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월 16일 (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많은 눈이 내려 생활에 불편함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하는 등 동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 차원 높은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많은 눈이 내려 생활에 불편함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서라도 운동을 하는 등 동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가 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관련 권고사항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폐율 및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8조, 제43조 용적률, 건폐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4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0조의2 제2항, 제42조제2항 이렇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해석이 애매모호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정하는 그런 안으로 별표 1에서 별표 23까지 안인데 주 내용은 우리 내포신도시주변 규제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참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은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결과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개정 내용은 저희들이 2012년 11월 13일과 2013년 1월 8일에 간담회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주요개정 내용만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주요개정 내용은 6가지 내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64쪽, 제38조와 관련이 건폐율 내용인데 건폐율은 법에 있는 최대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10%정도를 우리가 상향치를 안줬었는데 각 용도별로 해가지고 전부다 10%씩해서 최대 법적 최대 상향치를 건폐율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제43조에 관련이 된 게 용적률 관계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관계는 우리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우리 15개 그러니까 14개 우리군 빼고 14개 시‧군에 용적률을 평균해서 이렇게 해서 증감으로 해서 변경을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건폐율이 민원내용은 건폐율이 문제이지 사실상 용적률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균에 의해서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에 명시된 건폐율의 완화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7쪽에 제40조의2 제2항 관련인데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이라든지 등록문화재, 한옥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건폐율이 20%인데 30%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69쪽에 조례 제42조 제2항 관련해서는 생산녹지지역 여기는 건폐율이 현행 20%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여기는 60%까지 이렇게 완화해 주는 그런 규정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 이것은 청내 실‧과 협의의건 반영인데 74쪽에 보면 제48조제1항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위촉해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반영해라 그런 내용에서 그게 74쪽에 있는데 제48조제6항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75쪽, 제56조제2항 관련해서는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후 30일 이후에 이렇게 회의록도 공개하게끔 이렇게 그 방안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조정에서 상수도급수구역 또는 하수도처리구역외의 지역에서 먼저는 다세대주택이 신축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다세대주택이 신축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있는데 경사도 산출방법이 있는데 20%까지 우리가 조례가 되고 있는데 방법도 세부적으로 경사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계산방식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전녹지지역내, 전용주거지역내, 상업지역내 그리고 공업지역내 보전녹지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주택이 가능한 거, 행위가 가능한가를 여기서 추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보전관리 지역내에서 안마시술소나 장례식장 이것은 불가 하는 것으로 했고, 계획관리 지역내에서는 안마시술소를 설치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으로 해서 주요개정 내용이 이렇게 6가지 내용을 해서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다 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가 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건축 심의과정의 부패유발 요인 차단방안 제도개선 관련 권고사항이 있어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폐율 및 용적률,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38조, 제43조 용적률, 건폐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5항제4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0조의2 제2항, 제42조제2항 이렇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48조제6항, 제56조제2항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상 해석이 애매모호하고 개발을 저해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을 현행 법령에 부합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조정하는 그런 안으로 별표 1에서 별표 23까지 안인데 주 내용은 우리 내포신도시주변 규제관계 때문에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참고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항은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30일부터 2012년 1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결과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개정 내용은 저희들이 2012년 11월 13일과 2013년 1월 8일에 간담회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주요개정 내용만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게 주요개정 내용은 6가지 내용이 되는데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64쪽, 제38조와 관련이 건폐율 내용인데 건폐율은 법에 있는 최대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기존에 우리가 10%정도를 우리가 상향치를 안줬었는데 각 용도별로 해가지고 전부다 10%씩해서 최대 법적 최대 상향치를 건폐율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제43조에 관련이 된 게 용적률 관계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관계는 우리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우리 15개 그러니까 14개 우리군 빼고 14개 시‧군에 용적률을 평균해서 이렇게 해서 증감으로 해서 변경을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건폐율이 민원내용은 건폐율이 문제이지 사실상 용적률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균에 의해서 용적률도 상향 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에 명시된 건폐율의 완화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7쪽에 제40조의2 제2항 관련인데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이라든지 등록문화재, 한옥 여기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건폐율이 20%인데 30%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완화해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69쪽에 조례 제42조 제2항 관련해서는 생산녹지지역 여기는 건폐율이 현행 20%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여기는 60%까지 이렇게 완화해 주는 그런 규정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 이것은 청내 실‧과 협의의건 반영인데 74쪽에 보면 제48조제1항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성별과 연령을 균형있게 위촉해라고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반영해라 그런 내용에서 그게 74쪽에 있는데 제48조제6항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75쪽, 제56조제2항 관련해서는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후 30일 이후에 이렇게 회의록도 공개하게끔 이렇게 그 방안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별표1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조정에서 상수도급수구역 또는 하수도처리구역외의 지역에서 먼저는 다세대주택이 신축이 불가능했었는데 이번에 다세대주택이 신축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있는데 경사도 산출방법이 있는데 20%까지 우리가 조례가 되고 있는데 방법도 세부적으로 경사도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계산방식을 다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전녹지지역내, 전용주거지역내, 상업지역내 그리고 공업지역내 보전녹지에 대해서 여기서 저희들이 주택이 가능한 거, 행위가 가능한가를 여기서 추가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보전관리 지역내에서 안마시술소나 장례식장 이것은 불가 하는 것으로 했고, 계획관리 지역내에서는 안마시술소를 설치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으로 해서 주요개정 내용이 이렇게 6가지 내용을 해서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다 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먼저 건폐율 법률 최대치를 적용하고 용적률은 차등 적용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건폐율은 14개시‧군이 비교하다 마나한 책정인데 우리 법에 허용된 건폐율은 최대치를 반영을 했고, 그리고 용적률은 14개시‧군에 표기를 내 가지고 표기를 내서 그 평균을 이렇게 적용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건폐율이 문제가 되지 용적률은 저희들이 여태 문제가 돼서 건축허가나 뭐 할 때 문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로 해도 용적률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건폐율은 최대치로 했고 용적률은 도내 평균치로 조율을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건폐율이 문제가 되지 용적률은 저희들이 여태 문제가 돼서 건축허가나 뭐 할 때 문제가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로 해도 용적률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건폐율은 최대치로 했고 용적률은 도내 평균치로 조율을 저희들이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글쎄, 그것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기점이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도내 평균, 도내에도 용적률을 100%로 준 데고 있고 안 준 데고 있어가지고 평균내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런데 지금 우리 중에서 건폐율만 되면 우리 현 기정이 있는 용적률을 가지고도 업자가 건축업자가 할 수 있는 건물을 다 짓을 수 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도내 평균을 내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안을 잡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용적률은 거의.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건폐율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유영배 위원 중심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하고 이런 부분이 유통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하고 이렇게 용적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인제 도청시대에 홍성군과 예산군에 투자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왕에 조례로 정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건폐율이 홍성군하고 똑같이 돼 있다면 용적률도 기왕이 똑같이 높게 해줘서 같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인제 도청시대에 홍성군과 예산군에 투자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할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왕에 조례로 정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건폐율이 홍성군하고 똑같이 돼 있다면 용적률도 기왕이 똑같이 높게 해줘서 같은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판단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건폐율 상향 주택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거상업공업지역 결정돼 있는 지역에서 한 10%정도가 건폐율이 상향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지금 조례가. 토지가격 상승에는 10% 미비하고 토지가격 상승에 의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하여 주차문제 있다는 문제가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건축 허가 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폐율 상향조정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 밀리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액화가스취급소 이게 판매소가 포함돼 있는데 도내 타시‧군에 의한 사례를 보시면 저희들이 아까 표 좀 하나 나눠 드린 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쭉 저희들이 주거지역서 1종 주거지역을 보면 우리 예산군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 15개시‧군중에서 가능이 10개 시‧군, 불가능이 우리군 포함 5개 시‧군이 되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가능이 13개 시 ‧군, 불가능이 우리군 포함해 가지고 2개 시‧군,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이 14개 시‧군, 불가능은 우리 군이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이것은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가능이 중심상업지역에서 가능은 13개 시‧군, 불가능은 우리군 포함 2개 그러니까 보령하고 우리 군이 지금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우리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말고 예산, 삽교에 있는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덕산까지 있는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게 가능이 13개 시‧군, 불가능이 우리군하고 공주시하고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가능이 13개, 불가능이 2개해서 이것도 예산군하고 공주시 그리고 유통산업지역에서는 우리 군이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화가스와 관련해서 타시‧군 행위제한을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시‧군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배위원님 말씀에 내포신도시에 행정구역을 같이 하고 있는 홍성군에서도 다 인제 허용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군만 이게 규제를 할 경우에는 뭐 행정에 규제가 많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쭉 저희들이 주거지역서 1종 주거지역을 보면 우리 예산군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 15개시‧군중에서 가능이 10개 시‧군, 불가능이 우리군 포함 5개 시‧군이 되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가능이 13개 시 ‧군, 불가능이 우리군 포함해 가지고 2개 시‧군,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이 14개 시‧군, 불가능은 우리 군이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이것은 내포신도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가능이 중심상업지역에서 가능은 13개 시‧군, 불가능은 우리군 포함 2개 그러니까 보령하고 우리 군이 지금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우리 지금 현재 내포신도시 말고 예산, 삽교에 있는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덕산까지 있는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이게 가능이 13개 시‧군, 불가능이 우리군하고 공주시하고 이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에서는 가능이 13개, 불가능이 2개해서 이것도 예산군하고 공주시 그리고 유통산업지역에서는 우리 군이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화가스와 관련해서 타시‧군 행위제한을 검토해보니까 대부분 시‧군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영배위원님 말씀에 내포신도시에 행정구역을 같이 하고 있는 홍성군에서도 다 인제 허용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군만 이게 규제를 할 경우에는 뭐 행정에 규제가 많다 라는 그런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우리가 이제 이게 조례로 정하면서 주민과 군민에게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가능으로 계속 다 묶어 놓으면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있는 자료를 보면 시 단위에서는 몇 개씩 이렇게 불가능 쪽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보면. 그리고 군 단위는 전부 거의 다 가능 쪽으로 다했는데 이렇게 규제를 했을 때 예산군에 과연 이런 문제로 인한 어떤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기왕에 풀어준다고 판단한다면 그동안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도청주변 신리 거기도 우리 금산군하고 우리 예산군만 그런 규제를 받다가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기왕에 풀어준다고 판단한다면 그동안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도청주변 신리 거기도 우리 금산군하고 우리 예산군만 그런 규제를 받다가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규제를 묶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또 신 도청이 주의에 왔는데 지나친 규제를 통해서 이게 행정을 하다보면 오히려 경직되고 투자자들이 외면 한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가능 쪽으로 좀 이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 이게 허가를 할 때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별도로 허가부서에서 제한할 부분은 제한을 할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 관련법이 두 개, 세 개정도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그 법에 의해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게 소방법까지 이렇게.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거기서 안전을 해야 허가를 해주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예.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액화가스 취급소나 판매소가 지금 타 지역도 보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 유통상업지역 여기는 전부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제외가 됐고,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전부 가능하다 이렇게 인제 시‧군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나는 반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서는 과연 액화취급소를 갔다가 설치했을 적에 뭐 엊그제 얘기할 때는 우리 담당자는 이 비싼 땅에서 누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과연 이것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가 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그 사람 옆에 이런 액화가스를 취급하는 취급점이 선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위험성을 그만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 얘기지, 단지 판매소만 있는 걸로 해서 주문하는 대로 외지에 충전소에서 하나, 하나 충전을 하다가 공급을 해 준다고 하면은 대리점 역할만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취급소가 되면 자연히 거기에다가 저장소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저장을 해야 돼, 누가 일일이 가서 주문하는 대로 거기 충전소에 갖다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 저장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그런 시설을 갔다고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여 어느 누구도 그 시설이 자기 집 옆에는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인데 타 시‧군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예산군이 굳이 이것을 허락할 허락해가지고 민원을 갔다가 발생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다른 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액화가스 취급소나 판매소가 지금 타 지역도 보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 유통상업지역 여기는 전부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제외가 됐고,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대부분이 전부 가능하다 이렇게 인제 시‧군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나는 반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에서는 과연 액화취급소를 갔다가 설치했을 적에 뭐 엊그제 얘기할 때는 우리 담당자는 이 비싼 땅에서 누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과연 이것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가 그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그 사람 옆에 이런 액화가스를 취급하는 취급점이 선다고 하면 찬성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위험성을 그만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 얘기지, 단지 판매소만 있는 걸로 해서 주문하는 대로 외지에 충전소에서 하나, 하나 충전을 하다가 공급을 해 준다고 하면은 대리점 역할만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취급소가 되면 자연히 거기에다가 저장소가 돼야 된단 말이죠. 저장을 해야 돼, 누가 일일이 가서 주문하는 대로 거기 충전소에 갖다가 그걸 주겠습니까?
그 저장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그런 시설을 갔다고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여 어느 누구도 그 시설이 자기 집 옆에는 안 된다는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인데 타 시‧군에서 이것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예산군이 굳이 이것을 허락할 허락해가지고 민원을 갔다가 발생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은 한번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 내용은 한 번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련법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관련법이 있어서.
○부위원장 이승구 물론 도시건축과에서는 이 법이 타 시‧군하고 똑같이 그대로 조례로 되면 편해. 그런데 이것을 갔다가 직접 상대하는 경제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해마다 머리통이 터지게 싸워야 된단 말이지.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저희들이 편 하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부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러니까 편 하려고 한다는 것보다도 이 조례 자체가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도시과하고는 무관한 사업이 된다는 얘기지.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계속 끊이지 않는 그 싸움을 계속해야 될 텐데. 왜 굳이 이 조례를 갔다가 만들어 가지고서 결국은 예산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굳이 다른 시‧군이 있다고 그래서 굳이 쫓아갈 필요성이 있나요? 그건 없다고 생각돼요. 난,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이것도 다 필요시설이고 다 하는 건데.
○부위원장 이승구 물론 필요시설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천안이라든지 공주, 뭐 보령, 아산 이런 각 시‧군마다 중심상업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산업지역 이쪽에는 시내버스 저상 액화가스를 갖다가 공급하는 시내버스 차고지 외에는 허가를 안는다고 제외된다고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되어있고 특히 일반주거지역이나 1, 2, 3종 다 이 주거지역에서 굳이 이것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면 만약에 도시건축과장 집 옆에 액화가스 저장소가 들어 온다 그러면 가족들이 편안하겠냐 이거지, 아니다 이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물론 그런 것은 있을 텐데, 인제 그것 때문에 관련법을 안전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승구 안전규정이야 뭐 어느 법이든 없나 그것은? 전부 이게 안전규칙을 갔다가 지키고 생산되는 제품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민원을 갔다가 제지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냥 해줘야 된다. 타 시‧군에서 했으니까 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도시계획 조례가 이게 법에 의해서 가능한 행위를 이게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기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희들도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가지고 고민도 했고 했었는데 시‧군도 이렇게 해봤고 여러 가지 형평성 때문에 저희도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 제43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 현행 80%이하를 100%이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현행 150%이하를 200%이하로, 준주거지역 400%이하를 5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 700%이하를 1,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 500%이하를 1,300%이하로, 근린상업지역 400%이하를 900%이하로, 유통상업지역 400%이하를 1,100%이하로, 전용공업지역 200%이하를 300%이하로, 일반공업지역 250%이하를 350%이하로, 준공업지역 250%이하를 400%이하로,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지역 80%이하를 100%이하로 그리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 기준안중 20쪽, 별표4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를 삭제하며, 209쪽, 별표8항에 중심상업지역내에서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를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 제43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 현행 80%이하를 100%이하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현행 150%이하를 200%이하로, 준주거지역 400%이하를 5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 700%이하를 1,500%이하로, 일반상업지역 500%이하를 1,300%이하로, 근린상업지역 400%이하를 900%이하로, 유통상업지역 400%이하를 1,100%이하로, 전용공업지역 200%이하를 300%이하로, 일반공업지역 250%이하를 350%이하로, 준공업지역 250%이하를 400%이하로, 마지막으로 자연녹지지역 80%이하를 100%이하로 그리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완화 기준안중 20쪽, 별표4항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에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를 삭제하며, 209쪽, 별표8항에 중심상업지역내에서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를 삭제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방금 유영배 위원님의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유영배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영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의 수정 제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영배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다른 안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액화가스 허가지역을 조례상으로 정한다는 그 자체만큼은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그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의결 쪽으로 수정제안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발생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그 자체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 의원님들 의견이 의결 쪽으로 수정제안 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유영배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영배 위원님의 수정제안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유영배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영배 위원님의 수정제안 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