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6월 21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 6. 휴회의 건
(11시09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6년 6월 14일자로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과 같은 날, 백용자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 6월 2일자로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 5월 30일자로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14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열 두 건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2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6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6년 6월 14일자로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과 같은 날, 백용자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 6월 2일자로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 5월 30일자로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한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14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2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열 두 건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2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6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이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22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이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2016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군정 추진사항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여 군정의 생산성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방향은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과 군내 타 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 개발현황 등을 점검하여 발전적인 안목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답사 기간은 6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3개 읍․면 3개소와 군내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 읍 2개소로 총 4개 읍․면 5개소를 현장 답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요사업장 답사 세부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2016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군정 추진사항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개선토록 하여 군정의 생산성과 군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방향은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과 군내 타 기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 개발현황 등을 점검하여 발전적인 안목으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답사 기간은 6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3개 읍․면 3개소와 군내 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개 읍 2개소로 총 4개 읍․면 5개소를 현장 답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주요사업장 답사 세부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려는 것으로써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 대표이신 백용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발의자 대표이신 백용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16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소방복합시설 건립과 관련 예산읍 원도심 균형발전과 공동화 해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인접에 따른 비용절감, 고속도로, 철도 인프라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의 접근성, 이를 기반으로 역동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예산군이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건립의 최적지임이 명백한 바, 소방복합시설의 예산군 건립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의 예산군 건립은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 및 미래 충청남도 소방산업의 비전까지 제시될 수 있는 소중한 시설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소방복합시설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그 지역의 역사성을 토대로 경제․문화․교육 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의 적합장소를 선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치 있는 소방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군 전체인구의 88%인 7만 4천명 예산군민의 유치 열망을 담아 건의한다.
소방복합시설 예산 유치는,
첫째, 예산읍 원도심 균형발전과 공동화 해소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 후보지에 국도 32호선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접해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개발도 용이 하다.
셋째, 고속도로 IC, 역, 터미널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교통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예산 유치의 당위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별 후보지 현황을 보면 우리 예산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예산읍 주교리의 경우 예산읍 원도심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과의 직선거리도 14km로 비교적 단거리에 속한다.
반면,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의 경우 사유지 11만평으로 충남도청 직선거리는 20km이며,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의 경우 또한, 충남도청과의 직선거리가 20.2km에 달하고 있어 우리 예산군에서 제시한 후보지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탁월한 접근성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처럼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예산군 소재 후보지에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이 유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2016년 6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소방복합시설 건립과 관련 예산읍 원도심 균형발전과 공동화 해소,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인접에 따른 비용절감, 고속도로, 철도 인프라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의 접근성, 이를 기반으로 역동적으로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예산군이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건립의 최적지임이 명백한 바, 소방복합시설의 예산군 건립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의 예산군 건립은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 및 미래 충청남도 소방산업의 비전까지 제시될 수 있는 소중한 시설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소방복합시설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접근성, 연계성, 상징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그 지역의 역사성을 토대로 경제․문화․교육 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최적의 적합장소를 선택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치 있는 소방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군 전체인구의 88%인 7만 4천명 예산군민의 유치 열망을 담아 건의한다.
소방복합시설 예산 유치는,
첫째, 예산읍 원도심 균형발전과 공동화 해소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둘째, 후보지에 국도 32호선 및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접해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개발도 용이 하다.
셋째, 고속도로 IC, 역, 터미널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교통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예산 유치의 당위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별 후보지 현황을 보면 우리 예산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예산읍 주교리의 경우 예산읍 원도심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충남도청과의 직선거리도 14km로 비교적 단거리에 속한다.
반면,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의 경우 사유지 11만평으로 충남도청 직선거리는 20km이며,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의 경우 또한, 충남도청과의 직선거리가 20.2km에 달하고 있어 우리 예산군에서 제시한 후보지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탁월한 접근성과 최적의 지리적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처럼 좋은 입지조건을 갖춘 예산군 소재 후보지에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이 유치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1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호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이 예산군에 건립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으로써, 백용자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예산군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