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6월 27일(월) 오전 10:00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4.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6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6년 6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권국상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 의사봉 3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응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응수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권국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명재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명재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명재학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명재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명재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명재학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재학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2015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임영혜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2015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세입·세출 결산 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임영혜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5,722억 9,126만원에 수납액이 5,674억 4,07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15%이며, 지출액은 4,360억 7,05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19%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임영혜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5,722억 9,126만원에 수납액이 5,674억 4,07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15%이며, 지출액은 4,360억 7,05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6.19%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임영혜 의원님을 비롯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으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故김영삼 前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등 9개 사업에 지출 결정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정 내용은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8억 1,663만 2,000원으로 이 중
故김영삼 前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등 9개 사업에 18억 9,334만 4,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18억 9,334만 4,00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故김영삼 前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700만원, 구제역 유입방지 초소운영 긴급방역 3억 5,979만 2,000원,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 초소운영 긴급방역 3억 6,215만 4,000원, 가뭄 피해 대처를 위한 농업용수개발 4억 1,000만원, 가뭄대책 고덕대천지구 소류지준설 5천만원, 가뭄대책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소류지준설 1억 7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1억 8,750만원,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기구입 1억 3,989만 8,000원, 생활용수관정 개발사업 2억 7,0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18억 9,334만 4,000천원 중 14억 3,26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2,445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3,6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가뭄대책 고덕대천지구 소류지준설 5,000만원 중 집행잔액 445만 2,000원, 가뭄대책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소류지준설 1억 700만원 중 시설비 5,000만원,
생활용수관정 개발사업 2억 7,000만원 전액 이월을 했고, 집행잔액으로는 故김영삼 前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136만원, 구제역 유입방지 초소운영 긴급방역 511만 7,000원,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를 위한 초소운영 긴급방역비에서 1억 692만 8,000원,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기 구입에 2,28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에서 故김영삼 前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등 9개 사업에 지출 결정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정 내용은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8억 1,663만 2,000원으로 이 중
故김영삼 前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등 9개 사업에 18억 9,334만 4,000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 18억 9,334만 4,000원에 대한 내역으로는, 故김영삼 前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700만원, 구제역 유입방지 초소운영 긴급방역 3억 5,979만 2,000원,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 초소운영 긴급방역 3억 6,215만 4,000원, 가뭄 피해 대처를 위한 농업용수개발 4억 1,000만원, 가뭄대책 고덕대천지구 소류지준설 5천만원, 가뭄대책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소류지준설 1억 700만원, 가뭄대책 농업용수개발 1억 8,750만원,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기구입 1억 3,989만 8,000원, 생활용수관정 개발사업 2억 7,0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 18억 9,334만 4,000천원 중 14억 3,26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2,445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3,6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가뭄대책 고덕대천지구 소류지준설 5,000만원 중 집행잔액 445만 2,000원, 가뭄대책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소류지준설 1억 700만원 중 시설비 5,000만원,
생활용수관정 개발사업 2억 7,000만원 전액 이월을 했고, 집행잔액으로는 故김영삼 前대통령 합동분향소 설치 136만원, 구제역 유입방지 초소운영 긴급방역 511만 7,000원, 구제역 및 AI 유입방지를 위한 초소운영 긴급방역비에서 1억 692만 8,000원, 중동호흡기증후군 유입방지를 위한 소독기 구입에 2,28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임영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이셨던 임영혜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영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임영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류흥선님과 정무현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는 5,493억 1,252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81억 2,818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6억 2,95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억 8,25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3,965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억 8,84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2,421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억 2,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398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0억 5,204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669만원,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특별회계 1억 4,300만원으로 총 5,674만 4,07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53억 9,223만원의 수납액이 부족한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5억 4,168만원의 과다한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미활용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8억 5,055만원의 세수확보액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83억 5,85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용재원 사장 부분과 과도한 미수납금의 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으로 예산편성액과 세입 예산액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수납액 결손처분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72억 9,64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87.4%로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4억 6,025만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11.6%로 9억 7,983만원의 결손처분액 중 결손취소액이 2016년도에 129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90억 634만원으로 수납액은 181억 2,81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8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4%로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93억 3,84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징수불능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한 후 차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안정적인 세원 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해서는 안 되는 바, 앞으로 소액이라도 징수 가능한 세원은 결손처분하여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관리와 미수납액 중 징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세원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실효성 있게 관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중 부담금 등 기타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449억 8,52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19억 6,0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억 5,431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8,246만원이며, 징수율을 살펴볼 때 43.1%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과태료 미수납액 중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의무불이행 처분 결과로 체납액 이월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강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 등 징수율 제고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이 누적되면 계획한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168억 8,800만원, 2014년도 292억 600만원, 2015년도 176억 2,600만원으로 매년 100억원 내지 200억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착오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5 회계연도에는 정리 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예비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에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3회 추경인 정리추경에서는 예비비를 증액하지 말고, 채무를 상환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집행 부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722억 9,100만원으로 집행액은 4,360억 7,000만원이며, 76%의 예산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전년도보다도 3%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업은 집행이 전무하거나 10% 이하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적립금 또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자금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비비사용 철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재해·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전 집행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김영삼 대통령 분향소 설치 등 18건에 7억 3,120만원을 요구하여 2억 7,053만원을 지출하고, 3억 2,4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1억 3,62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억 3,6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집행시기와 세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신청하는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기와 수요를 추계하여 이월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시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로 사용 승인한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 전용의 최소화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축산과 소관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에 1억 3,420만원과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비 200만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기 전 2015년 3월 30일 2015년도 제1회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었지만, 2015년 5월 27일과 7월 30일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운용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초예산 등에 확보한 예산을 추경예산이 끝난 후에 전용한 것은 예산심의 대원칙을 외면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은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액 중 전액 불용 처리된 현황을 보면, 기획실 소관 감사행정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등 30건에 1억 8,777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는 예산 확보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집행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건 변동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재원을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활용하여 적정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류흥선님과 정무현님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일반회계에서는 5,493억 1,252만원, 특별회계에서는 181억 2,818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6억 2,95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억 8,255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3,965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7억 8,84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억 2,421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억 2,8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5,398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10억 5,204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669만원,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특별회계 1억 4,300만원으로 총 5,674만 4,070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결산 결과, 일반회계에서는 53억 9,223만원의 수납액이 부족한 세수 결함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수 추계의 부정확성으로 5억 4,168만원의 과다한 재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미활용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48억 5,055만원의 세수확보액이 부족한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83억 5,85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가용재원 사장 부분과 과도한 미수납금의 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으로 예산편성액과 세입 예산액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미수납액 결손처분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672억 9,64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87.4%로 징수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84억 6,025만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 비율은 11.6%로 9억 7,983만원의 결손처분액 중 결손취소액이 2016년도에 129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190억 634만원으로 수납액은 181억 2,81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7,81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5.4%로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미수납액은 총 93억 3,84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징수불능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한 후 차액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안정적인 세원 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해서는 안 되는 바, 앞으로 소액이라도 징수 가능한 세원은 결손처분하여 세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 관리와 미수납액 중 징수 불능으로 판단되는 세원은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실효성 있게 관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외수입 중 부담금 등 기타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액은 449억 8,52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19억 6,0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3.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억 5,431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 8,246만원이며, 징수율을 살펴볼 때 43.1%로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과태료 미수납액 중 대부분이 자동차 관련 의무불이행 처분 결과로 체납액 이월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 강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 등 징수율 제고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이 누적되면 계획한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 철저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168억 8,800만원, 2014년도 292억 600만원, 2015년도 176억 2,600만원으로 매년 100억원 내지 200억원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착오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015 회계연도에는 정리 추경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예비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에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 당초 예산에서 확보된 예비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삭감하고,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3회 추경인 정리추경에서는 예비비를 증액하지 말고, 채무를 상환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집행 부진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722억 9,100만원으로 집행액은 4,360억 7,000만원이며, 76%의 예산을 집행 하였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전년도보다도 3% 저조한 상태입니다.
특히,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사업은 집행이 전무하거나 10% 이하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추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특별회계의 특성상 적립금 또는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자금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예비비사용 철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재해·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전 집행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김영삼 대통령 분향소 설치 등 18건에 7억 3,120만원을 요구하여 2억 7,053만원을 지출하고, 3억 2,44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이 1억 3,62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억 3,62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집행시기와 세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신청하는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기와 수요를 추계하여 이월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부서에서는 추경 시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로 사용 승인한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 전용의 최소화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전용 현황을 살펴보면, 산림축산과 소관 육우사육농가 육성지원에 1억 3,420만원과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비 200만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을 하기 전 2015년 3월 30일 2015년도 제1회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었지만, 2015년 5월 27일과 7월 30일 각각 전용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운용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당초예산 등에 확보한 예산을 추경예산이 끝난 후에 전용한 것은 예산심의 대원칙을 외면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은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2015 회계연도 예산액 중 전액 불용 처리된 현황을 보면, 기획실 소관 감사행정운영 행사실비보상금 등 30건에 1억 8,777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중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성 없는 예산 확보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건전한 재정 운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출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집행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건 변동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삭감하여 재원을 주민숙원사업 등에 재활용하여 적정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364##( 검토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부터 결산 서식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세입
·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과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6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1쪽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해서 1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722억 9,1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74억 4,070만원이고, 지출액은 4,360억 7,05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313억 7,02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367억 5,381만원, 사고이월 71억 7,335만원, 계속비이월 649억 2,67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9,0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2,614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47억 47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93억 1,252만원이고, 지출액은 4,254억 3,707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38억 7,54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이 360억 7,027만원, 사고이월 71억 2,005만원, 계속비이월이 649억 2,67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2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9억 5,632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8,650만원에 수납액은 181억 2,818만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3,342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74억 9,476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6억 8,354만원이고, 사고이월 5,329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80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6,982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92억 9,0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억 9,861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 9,88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4억 9,981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715만원이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80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8,456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억 619만원, 수납액은 57억 8,255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43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9억 8,815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715만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4,522만원에 수납액은 1억 3,965만원이고, 지출액은 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이 1억 3,165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3,165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6,838만원에 수납액은 7억 8,847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6,0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2,847만원으로 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8,561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86만원입니다.
다음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79만원에 수납액은 2억 2,421만원이고, 지출액은 18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 2,24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2,24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8,946만원에 수납액은 12억 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5,15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억 7,642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48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7,393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897만원에 수납액은 5,398만원이고, 지출액은 3,90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491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91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5,197만원에 수납액은 10억 5,204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06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42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42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68만원에 수납액은 8,668만원이고, 20쪽 지출액은 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668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668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171만원에 수납액은 1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3,967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3,96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2억 9,610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86억 2,95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억 3,462만원으로 이월액 7억 968만원 중 명시이월은 6억 8,354만원, 사고이월 2,614
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526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722억 9,126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767억 7,911만원이고, 수납총액은 5,684억 6,911만원이며,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10억 2,84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674억 4,07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3억 3,840만원이며, 결손처분이 9억 7,983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5,85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47억 475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577억 7,276만원이며, 수납총액 5,503억 3,087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10억 1,835만원, 실제수납액은 5,493억 1,25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4억 6,024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 9억 7,98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4억 8,041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8,65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90억 634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81억 3,823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1,00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1억 2,81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7,815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7,815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722억 9,126만원에서 4,659억 5,054만원 지출원인행위 및 4,360억 7,050만원을 지출하였고, 1,161억 3,86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억 8,21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47억 475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4,552억 8,996만원이고, 지출액은 4,254억 3,707만원이며 1,154억 17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8억 6,59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8,65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106억 6,057만원, 지출 106억 3,342만원, 이월 7억 3,6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2억 1,624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2,614만원으로, 초과세입금 48억 5,055만원이 마이너스이며, 자금없는 이월액 72억 8,467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8억 9,010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200억 8,21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5,632만원으로 초과세입금 53억 9,223만원이 마이너스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72억 8,467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8억 201
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38억 6,59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6억 6,982만원으로 초과세입금 5억 4,168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809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62억 1,624만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45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485쪽부터 57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85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5 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5년도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3,667억 3,262만원이고, 총 부채는 296억 7,323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370억 5,938만원입니다.
자산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1,744억 5,3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조 1,922억 8,0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86쪽에 총 부채는 296억 7,3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83억 1,6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58억 7,7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4억 8,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3,330억 5,938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재정운영결과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부터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원가는 794억 7,0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39억 3,500만원, 비배분비용 195억 9,500만원이며, 비배분수익 135억 8,4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94억 1,5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2,503억 1,500만원을 차감한 2015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009억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만,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66억 3,200만원, 운영비가 1,012억 8,5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53억 9,7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 1,397억 2,000만원, 기타비용 275억 6,000
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 수익이 671억 4,0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3,742억 9,8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5,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591쪽 재무제표입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
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 규정에“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 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7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9억 7,44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8,713만원이 발생하고, 24억 7,343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1억 8,814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684만 8,054㎡에 3,952억 2,237만원, 건물은 67만 6,084㎡에 1,883억 9,884만원, 기타 4만 8,863건에 4,386억 9,612만원으로서 총 1조 223억 1,734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647쪽, 2014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596건에 60억 1,866만원으로 2015년 취득은 11건에 4억 82만원이고, 처분은 9건에 5,38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보유액은 598건에 63억 6,5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부터 결산 서식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결산서를 토대로 세입
·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과 현재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6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11쪽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대해서 1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722억 9,12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74억 4,070만원이고, 지출액은 4,360억 7,05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313억 7,02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367억 5,381만원, 사고이월 71억 7,335만원, 계속비이월 649억 2,67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9,01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2,614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47억 47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493억 1,252만원이고, 지출액은 4,254억 3,707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238억 7,54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액이 360억 7,027만원, 사고이월 71억 2,005만원, 계속비이월이 649억 2,678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20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9억 5,632만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201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입니다.
예산현액 175억 8,650만원에 수납액은 181억 2,818만원이고, 지출액은 106억 3,342만원이며, 차인 잔액은 74억 9,476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6억 8,354만원이고, 사고이월 5,329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80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 6,982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92억 9,04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4억 9,861만원이고, 지출액은 39억 9,88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4억 9,981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715만원이고,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80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8,456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6억 619만원, 수납액은 57억 8,255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 9,439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9억 8,815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2,715만원,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9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4,522만원에 수납액은 1억 3,965만원이고, 지출액은 800만원이며, 차인잔액이 1억 3,165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3,165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6,838만원에 수납액은 7억 8,847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6,0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2,847만원으로 잉여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8,561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86만원입니다.
다음 1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79만원에 수납액은 2억 2,421만원이고, 지출액은 18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 2,240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2,24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8,946만원에 수납액은 12억 2,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억 5,15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7억 7,642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48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7,393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897만원에 수납액은 5,398만원이고, 지출액은 3,90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491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491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5,197만원에 수납액은 10억 5,204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4,06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42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142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768만원에 수납액은 8,668만원이고, 20쪽 지출액은 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8,668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8,668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6,171만원에 수납액은 1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억 3,967만원으로 잉여금 총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억 3,96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 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82억 9,610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86억 2,95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억 3,462만원으로 이월액 7억 968만원 중 명시이월은 6억 8,354만원, 사고이월 2,614
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억 8,526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722억 9,126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767억 7,911만원이고, 수납총액은 5,684억 6,911만원이며,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10억 2,84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674억 4,07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3억 3,840만원이며, 결손처분이 9억 7,983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5,85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47억 475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577억 7,276만원이며, 수납총액 5,503억 3,087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10억 1,835만원, 실제수납액은 5,493억 1,25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4억 6,024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 9억 7,983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4억 8,041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8,65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90억 634만원이며, 수납총액은 181억 3,823만원이고, 그 중 과오납반환액이 1,004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81억 2,818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7,815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8억 7,815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722억 9,126만원에서 4,659억 5,054만원 지출원인행위 및 4,360억 7,050만원을 지출하였고, 1,161억 3,862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00억 8,21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547억 475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4,552억 8,996만원이고, 지출액은 4,254억 3,707만원이며 1,154억 178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8억 6,59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5억 8,650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106억 6,057만원, 지출 106억 3,342만원, 이월 7억 3,68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2억 1,624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2,614만원으로, 초과세입금 48억 5,055만원이 마이너스이며, 자금없는 이월액 72억 8,467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8억 9,010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200억 8,214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5,632만원으로 초과세입금 53억 9,223만원이 마이너스이며, 자금 없는 이월액 72억 8,467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8억 201
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38억 6,59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66억 6,982만원으로 초과세입금 5억 4,168만원, 보조금사용잔액 8,809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62억 1,624만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45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485쪽부터 57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85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5 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5년도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3,667억 3,262만원이고, 총 부채는 296억 7,323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370억 5,938만원입니다.
자산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1,744억 5,3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조 1,922억 8,0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86쪽에 총 부채는 296억 7,3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83억 1,6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58억 7,700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54억 8,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3,330억 5,938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재정운영결과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5년 회계연도부터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원가는 794억 7,0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39억 3,500만원, 비배분비용 195억 9,500만원이며, 비배분수익 135억 8,4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94억 1,5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2,503억 1,500만원을 차감한 2015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1,009억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만,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66억 3,200만원, 운영비가 1,012억 8,5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53억 9,7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 1,397억 2,000만원, 기타비용 275억 6,000
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 수익이 671억 4,000만원, 정부간 이전수익이 3,742억 9,8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5,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총수익과 총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591쪽 재무제표입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
단체 회계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 규정에“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 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7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39억 7,44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8,713만원이 발생하고, 24억 7,343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1억 8,814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43쪽,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684만 8,054㎡에 3,952억 2,237만원, 건물은 67만 6,084㎡에 1,883억 9,884만원, 기타 4만 8,863건에 4,386억 9,612만원으로서 총 1조 223억 1,734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647쪽, 2014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596건에 60억 1,866만원으로 2015년 취득은 11건에 4억 82만원이고, 처분은 9건에 5,389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보유액은 598건에 63억 6,55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재무과장의 결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중 계속비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중 계속비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결산서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3장, 4장, 5장 그리고 다음 장 채무관리보고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15건에 3억 6,499만 8,000원, 예산이체는 214건에 461억
7,615만 7,000원 이었습니다.
45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15건에 3억 6,499만 8,000원으로 녹색관광과 등 8개 과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 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체를 한 것이 208건,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복지실로 주거급여사업이 옮겨짐에 따라 2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산림축산과로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이관되면서 3건, 삽교읍에서 덕산면으로 운전기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1건 등 총 214건이 발생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77쪽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1,663만 2,000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37건 18억 9,33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3,267만 1,780원을 지출했고, 3억 2,445만 2,000원 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1억 3,6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479쪽, 예비비지출 내역서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86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93억 5,25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행액은 없으며, 18억 7,65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4억 7,600만원입니다. 그 회계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뒷장을 봐 주시면, 14번 지방채발행보고서부터 19번 기금결산보고서, 그리고 25번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 14번. 지방채발행은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519쪽, 보증채무현재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521쪽, 16번. 계속비결산명세서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32건에 480억 5,499만 3,150원입니다.
523쪽,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3억 5,57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없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524쪽, 기업유치촉진보조금은 예산액이 28억 7,687만 5,000원 중에 전년도의 이월사업비가 158억 4,204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87억 1,891만 5,000원으로 35억 1,400만원을 지출해서 다음연도로 152억 491만 5,000원을 이월합니다.
526쪽,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5,043만 6,000원 중에서 10억 3,60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1억 1,339만 1,000원을 이월을 하며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28쪽, 산업단지조성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이 34억 1,947만 6,000원으로 11억 192만 4,000원을 지출하고, 23억 1,755
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예산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건립은 예산현액이 21억 191만원 중에서 23만원을 집행하고,
21억 168만원은 이월을 합니다.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은 예산현액 2억 4,400만원 전액을 이월 하겠습니다.
황새생태마을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4,130만 4,000원 중에서 2억 4,12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황새공원진입도로 개설은 예산현액이 39억 2,836만 8,000원에서 24억 3,0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4억 9,758만 8,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34쪽, 황새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8억 9,000만원 중에 1억 7,7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7억 1,227만 1,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은, 예산현액 47억 6,840만 5,000원 중에 21억 8,664만 3,000원은 지출을 하고, 25억 8,176만 1,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36쪽, 군민체육관건립 예산현액은 141억 7,975만 8,000원 중에 47억 6,67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94억 1,297만 3,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38쪽, 대치천 하천복원사업 예산현액은 3,800만원 중에 1,980만 9,000원은 지출을 하고, 1,800만원은 이월을 하며 1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540쪽, 무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예산현액이 99억 1,579만 8,000원 중에서 8,203만 4,000원은 지출을 하고, 98억 3,376만 4,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41쪽,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은 예산현액이 8억 8,347만 2,000원 중에서 3억 2,9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5억 5,384만 6,000원을 이월을 하며 집행잔액은 2,000원이 발생 했습니다.
54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3억 7,500만원 중에 323만 8,000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체 이월을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19억 427만 7,000원 중에 14억 261만원은 집행하고, 5억 166만 6,000원을 이월 하겠습니다.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69억 774만 1,000원 중에 25억 8,4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43억 2,352만 3,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예산현액은 30억 8,480만 5,000원 중에 17억 8,842만 2,000원은 집행하고, 12억 9,438만 8,000원 이월을 하며, 19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547쪽.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24억 3,347만 5,000원 중에 20억 7,755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5,591만 7,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48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7,600만원 전액을 이월 하겠습니다.
549쪽.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은 75억 945만 5,000의 현액 중에 58억 9,56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억 1,378만 8,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51쪽.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38억 5,132만 1,000원 중에 29억 798만 7,000원은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9억 4,3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산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77억 9,856만원 중에 53억 5,177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억 4,678만 8,000원을 이월 하겠습니다.
555쪽.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는 예산현액이 10억 2,562만 6,000원 중에 7억 1,628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933만 8,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57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108억 4,189만 8,000원의 현액 중에 23억 6,369만 3,000원은 집행하고, 84억 7,820만 5,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58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는 예산현액 36억 5,338만 7,000원 중에
32억 5,091만 5,000원은 지출하고, 4억 247만 2,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대술지구 상수도 확충사업은 예산현액이 6억 4,285만 7,000원 중에 6억 2,247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현액 15억 5,045만 6,000원 중에 14억 4,342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1억 4,847만 4,000원 중에 15억 1,212만 6,000원은 지출하고,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겠습니다.
56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천지구입니다. 7억 1,400만원 중에 1억 1,144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합니다.
신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이 6억 7,600만원 중에 7,132만 6,000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겠습니다.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6억 8,7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6,495만 7,000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 565. 17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황새공원 운영지원사업 외 237건인 1,154억 178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33건에 366억 4,894만 5,000원, 사고이월이 47건에 71억 2,005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58건에 716억 3,278만 3,000원입니다.
56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일반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3건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사고이월내역 47건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계속비이월 5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공공운영비를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70억 6,015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3억 9,093만 4,000원이며, 또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 7,207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32억 7,901만 2,000원입니다.
607쪽, 조성 총괄은 체육진흥기금이 연도말 조성액이 11억 6,834만 1,000원, 군청사건립기금이 215억 9,214만 3,000원 등 내역과 같습니다.
640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693쪽.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 있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같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필수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며 권장사업은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95쪽,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평등 문화를 구현하고,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며 성별 특성에 맞는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결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7개 사업에 72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총 67개 사업에 626억 8,100만원이 집행되어 87%의 집행을 했습니다.
또 여성의 권익신장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 만들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규모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66건에 714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7억 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결산서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3장, 4장, 5장 그리고 다음 장 채무관리보고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전용·이체 사용한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고, 전용은 15건에 3억 6,499만 8,000원, 예산이체는 214건에 461억
7,615만 7,000원 이었습니다.
458쪽입니다.
예산전용은 15건에 3억 6,499만 8,000원으로 녹색관광과 등 8개 과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난 해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이체를 한 것이 208건, 도시재생과에서 주민복지실로 주거급여사업이 옮겨짐에 따라 2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산림축산과로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이관되면서 3건, 삽교읍에서 덕산면으로 운전기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1건 등 총 214건이 발생 했습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77쪽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8억 1,663만 2,000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37건 18억 9,334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3,267만 1,780원을 지출했고, 3억 2,445만 2,000원 이월 했습니다. 그리고 1억 3,62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479쪽, 예비비지출 내역서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3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86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93억 5,25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행액은 없으며, 18억 7,65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4억 7,600만원입니다. 그 회계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속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뒷장을 봐 주시면, 14번 지방채발행보고서부터 19번 기금결산보고서, 그리고 25번
성인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7쪽, 14번. 지방채발행은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519쪽, 보증채무현재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521쪽, 16번. 계속비결산명세서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32건에 480억 5,499만 3,150원입니다.
523쪽,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13억 5,57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없고,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이 됩니다.
524쪽, 기업유치촉진보조금은 예산액이 28억 7,687만 5,000원 중에 전년도의 이월사업비가 158억 4,204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87억 1,891만 5,000원으로 35억 1,400만원을 지출해서 다음연도로 152억 491만 5,000원을 이월합니다.
526쪽,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이 21억 5,043만 6,000원 중에서 10억 3,604만 4,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1억 1,339만 1,000원을 이월을 하며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528쪽, 산업단지조성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예산현액이 34억 1,947만 6,000원으로 11억 192만 4,000원을 지출하고, 23억 1,755
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합니다.
예산군립일랑이종상미술관건립은 예산현액이 21억 191만원 중에서 23만원을 집행하고,
21억 168만원은 이월을 합니다.
내포창조관광 기반구축사업은 예산현액 2억 4,400만원 전액을 이월 하겠습니다.
황새생태마을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억 4,130만 4,000원 중에서 2억 4,12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황새공원진입도로 개설은 예산현액이 39억 2,836만 8,000원에서 24억 3,077만 9,000원을 집행하고, 14억 9,758만 8,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34쪽, 황새서식지 환경조성사업은 예산현액 18억 9,000만원 중에 1억 7,772만 9,000원을 집행하고, 17억 1,227만 1,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신청사 건립은, 예산현액 47억 6,840만 5,000원 중에 21억 8,664만 3,000원은 지출을 하고, 25억 8,176만 1,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36쪽, 군민체육관건립 예산현액은 141억 7,975만 8,000원 중에 47억 6,678만 4,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94억 1,297만 3,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38쪽, 대치천 하천복원사업 예산현액은 3,800만원 중에 1,980만 9,000원은 지출을 하고, 1,800만원은 이월을 하며 19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540쪽, 무한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예산현액이 99억 1,579만 8,000원 중에서 8,203만 4,000원은 지출을 하고, 98억 3,376만 4,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41쪽,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은 예산현액이 8억 8,347만 2,000원 중에서 3억 2,962만 3,000원을 집행하고, 5억 5,384만 6,000원을 이월을 하며 집행잔액은 2,000원이 발생 했습니다.
54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3억 7,500만원 중에 323만 8,000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체 이월을 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19억 427만 7,000원 중에 14억 261만원은 집행하고, 5억 166만 6,000원을 이월 하겠습니다.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69억 774만 1,000원 중에 25억 8,421만 8,000원을 집행하고, 43억 2,352만 3,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예산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예산현액은 30억 8,480만 5,000원 중에 17억 8,842만 2,000원은 집행하고, 12억 9,438만 8,000원 이월을 하며, 199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547쪽.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24억 3,347만 5,000원 중에 20억 7,755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5,591만 7,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48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이 2억 7,600만원 전액을 이월 하겠습니다.
549쪽. 예산군 성장촉진지역사업은 75억 945만 5,000의 현액 중에 58억 9,566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억 1,378만 8,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51쪽.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38억 5,132만 1,000원 중에 29억 798만 7,000원은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은 9억 4,3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산천 정비사업은 예산현액이 77억 9,856만원 중에 53억 5,177만 2,000원을 지출하고 24억 4,678만 8,000원을 이월 하겠습니다.
555쪽. 예산복합문화 복지센터는 예산현액이 10억 2,562만 6,000원 중에 7억 1,628만 8,000원을 집행하고, 3억 933만 8,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57쪽.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108억 4,189만 8,000원의 현액 중에 23억 6,369만 3,000원은 집행하고, 84억 7,820만 5,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558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응봉지구는 예산현액 36억 5,338만 7,000원 중에
32억 5,091만 5,000원은 지출하고, 4억 247만 2,000원은 이월을 하겠습니다.
대술지구 상수도 확충사업은 예산현액이 6억 4,285만 7,000원 중에 6억 2,247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겠습니다.
광시지구 상수도 확충사업 예산현액 15억 5,045만 6,000원 중에 14억 4,342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1억 4,847만 4,000원 중에 15억 1,212만 6,000원은 지출하고,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겠습니다.
56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천지구입니다. 7억 1,400만원 중에 1억 1,144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합니다.
신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예산현액이 6억 7,600만원 중에 7,132만 6,000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겠습니다.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6억 8,7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6,495만 7,000원은 지출하고 나머지는 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 565. 17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황새공원 운영지원사업 외 237건인 1,154억 178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이 133건에 366억 4,894만 5,000원, 사고이월이 47건에 71억 2,005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58건에 716억 3,278만 3,000원입니다.
56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일반회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3건에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사고이월내역 47건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8쪽, 계속비이월 58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공공운영비를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다음은 60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70억 6,015만 6,00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103억 9,093만 4,000원이며, 또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 7,207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32억 7,901만 2,000원입니다.
607쪽, 조성 총괄은 체육진흥기금이 연도말 조성액이 11억 6,834만 1,000원, 군청사건립기금이 215억 9,214만 3,000원 등 내역과 같습니다.
640쪽까지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693쪽.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을 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데 있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같이 대상이 됩니다.
대상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필수사업은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며 권장사업은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95쪽, 성인지결산서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는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성평등 문화를 구현하고,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유도하며 성별 특성에 맞는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결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7개 사업에 72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총 67개 사업에 626억 8,100만원이 집행되어 87%의 집행을 했습니다.
또 여성의 권익신장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사회 만들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규모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66건에 714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7억 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기획실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남원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세입·세출·자금결산총괄, 재무제표,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급수인구 53,317명으로 전년대비 1,667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2.9% 상승한 62.5%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841만 4천톤이며, 총조정량은 462만 4천톤으로 유수율은 전년대비 0.36% 상승한 54.96%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세출·자금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46억 6,974만 5,000원, 자본적수입은 2억 1,443만 8,000원, 이월재원은 43억 5,540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총 92억 3,9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43억 2,442만 8,000원, 자본적지출은 16억 5,187만 6,000원, 이월예산 지출은 6억 5,832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총 66억 3,4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8억 5,073만 3,000원이며, 수입액 45억 6,409만 5,000원에 지출액은 66억 3,462만 5,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7억 8,020만 3,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결산총괄표에서 세입·세출·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결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중 총수납액은 84억 1,482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39억 3,309만 2,000원 46.74%이며, 영업외수익은 4억 1,656만 4,000원 4.95%이고, 수용가미수급 1억 2,231만 4,000원 1.45%, 기타미수급 337만원으로 0.04%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이 2억 1,443만 8,000원 2,55%이고, 이월금이 37억 2,504만 8,000원 4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35억 8,32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792만 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지출액은 66억 3,462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이 43억 2,442만 8,000원 65.18%이고 유형자산취득이 16억 5,187만 6,000원으로 24.9%, 이월예산 지출 중 수익적지출은 6,722만 1,000원으로 1.01%, 자본적지출은 5억 9,110만원으로 8.91%입니다.
다음은 자금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7억 8,020만 3,000원으로 이월사업비 7억 968만 8,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051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시설개량사업비와 노후관교체사업비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재무제표결산 중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544억 1,531만 6,000원이며, 자본총계는 541억 3,199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자산규모가 12억 2,343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동자산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 중 고정부채는 없으며,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충당 부채만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7억 2,740만 2,000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2014년도 10억 543만 6,000원과 비교하여 손실 7억 2,196만 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발생요인으로는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2억 5,800만원, 급수수익이 8,113만 2,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원·정수구입비 1억 4,067만 8,000원, 정수비 2억 839만 3,000원, 배·급수비 1억 2,297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및 수지비율면에서는 급수수익은 감소하였으나, 경상비용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 분석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노후 급수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으로 확대된 급수구역에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98.22%로, 현실화율은 50.45%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별도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세입·세출·자금결산총괄, 재무제표, 경영분석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0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급수인구 53,317명으로 전년대비 1,667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2.9% 상승한 62.5%입니다. 연간 총생산량은 841만 4천톤이며, 총조정량은 462만 4천톤으로 유수율은 전년대비 0.36% 상승한 54.96%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세출·자금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은 46억 6,974만 5,000원, 자본적수입은 2억 1,443만 8,000원, 이월재원은 43억 5,540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총 92억 3,95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43억 2,442만 8,000원, 자본적지출은 16억 5,187만 6,000원, 이월예산 지출은 6억 5,832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총 66억 3,46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8억 5,073만 3,000원이며, 수입액 45억 6,409만 5,000원에 지출액은 66억 3,462만 5,00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7억 8,020만 3,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결산총괄표에서 세입·세출·자금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결산총괄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중 총수납액은 84억 1,482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은 39억 3,309만 2,000원 46.74%이며, 영업외수익은 4억 1,656만 4,000원 4.95%이고, 수용가미수급 1억 2,231만 4,000원 1.45%, 기타미수급 337만원으로 0.04%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이 2억 1,443만 8,000원 2,55%이고, 이월금이 37억 2,504만 8,000원 4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35억 8,327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792만 8,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지출액은 66억 3,462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비용이 43억 2,442만 8,000원 65.18%이고 유형자산취득이 16억 5,187만 6,000원으로 24.9%, 이월예산 지출 중 수익적지출은 6,722만 1,000원으로 1.01%, 자본적지출은 5억 9,110만원으로 8.91%입니다.
다음은 자금부분입니다.
차기이월금은 17억 8,020만 3,000원으로 이월사업비 7억 968만 8,00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0억 7,051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시설개량사업비와 노후관교체사업비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재무제표결산 중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544억 1,531만 6,000원이며, 자본총계는 541억 3,199만원입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자산규모가 12억 2,343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동자산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 중 고정부채는 없으며,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여충당 부채만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17억 2,740만 2,000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2014년도 10억 543만 6,000원과 비교하여 손실 7억 2,196만 5,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발생요인으로는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2억 5,800만원, 급수수익이 8,113만 2,000원이 감소 하였으며, 원·정수구입비 1억 4,067만 8,000원, 정수비 2억 839만 3,000원, 배·급수비 1억 2,297만원 등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및 수지비율면에서는 급수수익은 감소하였으나, 경상비용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 분석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향후 노후 급수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제고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으로 확대된 급수구역에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은 98.22%로, 현실화율은 50.45%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15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 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 검사를 받은 후 작성된 것으로 별도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