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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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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6월 20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9. 8.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체육진흥조례안
  16. 15.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군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19. 18.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1. 20.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3. 22.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예산군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9. 8.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체육진흥조례안
  16. 15.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군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19. 18.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1. 20.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3. 22.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예산군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등 10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운영조례안 등 10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1분)

○의장 조병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회부받아 지난 6월 18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14년 8월 7일 이후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에 근거한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최동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8.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군 체육진흥조례안 
15.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4년 6월 1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 상징물에 대한 종류와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군 상징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위원회 기능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724명에서 한시정원 1명을 증원한 72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과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기 위해서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을“예산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신속한 공적심사 등 포상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예산군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관련 제증명을 전자수입증지와 전자서명으로 발급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현금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수수료를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시 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부료율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과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가를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기관 단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당관광지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당관광지 시설물 관리와 캠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상징물관리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체육진흥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군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18.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20.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2.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예산군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회부받아 2014년 6월 19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규제 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 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기업규제 신고자를 보호하며 기업규제 신고서비스헌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규정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상당부분 개정되어 이에 규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관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합리적인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 예정에 따라 기반시설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운영부담금 및 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내 발생되는 오·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련 선진화된 민간운영 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 비용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및 감독기능 분리에 의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효율적 운영에 의한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면서 별표 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부과대상 중 숙박업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장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환화할 수 있도록 반영하고, 주차장법에 명시된 노외주차장 확보비율 이상을 확보하여 민원인에게 불만요소를 최소화 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자격을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종전에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거나 새로 위임된 사상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용어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 서비스헌장운영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기업규제신고자 보호 및 기업규제신고 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군 주차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예산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예산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예산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6대 의회는 지난 4년동안 열린 의정을 실현코자 노력해 왔으며, 군민을 위해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뛰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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