 후에는 9천만원 그리고 무한천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가 1억원인데, 1억원을 전용하는 것으로 해서 1억 1,000만원을 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유진  전문위원 전유진입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혜 위원 거수 )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조례안 14쪽을 보시면, 시설사용료가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새로 개정안을 내시면서 청소년수련관을 실내집회장 및 암벽 등반과 문화창작실로 나누면서 가격도 올리셨는데, 청소년들한테는 같은 가격으로 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화창작실은 새로 지어진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기존에 있는 겁니다.
임영혜 위원  기존에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그럼 실내집회장은 어떤 일을 하면서,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이 문화창작실은 어떤 용도로 사람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대개 소규모 단위... 실내집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임영혜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소규모 단위로 행사를 한다거나, 쉽게 동아리 성격으로 하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기존에 있는데 실제로 그 동안 우리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영혜 위원  실내집회장은 몇 석이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150석입니다.
임영혜 위원  그럼 문화창작실은 그런 좌석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그렇지요.
임영혜 위원  그렇지요?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동아리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교육체육과장 오진열  예.
임영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위원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교육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 제5항 예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조명 설치공사 예산이용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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